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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5

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과 방법들의 고찰

 

사회역학연구회 워크숍


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과 방법들의 고찰


손미아


1. 사회계급의 정의와 사회계급지표들


1) 사회계급의 정의


사회계급이란 사람들 사이에 독립적인 경제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들 관계는 한 사회의 재산의 형태, 소유권, 노동과 상품, 서비스, 정보들의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해서 이들 재산, 소유권, 노동과의 연결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등 계급이라고 언급될때, 계급은 이들 사이의 상호규정성과 상호 관련성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계급이란 개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창조된 사회관계인 것이다 (Krieger et 등 1997).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개념화하는 것은 건강과 부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첫째 이러한 개념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계급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를 축적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한 계급의 부가 다른 계급들의 결핍(deprivation)과 연관이 깊은 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자본가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지를 보라. 또한 세금, 정부 규정, 정부의 비용들과 관련하여 계급과 연관된 갈등들은 어린이들, 퇴직자들, 실업자 개인과 가족들 모두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실업자의 사회경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이해하는 것은 소득, 부, 건강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로의 생산, 분포와 지속과정에 영향을 준다 (Krieger 등 1997)..  


사회계급은 사회적 관계로써 이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직업, 소득, 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분포의 정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계급지위와 연관된 이러한 다양화 된 경제적 사회적 부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2) 구체적인 사회계급지표의 종류와 정의들 - 구분방법들


① 개인단위 지표


㉠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 (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의 분류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왔다. 1851년부터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업과 산업에 의해서 인구집단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1911년에 와서 처음 인구센서스조사에 직업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넣기 시작했고, 1911년도 영국의 통계청 보고서 (The Registrar General's Annual Report) 에 의하면, 직업관련 정보를 모아서 ‘social grades’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후에 이것이 ‘social classes’라고 언급되기 시작했고, 사망률 분석에 활용되었다2). 1990년에 와서는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으로 새롭게 명명되고 있다. 즉 영국의 통계청의 직업분류체계(Registra General's class scheme)은 사회가 직업에 근거한 계급조직에 따라서 나뉘어 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계급을 5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고3), 1997년 ESRC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에 의해서 새로운 계급구성이 제안되고 있다4).


Black report (1982)에 의하면, 직업에 근거한 사회계급지표는 여러 서로 다른 집단의 생활수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어오고 있고, 또한 사회계급을 대표해서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변수는 임노동의 경제적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들 (가사일 돌보는 사람, 실업자, 어린이, 병자,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인종과 성별에 따른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rieger 등 1997, Black report 1982).


직업변수 한계의 극복방안들로 여러 학자들은 지역에 기초한 물질적 결핍(deprivation)변수 (Black Report 1982, Castairs와 Morris 1989a 1991, Townsend 등 1986), 지역과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자료 (Davey Smith 1998), 사회계급과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들 (예: 소득, 가난, 물질적 결핍, 부, 그리고 교육수준), 개인적, 가구단위, 이웃이나 지역단위에서의 자료 (Krieger 등 1997)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최근의 시도들


Wright (1989)와 Erikson and Goldthorpe (1992)는 새로운 분류방법을 시도하였다. Wright (1989 1996)는 사회계급을 세가지 요소들, ①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② 관리통제기능의 소유여부 ③ 기술/기능의 소유여부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였고, 사회계급을 ① 자본가 계급 (capitalists) ② 소규모 경영자 (small employers) ③ 소 부르조아 (pette bourgeois) ④ 임노동자 (wage labourers)로 나누었다. Wirght에 의해 제안된 사회계급 분류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Wirght의 분류의 장점은 이 분류체계가 전체 인구집단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표1의 질문1a의 질문내용은 관리직을 최고위, 상위, 중간, 하위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직업자율성에 대한 질문들 (“귀하의 직업이 귀하 자신의 일의 중요한 측면을 설계하는 데 요구되고, 귀하의 생각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을 통해서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Wright's Social Class Typology (short version)

질문1

다음중 귀하의 사업이나 기관에서 귀하의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리자, 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아닌 직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관리직

2. 감독직

3. 관리자도 감독자도 아닌 직위

질문1a

질문1의 직위가 최고, 상위, 중간, 하위직 중 어느것입니까?

1. 최고위직

2. 상위직

3. 중간직

4. 하위직

질문2

다음 질문은 귀하가 일하는 공간(작업실)에서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산물과 서비스의 이동, 전체 고용원의 숫자, 예산 등등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질문3

귀하의 주요 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부분으로써, 귀하는 다른 고용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고용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합니까?

1. 예

2. 아니오

Wright의 코딩지침

 

질문1 위계질서(직위)

질문2 정책결정

질문3 감독

1. 관리자

관리직

2. 감독자

감독직

아니오

3. 노동자

관리자가 아님

아니오

아니오


















표 2. Criteria for operationalization of exploitation-asset concept of class structure

I. 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Self employed

Number of employees

1 Bourgeoisie

 

Yes

10 or more

2 Small employers

 

Yes

2-10

3 Petty bourgeoisie

 

Yes

0-1

4 Wage-earner

 

No

 

II 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

 

 

Direct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the organisation

Supervisors with real authority over subordinates

1 Managers

 

Yes

Yes

2 Supervisors

 

No

Yes

3 Non management

 

No

No

III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

 

Occupation

Education

Job autonomy

1 Experts

Professionals

 

 

 

Professors

 

 

 

Managers

B.A. or more

 

 

 

 

 

2 Marginal

School teachers

 

 

 

Craft workers

 

 

 

Managers

Less than B.A.

 

 

Technicians

 

 

 

Sales

B.A. or more

Autonomous

 

Clerical

B.A. or more

Autonomous

 

 

 

 

3 Uncredentialled

Sales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Clerical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Manual non-crafts

 

 

Source : adapted from the book, classes, written by Wright (1989a), p150


















한편, Erikson과 Goldthrope (1992)는 직업, 고용상태, 생산규모(establishment)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① 고용주냐 고용원이냐? ② 고용형태가 서비스에 대한 고용형태이냐? 아니면 임노동자 형태의 고용이냐? ③ 육체적 노동이냐? 비육체적 노동이냐? ④ 농업이냐? 비농업분야이냐?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명확하게 사회계급 (Social Class)의 개념이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계급 (Socio Economic Slass)의 개념에 가깝다. Erikson과 Goldthrope (1992) 분류체계의 한계는 이 분류는 직업과 관련된 분류이므로 Wright (1985)분류보다는 덜 포괄적이다 (Rose and O'reilly 1997).



Erikson과 Goldthrope (1992)의 분류체계:

 

 Erikson and Goldthorpe (1992) divide social class into seven categories:

1.higher grade professionals, managers in larger industries, and large proprietors;

2.Lower grade professionals higher grade technicians, managers in small industries, and supervisors in non-manual employees;

3.Routine non-manual employees;

4.Small proprietors (employers) and farmers;

5.Lower grade technicians and supervisors in manual workers;

6.Semi- and un-skilled manual workers;

7.Agricultural and other workers in primary production





















그림 1 Erikson과 Goldthrope (1992)의 분류체계


② 가구(household)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에는 ㉠ 성별과 관계없이 가구단위에서 가구 구성원중 가장 주도적인 개인의 계급을 따르는 방법 (Dominance approach), ㉡ 모든 남성 (결혼했건 안했건 상관없이)과 결혼안한 여성은 그들의 직업분류에 따르나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직업분류에 따르는 방법 (Conventional approach), ㉢ 가구주의 계급과 불일치할 경우 직업이 있는 여성은 자기직업으로, 직업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직업으로 따르는 방법(Cross class approach)이 있다 (Krieger 등 1997). 이 가구단위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남편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여성들의 건강의 계급적 차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은 아직 많이 연구된 바가 적다.




