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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권고 수용, 여학생 모집비율 확대" |
목포해양대, 해양운송시스템학부 제한 점진적 풀기로" 결정 |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2006년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양운송시스템학부(정원 : 195명)와 기관시스템공학부(정원 : 195명)의 여학생 모집 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목포해양대는 이미 2008학년도 입시부터 2개 학부의 여학생 모집인원을 2명씩 증원하였고, 2011년까지 해마다 2명씩 증원하며 2011학년도 이후에는 해운업계의 여학생 취업현황 및 해운인력 수급에 따라 확대 조정할 계획임을 인권위에 통보해 왔다. ※여학생 증가 인원 : 2008학년도 22명, 2009학년도 26명, 20010학년도 28명, 2011학년도 30명 인권위는 2006. 5. 29. 목포해양대가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의 모집인원을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목포해양대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 강모(여, 20세)씨는 목포해양대의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가'군 일반전형의 해사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지원하였으나, 목포해양대는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진정인은 703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었는바 (1단계 전형의 합격점은 640점)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므로 1단계 전형에서 합격처리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2006년 1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기사계속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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