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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이 오는 12월16일 재판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24일 1심 재판부는 오세철 활동가 등 4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의 활동가들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집시법 위반을 덧붙여 8명의 활동가 모두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부과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8명의 활동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공안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은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8년에는 46건이 입건됐지만 2009년 57건, 2010년 97건으로 입건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대상은 국가권력이 전통적으로 탄압해왔던 통일운동 세력에 제한되지 않았다. 사노련 사건 또한 지난 2008년 촛불투쟁 이후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다.

 

2011년 들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더 노골화 되었다.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집회를 시작으로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최근의 한미FTA 반대투쟁까지 대중의 직접행동이 활성화 되고 2008년 촛불의 기억, 촛불의 투쟁을 떠올릴 때마다 이명박 정권은 거리에 나선 노동자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연행․구속은 물론 추후에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사상의 통제를 꾀하며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구태의연한 탄압 수법에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는 노동자시민들은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권의 위협을 조롱하며, 지금의 공권력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되묻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넘어 사람들의 표현방식 하나하나까지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악용되자,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 지난 12월3일에는 ‘2011 뉴타운 간첩파티’와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권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위 민주공화국이라는 남한에서 국가권력은 이러한 상식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언제나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묵살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적 기본권의 후퇴가 횡행하는 오늘날, 사노련 사건의 재판2심 선고가 지니는 의미는 결코 작을 수 없다. 만일 사노련 사건에 대해 또 한 번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결국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권력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노련 사건을 불법의 대상으로 단죄하려는 공권력의 탄압공세에 맞서 사회주의를 내건 정치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2008년 12월 12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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