③ 이웃과 지역 (Neighborhood)


미국의 경우 지역단위의 지표로 센서스5)와 우편번호등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한계는 첫째, Ecologic fallacy로 어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이 어떤 집단으로 묶였을 때, 그 집단을 묶는 변수에 의해서 혼란(confounding)이 생기는 경우이며, 이때 대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Individualistic fallacy로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측정을 했을 때, 흥미있는 결과의 집단적인 경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 수준 분석6)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다음과 같다: ㉠ 개인이나 가구단위에서 측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특징지울 수 있다. ㉡ 지역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측정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될 수 있다. ㉢ 변덕스러운 소득이나 고정적인 교육수준보다 더 안정적으로 인구집단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 센서스에 기초한 지역사회계급을 이용하여, 센서스를 분모자료로 이용했을 때, 사회계급에 따른 인구집단의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다. ㉤ 지역에 기초한 측정방법으로 다수준 차원에서 사회계급과 인구집단의 건강, 질병, 안녕의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지표들


1) 사용가능한 자료원들과 기존의 자료로 만드는 방법들과 그 한계 : 직업분류, 지역분류, 개인적 소득 등의 분류


(1) 사회경제적 지표들: 개인단위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


①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통계청)를 이용한 사회계급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를 이용한 방법과 한계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직업분류체계는 직무(수행된 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직능7)(직무수행능력)을 근거로 편제되었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체계 :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웍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군인



우리나라에서 전국민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통계에서 직업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사망통계자료, 센서스자료, 국민건강조사자료 등 모든 센서스와 인구통계조사 사망통계조사 등에 이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의 한계는 각각 범주사이의 모호함, 불명료함으로 인해서 각각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각각을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사회계급을 나타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을 위하여 보고된 산재사망자료 (1995-1997년) 와 동일한 시기에 보고된 통계청의 전국 사망자료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하여 동일사망자의 직업분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전국 사망자료에서 육체적 노동자 일부가 비육체적 노동자로 승진(promotion)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 4는 전국 사망자료에서 산업노동자들(기계기술노동자, 장치조작원, 단순노동자)이 사무직원, 기술직, 관리직으로까지 승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사망자료에서 육체적 노동자들이 과소보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관리자, 전문가, 기술직들은 사무직으로 강등(demotion)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변수의 Kappa index는 육체적노동자와 비육체적 노동자로 구분했을 때 0.49, 한국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중  8개 범주(농업제외)로 구분했을 때 0.36이었다(  ).


  (손미아, 2002)







표3. Cross-tabulation of manual/non-manual groups between deaths from the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

Non-Manual

Manual

Total

Non-Manual 

950 (88.62%)

122 (11.38%)

1072 (100%)

Manual

1100 (23.99%)

3486 (76.01%)

4586 (100%)

Total

2050

3608

5658 (100%)

Non-manual: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 Professionals,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Manual: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Elementary Occupations


표 4. Cross-tabulation of 8 occupational groups between deaths from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National Statistics Office)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

Managers

Professionals

Technicians

Clerks

Service

Craft

Operators

Labourers

Total

Managers

(5.32)

7

(7.45)

8

(8.51)

51

(54.26)

8

(8.51)

11

(11.70)

3

(3.19)

1

(1.06)

94

(100%)

Professionals

2

(1.56)

30

(23.44)

31

(24.22)

52

(40.63)

1

(0.78)

11

(8.59)

0

(0.00)

1

(0.78)

128

(100%)

Technicians

9

(2.38)

13

(3.44)

49

(12.96)

233

(61.64)

19

(5.03)

46

(12.17)

6

(1.59)

3

(0.79)

378

(100%)

Clerks

0

(0.00)

7

(3.13)

10

(4.46)

171

(76.34)

6

(2.68)

25

(11.16)

1

(0.45)

4

(1.79)

224

(100%)

Service

1

(0.40)

1

(0.40)

13

(5.24)

112

(45.16)

111

(44.76)

6

(2.42)

3

(1.21)

1

(0.40)

248

(100%)

Craft

1

(0.06)

28

(1.56)

91

(5.08)

240

(13.39)

37

(2.06)

1107

(61.74)

42

(2.34)

247

(13.78)

1793

(100%)

Operators

1

(0.08)

5

(0.39)

30

(2.36)

138

(10.85)

41

(3.22)

209

(16.43)

807

(63.44)

41

(3.22)

1272

(100%)

Labourers

0

(0.00)

3

(0.20)

32

(2.10)

372

(24.46)

81

(5.33)

493

(32.41)

61

(4.01)

479

(31.49)

1521

(100%)

Total

19

 

94

264

1369

304

1908

923

777

5658

 

Occupation 8 groups          1: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2 : Professionals

                                           3 :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4 : Clerks

                                           5: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6 :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7 :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8 : Elementary Occupations





표 5. Kappa statistics for occupation, education, cause of death, age and sex between NSO and WELCO data

Categories of variables

Total deaths

Agreement

(%)

Expected 

agreement(%)

Kappa Index

Occupation

 

 

 

 

Manual/non-manual

5658

78.40

58.55

0.49

Occupation (3 groups*)

5658

71.40

54.86

0.37

Occupation (7 groups*)

5658

50.85

20.87

0.38

Occupation (8 groups*)

5658

48.76

19.59

0.36

Education

 

 

 

 

University/below University

5442

86.93

74.60

0.50

High school/below High

5442

67.29

51.25

0.33

3 groups*

5442

57.79

37.89

0.32

4 groups*

5442

46.89

29.68

0.25

Causes of death

 

 

 

 

3 groups*

4965

85.48

54.63

0.68

Age

 

 

 

 

5-year bands

6513

99.25

11.76

0.9915

10-year bands

6513

99.65

22.87

0.9954

 

 

 

 

 

Sex

6513

100.00

87.91

1.0000

- Occupation 8 groups : 1: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 managers

                                           2 : Professionals

                                           3 :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4 : Clerks

                                           5:  Service workers & shop and Market Sales Workers

                                           6 : Craft & related Trades Workers

                                           7 :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8 : Elementary Occupations

 

- Occupation 7 groups : combined 5 into 4 from occupation 8 groups

- Occupation 3 groups : (1+2+3)/(4+5)/(6+7+8) from Occupation 8 groups

- Manual /Non-manual: (1+2+3+4+5) for manual workers and (6+7+8) for non-manual workers

- Education 3 groups : University, high school, middle school

- Education 4 groups : University,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 Cause of diseases 3 groups : Death due to pure injury, death due to cardiovascular disease, others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한 몇가지의 방법이 있다. 


- 방법 1: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여 몇가지 사회계급분류를 해 볼수는 있을 것이다. (육체적, 비육체적 노동자 등등)


대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 비육체노동자

1- 전문가  --->  비육체노동자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  비육체노동자

3- 사무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4- 서비스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5- 판매종사자 -->  비육체노동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육체노동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육체노동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육체노동자

9- 단순노무 종사자 -->  육체노동자

A- 군인 -->  비육체노동자



- 방법2 : 의료보험자료등에 구체적인 직급과 직위가 나와있는 경우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공무원 공교, 직업분류

 

직분류

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구부호)

신부호

(1999년이래 새로된 것)

결론(신부호)

1. 정무직

고위직

1

0

0 의회의원,고위임직웢 및 관리자

2. 일반직

하위직

419

311

3 사무종사자

3. 기능직

하위직

3

2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공안직

하위직

5

4

4 서비스종사자

5. 경찰소방직

하위직

51621 또는 51611

44101 또는 44201

4 서비스종사자

6. 2종 고용직

하위직

??

??

??

7. 교육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8. 법관검사

고위직

2

1

1 전문가

9. 일용직

하위직

9

9

9 단순노무근로자

10. 연구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11. 공동문진의

고위직

 

 

??

12. 전임전문직

고위직

2

1

1 전문가

13. 청원경찰

하위직

51691

44401

4 서비스종사자

14. 지도직

고위직

1

0

0 의회의원,고위임직웢 및 관리자

15. 원호민

 

 

 

 

16. 계약직

 

 

 

 






















(3) E.O.Wright (1989)의 사회계급분류를 활용하는 방안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공교자료의 경우, 직종, 직급, 호봉자료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E.O.Wright (1989)의 사회계급분류를 활용하여 사회계급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수단의 소유여부(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에 따른 분류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모두 wage earner가 될 것이다.


둘째: 관리능력의 소유여부(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에 따른 분류를 구분한다.

 

조직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감독을 하는가?

1 관리자

2 감독자

아니오

아니오

3 관리나 감독을 안함

아니오

아니오

                                     ▼


<각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어떤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기준

관리자

감독자

관리나 감독을 안함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

<각 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

분류

업무내용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고우뭥

예시)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검찰, 소방,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시) 국가정보원직원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 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 체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정무직 공무원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감사원장 등

별정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시) 비서관, 비서, 비상계획업무 담당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계약직 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문화재 발굴, 보존, 헬기조종, 우표디자인 등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사환

                                         ▼

<각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다른가?>

분류

직급

일반직 공무원

행정, 공안직 및 기술직 공무원: 9개 계급 (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 구분

연구직 공무원: 2개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개 계급 (지도관, 지도사)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10개 계급 (기능 1~ 기능 10급)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세째: 기술의 소유여부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에 따른 분류를 한다.

