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9세입 예산안

 

간접세 늘고 직접세 줄어 소득불균형 심화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9.25 12:01

-부가가치세 9.5%, 증권거래세 27.6% 증가
-법인세 1.5% 증가, 사실상 축소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만 줄어 '부자 혜택'
내년 세입예산의 특징은 간접세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직접세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역진성이 큰 간접세 부담이 커져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반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가 1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국세 증가율 7.6%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31.4%나 감소한다.

간접세는 역진성이 높은 세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높으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간접세의 누진성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내년 세입 중 감소하는 세목이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뿐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자들이 주로 사거나 이용하는 품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부자 2%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율이 큰 차이는 보이는 점도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 특성을 보여준다. 내년 법인세는 1.5% 증가하지만 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로 16.1% 증가한다.

유가환급금 효과를 제외해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3.7%, 7.5% 늘어 증가율이 법인세를 크게 웃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수를 추정하기 어려워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세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 212만원
-종부세 31.4% 줄어…세수 감소율 '최고'
-부가가치세 올해 이어 내년도 세수액 '최대'

내년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세목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30% 이상 주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8%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내년부터 대폭 감면되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28.4%가 증가한다.

세금을 내는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07년 182만원에서 올해 203만원(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6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29.5%가 증가한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표 양성화 효과로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높게 추정됐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3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올해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이 지급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환급금이 올해말까지 지급되면 올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내년 소득세 증가율이 커지게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 4.4% 늘어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4.4%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은 내년에 1%포인트가 내려가고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더 인하된다. 윤 실장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10년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과세기준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는 무려 31.4%나 줄어들어 모든 국세 세목 중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 6.5%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 세수는 올해보다 6000억원, 1.5% 늘어난 39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9%씩 증가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인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6000억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올해와 비슷한 3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세제상의 변화가 없는 부가가치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7.4%)와 수입증가율(12.5%) 등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 되게 된다.

부가가치세율은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서민 배려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놓아 두고 종부세와 법인세 등 부자와 기업 위주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