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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Dogs Series/생사람 말려죽이기 인권탄압 History

형사소송, 민원관련History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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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들은 제가 성명불상(이건희로 추정됨)의 조직,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본래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 그들이 최소한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나, 최근2012년2월15일 관악 경찰서15시간 구속, 2012년3월15일 서초 경찰서56시간 구속,그리고 연예인 명예훼손 건 정식재판 회부(11월 14일)등을 계기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하며 나쁜 놈들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보상 받으라는 의도로, 가식적인 퍼포먼스를 취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인데, 가만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속하고, 실제 죽이려 하고, 이게 현실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조금 잘못하여 현실화 되었다면 저는 구속되거나, 죽었습니다.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열좀확받아보랑게.jpg

 

 

 

이 글을 적는데, (2012년10월24일 오후12시30분)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고 모르는 척 해~”

 

너를 이건희 모욕죄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는 내용이 들려 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개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한 도둑놈, 강도놈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행하는 이 무서운 인권탄압을 보십시오.

 

1.연예인 명예훼손 건.

 

연예인히스토리3.jpg

 

연예인명예훼손건 히스토리2 copy.jpg

 

연예인사건히스토리 copy.jpg

 

 

-.2012년3월15일, 오전10시 경 서초경찰서 연행, 조사

 

-.2012년3월15일부터, 3월17일 오후8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남. 56시간 서초 경찰서 유치장 구속.

 

-.2012년3월23일, 서초 경찰서 출두, 사죄문 전달, 고소인에게 전달해 주고, 용서를 청하도록 부탁, 형사들은 “관련 조사문이 검찰청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

 

-.2012년3월18일부터, 3월23일 사이에, 인터넷 및 블로그에 게시된 연예인 명예훼손 관련 글들을 삭제하고 사과문 게재, 블로그 폐쇄 및 관련 글 삭제조치.

 

-.2012년 6월26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418호 출석, 검사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음. 검사는 사과문 제출 및 관련 글 삭제 조치를 했고 향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집으로 가라고 말함.

 

  정황상, “훈방 혹은 고소취하”로 결론 짓는 것으로 보임.

 

-.2012년10월2일 동생으로부터 갑자기 전화 메시지가 들어옴.  2012 고단4051 공소장에 의거 재판이 열리니, 10월10일 오전10시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내용.

 

-. 그러나 본건 관련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소장 및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련 문건의 전달 경위 경로를 조사함.

 

-. 2012년10월4일 오후17시44분, 서울지법 형사단독12부 사무실을 방문, 히스토리 문의

 

  그러나 관련 직원들 불친절하고 적개심에 가득 찬 분위기, 등기 번호 및 전화 번호 입수 후 귀가. 사무실 분위기를 협박, 으름장을 놓는 살벌한 분위기, 민원인이 정당한 문의를 하러 간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협박과 으름장이 자행됨.

 

-. 2012년10월8일, 오후12시10분 관악 우체국 방문, 등기 서류의 배송과정 확인,

 

  2097307074697 건은2012년3월17일 이전 주소지로 배송.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이므로, 주소보정은 국가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이뤄져야 함에도, 주소를 의도적으로 보정하지 아니하고, 과거 주소지로 보내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

 

  2097307305269 건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배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받은 적이 없음, 고시원 주인에게 문의해도 온 것이 없다고 함. 전달 일자는8월20, 21일2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시기에 집을 비운 적이 없음. 따라서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2년10월8일 오후12시23분, 관악 구청 부근LG U+ 통신사 방문, 서초법원 전화 번호로 내 휴대폰으로 메시지 및 전화가 온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의뢰, 직원 답변은 오후5시가 넘어야 확인 가능하다고 답변.

 

-. 2012년10월8일16시30분 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2012년10월9일 13시12분, 서초동 서울지법, 법원 사무처, 감사에게 진정서 동건 관련 진정서 제출 후, 사건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 사건 전모 조사 후, 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줄 것으로 요구함.

 

 

  • 2012년10월10일 자, 공판기일 변경 통보서가 배송됨.(2012년10월15일에 받음)

판사 이성호 명의, 2012년11월14일로 공판 기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임.

 

  • 2012년10월19일 소인이 찍힌, 법원 감사계 명의의 답변서가 배송됨. 재판은 법관의 양심, 법관의 의지에 따라 행해지므로, 간여할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임.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 무소불위 이건희의 힘이 과시되는 장면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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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 위조 고소 건.

 

1차 고소는4월9일 경,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각처리 함.

 

2차조작증거 copy.jpg

 

공문서조작 10월22일 copy.jpg

 

공문서스티커발부건 copy.jpg

 

공문서위조 종합 다음 업로드용.jpg

 

 

2차 고소 진행 중.