 

직업

교육수준

자율성

 

 

 

 

1 전문가

전문가

 

 

 

교수

 

 

 

관리자

학사이상

 

 

 

 

 

2 경계범위

학교교사

 

 

 

기술직노동자

 

 

 

관리자

학사미만.

 

 

기능직

 

 

 

판매직

학사이상

자율적

 

사무직

학사이상

자율적

 

 

 

 

3 비숙련

판매직

학사미만

비자율적

 

사무직

학사미만

비자율적

 

비숙련 육체노동자

 

 

<이 단계에서 직접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최종 분류표: 예상되는 표>

Classification

공무원의 분류

1. Employers

0.0

2. Petty Bourgeoisie

0.0

3. Managers

등등

4. Supervisors

 

5. Expert

   Non-managers

 

6. Skilled workers

 

7. Workers

 

실제 Wright (1985)가 공무원을 분류한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Self employed

Number of employees

1 Bourgeoisie

 

Yes

10 or more

2 Small employers

 

Yes

2-10

3 Petty bourgeoisie

 

Yes

0-1

4 Wage-earner

 

No

 

II 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

 

 

Direct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the organisation

Supervisors with real authority over subordinates

1 Managers

 

Yes

Yes

2 Supervisors

 

No

Yes

3 Non management

 

No

No

III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

 

Occupation

Education

Job autonomy

1 Experts

Professionals

 

 

 

Professors

 

 

 

Managers

B.A. or more

 

 

 

 

 

2 Marginal

School teachers

 

 

 

Craft workers

 

 

 

Managers

Less than B.A.

 

 

Technicians

 

 

 

Sales

B.A. or more

Autonomous

 

Clerical

B.A. or more

Autonomous

 

 

 

 

3 Uncredentialled

Sales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Clerical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Manual non-crafts

 

 

Source : adapted from the book, classes, written by Wright (1989a), p150

Classification

US (male)

SWEDEN (male)

1. Employers

10.1

8.2

2. Petty Bourgeoisie

6.4

7.3

3. Managers

15.5

15.2

4. Supervisors

18.8

11.5

5. Expert

   Non-managers

3.0

6.8

6. Skilled workers

16.6

20.2

7. Workers

29.0

30.9


Classification

US

SWEDEN

1. Employers

0.0

0.0

2. Petty Bourgeoisie

0.0

0.0

3. Managers

20.0 (3,4합침)

42.2 (3,4합침)

4. Supervisors

 

 

5. Expert

   Non-managers

29.5

63.2

6. Skilled workers

16.2

42.0

7. Workers

17.5

41.6



② 교육수준변수의 활용방안


교육변수는 사망통계, 센서스, 국민건강조사 등 여러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교육수준변수의 문제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을 위하여 보고된 산재사망자료 (1995-1997년) 와 동일한 시기에 보고된 통계청의 전국 사망자료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두 자료를 연결하여 동일사망자의 직업분류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표 7은 전국 사망자료와 산재사망자료의 비교결과, 교육변수가 이웃하는 교육집단들로 서로 승진되거나 강등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산재사망자료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군들이 전국 사망자료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군으로 하강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Kappa index 는 대졸이상과 미만을 비교했을 때 0.50, 세 집단(대졸이상, 고등학교, 중졸미만)으로 했을 때 0.32, 네 집단(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등학교 미만)으로 했을 때 0.25 이었다(표 5) (손미아, 2002).  





표 7. Cross-tabulation of educational groups between NSO and WELCO data

Deaths from national injury data (WELCO)Deaths from national death data (From National Statistics Office)

University

High

Middle

Elementary

Total

University

457

(36.77)

226

(28.07)

78

(9.69)

44

(5.47)

805

(100%)

High

291

(10.63)

1380

(50.42)

565

(20.64)

501

(18.30)

2737

(100%)

Middle

49

(3.75)

413

(31.57)

386

(29.51)

460

(35.17)

1308

(24.04)

Elementary

23

(3.89)

107

(18.07)

133

(22.47)

329

(55.57)

592

(10.88)

Total

820

2126

1162

1334

5442


③ 소득변수의 활용


㉠ 가계소득, 년봉의 활용방안


국민건강조사들에서 가계소득과 년봉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변수 역시 정보편견등의 한계가 있다.


㉡ 보험료의 활용방안


보험료를 이용하는 장점은 모든 의료보험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직장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정도 구분이 가능하나, 지역 보험료의 경우, 재산등을 가지고 하므로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를 어떻게 비교해서 한가지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역과 직장을 따로 구분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를 사용할 때의 대안은 아주 큰 범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 지역단위의 지표: 물질적 결핍변수


① 지역단위의 물질적 결핍지수


대부분의 국가단위의 자료에는 시군구코드나 우편번호가 있다. 이 시군구코드를 이용하여 센서스에 있는 시군구지역, 가구단위 지표들을 가지고 물질적 결핍지수를 만들 수 있다.


(1) 시군구 코드의 이용방안: Deprivation index 구성


전국 시군구코드가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다만 문제점은 피부양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다.


물질적 결핍지수의 구성방법은 통계청 센서스자료에서 가구별 정보를 이용하여 물질적 결핍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과잉밀집도: 모든 가구의 거주자 중 한방에 1.5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2. 남자 실업률: 현재 구직중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3.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육체적 노동을 하는 가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 

4. 무가옥 소유: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 

5. 거주시설의 부족: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부족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 물질적 결핍지수는 시군구 지역별로 계산되며, 이 5개의 지표를 더하여 최종 점수를 만들고, 각 지역별로 (전체 평균값에 대한) z-score를  부여한다.  이것을 인구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quintile, quatile, 또는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deprivation categories를 만든다.



표 8. Deprivation categories

지표

성북구

전체 지역에 대한 평균값

전체지역에 대한 표준편차

 

과잉밀집도

0.22

0.25

0.11

* 전체 지역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남자실업률

0.88

0.13

0.07

낮은 사회계급의 가장

0.23

0.24

0.10

무가옥소유

0.27

0.41

0.19

거주시설의 부족

0.20

0.20

0.10

Deprivation score = (0.22-0.25)/0.11 + (0.88-0.13)/0.07 + (0.23-0.24)/0.10 + (0.27-0.41)/0.19 + (0.20-0.20)/0.10

                   = -0.27 + -0.71 + -0.10 + -0.74 + 0

                   = -1.82



② 그 외 지역단위의 경제지표들


그 외의 지표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Deprivation indices developed in the literature

Index

Content

Townsend Index

(Townsend P et al,

1979)

 

- Material deprivation

1.Dietary deprivation (6 indicators)

2.Physical and mental health (5)

   3.Clothing (4)

   4.Housing (8)

   5.Household facilities (9)

   6.Environment (5)

   7.Work (conditions, security and amenities) (12)

- Social deprivation

   8.Social-family activities (4)

   9. Social-support and integration (4)

   10. Social-recreational (2)

   11. Social-educational (1)

Townsend Index

(Townsend P et al,

1986)

1.Unemployment :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residents aged 16-59/64 who are unemployed

2.Car ownership (lack of resources)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hich do not possess a car

3.Home ownership (lack of resources and residential insecurity)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hich are not owner occupied

4.Overcrowing : The percentage of private households with more than one person per room

 

Note : index does not weight variables, uses long transformation of % unemployment and % overcrowding : uses Z score for standardization

 

-Unemloyed persons 16-59/64 (%)

-Households not owner occupied (%)

-Households with no car (%)

-Households with more persons than rooms (%)

-Households with head in manual class (%)-IIIM, IV, V

-Households without exclusive use of bath & WC (%)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 family (%)

-Unemloyed persons 16-24 (%)

-17 year olds not in full time education (%)

Department of

Environment

(1983)

1.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persons who are unemloyed

2. Percentage of households defined as overcrowd

3.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single parent family

4. Percentage of households lacking exclusive use of two basic amenities

5. Percentage of pensioners living alone

6. Percentage population change

7. Standardised Mortality ratio

8. Percentage of households in which the head was born in the New Commonwealth or Parkistan

Jaman index

(Jarman,1983, 1984)

1.Percentage of elderly living alone (weighting 6.62)

2.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under five (4.64)

3. Percentage one parent families (3.01)

4. Percentage in social class V (3.74)

5. Percentage unemployed (3.34)

6. Percentage overcrowded (2.88)

7. Percentage changing address within past year (2.68)

8. Percentage ethnic minorities (2.50)

Index

Content

Carstairs index

(Carstairs and Morris, 19

-Unemployment among men

-Not having a car

-Low social class : Proportion in social classes IV and V

-Overcrowding 

 

Note : these are combined into a single score for each postcode sector by means of the Z score technique

