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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 병행하여 약 1:1 비율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면 계획량의 200%를 공급함.
▫ 공공주택 입주자의 가족구성과 생활형태에 적합한 평형으로 다양화하고 생태․공동체 문화를 반영한 중․저층단지 형태 도입
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산정 기준 전환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산정방식을 입주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전환.
▫ 임대기간초과 입주자의 퇴거 기준을 조정하여 기간초과자라도 적절한 부담으로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함.
매입임대주택 공급수량 전폭적 확대
▫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견줄만한 비중으로 수량을 확대
▫ 주택에 대한 공공소유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새로운 택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임.
III.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강제철거 금지, 대체주거지 제공 의무화
▫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인 주택의 강제철거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수단
▫ 이주대상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대체주거지 제공 의무를 명시
수복형 및 순환형 정비방식의 도입
▫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의 완료 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해당지역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통로 마련
▫ 전면철거 방식을 극히 일부로 제한할 것.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장애인, 극빈계층, 아동․청소년․노인가구, 이주노동자 등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사회적 약자 우선대상
▫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
* 자세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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