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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 등록일
    2011/04/14 13:39
  • 수정일
    2011/04/14 13:41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방향실종

 

들어가며.... 

 정부의 8개부처(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라는 화두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를 이야기하기이전 외국인력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각 지역현장에서 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지역 NGO에 대한 파트너 쉽 결여로 인하여 다문화 사업은 필연적 예산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다문화 사회를 위한 외국인력과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NGO들은 정부의 위탁과 수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의 횡포로 인해 지역네트워크형성과 지역의 작은 외국인력과 다문화 구성원들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공동체 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늦게나마 정부 8개부처가 현장기반의 외국인력과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발적 NGO간의 정책적 파트너쉽을 통한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사회통합의 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 기반의 목소리와 전국적 현장들의 작지만 공교히 다져진 지역네트워크들을 기반으로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동의 가치와 정책적 방안을 통해 모색되고 발굴되어야 한다.  

 

 외국인력과 다문화사회는 거대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모델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성과라는 지표와 다문화사회 이정표를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현장에서 기간 축적된 인프라들이 함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방안들이 마련되어 향후 도래한 다문화청(사횥통합청)이나 이민청 골간으로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다져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8개 부처와 함께 정책적 방안과 사업모델 그리고 현행 문제시 되고 있는 다문화 사업관련 폭압적 위탁구조의 개선을 위한 민관합의 NPO 구성을 통한 정책 방안과 법제도 정비의 기초를 다져지기를 바란다.

 

- 현황

 경기도지역은 전국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 분포한 지역으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시․군․구 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및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투여가 정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다문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다문화지원 사업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가정건강지원센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활발히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바우처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획일화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예산투여대비 효과를 미비한 수준에 있어 다문화사업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지역적 한계가 각 지역마다 드러나고 있다.  

 

 다문화사업은 지역네트워크를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 지역기반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자발적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할 거점센터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지 못하여 지역네트워크가 실종되고. 각 시도의 다문화센터는 전문성과 사업을 추진할 마인드가 없는 기관이 위탁받아 사회통합과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회통합 사업으로 분화되어야 할 역할이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다문화지원 NGO를 거세하고 있고,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운영기관 또한 각 시도의 지원이 미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다 그 지위가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거점기관으로 운영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 전문성을 위한 상담, 인권문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업은 지역의 자발적 NGO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무부 사회통합 기관이 아니다.

 

 이에 법무부의 사회통합 운영기관의 전문성은 교육만이 아닌 인권, 상담, 취업, 자녀교육, 지원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운영기관 운영기관 내규를 만들어 내년도에는 지역네트워크에 교육 강사단, 취업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재지정할 필요가 잇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모시기 위한 교육기관과 이중지원자들이 많아져 예산투여대비 사업 실적이 미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으로서 지위가 불분명해져 사회내적으로 문제가 NGO내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인식미비로 고생을 받고 있으며,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왕따 외국인으로 몰려 교육현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8개부처 사회통합 지원의 문제점 및 제언

 

○ 정부 8개부처 다문화 사업은 결혼이주민 인권증진과 여성권리확대를 위한 주체조직화사업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다문화사회의 지역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예산확보를 통한 다문화센터 정부부처의 예산투여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있지만 여전히 이 혜택을 받는 이주여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소득별, 지역별, 계층별 층위를 통한 다양한 이주여성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홍보성 교육에 지나지 않아 다문화교육이 정부 8개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지원에서 한글교육, 음식교실, 문화교실 등 특화되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획일화된 다문화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형 다문화사회에서 주체라 할 수 있는 이주여성은 대상자로 전락되고, 이주아동 또한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로 전락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 역할과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여성 주체로 세우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다문화사업 확장을 위한 지역 민간단체 상호지역네트워크 형성

 다문화사업이 확장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지역에서의 민간네트워크구축이다. 그러나 획일화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 만연되다 보니 정부지원 및 지자체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독점적 지위로 많은 폐단이 지역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영역이 분화되어 0세부터 고령자까지 포괄하는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간단체간 기능 분화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독점적 지위로 민간단체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획일화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일방주의 다문화가족센터 중심사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문화사업은 민간단체 네트워크 협의체가 지역다문화 안착에 중요한 소통 창구이다. 지역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사업별 영역분화를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농촌,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다문화가족 소득별 층위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사업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과 여성주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정부와 자자체 일방주의 사고는 다문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와 8개부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도시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여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해체로 이혼, 학대 피해 상담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인심매매혼이라는 제약도 작용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주여성을 여성과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과 소통이 가정폭력과 이혼 그리고 고부,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주여성은 날개 잃은 새이며, 외로움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고립된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위기/보호, 학대받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을 고민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농촌지역과 도시빈민지역(공단지역과 도시빈민 밀집주거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의 받지 못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다. 