Breadline index

(Krieger et al 199

 

-Unemployment : %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unemployed

-No car : % households with no car

-Rented : % households not owner occupied

-Lone parents : % lone parents as proportion of all households

-Long-term illness : % households with a person with a limiting Long-term illness

-Low social class : % persons in social class IV or V

 

Note : index estimates % poor using derived from a validation survey

 

DOE 91 Index of Local Conditions

(Krieger et al, 199

-Unemployment : % unemployed persons

-Poor children : % households with no earner or one parent in part-time employment

-Overcrowding : % households with >1 person per room

-Lack amenities : % households lack or share baths/shower and/or water closet, or in non-permanent housing

-No car : % households without access to a car

-Flat children : % children living in flats, not self-contained or non-permanent housing

 

Note : index does not weight variables ; uses X2-standardizati

 

US census-based

Measures of socioeconomic position

(Krieger et al, 1997)

-Social class : % working class

Defined as % of employed persons in 8 of 13 census-defined occupational groups :

Administrative support

    Sales

    Private household service

    Other service (except protective)

    Precision production, craft, repair

    Machine operators, assemblers, inspectors

Transportation and material moving

Handlers, equipment cleaners, labourers

 

-Working class neighbourhood : >=66% of employed persons in working class occupation

-Poverty : % persons below poverty line

-Poverty area : >=20% of persons below poverty

-Additional measure : % of persons at <50%, 50-100%, 101-200% of poverty line

-Wealth : % of households owning home

        % of households owning 1 or more cars

        % of households with annual family income >=$50,000 or more

-Education : % of adults age 25 and older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Undereducated neighbourhood : >=25% of adult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egree

-Alternative : % of adults age 25 and older who have completed >=4 years of college

-Crowding : % of persons living in households with >=1 person/room

-Population density : persons/square mil












3. 사회계급분류방법의 방향과 대안모색


1) 기존지표의 활용방안 : 변수의 추가방안


기존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규모의 자료에 사회계급지표를 집어넣을 필요성이 요구된다. 센서스, 사망통계, 산업안전공단, 국민건강조사 등의 자료에 사회계급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사회계급지표의 필요성


향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회계급지표를 만들기 위한 연구 및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급지표를 만든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Wirght (1985)의 예


Wirght (1985)의 경우, Wright 의 사회계급 분류개념 (Exploitation-centred definition)을 Poulantzas's definition of working class 와 비교했다. Wright의 정확도 평가방법은 각각의 정의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평가의 가설은 ‘사회계급을 이용하여 구분한 노동계급(agreed-upon workers)과 중간계급(agreed-upon middle class)에게 서로다른 종속변수들 (예: 소득, 계급의식등)를 비교했을 때 다르다는 것’이다. Wirght (1985)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해서 이들 결과들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함 (t-test)으로써 Wirght (1985)의 계급분류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Wirght (1985)가 평가하고자 한 계급태도 (Class attitude)의 항목들

 

1. Corporations benefit owners at expense of others

2. Employers should be prohibited from hiring scabs in a strike

3. Strikers are justified in using force

4. Big corporations have too much power today

5. A main reason for poverty is that the economy is based on private profits

6. Nan-management could run a place of work without bosses

7. A modern society can run effectively without the profit motive

8. In a strike, it is generally desirable that the strikers win most of their demands

9. Working class self identification (% who say that are in the working class)

 


영국의 예 ((Rose and O'Reilly 1997)


영국에서는 기존의 영국의 표준직업분류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근거한 사회경제적계급지표 (SocioEconomic Classes)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지표 (occupationally based SEC)를 새로이 만들었다. 이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지표는 Goldthorpe의 사회경제적 분류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관계와 조건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Rose and O'Reilly 1997). 영국 학자들은 이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지표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Criterion valid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증명했다. 즉,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계급 분류를 기존의 총계조사들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증명하였다. Omnibus Survey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사회경제적 분류체계를 고용관계와 고용조건들의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표1과 같이 영국에서 새로 보완된 사회경제적 계급지표를 만들고 표 10, 11과 같이 Criterion validity의 개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표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표 10. 영국에서 새로 보완된 사회경제적 계급지표들

새로보완된 사회경제적 지표들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표

사회계급지표

Goldthorpe지표

1. Proprietors (25+ employees)

   1.1 Non-agricultural

   1.2 Agricultural

 

1.1

13, 15

 

II

II

 

I

IVc

2. Proprietors (<25 employees)

   1.1 Non-agricultural

   1.2 Agricultural

 

2.1

13, 15

 

II

II

 

IVa

IVc

3. Managers and administers

   (25+ employees)

 

1.2, 13, 16

 

II

 

I(II)

4. Managers and administers

   (<25 employees)

 

2.2, 13

 

II

 

II

5. Professionals

   5.1 Self-employed

   5.2 Employees

 

3

4

 

I

I

 

I

I

6. Associate professionals and higher technicians

   6.1 Self-employed

   6.2 Employees

 

 

5.1

5.1, 6, 7

 

II

 

II (I, IIIb)

7. Supervisors of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5.2 

 

IIIn

 

II (IIIa)

8.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etc

 

6

 

IIIn

 

IIIa

9. Other supervisors/foremen

5.2, 8, 7, 15

16

IIIm

V

10. Own account non-professional workers

   10.1 Non-agricultural

   10.2 Agricultural

 

 

12

12, 14, 15

 

 

IIIm

IV

 

IVb

IVc

11. Other Technicians, craft and related workers

6, 7, 9, 10, 16

IIIm

VI(VIIa)

12. Intermediate workers

   12.1 Production workers

   12.2 Agricultural and fisheries workers

   12.3 Sales workers

   12.4 Service workers

 

10

15

6

6, 7

 

IV

IV

IIIn

IV

 

VIIa

VIIb

IIIb

VIIa

VIIA

13. Other workers

7, 11

V

 

14. Economically inactive

 

 

 















표 11. Criterion Validity를 위한 지표들

Interim SEC, Goldthorpe, SEC, SC와 비교를 위한 지표들

각 Interim SEC, Goldthorpe, SEC, SC에  따른 경제적 관계와 조건들의 분포를 보기위한 지표들

Remuneration

Remuneration

Forms of pay

Hourly/weekly paid or piece work

Overtime

Salary plus commition, etc

Incremental pay scale

Monthly / annual salary

 

Paid or time in lieu for overtime or unsocial hours

 

On incremental pay scale

Promotion and Prospects

Prospects

Promotion

Oppertunities for promotion

Notice required

Less than one month notice required

 

 

Autonomy

Autonomy

Start and leave times

Employer decides time to start and leave

Pace of work

Can slow pace of work

Requirement to design / plan

Required to design / plan aspects

Tasks

Fair amount of influence deciding tasks

How to do tasks

Fair amount of influence how to do tasks


4.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계급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자료의 보완과 새로운 지표의 건설이 필요하다.









1) Krieger 등 (1997)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status)란 용어는 실제 재산과 순위와 관련된 직위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2) 영국에서 1913년에 Stevenson (the Registrar General (RG))이 1911년 아버지의 직업분류별 영아사망률을 구했을 때의 직업계급 (Occupational clas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upper and middle classes;

II. intermediate between I and III;

III. skilled workmen;

IV. intermediate between III and V;

V. unskilled labourers;

VI. textile workers;

VII. minors; and

VIII. agricultural workers'(Macintyre,  1997).


3) - 최근까지 사용되어오는 영국의 직업계급분류는 다음과 같다.

