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원CC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

  • 등록일
    2005/04/08 08:42
  • 수정일
    2005/04/08 08:42
한원CC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한다. - 사측은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전환을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위(이하 경기지노위)는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한원CC 노조원들에 대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하였다. 이는 특수고용직으로 묶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이며, 그간 용역전환. 해고. 손배가압류등의 생존권적 위협에 저항하여온 한원CC 노조원들의 투쟁이 정당하고 당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경기지노위 판정을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원CC 사측은 작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용역전환이라는 내용을 갖고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사태의 원만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한원 자본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통한 와해 목적으로 사태 해결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한원 자본의 책임이다.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는 한원CC 사측에게 경기지노위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원CC 노동조합에 대한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왔음에도 사측은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 사측은 한원 CC 노동조합 교섭을 위임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경기본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측이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지금 한원 CC 사태를 악화일로로 이끌고 있는 것은 한원 자본의 전적임 책임임을 주지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지노위 판결과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오산민주단체 연석회의는 한원 CC 사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 및 노동조합 탄압으로 초래된 9개월 기간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원 CC 노동조합 투쟁에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한원 자본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한원자본에게 촉구한다. - 한원 CC 노동조합에 대한 즉각적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 - 한원 CC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지노위의 판결에따라 즉각 전원원직복직시켜라!! - 한원 자본은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라!! - 한원 자본은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4. 7. 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경기도노동조합오산지회. 공무원노조오산시지부. 국민참여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타. 다솜교회. 민주노동당오산지역위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서부건설지역노조오산화성지부. 수원오산노동자의힘. 수청동철거민대책위원회. 오산대교수협의회. 이주노동자센타. 전교조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한신대민중연대위원회. 한원CC노동조합.)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