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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2008년 세제개편안'

▣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1인당 연 150만원으로 공제 확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폐지

  ▲인적공제 조정(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10만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0년말)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사업장→사업자)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험 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등)

  ▲접대비 개념 명확화(광고선전비 신설 및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 투자단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비용지출 단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일몰폐지)

 

 □ 산학협력 단계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2010년까지 소득금액의 10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2008년말→2010년말)

 

 □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과세대상 주택 6억원→9억원)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9~36%→6~33%)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중과 제외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300%→150%)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 증여세율 인하(2010년까지 10%~50%→6%~33%)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종부세의 농특세는 폐지)

 

 □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중 17건 폐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개인의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조세불복제도 보완(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납세협력비용 감축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상속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양도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축소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면세유 제도 합리화(경유 제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본사, 공장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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