The British General Social Class currently used in the UK are:

I. Professional;

II. Managerial and technical occupations (previously 'intermediate');

IIIN. Skilled occupations - non-manual;

IIIM. Skilled occupations - manual;

IV. Partly skilled occupations; and

V. Unskilled occupations (OPCS, 1995).


4) 1997년 ESRC에 의해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구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igher professionals/senior managers

2 Associate professionals/junior managers

3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4 Own account non-professional

5 Supervisors, technicians and related workers

6 Intermediate workers

7 Other workers

8 Never worked/other inactive


5) Cennsus tract and block group boundaries


6) multi-level analysis


7) 여기서 직능이란 교육, 훈련, 경험 또는 선천적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얻어지며, 자격이란 시험합격등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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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의 이론적인 접근과 방법론 마련을 위한 소고

 조찬세미나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의 이론적인 접근과 방법론 마련을 위한 소고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1. 서론


20세기 후반에 와서 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망률, 유병률과의 연관성, 즉 열악한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해쳐지고 생명이 단축되고 있으며, 이들의 원인이 생의학적, 건강행위의 요인으로도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다. 개발도상국이나 발전된 나라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영아사망률, 성인 사망률, 급만성 전염병, 비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Krieger et al 1997). 이러한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에 관련된 연구가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이 덜되거나 개발중인 나라들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이후의 급격한 노동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건강의 문제를 사회계급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로 가시화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건강장해와 사회구조적인 환경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논의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의 이론적인 접근과 방법론 마련을 위해서, 현 사회계급의 정의 및 사회계급지표들, 사회계급과 건강관련 연구방법론들,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연구들의 중요쟁점들, 사회계급의 차이에 의한 건강불평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사회계급의 정의 및 사회계급지표들


1) 사회계급의 정의


사회계급이란 사람들 사이에 독립적인 경제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들 관계는 한 사회의 재산의 형태, 소유권, 노동과 상품, 서비스, 정보들의 생산, 분배, 소비를 통해서 이들 재산, 소유권, 노동과의 연결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등 계급이라고 언급될때, 계급은 이들 사이의 상호규정성과 상호 관련성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계급이란 개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창조된 사회관계인 것이다 (Krieger et 등 1997).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개념화하는 것은 건강과 부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첫째 이러한 개념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회계급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를 축적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한 계급의 부가 다른 계급들의 결핍(deprivation)과 연관이 깊은 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자본가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지를 보라. 또한 세금, 정부 규정, 정부의 비용들과 관련하여 계급과 연관된 갈등들은 어린이들, 퇴직자들, 실업자 개인과 가족들 모두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실업자의 사회경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을 이해하는 것은 소득, 부, 건강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유발하는 경로의 생산, 분포와 지속과정에 영향을 준다 (Krieger 등 1997)..  


사회계급은 사회적 관계로써 이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직업, 소득, 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분포의 정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계급지위와 연관된 이러한 다양화 된 경제적 사회적 부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po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2) 구체적인 사회계급지표의 종류와 정의들 - 구분방법들


(1) 개인단위 지표


①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 (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의 분류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왔다. 1851년부터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업과 산업에 의해서 인구집단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1911년에 와서 처음 인구센서스조사에 직업과 산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넣기 시작했고, 1911년도 영국의 통계청 보고서 (The Registrar General's Annual Report) 에 의하면, 직업관련 정보를 모아서 ‘social grades’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후에 이것이 ‘social classes’라고 언급되기 시작했고, 사망률 분석에 활용되었다2). 1990년에 와서는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Social class based on occupation)’으로 새롭게 명명되고 있다. 즉 영국의 통계청의 직업분류체계(Registra General's class scheme)은 사회가 직업에 근거한 계급조직에 따라서 나뉘어 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계급을 5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고3), 1997년 ESRC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에 의해서 새로운 계급구성이 제안되고 있다4).


Black report (1982)에 의하면, 직업에 근거한 사회계급지표는 여러 서로 다른 집단의 생활수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어오고 있고, 또한 사회계급을 대표해서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변수는 임노동의 경제적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들 (가사일 돌보는 사람, 실업자, 어린이, 병자, 퇴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인종과 성별에 따른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Krieger 등 1997, Black report 1982).


직업변수 한계의 극복방안들로 여러 학자들은 지역에 기초한 물질적 결핍(deprivation)변수 (Black Report 1982, Castairs와 Morris 1989a 1991, Townsend 등 1986), 지역과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자료 (Davey Smith 1998), 사회계급과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들 (예: 소득, 가난, 물질적 결핍, 부, 그리고 교육수준), 개인적, 가구단위, 이웃이나 지역단위에서의 자료 (Krieger 등 1997)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최근 사회계급 (social class) 분류방법


Wright (1989)와 Erikson and Goldthorpe (1992)는 새로운 사회계급 분류방법을 시도하였다. Wright (1989 1996)는 사회계급을 세가지 요소들, ①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② 관리통제기능의 소유여부 ③ 기술/기능의 소유여부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였고, 사회계급을 ① 자본가 계급 (capitalists) ② 소규모 경영자 (small employers) ③ 소 부르조아 (pette bourgeois) ④ 임노동자 (wage labourers)로 나누었다. Wirght에 의해 제안된 사회계급 분류방법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Criteria for operationalization of exploitation-asset concept of class structure

I. 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Self employed

Number of employees

1 Bourgeoisie

 

Yes

10 or more

2 Small employers

 

Yes

2-10

3 Petty bourgeoisie

 

Yes

0-1

4 Wage-earner

 

No

 

II Assets in organisational control

 

 

Directly involv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the organisation

Supervisors with real authority over subordinates

1 Managers

 

Yes

Yes

2 Supervisors

 

No

Yes

3 Non management

 

No

No

III Assets in scarce skills/talent

 

Occupation

Education

Job autonomy

1 Experts

Professionals

 

 

 

Professors

 

 

 

Managers

B.A. or more

 

 

 

 

 

2 Marginal

School teachers

 

 

 

Craft workers

 

 

 

Managers

Less than B.A.

 

 

Technicians

 

 

 

Sales

B.A. or more

Autonomous

 

Clerical

B.A. or more

Autonomous

 

 

 

 

3 Uncredentialled

Sales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Clerical

Less than B.A.  or

Non-Autonomous

 

Manual non-crafts

 

 

Source : adapted from the book, classes, written by Wright (1989a), p150


Erikson과 Goldthrope (1992)는 ① 고용주냐 고용원이냐? ② 고용형태가 서비스에 대한 고용형태이냐? 아니면 임노동자 형태의 고용이냐? ③ 육체적 노동이냐? 비육체적 노동이냐? ④ 농업이냐? 비농업분야이냐?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사회계급을 범주화하고 있다.


(2) 가구(household)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에는 ① 성별과 관계없이 가구단위에서 가구 구성원중 가장 주도적인 개인의 계급을 따르는 방법 (Dominance approach), ② 모든 남성 (결혼했건 안했건 상관없이)과 결혼안한 여성은 그들의 직업분류에 따르나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직업분류에 따르는 방법 (Conventional approach), ③ 가구주의 계급과 불일치할 경우 직업이 있는 여성은 자기직업으로, 직업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직업으로 따르는 방법(Cross class approach)이 있다 (Krieger 등 1997). 이 가구단위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남편의 직업구조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여성들의 건강의 계급적 차이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가구단위의 분류방법은 아직 많이 연구된 바가 적다.


(3) 이웃과 지역 (Neighborhood)


미국의 경우 지역단위의 지표로 센서스5)와 우편번호등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한계는 첫째, Ecologic fallacy로 어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이 어떤 집단으로 묶였을 때, 그 집단을 묶는 변수에 의해서 혼란(confounding)이 생기는 경우이며, 이때 대개 사회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Individualistic fallacy로 단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 측정을 했을 때, 흥미있는 결과의 집단적인 경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 수준 분석6)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이나 가구단위에서 측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특징지울 수 있다. ② 지역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측정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될 수 있다. ③ 변덕스러운 소득이나 고정적인 교육수준보다 더 안정적으로 인구집단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④ 센서스에 기초한 지역사회계급을 이용하여, 센서스를 분모자료로 이용했을 때, 사회계급에 따른 인구집단의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을 구할 수 있다. ⑤ 지역에 기초한 측정방법으로 다수준 차원에서 사회계급과 인구집단의 건강, 질병, 안녕의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


3. 사회계급과 건강관련 연구방법론들


(1)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지표 개발


대부분의 연구들은 SMRs을 각 나라 안에서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Le Grand 등(1988)과 Leclerc 등(1990)은 Lorenz curve 과 Gini coefficient를 건강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Wagstaff 등(1991)은 concentration curve and index를 사용하였고, Pamuk (1985)은 slope or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를 제안하고 있다. Mackenbach 등(1997)은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 based on 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Blane 등(1990)은 years of potential life lost를 건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Sihvonen 등(1998)은 사망자료와 유병자료에서 partial life and health expectancies를 활용하고 있다. Mackenbach와 Kunst (1997)는 건강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12 개의 지표들7)을 제안하고 있고, Kawachi와 Kennedy (1997)는 6개의 소득불평등관련 변수들8)을 비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수준분석9)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건강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Carr-Hill 1996).


또한 코호트 연구나 longitudinal approach는 기존의 분자와 분모가 서로 다른 자료원에서 구해졌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분자분모편견10)을 극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블랙리포트이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통계적 오차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불식시키고 있다.


