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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판결

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판결
서울중앙지법, 부당노동행위 인정 3명 조합원 '부당해고' 결정
 
김오달 기자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3명이 3년만에 1심 재판부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노동조합 설립을 하였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등으로 정직(2005년 1월)되고 해고(2005년 5월)된 뒤 다시 복직 5일만에 계약만료(2005. 7월)된 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노조방해행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만료"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족벌 신세계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2004년 12월 21일 노조설립통보를 받자마자 삼성식 노조와해공작이 펼쳤고, 조합원들을 회유ㆍ협박하여 노조에서 탈퇴시켰다.
 
그리고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3명의 조합원들은 결국 한달도 안된 2005년 1월 16일 3개월 정직, 정직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곧이은 해고, 이후 다시 복직, 복직 6일만인 2005년 7월에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결국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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