 

○ 결혼이주민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역 인프라 확장과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활동을 살펴보면, 이주여성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결성을 통한 주체적 이주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이주여성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들을 유형별로 보면 한글교실이 핵심으로 아동 방문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확장되면서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교육,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중국동포, 고려인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여성,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취업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8개 부처 대표할 사회통합 정책 TF팀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8개 부처 다문화사업의 책임부서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정책적, 예산, 법제도 재개정 등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주체로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한 NGO, 정책적 제안한 전문가 집단(교수, 학자), 정부 사회통합 담당자(정책 이반 차관, 각 부처 담당과장) 등의 동수로 사회통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다문화사업 관련 사업위탁, 정책제안, 지역적 다문화사회 이행에 따른 모델, 사업제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F팀은 정책제안과 사업지원 그리고 법제개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연한 NPO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발적 NPO가 부처마다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기능은 각 부처마다 법 재․개정을 통해 예산투여와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법무는 이러한 모색과 사업을 집행할 기구가 없다.(형식적 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는 있지만 법 재․개정을 위한 TF팀을 통한 사업과 제도를 개편하는 기구는 없다.)

 

○ 8개 부처 사업을 조율하고, 정부 사회통합사업 위탁사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거점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에서 위탁기관 수급은 전문성과 사업을 위한 인권, 상담, 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법한 단체를 위탁하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지자체와 각․시도에서 위탁공모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 8개 부처가 전국공모사업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NGO가 사회통합이 꼭 필요한 지역에 각 기능에 맞는 NGO 사회통합 위탁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문성이 갖춘 NGO 단체, 학계, 각 부처 담당자 등이 위탁심사 위원으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이 되는 민주적 심사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오랜 기간 이 사업을 진행하였던 NGO 기관들이 전문성과 교육장 시설이 갖추고도 각 시․도에 정치적 입지가 맞지 않아 다문화사업 및 여타 정부사업에 위탁사업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된 사업을 정부 부처 스스로가 위탁사업을 광역지자체와 각시도 지차체에 위임하여 예산낭비와 사업 중복지원 등 관리감독이 소촐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탁구조에 대한사회통합 사업에 위탁사업자 선정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각 부처가 집적 다문화 관련 사업 위탁기관을 전국 공모와 위탁기관 지정 사업방향이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자발적 NGO들이 지역에서 쌓아 놓은 인프라와 사업적 마인드 그리고 향후 한국사회가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사회적 재원으로 남지 못하고, 정부 재원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 사회통합에 대한 비판 기능과 상생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로서 NGO 기능 강화

 “몸에 좋은 것은 약은 쓰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현 각 8개 부처에 사회통합을 하는 각 담당 차관 및 과장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NGO는 현상에 있어서 비판이 있지만 이는 사회통합이 정부주도형이 아닌 지역사회 자발적 NGO와 상생하기 위한 제안과 모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주의적 시각을 갖고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못해 현 사회통합이 막대한 예산투여와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 NGO에 대한 정부의 배제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작은정부를 외치며 중앙정부가 위탁기관을 찾아가서 지정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일을 수수방관하는 일에서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사회통합 ONE-STO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성강화와 이에 따른 교육, 취업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보육, 재혼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상담 및 교육(재혼가정 자녀 다문화 교육기관 마련), 위기/보호(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등), 다문화가족 고령자에 대한 지원 등 이주여성 지원, 정부부처 인턴 제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공간 마련, 아동 지원, 야간 돌봄, 야간 교육 상담이 필요한 공간으로 그 지위가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시혜와 동정을 벗어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위한 민관이 협력 상생하고 비판자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정부 8개 부처 다문화사회 이행에 다른 사회통합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가 지구촌 이웃들과 상생하며 나아가야 미래지향적 가치이다.

 

 다문화 사회통합은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간영역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에 안착화 시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사회는 예산을 빼먹기를 위한 지원기관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상생하며,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사업영역으로 분화를 위한 지역복지관, 시청,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NGO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이다.

 

 서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 사회통합 운영기관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과 대립의 반목이 현재 NGO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의 단체들이 정부 부처 사업에 목을 메이는 현상을 벗어 나기위한 민간자율 전국적 네트워크구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지만 정부 8개부처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마인드는 각부처간 협의와 분업이 이루지지 못하고 통합기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고 개편되어야 한다.

 

 NGO 차원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자 재혼가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각 국가와 직접 MOU하여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듯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한 약간의 보조만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각부처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고, 각 부처의 목소리는 다르다. 늦게나마 광역시와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이도 한시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단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어렵더라도 이들과 향후 다문화사회, 외국인력도입, 다문화 아동문제, 고령자 문제, 학대받는 결혼이민자 문제 등  정책제언을 위한 구조개편을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 타 부처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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