(2) 질적인 방법론


여러 가지 질적인 방법들이 건강의 불평등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인터뷰 방법론, 집단토의 방법론, 관찰 방법론, 역사적 자료 조사 방법론 등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한 예로 ‘현장 참여를 통한 함께하는 연구조사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활용되고 있다. 함께하는 연구조사는 전통적인 연구에서 서로 고립되어 있는 연구, 교육, 활동의 과정들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De Kong 과 Martin 1996). 함께하는 연구조사의 각 단계는 연구의 착수--> 서로를 알기-->서로의 신뢰를 획득-->문제의 발굴-->작업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의결된 내용을 의사로 표현-->평가에 반영-->연구보고서의 발간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Ritchie 1996). 이 연구에서는 이 함께하는 연구조사를 적용하여 노동강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4.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 연구의 역사적 흐름, 사회계급과 건강관련 연구들 - 각 분야별, 주제별 연구주제들의 중요쟁점들,


1) 사회계급지표들과 건강불평등과의 연관성


① 건강의 불평등의 증가경향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과 미국 등 발전된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럽사회 전역에 걸쳐서 건강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있으며 (Mackenbach 등 1997, Kunst 등 1998a, 1998b, Valkonen 1993, Diderichsen와 Hallqvist 1997, Tuchsen와 Endahl 1999), 시간이 흐르면서 낮은 사회계급과 높은 사회계급 사이에 건강불평등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Hart 1986, Fox 등 1985, Marang-van de Mheen 등 1998, Guberan과 Usel 1998, Pappas 등 1993, Pamuk 1985).


② 사회계급지표들 - 직업, 교육, 소득, 물질적 결핍, 건강행위 -과 건강불평등과의 관련성


㉠ 직업에 기초한 사회계급


직업계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육체적 노동자와 비육체적 노동자와의 비교에서 육체적 노동자의 사망과 유병의 증대경향 기술하고 있다 (Black Report 1982, Marmot와 McDowell 1986, Pamuk 1985, Diderichsen와 Hallqvist 1997, Tuchsen과 Endahl 1999, Kunst 등 1998a and 1998b, Mackenbach 등 1997). 


㉡ 교육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사이의 명백한 역선형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Valkonen 1993, Pappas G등 1993, Van Loon 1994, Rosso 등 1997, Kunst 등 1994). 한편, 일부 학자들은 교육수준과 사회계급변수중에서 사회경제적 지표로써 어느 변수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교육수준이 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avey Smith 등 1998, Kunst 등 1994).


㉢ 소득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분포와 건강불평등간의 역선형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Kaplan 등 1996, Kennedy 등 1996). 소득에 관한 주요한 쟁점들은 소득이 상대적 임금으로써 아니면 절대적 임금으로써 중요한 가이다. Wilkinson (1989)은 상대적인 임금으로써 소득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망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평균인 임금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가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Wilkinson의 견해를 비판하고, 절대적, 상대적 황폐화 모두가 나쁜 건강상태와 연관이 깊으며, Wilkinson의 모델은 계급관련성을 무시함으로써 이 계급관련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어떻게 상대적 절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avey Smith 1996, Kaplan 1996, Muntaner와 Lynch 1999).


㉣ Deprivation (물질적 결핍)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물질적 결핍지표11)가 개발되어 오고 있다 (Townsend 등 1986, Carstairs와 Morris 1991, Greater Glasgow Health Board 1984, Hunt와 McEwen 1980, Jarman Index 1983 1984). 특히 Carstairs와 Morris (1989)는 영국에서 가장 물질적 결핍이 심한 곳이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2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건강행위변수의 역할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건강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들면, Adler등 (1993)은 건강행위가 건강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써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는 건강행위가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에 혼란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Davey Smith 1994 1997, Davey Smith 등 1990a, Davey Smith 등 1991 1994a, Davey Smith 등 1990b, Marmot 등 1991, Lynch 등 1996, Chandola 1998, Davey Smith 1994).


최근의 건강행위변수보다는 사회계급과 건강과의 연관성을 더 강조하는 주장들은 Black report (1982)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Black Report는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물론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Macintyre (1997)는 건강행위가 건강에서의 계급적 차이에 공헌하고 있으며, 결국 건강행위의 차이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사회구조적인 조건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acintyre는 향후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물질적/사회구조적 조건이 건강증진 또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유발하는 가를 설명하고, 이들 건강행위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발된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건강행위위에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전통을 깨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노동조건 및 노동과정과 건강 불평등


노동에서의 불평등의 기원은 노동의 사회적 분리이다12). 노동의 사회적 분리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회를 경제적 집단으로 구분하게 된다 (Gorden, 1972). Navarro (1998)는 계급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계급관계가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이 노동자와 주민의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아래의 연구들은 노동조건 및 노동과정에서 건강 불평등의 기전들로 설명될 수 있다.


① 노동조건, 노동강도와 건강관련 연구들


노동조건, 노동강도와 건강관련 연구들은 주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착취과정인 노동강도강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Braverman 1974, Nichols 1996, Grunberg 1983, Fucini와 Fucini 1990, Moody 1997, Danford 1999, Graham 1995, Rinehart 등 1997, Delbridge 1998).


Braverman (1974)은 테일러즘으로 일컫는 현대 자본주의사회가 노동과정의 강화와 노동자의 탈숙련화를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ichols (1991)는 증대된 노동강도가 1970-1980년 중반까지의 영국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몇몇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노동이 테일러즘이나 포디즘으로 일컫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강화되고, 어떻게 1980년대 이래로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점차로 악화되어가는 지를 기술하고 있다.(Fucini와 Fucini 1990, Graham 1995, Moody 1997, Rinehart 등 1997, Delbridge 1998, Danford 1999).


Nichols는 노동강도강화가 작업장에서 재해를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Nichols는 노동강도강화는 여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이 태만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ichols 1986 1989 1991). Grunberg (1983)는 노동강도가 증대할수록 재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ichols, 1997, p111). 몇 개의 연구들은 또 어떻게 작업속도의 증대가 재해의 증대를 가져왔는 가를 분석하고 있다 (Grunberg 1983, Nichols 1997, Novek 등 1990). Novek 등 (1990)은 재해율의 증대가 이윤의 감소와 노동강도강화의 측면에서 노동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raham (1995)은 노동과정에서 증대된 작업속도가 더 빠르고 반복적인 운동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된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Carpal Tunnel Syndrome이나 다른 손상을 유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Fucini 와 Fucini (1990)은 마즈다 자동차 공장에서 또한 빠른 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시간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것은 근육과 건에 가해지는 하중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로 하여금 팔과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야에서 노동조건, 노동과정, 노동환경과 건강에 관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이래 노동강도의 기전을 파악하고,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대우조선 노동강도와 근골격계 질환 연구팀 2002, 철도노동조합 2002).


② 육체적 노동조건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불평등


질병에 대한 육체적 노동조건과 사회계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Lundberg (1991)는 비록 경제적 문제나 건강행위가 공헌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육체적 노동조건이 질병의 계급적 불평등의 일차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chrijvers 등(1998)은 또한 유해한 육체적 노동조건과 작업과정에서 자율성의 부재가 직업계급과 자각적인 건강이상상태와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작업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정신사회적 노동환경과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된 몇가지 연구들에서 낮은 사회계급집단이 더 높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Marmot 등 1988). Karasek (1979) 과Karasek과 Theorell (1990)은 더 집중된 업무 요구도와 낮은 업무 자율성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업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기전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직업적 스트레스가 작업시간 도중의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orell 2000). 몇몇 연구자들은 혈액중의 lipid수준과 직업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Stjernstrom 등 1993, Brunner와 Marmot 1999), 농부들에서 직업적 스트레스와 혈액중의 낮은 high density lipoprotein 농도 (Stjernstrom 등 1993),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액응고 경향성의 증대 (Brunner and Marmot 1999) 등을 보고하고 있다. Brunner와 Marmot (1999)는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사회적 개인적 차이는 체중, 높고 낮은 수준의 반응력 등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작업장에서 계급관계가 나타나는 가, 또한 어떻게 이들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육체적 하중 등 다른 노동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③ 노동시간과 건강관련 연구들


최근 유럽에서는 기계조작과 서비스 부분에서 밤근무와 교대제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구화13)의 증대, 경쟁, 수요의 변화등과 관련이 깊어서 노동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현재의 추세 때문이다 (Harma, 1998). 그 결과, 교대근무와 밤근무가 증가하고, 일부 전문가층 (전문가, 연구조사팀장, 상담가)과 주변인구집단 (실업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장시간의 노동시간증대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한단계 뒤로 퇴보하는 듯 한 경향은 EU의 ‘새 노동시간법률(New Directive of working time)’의 최근 개정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새 노동시간법률‘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나, 새로운 교대체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함내지는 허용하고 있어서 특히 교대제부분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면, 12시간, 심지어 16시간 교대제는 노동자의 업무능력, 피로도 수준, 안전의 정도를 비교해 볼 때 퇴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Harma 1998). 예를들면, 핀란드의 일부 학자들은 노동시간에 대한 새로운 법: ‘새 노동시간 법률’이 도입되면서 하루동안의 휴식시간에 대해서 많은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록 EU의 ‘새 노동시간법률’에서는 하루 24시간중에서 최소한 12시간을 하루동안의 휴식시간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의 도입으로)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하루동안의 노동시간의 길이는 매우 다양화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병원, 철도, 등에서 한 교대주기의 길이는 12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다. ‘유연화된 노동시간’에 동의한다면 최대의 노동시간은 하루에 17시간이 되는 것이다. 밤근무와 경비업무들은 1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19시간 교대제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하거나 갑자기 질병자가 생겼을 때도 가능하다. 결국, 단체교섭 (collective labour market agreements)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하루 중의 휴식시간에 대한 어떠한 예외조항도 가능하다 (Harma 1998).


