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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1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2007-10-05
앞으로 건물, 거리앞의 문턱 등이 없어져 장애인과 노인, 어린아이들이 보다 다니기 편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개별시설(건축물)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인증을 하게 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 Free'로 인증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05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50대 여성 임경미(가명·55세)씨는 평소에 시력이상이 없었으나, 2002년 2월부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력장애가 발생해 2004년 6월 시각장애 4급(장애인복지)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2004년 1월 이혼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는 등 어려움 속에 시력이 더욱 악화돼 청구서류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암기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등 발급 당일 가족이 없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병원 방문했으나, 청구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 지사담당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줘 장애연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심사 후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연금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실사례 중 하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고 편리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연금진료기록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돼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
이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특히 공단은,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등, 2007. 5. 16
안내견학교에 가보셨나요? | |||||||||||
새내기사회복지상 심사위원단 1일 체험 | |||||||||||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5.09 09: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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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장애인 특수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8명 중 257명 찬성으로 가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오후 2시 50분께 제 267회 임시국회 제 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2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대안 법률이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나경원, 구논회,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해 낸 대안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유치원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장애성인평생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또한 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춰 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장애인의 달을 맞아 17대 국회가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 명칭을 변경해 제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로써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새 법이 시행되는 1년 후 제정 30년 만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뉴시스, 프로메테우스, 2007. 4. 30
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지난해 장애인채용 중소기업 '평균 6명' | |
228개사 조사, 한국동서발전 등 장애인채용 나서 | |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8 10: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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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 |||||
장애인운동도 사회흐름 읽어야…진보-보수 구분 필요 | |||||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7 1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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