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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28
    근로기준법 좀 지키시죠?(2)
    kurokami

근로기준법 좀 지키시죠?

[연합뉴스 2004-10-28 07:14] <오클랜드/뉴질랜드> 고한성 통신원 지구촌이라는 말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장거리 통근자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 화제다.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 살고 있는 올해 48세의 크리스 매키라는 남자는 영국 경찰로 일하고 있는 런던까지 1만9천km나 되는 거리를 비행기로 통근하는 생활을 4 년째 해오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28일 보도했다. 그처럼 장거리 통근이 가능한 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영국 경찰의 근무 방식 덕분으로 매키는 하루 근무 시간을 늘려 2개월 동안 집중 근무하고 2개월 동안 쉬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신문들은 영국 경찰들 가운데는 하루 12시간씩 7일 동안 근무한 뒤 일주일을 쉬는 사람들이 많아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는 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2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면서 통근하는 건 아무래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매키는 연봉 3만 유로 중 통근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지만 그 돈으로 영국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뉴질랜드의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퍼왔다는 게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이 기사는 여기밖에 안나왔으니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처우에 대해 다룬 이번 달 말지 기사가 있지만 찾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고, 기껏해야 저 기사보면서 '이야~ 대단하네.' 가 나오는 반응의 전부일꺼다. 기사 쓴 사람이야 토픽감으로 작성한 것일테고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비행기타고 장거리 통근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은 직장 다니면서 하루 12시간씩 1주일 근무하고 1주일 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놈의 웃기는 나라는 법정노동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다 못해 2배 가까이 시킨다. 월 192시간 기준에 평균 304시간. 강력계 형사는 364시간. 도대체 뭔가. 1주일이 144시간이니까 한달에 2주일 정도는 잠도 안자고 꼬박 일하는 꼴이다.(사실 맞교대 아니면 12시간씩 3교대니..-_-;) 그나마 제대로 된 수당도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1항,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근거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안 줬단다. 군인 및 경찰공무원은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국가배상법 2조는 굳이 들 필요도 없겠다. 예전에 말지에서 소방관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민망하다고 해야되나... 그 이후로 미안해서 119구급대를 못 부르겠다. 민중의 지팡이니, 휴일없는 봉사 소방이니, 죄다 필요없다. 나혼자 책임없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나는 그런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무슨 봉사를 말하는가. 심봉사도 아니고... 심봉사맞군. 죄다 눈뜬 장님처럼 모른척하고 있으니... 노조 결성한다고 하면 여론(?)은 난리칠 게 분명하고, 단체 행동은 꿈도 못꾸는 형편이겠지만,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여러분, 제발 한번쯤 파업이라도 하시기 바란다. 최소한 나는 지지할테니... 이런 말 하면 내란 선동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리나? ^_^ 위에 쓴 얘기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말지 11월호 기사에 나온다. 아직 안 올라왔겠지만, 곧 올라올테니 나중에 직접 가보시기 바란다. http://www.digitalm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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