 

1, 2006년1월 경, 이건희와 삼성에서, 여자를 사귀고 결혼하면 여자를 통해서 재산을 주겠다고 제의(간접 방식 제의이므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정황적 증거는 무수하게 많음, 사진 자료 참조)

2, 이건희와 삼성의 제의에 따라, 길거리 연애가 시작됨,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2006년5월부터 임.

3, 이건희와 삼성은 당초 제의와는 다르게 일을 시작하자,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온갖 모욕과 수모,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게 만듬.

4, 2006년12월14일, 오후3시 경, 강남 압구정역 부근 미성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여자가 경찰에 신고함,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여자가 팔을 붙잡고 길을 막아서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 경찰에 연행됨,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해괴한 죄목으로 벌금5만원 스티커가 발부됨.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인을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옴.

 

5, 2007년3월22일 신촌 로터리 부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 여자를 따라가서 사귀려고 말을 걸자,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또 다시 신촌 파출소로 연행,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해괴한 죄목으로 벌금 스티커5만원 발부, 사인을 거부함.

 

이 당시 신고 여성은 눈에 핏발이 선 상태로서, 심하게 흥분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여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이며, 이 날 처음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본 후, 맘에 들어 따라가서 사귀려고 시도한 것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 증오감 혹은 흥분감을 가지고 나를 대함. 해괴한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짐.

 

 

6, 2006년1월부터2012년10월 현재까지7년간 자행되고 있는 “여자 사귀고 결혼하면 보상받고 부자된다는 대박 이벤트”는 거짓과 기만, 사기에 가득 찬 악마들의 난장판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함.

 

 

7, 2건의 파출소 연행 외에도 수차에 걸쳐서 파출소 연행, 벌금 스티커 발부 및 모욕, 욕설, 수모, 폭행 등이 계속 발생됨.(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자행된 폭력과 욕설, 모욕과 파출소 연행등의 악랄하고 비열한 인권탄압 범죄임)

 

 

8, 파출소 연행 경범죄 스티커 발부 건 중, 내게 관청으로부터 송부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는 단1건으로2012년12월14일, 미성 아파트 건 뿐 임. 나머지 건은2012년10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송부된 것이 없음.

 

 

9. 2006년12월14일 미성 건은, 2009년4월1일, 4월27일, 5월29일, 7월17일, 4차례에 걸쳐 범칙금 납부 요구서가 송부되어 옴.

 

 

10, 이후2009년8월17일 경, 방배 경찰서에서 문을식 경위 명의로, 2006년12월 미성 건으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요구서가 발송됨.

 

 

11, 2009년8월26일 방배 경찰서로 출석하여, 문을식 경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 벌금을 납부함. (현재도 그렇지만, 이 당시도 내게 요구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는 단1건, 미성 건 뿐이었음)

 

전자납부번호 : 01135-1-210-2009036424

 

벌금 납부 당시, 서울지검 벌금 담당자에게 “다른 범칙금이나 벌금이 있는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더 이상 벌금이나 범칙금이 없다”고 답변, 방배 경찰서, 문을식 경위도 “1건만 언급함”

 

상식적으로, 교통위반, 경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그 즉시 경찰 및 검찰 행정 전산망에 범칙금 납부 내역이 등재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들이 범칙금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당시, 이미 서너 건의 범칙금 내역이 경찰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방배 경찰서 문을식 경위나 검찰 벌금 담당자도 이러한 건을 알고 있었을 것임. 그러나 이들은 오로지 미성 건1건만 언급.

 

또한 내게 요구된 범칙금 납부 요구서도 단1건 뿐이었음.

 

 

12. 이후 다시2009년9월28일 또 다시 미성 관련 범칙금 납부 요구서가 송부됨. 이 당시 행정착오로 판단, 대응하지 않음

 

 

13. 그러나 다시2009년12월9일 한대균 판사 명의로 즉결심판 출석 요구서가 송부됨, 같은 사건, 미성 아파트 건임.

 

즉심 번호: 2009-0113050

 

행정착오 혹은 이건희와 삼성의 해코지로 판단, 대응하지 않음.

 

 

14.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다시2012년2월15일, 오후9시30분 경, 낙성대 역 주변 피시 방에서 지갑을 도난 당하여, 낙성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자, 경찰관3명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

 

 

15. 지갑 분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가자고 함. 파출소로 이동, 경찰관들이 조서를 작성하던 중, 당신에게 벌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고 말함. 확인해 보니, 2006년12월14일 미성 아파트 건임. 나보고 벌금1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함.

