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6 07:37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그런데 알권리는 필수적으로 권리를 청구 받은 측의 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사한 알권리가 청구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알권리의 성격은 반대측면에서 보면 자기 또는 집단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알권리의 대상이 된 자가 개인일 경우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프라이버시권은 알권리 행사의 한계로 작용한다. 즉,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것은 곧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며 과연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보통 요구되는 정보가 개인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경우에는 알 權利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어떤 고위직에 정해지는 경우 이 사람이 과연 그러한 직위에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갖춘 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일정정도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공인인 자와 공인이 아닌 자의 문제이다. 즉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공인으로 인정하느냐와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상대적 시사적 인물'과 '절대적 시사적 인물'로 구분한 시사적 인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비밀영역과 내밀영역을 제외하고는 그의 동의 없이 사사적(私事的) 영역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인물의 전체적 사항이 실질적 정보의 이익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하는데,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보도는 그의 비밀영역에도 미치며 특별한 경우 그의 내밀영역까지도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향유가 축소되는 인물로 공적인물(public figure)을 정의하는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을 공무원, 전면적인 공적인사,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 논쟁사안의 공적인물, 제한적인 공적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업무의 실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내의 명백하게 중요성을 갖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실수에 의한 허위보도의 책임을 현저히 감소된다. 지위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자들이 전면적인 공적 인사가 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공적 이해와 전혀 무관한 일부의 프라이버시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적에서 또는 모든 문맥에서 공적인물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인사는 전면적인 공적인사와 거의 내용을 같이 하나 다만,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이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건이나 일과 관련하여 자의에 의해 그러한 공적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여하게 된 자는 그러한 특정 사항에 관한 언급에서 공적 인물로 취급된다. 이들에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이상의 공적인물들과 거의 같은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인 공적인물은 공개적인 직업으로 다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적인 부문에서 지명도를 누리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본인이 공개하려고 노력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거절된다.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은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등인데, 공공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자의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공적 인물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피고인측에 있지만 일단 그것이 입증되면 피고인을 위한 뉴스가치가 있는가의 결정은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확정된다.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이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제한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킴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할 우선적 가치"라고 판단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례는 인격권 . 생명권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알권리의 우위에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는 있으나, 일단 기본권 충돌의 해결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법익의 형량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숙고하여 평가하여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현식,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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