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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
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특별금지법과 같이 특정대상에게 국한되었
던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예고 당시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좀
도 구체화하여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
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종교단체와 기업 등의 요구로 일부 편견항목이 법
안에서 제외
되었다고 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7가지로 성적지위, 학
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의 전력 등이다
.

차별금지법의 갑작스런 내용축소는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
한 것이며,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국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려
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하겠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혼, 사별,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 강하고, 취업, 승진, 대출, 성희롱, 학교내 차별 등 실제 생활에
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형태 및 가족
상황’의 삭제는 한부모가정의 차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
한 결정이라 하겠다.

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 들은 수년간 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 인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문화

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야 한
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의 ‘가족의 유
형 및 가족상황’의 차별항목 삭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리석
은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나라 1,370,000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지원단체들은 차별
금지법(안)에 최초에 명시한 대로 ‘가족유형 및 가족상황’을 포함시
켜야 한다
고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적지위, 학력, 병력, 출신국
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차별항목들도 다시 제자리
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형식적인 법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고해 그 결과 소수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
는 사회가 되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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