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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 등록일
    2005/03/12 14:37
  • 수정일
    2005/03/12 14:37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 여기 저기 도처에 숨은 함정들... 그 함정들애 빠지지 않고 노동하는 투쟁하는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인지... --------------------------------------------------- 참세상 펌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ers_column&id=23 성노동자? : 생산영역 바깥에, 사회노동 바깥에 - 성산업 노동자의 시민권, 노동권 확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 끝장내야 이황현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흘렀다. 건군 이래 최초의 일이라는 성매매종사자 집회가 3천 명 규모로 국회 앞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이다. 지난 주 여성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집창촌 단속 비율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말에 뒤이어 국회위원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지고 있을까? 16일 여성위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성매매와의 전쟁이며, 24조에 육박하는 성산업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자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 대다수 남성들의 회의론적 시각과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여당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고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요란스럽게 과거청산운동을 벌이더니, 마침내 기생관광 외화벌이, 인신매매의 송출지라는 국제적인 오명을 벗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을 40년 만에 '과거청산 성매매방지법'으로 바꿔내지 않았던가? 이제 '윤락 - 스스로 타락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박수 쳐야 할 건가? 그렇지 않다. '성매매방지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한 자'로 구분하고 인신매매, 선불금, 마약중독, 중증장애, 이주노동자 여권압류 등의 이유로 강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분류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결국 모든 성매매 여성을 동의 여하에 불문하고 피해자로 규정, 비범죄화한다는 국제규약에 서명한 것을 무색케 하는 일이다. 성매매 여성, 즉 성판매자의 법적 지위는 범죄자인가? 노동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성매매의 본질을 파악하는 의견 차이가 성매매에 대한 대책의 차이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도덕주의적 접근의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주의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한다. 이는 금지정책이라는 표면과 달리 현실에서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고 음성적 성매매를 온존 육성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국가와 남성의 공모이기도 하거니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와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사회적 절대악으로 보고 성매매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앞장서야 하는가?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처럼 성매매를 성노예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성매매 여성의 일이 노동인가? 그것이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의 저변에는 여자가 '몸을 파는 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있다. 다른 한 측면 성매매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 당하는 바로 그 지점에 다른 여자들의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성매매가 가치를 창출하는가? 성매매의 근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게 되면 성매매의 합법화로 나아가 성매매가 창궐할 것이라고들 한다. 어디 한 번 보자. 일단 성매매는 노동개념에 부합되든 안 되든 힘든 성적 서비스 노동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전국에 걸쳐 150만 명이나 된다. 최근 10대 원조교제까지 성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전략적 비범죄화'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대구, 인천 등지에서의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단시위는 이들을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과연 무권리, 무복지 아래서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엔터테이너, 연예인들도 '문화노동'이라는 특정한 노동을 상품화하여 가치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노동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을 파는 사람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시될 수 있는가? 가령, 성매매 여성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위치 지우며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 고객이나 업주와 협상하는 방법, 더 안전한 성거래를 위한 방법,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마약이나 약물로부터 보호, 자녀 양육 문제, 법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상담과 지원체계 등에 대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남성의 욕망은 억제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고스란히 거울로 반사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와 시민권의 불인정은 민족주의, 도덕주의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로 사회윤리를 재구성하려는 국가에 의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별 조치되고 있다. 허나 우리는 보아오지 않았는가? 식민지 종군여성과 미군기지촌, 그리고 기생관광 외화벌이가 한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하는 방식과 관련해, 일체의 성 착취를 금지하되 성매매 여성을 범죄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바라보는 '전략적 비범죄화' 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성매매를 기존 처벌 위주의 형법적 틀 내에서 위치 지우려는 금지주의-합법화 구도를 깨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주장이다. 이제 여성운동은 자본의 위기, 신자유주의 모순을 윤리적 차원에서 봉합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여 이를 비판해 내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산업 노동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요구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끝장내고, 여성의 빈곤화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 성매매는 성 구매자-판매자, 즉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일반의 문제다. 성매매에 대한 엠마 골드만의 이야기는 사회 속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 '여성'의 정체성을 잘 말해준다. "어느 곳에서도 여성은 그녀의 일의 공헌에 따라 대우받지 않고, 하나의 성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거의 필연적으로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적 호감과 연결되는 위치를 보유함으로써 존재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녀가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자신을 한 남자에게 파느냐 여러 남자에게 파느냐 하는 문제는 단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의 개혁가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은 성매매에 대해 책임이 있다."(엠마 골드만, "The Traffic in Women" 191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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