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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
▣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1인당 연 150만원으로 공제 확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폐지 ▲인적공제 조정(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10만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0년말)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사업장→사업자)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험 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등) ▲접대비 개념 명확화(광고선전비 신설 및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 투자단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비용지출 단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일몰폐지)
□ 산학협력 단계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2010년까지 소득금액의 10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2008년말→2010년말)
□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과세대상 주택 6억원→9억원)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9~36%→6~33%)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중과 제외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300%→150%)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 증여세율 인하(2010년까지 10%~50%→6%~33%)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종부세의 농특세는 폐지)
□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중 17건 폐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개인의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조세불복제도 보완(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납세협력비용 감축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상속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양도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축소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면세유 제도 합리화(경유 제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본사, 공장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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