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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리안 종교탄압 사건

예수의 재판(왕상 18:21, 골 3:2)을 맡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의 재판에 앞서,

치안 책임자로서 심각한 인생 문제에 직면.

 

빌라도는 에수를 심문결과(엡 4:25, 롬 13:3)

예수가 로마를 대항하는 정치 반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다시말해~

예수는 유대의 종교 문제로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번씩이나

유대교 책임자들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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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의 통보(딤후 4:7)(약 2:15)에도

유대교인들의 압력등으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


빌라도는 예수를 태형을 가해 석방하려 했다(신 16:18)

 

빌라도가(롬 3;4, 삼상 16:7)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중 소요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치안 책임자로서의 빌라도는

식민 백성의 소요사태는 치명적이며, 자신의 정치

행로를 걱정했을 것이다. 이처럼 빌라도는 소수의

진리보다 다수의 불법적인 대중을 택했다.

 

마침내 빌라도는(룸5:12)  유대인의 압력으로

예수에게 유죄로서 사형을 언도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2003년 8월, 한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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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 2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라엘리안 세미나'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마이트레야 라엘'은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법무부에 의해서 입국이 금지 되였다.

 

 *[연합뉴스 2003년 10월 23일]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검찰이 인간복제 전문회사인 미국 클로나이드사의

한국지부에 대해 인간복제 관련 혐의로 1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최근 무혐의수사가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 서울지검 특수부는 200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뒤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했었다.

    

* 생명윤리법발효2005년 1월 이전, 2002년과

 2003년 발생된  인간복제를 지지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언자 라엘'께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의해서 한국의

  입국이 금지되었고,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것은 아래의  대한민국 헌법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예언자 라엘'은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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