④ 여성과 건강불평등


여성과 건강불평등문제는 여성들이 노동력에서 제외되는 문제, 여성들이 낮은 임금조건하에서 노동하는 조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잡무에 시달리는 문제, 1990년대 신 경영전략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여성 노동력 감퇴현상, 서비스직으로 몰려나가는 문제,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위 직업군으로 밀려나가는 문제, 경제위기 등으로 가족파괴와 가족해체시에 맡게되는 모든 육아와 생활의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낮은 사회계급과 건강불평등과의 연관성


낮은 사회계급,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조건 등은 일용직, 하청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등 비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오며, 이들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라도 산업예비군, 소위 실업군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가장 열악한 군단을 형성하고 있다. 


실업의 문제는 가난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즉, 낮은 임금과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직의 경험과 가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난과 사망률 및 유병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실업자들사이에서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되어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실업 발생률과 소득, 부, 교육수준등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longitudinal data로 실업이 가져다주는 건강장해의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Stern 1983).


5.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 그 해결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 검토


서로 다른 계급사이에 건강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할 때, 서로 다른 견해들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유주의자들(Libertarians)의 견해를 보면,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경제가 효과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장에서 국가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Libertarians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의 측면을 강조한다 (Williams 1993). 예를들면, Heymann (2000)은 ‘인적자본 (Human capital)에의 투자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적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련이나 교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Heymann은 사회적 계급적 차이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써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의 불평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은 단지 보건의료에서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미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의 본질인 계급관계에서 그 근원을 찾지 않고 단지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하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 Le Grand (1982)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현재 불평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합당하다, 그리하여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가져서 마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Le Grand는 ‘공공재화의 공급(Public provision)’을 통한 평등화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그 정책자체가 바로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e Grand는 대안으로써 이러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Utilitarianism (공리주의)14)인데 이는 시장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면,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전체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 공공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총체적인 한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Williams 1993).


그러나 Le Grand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배분되는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적인 소비재는 대부분 소득이나 직업적으로 상위급에 놓여있는 사회계급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은 그것의 의미대로 평등하게 얻어질 수 없다.


셋째, Egalitarianism (평등주의)는 건강불평등이 ‘공평한 접근’이나 ‘재분배’에 의해서 줄여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예를들면, Wilkinson (1997)은 ‘국가 사망률은 소득의 재분배에 의해서 줄여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Wilkinson (1999)은 ‘어느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평한 접근(Equal access)’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benefi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Mooney G 등(1991)은 공평한 요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의 공평함으로 정의한다. Culyer (1988)는 해결책으로 'Capacity to benefit'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어떤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다면 요구(Need)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들 개인에게는 (보건의료)의 요구(Need)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Culyer 1988). 이러한 'Capacity to benefit'개념은 비용-효과분석이나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한편, Culyer (1988)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목적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성은 건강에의 평등성이란 말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평적인 평등 (평등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루는 것)15)에서 벗어나 수직적인 평등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을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16)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시대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는 재분배전략의 중요한 형태이다. 그러나 Egalitarianism 은 한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즉, 계급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어떠한 종류의 평등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재분배정책 (Redistribution policy)이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Kunst et al (1998a)은 솔직하게도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나라에서도 사망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평등의 효과를 최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자유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평등주의의 핵심적인 전략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되어지고 있고 종종 동시대의 정부정책과 일치하기도 한다. 이들 세 개의 전략들은 아마도 일차적으로 정부의 행동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재분배정책’의 서로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정부가 건강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다. Le Grand (1982)가 지적하듯이 공공비용의 공평성과 그 결과들이 추구 하는 것은 전체 평등성 (Equality)의 개념보다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형태이다. 만약 평등성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불평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정부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네번째로 Marxism적인 견해는 계급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맑시즘적인 견해는 계급관계(계급갈등이나 계급투쟁)에 근거하지 않고는 평등의 개념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낮은 사회계급집단에서의 계급의식이나 계급적인 단결력이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이다.


Muntanet and Lynch (1999)는 정치적 변화보다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Wilkinson의 모델을 비판하면서, 계급착취를 초점으로 하는 맑시즘적인 계급에 근거한 설명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소득 재분배모델에서 보여줄 수 없는 착취의 사회적 기전을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aplan et al (1996)은 또한 Wilkinson의 상대소득이론을 비판하고, 정신 사회적인 결과보다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에서 정신사회적인 결과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특징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rieger and Fee (1994)은 중요한 것은 계급과 건강관련 주제를 정치적 의제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avarro (1998)는 또한 계급이 미국에서 사망률과 유병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급과 계급관련성은 전 지구적으로 계급관련성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계급 그 자체에 있거나 계급관련성에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계급관련성의 분석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급의 차이가 건강불평등을 가져오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간격을 넓게 만드는 지에 대한 상세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은 건강의 질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낮은 사회계급집단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조건과 삷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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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ieger 등 (1997)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상태(socioeconomic status)란 용어는 실제 재산과 순위와 관련된 직위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2) 영국에서 1913년에 Stevenson (the Registrar General (RG))이 1911년 아버지의 직업분류별 영아사망률을 구했을 때의 직업계급 (Occupational clas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I. upper and middle classes;

II. intermediate between I and III;

III. skilled workmen;

IV. intermediate between III and V;

V. unskilled labourers;

VI. textile workers;

VII. minors; and

VIII. agricultural workers'(Macintyre,  1997).


3) - 최근까지 사용되어오는 영국의 직업계급분류는 다음과 같다.

The British General Social Class currently used in the UK are:

I. Professional;

II. Managerial and technical occupations (previously 'intermediate');

IIIN. Skilled occupations - non-manual;

IIIM. Skilled occupations - manual;

IV. Partly skilled occupations; and

V. Unskilled occupations (OPCS, 1995).


4) 1997년 ESRC에 의해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구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igher professionals/senior managers

2 Associate professionals/junior managers

3 Other admin. and clerical workers

4 Own account non-professional

5 Supervisors, technicians and related workers

6 Intermediate workers

7 Other workers

8 Never worked/other inactive


5) Cennsus tract and block group boundaries


6) multi-level analysis


7) 1. Rate ratio of lowest versus highest SES group; 2. Rate difference of lowest versus highest SES group; 3. Regression-based relative effect index; 4. Regression-based absolute effect index; 5. Population-Attributable Risk (%); 6. Population-Attributable Risk (absolute version); 7. Regression-based Population-Attributable Risk (%); 8. Regression-based Population-Attributable Risk (absolute version); 9. Index of dissimilarity; 10. Index of dissimilarity (absolute version); 11. Relative Index of Inequality; 12. Slope Index of Inequality. Kunst et al (Netherlands, 1998a and 1998b) introduce rate differences as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mortality in manual and non-manual classes.


8) The Gini coefficient, the decile ratio, the proportions of total income earned by the bottom 50%, 60% and 70% of households, the Robin Hood index, the Atkinson index and Theil's entropy


9) multilevel analysis


10) numerator-denominator bias


11) deprivation indices


12) 이러한 노동의 사회적 분화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13) globalisation


14) 공리주의는 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그 기원이 있다.


