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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피는 소리, 솔바람 소리, 그리고 무심천의 스피커 (2005.11.04)


                           연꽃피는 소리, 솔바람 소리, 그리고 무심천의 스피커


 

다산 정약용은 연꽃이 필 때가 되면 연꽃이 좋기로 유명했던 서울 서대문밖 서연지에서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연꽃이 필 때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친구들과 함께 연못에 작은 배를 띄우고 배를 저어가서 연꽃봉오리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연꽃은 먼동이 틀 때 일제히 피어나는데,  필 때의 톡하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한다. 친구들과 함께 눈을 감고 숨죽이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연꽃 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다산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 폭의 그림이다.

성종 때 성현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독특한 취향이 있었다. 매화꽃이 필 무렵 눈이 내리면 나무 밑에 앉아 매화꽃 내음을 맡으면서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귀가 밝아져서 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9가지 눈 내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마음이 산란하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숲 한가운데 자리를 깔고 앉았다. 소나무 숲에 이는 바람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쏴아하고 소나무숲을 스쳐가는 바람소리는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데 두보는 이 소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장중한 소리라고 했고, 조선의 선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연꽃 피는 소리와 함께 이 소나무 바람 소리를 꼽았다. 내 생각에는 활엽수에 비해 소나무잎은 가늘고 일정하게 잎들이 배열되어 있어 풍속과 풍향이 다른 바람이라도 소나무숲을 지나가면 균일하고 정제된 소리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한다.

얼마 전 청주시에서 무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에 무심천을 산책하다 보니 스피커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자연형 하천이면 조선의 선비들이 연꽃 피는 소리나 솔바람소리를 들었듯이 새소리, 여울소리, 갈대밭을 스쳐가는 바람소리 등 무심천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형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성기를 설치하면 새들이 떠날 것이고 시민들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는 무심천에서 자연을 추방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쓰레기를 버리고 꽃을 꺽는 것만이 자연훼손이 아니다. 자연 속에 기계음을 옮겨놓는 것도 환경파괴라는 인식이 시민들의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때 무심천은 진정한 의미의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큰 돌덩어리를 캐어다가 쌓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이게 자연형 하천 계획인지 토목공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내가 알기에는 자연형 하천이라면 가능하면 돈을 덜 들이고 자연적 소재로 하천을 되살리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가져오는 돌덩어리로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지 청주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단체에서는 제기하고 있던데, 지역의 상징적인 환경, 문화단체에서 왜 다루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자연형 하천은 자연친화적 문화가 어울리고, 우리는 전통 속에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무심천의 일부 구간에 하회마을처럼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청주시민들로 하여금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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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도지사가 더 생각해야 할 것들 (2005.10.06)

 

                                    이원종 도지사가 더 생각해야 할 것들


지난 여름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동 전 부군수 성추행 사건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28일 영동 전 부군수이자 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되었으며  오는 10월 7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앞두고 있다.

징계를 한다고 하니,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되는 가 싶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다.

성추행사건으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된 후에 바로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열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피해자들의 그 큰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도감사관실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직위해제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취했다면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9월 2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성희롱 판단을 나온 뒤에 바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했더라도 국정감사의 소나기를 피해 가기 위한 조치가  위한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원종 도지사는 성희롱 사건 발생후 영동 전 부군수를 도청 총무과장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내는 등 사건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도감사관실은 성희롱 진정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일부 성희롱 판단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26일 이원종도지사의 “신속하고 명쾌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따라 입장을 급선회해 중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양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갑자기 신속하고 명쾌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이원종 도지사나, 성희롱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감사관실의 입장변화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취한 행정적 처분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7일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져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이원종 도지사의 말대로 성희롱에 대한 잣대와 인식이 바뀌었다. 따라서 솜방망이 징계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의 분명한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이원종 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다. 그런데 아직 이원종 도지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하려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 관공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통해 아주 고무적인 변화를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여성단체들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등 민중여성들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한 것은 중산층 여성운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 역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책위의 실무자로 남성이 나선 것이나 집회, 기자회견,1인 시위등에서 남성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사건을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정치적 현안으로 부각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야 말로 성평등한 충북사회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지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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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2005년 9월 6일)

 

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전)영동군성추행 사건이 지역에 알려진지 벌써 넉달이 다되어 간다.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사건도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일어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다. 모든 가해자들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성폭력 사실 공개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말로 정당화되어 버린다.

가해자의 명예훼손고소는 “고소까지 한 걸 보니 정말 결백한가 보다.”라는 강력한 부인효과를 가져오며, “아무리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축시키고, 성폭력 피해와 저울질 할 수 있는 명예훼손피해를 구성해냄으로써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덜고 협상조건 만들어 낸다.(“서로 고소 취하하기로 합의하자”)(전희경,2003)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난계국악단 노조원들,(전)영동군부군수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봉급의 50%가 차압되고 있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영동부군수는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지역과 소속단체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어떠한 음모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 사회이며, 공권력도 여성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의 조사기간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연가를 내야 했고, 가해자와 참고인들은 공가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 세세한 일들은 너무 많아 다 열거할수 조차 없다.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동안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충청북도는 즉각 가해자를 징계하고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 판결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성폭력없는 충청북도와 성인지적 도정운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지역이 성평등 사회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마지막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건을 공개하고 끝까지 싸운 피해자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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