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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제헌 헌법의 내용 중...

아래 내용들은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 7. 17 제정)의 내용 중 일부란다..사노련 연행관련 반응들을 써핑하다 발견. 어떤 이가 사노련 대중행동강령( 몰수국유화 강령)과 비교하라며 올려놓았다.  당시 시대상황이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과 기업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음...이메가와 뉴라이트가 '건국절'로 난리던데..이런 거는 안 보였나 보다. 아님 무시했거나...이 헌법 문구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었거나, '사회민주주의국가'였던 거 같다..ㅋ..세상 참 많이 변했다..변하지 않은 건 지배세력의 세습...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0001호 1948.07.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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