15)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who are equal)


16) vertical equity (un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who are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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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의 ANC,COSATU,SACP 방문소감 2004.6

남아프리카의 ANC,COSATU,SACP 방문소감 2004.6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국제형평성학회에 참가하러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후,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COSATU(Confedration OSATU), SACP(South African Communist Party)의 세곳을 만나보았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는 이 세집단이 연합을 해서 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ANC party로 불리운다. 남아프리카는 10년전까지만해도 백인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땅과 재산 및 생산물이 독점되어왔고, 백인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는 인종차별정책 (Apartheism)으로 흑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의 계약적인 관계조차 형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노예로 취급해왔으며, 인간이하의 처우를 해 왔다. 만델라정부, 즉, ANC정부에 의해서 형성된 새 흑인들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흑인들은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과거가 있는 것이다. 흑인들은 물과 집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아침일찍 해변을 뛸 때, 플라스틱 통에다 물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씻고, 또 음식도 해먹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흑인들은 도시에 거주할 수 없었다. 또한 흑인들은 10시이후에는 도시에 걸어다닐수도 없었다. 공원에 머무를 수 없었으며, 인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도에서 차와 같이 다녀야 했다. 흑인들은 해변가를 거닐 수 없었으며, 전기도 없었다. 흑인들은 노동자로써 인정이 되지 못했으며, 노동계약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백인-흑인의 갈등이 현재에도 주요모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C정부의 집권과 정치가 흑인 다수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첫 번째 ANC정부는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세워졌다, 1912년 처음 ANC가 세워졌고, ANC는 백인정부와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려했으나, 1961년 인종차별정책위주의 정부가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군대(MK)를 조직해서 싸우기 시작한다. 무장투쟁은 1962-1989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SACP와 ANC의 연합체인 SACTU (1955, ALLIENCE  WITH SACP AND ANC))가 형성되고,  SACTU의 후신으로써 SAAWU (1978)가 형성되었으며, 1985년 COSATU가 형성된다. SACTU와  SAAWU는 무장군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COSATU (1985)는 무장해제된 상태로 형성된다. 무장군대와 COSATU는 노동시장에서 인종차별정책을 만들어내는 TUCTSA (Trade Union Council of SA, raist federation of Trade Union)를 파괴하기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1989년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무장투쟁이 멈추고, 1990년 만델라가 이끄는 새정부(ANC)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새정부(ANC)는 설립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고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다. 즉, 민족주의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더반도시의 한 지역분회의 대표자를 면담했을 때, 그의 대답은 현재 남아프리카내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단지 백인-흑인과의 전선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심지어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다른 문제(실업, 가난, 불평등 등)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현재의 민주정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COSATU(Confedration OSATU): 더반의 COSATU를 찾아갔을 때, 세명이 한 사무실에서 상근을 하고있다고 했다. 그중 한명은 28세의 남자였는데, 학생운동을 하다가 바로 COSATU로 들어온 후 4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 친구에 의하면, ANC는 국가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연합당의 역할을 하며, COSATU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담당하고, SACP는 노동자계급에게 편중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친구에 의하면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직면한 문제는 세계화와 사유화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실업률의 증대, 불평등, 에이즈의 증대라고 했다. 직업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용직들을 규제하는 규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실업률의 증대에 대해서는 하루의 임금을 모아서 'job creation trust"를 만드는 작업을 COSATU가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임금투쟁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skill's development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COSATU도 역시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정책의 유산으로부터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를들면, “Group Areas Act"를 만들어서 시골의 미개발지역에 (전기도 없고, 길도 없고, 기본적인 하부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저비용의 집을 만들고,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전기, 공공운송시설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 친구도 이러한 발전을 하기위해서 AN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COSATU가 볼때, 현정부가 성취한 점은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한 점,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한 점인 반면, 성취하지 못한 점은 경제정책의 미흡과 불평등의 간극이 증대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이 친구말에 의하면 현재, 독립적인 노동자당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은 나라전체가 외국국가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이 된 반면, 남아프리카는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며 (국가내부의 백인자본가과 흑인들), 아직 민중이 다 자유롭게 되지 못했으며, 서로 다른 경제가 발전해 왔으며, 이제 막 물질적인 요구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BLACK ECONOMIC EMPOWERMENT"라는 제도도 자본가로 하여금 원주민들 (흑인들)에게 얼마정도 (얼마의 %)의 재산을 줄 것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20년후에는 달라져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친구는 에이즈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SACP(SACP): 우리는 떠나오는 아침 8시에 약속한 대로 더반지부 공산당의 책임자 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에 의하면 ANC는 계급갈등보다는 민족적인 문제를 더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는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백인과 흑인의 전선을 치고 있지만, 향후 10년이 지난 2015년즈음에는 계급갈등이 주요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단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민족주의노선과 계급문제가 같이 결합된 것이며, 소수의 힘의 세력화가 아니라 다수의 힘의 세력화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SACP는 현재 흑인 소자본가들과고 동맹을 하고 있으며, 이들도 ANC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SACP가 보기엔 가난, 실업, 기술의 부재, 에이즈, 땅소유의 문제라고 한다. 가난과 실업에 대한 해결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한다. 즉, 가난과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inancial sector campaign"을 만들어서 은행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한 ”social grants"를 만들어 가난을 제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black economy empowerment"정책을 써서 소수의 몇사람이 경제를 소유하고 있는 체계에서 다수의 가난한 흑인과 여성이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현재의 시기를 사회주의로 향하는 이행기의 시대로 보면서, 정부의 지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바로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SACP에서 중심적인 이슈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반사유화 (anti_privatisation)“정책이다. 기술의 부족에 대해서는 "국가산업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투자정책이다. 땅소유가 현재도 소수 백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남아프리카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ACP는 ”land and agrarian transformation"을 주장한다. 이는 2015년까지 땅의 50%이상이 원래의 생산자들, 즉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SACP는 향후 10년이 지나면 민족문제가 주요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문제가 주요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3자연합행로가 맞는것인가?


남아프리카의 3자연합행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자.. 유럽의 한 단체(workers' fight)는 남아프리카 ANC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의 허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10년동안 “사회주의”대신 가난의 증대,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에이즈의 범유행이 된 상황이 마치 인종차별(Racial Apartheism)은 사라졌으나, 사회적 차별(Social Apartheism)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델라의 “black empowerment"나 Mbeki (Thabo Mbeki, 1999년 대통령으로 당선됨)의 ”African Renaissance1)“는 백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자들과 흑인 자본자들에게 유리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Mbeki는 현재 빈민집단에게 ”인종차별의 유산“을 사용하여 주거와 모든 물질적인 결핍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Mbeki정부가 빈민집단에게 가져온 것은 40%이상의 실업률과 20%이상의 에이즈증가이다. 특히 최근 선거에서 ANC와 NNP(the old nationalist party with new clothes)의 ”협동지배전략“은 SACP와 COSATU를 위축시키고 있다. SACP는 ANC와의 연합에 의해서 광범위해지진 했으나, ANC로부터 독자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SACP는 ANC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느끼면서, SACP는 노동자와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해 나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COSATU도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노동자의 증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ANC가 COSATU와 연합을 할지, 아니면 NNP와 결합을 공고히 해 나갈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유럽의 한 단체(workers' fight)에 의하면, ANC와 SACP의 정책은 이미 흑인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제국주의와 긴밀한 연계를 갖는 민족주의적 한계를 갖는 것이며, 이는 제국주의를 인식하자마자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1980년대와 같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빈민과의 연대하여 빼앗긴 장을 다시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 빈민들의 계급적 이해를 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 ”중산계급의 거짓 진보주의“에 항거하여 나가야 하며, 20년동안 잊혀졌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소감:

남아프리카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만 찌든 아프리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인의 인종차별 (arpatheid policy)정책이 흑인말살정책으로 몇백년을 흘러온 가슴아픈 역사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크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아픈것이 너무나 많더군요... 수백년을 지속되어온 인종차별, 10년의 민주주의는 흑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준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의 전선을 긋는 민족주의속에서 이제막 자본주의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누가 빈곤과 가난의 근원인지 아직 안가는 사회, 민중들이 원했을까요 실업과 에이즈를?40%가 넘는 실업률과 20%가 넘는 에이즈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흑인여성들은 정말 아름다왔습니다. 저는 흑인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줄 몰랐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본 흑인여성과 남성들은 영국 본토에 와서 제일 천한 노동을 하면서 주름살 패이고 웃지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본토에서 본 흑인들은 모두 아름답더군요..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빨리 발전하고, 빨리 커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을 보는게 제 꿈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간단히: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아프리카의 해변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에 껌껌할 적에 해변을 뛰고 있을 때, 흑인 아저씨들이 고기잡는 어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뛰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저희가 오기 바로 다음날 마라톤대회가 열린다고 하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라톤을 참가해볼까 하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돌아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것을 해결해야될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Mbeki (1999)정부는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를 세우면서 아프리카 전역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Global apartheid"에 대항하기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남아프리카와 제국주의 자본과의 연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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