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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법무부는 지난 10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
다.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특별금지법과 같이 특정대상에게 국한되었
던 차별의 영역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예고 당시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좀
도 구체화하여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
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종교단체와 기업 등의 요구로 일부 편견항목이 법
안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7가지로 성적지위, 학
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의 전력 등이다.
차별금지법의 갑작스런 내용축소는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
한 것이며,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를 국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려
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 하겠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혼, 사별,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이 강하고, 취업, 승진, 대출, 성희롱, 학교내 차별 등 실제 생활에
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형태 및 가족
상황’의 삭제는 한부모가정의 차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
한 결정이라 하겠다.
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관련 단체 들은 수년간 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 인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문화
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평등한 가정문화를 확대해야 한
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안)의 ‘가족의 유
형 및 가족상황’의 차별항목 삭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어리석
은 결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나라 1,370,000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지원단체들은 차별
금지법(안)에 최초에 명시한 대로 ‘가족유형 및 가족상황’을 포함시
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적지위, 학력, 병력, 출신국
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차별항목들도 다시 제자리
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형식적인 법으로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고해 그 결과 소수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
는 사회가 되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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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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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는 두번 꽃이 핀다고 합니다.한번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꽃이되며 또 한번은 그 삶의 바탕에서 솜꽃을 피워 낸다고 합니다.
소쩍새 처럼 가장 어둠이 짙음속에서 여명의 空鳴을 울렸습니다.
공명은 그야말로 영혼을 울리는 소리 였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으로 어둠의 바닥을 향하여 나를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새벽의 나,그리고 나!
.....하지만 개인주의적 냉기도 보입니다.(-흠..대..선..)
이럴때 진정 새로워 지는 경계점에서 "프란체스코 성자"의 지혜는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수행자 처럼 당신이 바닥을 향할때, 저는 당신의 개방된 감수성을 飛翔합니다.
"내가 진보적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인간이 고통 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나의 감수성을 개방하는 자세이다.분명 당신의 대동세상의 감수성은 목화의 솜꽃이다 "따스함이다 말입니다!"
"자치"의 진아,당신의 삶이 새로와 짐은 목화꽃의 감수성이며 삶의 역동성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화의 솜꽃으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태종대를 가서 댓글을 쓰보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타서..그만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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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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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네요...전 오히려 불씨님의 개방된 감수성..따스함을 느낍니다.별 깊이도 내용도 부족한 저의 글에..
목화의 이야기가 새롭습니다.기억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주의적 냉소..헛..잘 보셨습니다.맞구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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