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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16
    한미FTA 통과 위기에 있습니다
    만주개장수

한미FTA 통과 위기에 있습니다

한미FTA 통과 위기에 있습니다

조태근 기자가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경제부 조태근 입니다.

연일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이제 완연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청계광장에서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이후 거의 3년 여 만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못지않게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이나 저축은행 게이트, 또 대검 중수부 폐지와 같은 검찰 개혁 이슈들이 그것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이런 이슈 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미FTA에 관한 것입니다.

2006년 1월 18일 밤 10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5개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타결까지 약 400여 일 동안 지속된 한미FTA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의 연설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3일에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부터 전면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30개월 미만 월령)의 수입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연설 일주일 뒤인 26일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했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지나치게 비싼 약값을 낮추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 시행도 미뤄졌습니다. 이른바 한미FTA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입니다.

워싱턴에서 그해 6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7월 2차 협상에 이어 9월, 10월, 12월 등 거의 매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벌어졌습니다. 2007년 들어서도 1월 부터 3월까지 세 차례의 협상이 벌어졌고, 특히 3월에는 타결을 염두에 둔 부문별 고위급 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협상 개시 선언 14개월만인 2007년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두 달 뒤인 6월30일 양국은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에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습니다.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고쳐 광우병 위험 때문에 금지됐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금지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5월부터 촛불시위가 벌어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을 지시했고, 한.미 양국은 6월 재협상을 통해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제한"키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22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한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대폭 양보함에 따라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올해 여름 양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비준안 제출을 위해 의회와 협의중입니다. 미국은 협정 발효 뒤에는 추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시키겠다며 의회 내 일부 반대파들을 설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협정문 번역 오류로 철회했던 한미FTA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대로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국내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한국 정부.지자체의 법률.조례나 정책,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것이 예상(기대이익.반사이익)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공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미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해당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과,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를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무역 보복조치인 '스냅백'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으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의 위험한 파생금융 상품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인 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때문에 국내 약값의 대폭 상승이 우려됩니다.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축산업의 완전 붕괴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개방 조치들에 대해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역진 방지조항(래칫 조항)때문에 한미 FTA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정부가 '이익의 균형'의 근거로 삼았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지난해 재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이 4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한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다음주께 백악관이 한미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5월 한EU FTA비준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한미FTA도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강한 저지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진보 정당들의 힘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중의소리 조태근(taegun@vop.co.k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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