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가져온 또는 만든 자료들'에 해당되는 글 22건

Posted on 2006/04/06 10:59
Filed Under 머리굴리는 창고

노동보건운동이 밀리다 보니 올해에는 따로 임단협지침을 내지 않은 모양이다.

 

2005년에는 경총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임단협 지침이 별도의 책자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총괄 속에 섞여 있다. '우리가 밀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저들이 보기에 밀리는 것일지언정 우리는 저항의 씨앗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지침을 살짝 살펴보다 느낀건...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산안법에 촛점을 맞춰서 임단협 지침을 내는 것을 보아하니 내년쯤 되면 산안법 개악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들었다.

 

암튼 올해의 실천지침에는 '반대로 하기'가 있음 될듯하다.



  

11.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1)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①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노조와의 합의’ 규정은 수용하지 않음.


②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은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함.

 

③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주지시킴.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활동에 따른 실비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함.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노조전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서는 안됨.


(3) 작업중지권, 거부권


 ① 노조의 ‘작업중지권’, ‘작업지시 거부권’ 등의 요구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② 작업중지가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중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


   ③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경영권 차원의 고유권한임을 주지시킴.


   ④ 단체협약에 “조업재개를 노조와 합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됨.


⑤ 사용자는 작업중지권 오용 또는 남용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권 행사를 적절히 활용함.


(4)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


②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및 기타요구사항은 법상 규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함.


(5) 산업재해보상


① 단체협약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 특히, 업무상 재해 이외의 재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됨.


   ② 회사는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음.

 

   ③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보상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④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부서 이동, 타 직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조의 동의’ 규정을 수용치 않도록 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6/04/06 10:59 2006/04/06 10:59
TAG :

About

by 해미

Notice

Counter

· Total
: 425624
· Today
: 76
· Yesterday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