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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128개 대학에서 요청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1439명을 대상으로 2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 학생에게 도우미가 지원된다.
각 대학에서 선정된 장애도우미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되며, 이 중 70%는 국가, 대학은 3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YTN, 뉴시스, 2007. 4. 11
장애 대학생에 학습도우미 지원… 2010년부터 시행
2010년부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장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제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이 강화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적극 구제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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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 |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 혜택받도록…장애판정체계 개선 | |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5 09: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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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장애인 악의적 차별 땐 실형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개최했다.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인사 등 장애인들과 인터넷 공모로 뽑은 국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업무보고(장애인정책)에서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장애인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의무화,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적극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교육 ▲각종 거래와 시설.서비스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및 건강.의료수급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또 법률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차별 피해 여부를 직권 조사토록 하고, 실제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4. 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7&page=1
복지부, 장애인 5000명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3000여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아르바이트형)를 제공하고, 2000명에게는 장애인 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전국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도우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차단속보조요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2990명에게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2000개소에 장애인 1명씩 배치돼 복지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마련 T/F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을 확대시키고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뉴시스, 2007.4. 3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259&page=1
언론보도 '장애인 친화'로 바뀌었나 | ||
단순보도 아쉽지만 비하용어 사용 줄어 | ||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27 17: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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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
중기청, 기본계획 확정 `07년도 장애인기업에 총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5개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장애인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억원, 창업자금 278억원(보건복지부 160억원, 노동부 118억원)과 18억원의 사업예산 등 총 400억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시행이후 처음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기업 경영실태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장애인의 창업활동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지원 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도권에 설립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 세무, 회계, 변리, 기술 등 경영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 해외진출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 전담서비스 지원제도 확대시행, 장애인 CEO 경영혁신교육·연수 등의 사업이 수행된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위상제고를 위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정책 Work shop 개최, 언론사와 공동 홍보캠페인 실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자랑스런 장애경제인상 포상제도 등을 운영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5개 관련부처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2007. 3. 27
빈부격차차별시정위: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519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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