 

그러나 당시, 지갑에 든160만원을 도난 당한 상태라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상태였음.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근처에 집이 있으니, 잠시만 보내 주면, 돈을 가져와서 납부하겠다고 말함.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함. 그리고 무조건 관악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본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워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

 

 

16. 2012년2월15일 오후10시30분 경, 관악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 유치장 담당 형사에게도, “집에 보내주면 돈을 가지고 와서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으나, 담당 형사들이 인상을 북북 긁고, 협박함.

 

“죄를 지어서 유치장까지 왔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여차하면 두들겨 패겠다는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

 

결국 관악 경찰서 유치장에15시간 구속됨.

 

 

17. 이후2012년2월16일 오전10시 두 명의 형사가 손에 수갑을 채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서울중앙지검 벌금 담당자 앞으로 가자, 벌금 담당자는 “2일 간 유치장에서 살았으므로 그냥 나가라”고 답변, 풀려남.

 

 

18. 본 건 관련, 공문서 위조라는 판단 하에2012년3월 경 서울지검에 공문서 위조 건으로 고소하였으나, 조사조차 하지 않고2012년4월9일 기각 처리함. (2012 형제28256)

 

 

19. 반복되는 결혼 관련 사기범죄와 인권탄압 행위에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하기로 결정.

 

 

20. 2012년9월13일 오후16시20분 국가 인권위원회에 동건 관련 진정서 제출.

 

 

21. 2012년9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서 위조”관련 고소장 제출

 

22. 2012년9월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3. 2012년9월27일 오전10시, 관악 경찰서 이기혁 형사 앞으로 출석, 관련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음. 이기혁 형사는, 관련 문건에서 원본이 필요하다며, 10월4일 오후2시에 관련 문건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

 

24. 10월4일 오후2시 경, 공문서 위조 관련 문건을 가지고 다시 이기혁 형사를 찾아감.

 

당시 이기혁 형사는, 설명하기를,

 

당신에게 부과된 벌금은1건이 아니라, 2건이었으며,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이 또 있었다고 설명.

 

 

그리고2007년3월22일 건이, 2009년6월에 즉심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된 상태였으며, 당신이2009년8월26일 서울지검에 납부한 벌금은 이 건이라는 식으로 설명.

 

 

그러나,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은 내게 범칙금 납부 요구서나 즉결 심판 출석 요구서가 송부된 적이 전혀 없음. 또한 상식적으로, 2건의 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당연히 경찰 전산망에도2건의 범칙금이 등재되어 있었어야 하며, 2009년8월26일 방배 경찰서 출석 당시에 이미2건의 범칙금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었어야 함. 그러나 이 당시 전혀 없었고, 1건 미성 건만 고지된 상태임. 즉, 처리되지 아니했던 건을 추후 다시 공문서 위조했다는 의혹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혁 형사는, 벌금 납부 요청서 및 즉결 심판서 사본을 내게 보여줌. 사본 및 등기 발송 관련 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거부. 방배 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이므로 방배 경찰서로 가라고 말함.

 

 

25. 2012년10월5일 오후12시30분, 방배경찰서 생활질서계 방문, 관련 공문서 발부를 요구함. 담당자 이은근 경위는, 정보공개 요구서를 받아 오라고 함. 정보 공개 요구서를 첨부, 다시 공문서 발부를 요구. 그러자 이은근 경위는, 2012년10월8일 오후2시에 다시 와서 받아 가라고 함.

 

 

26. 2012년10월8일 오후2시, 방배 경찰서로 다시 출석, 공문서를 요구하자, 이은근 경위는 공문서를 발부, 2007년3월22일 건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오다가, 확인해 보니, 2006년12월 미성 건에 대한 공문서를 준 것을 발견,

 

 

다시 들어가서, 본래 요구한 건은, 2007년3월22일 신촌 건인데, 왜2006년12월 미성 건을 주었는가 문의,

 

그러자 이은근 경위는 모르는 척 하며, 2007년3월22일 건은 관악 경찰서에서 발부한 것으로, 관악 경찰서로 가라고 말함. 본래 관악 경찰서에서는 방배경찰서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받으라고 말한 건임. 그리고2012년10월5일 방배 경찰서 방문 당시에도, 생활질서계 이은근 경위는 신촌(2007년3월22일 건) 건을 보여주며, 내게 그 건이 노원 경찰서에서 발부된 것으로 노원 가서 받으라고 말한 사항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임.

 

 

현재까지의 검증 결과로는, 내게 발부된 범칙금 건은 단1건으로2006년12월 미성 아파트 건이며, 나머지 건은 발부된 것이 없음.

 

 

이후 건은 이들이 공문서를 또 위조 조작했다는 의혹이 강함.

 

27. 2012년10월11일, 오후3시27분 관악경찰서 방문, 다시2007년3월22일, 신촌 건에 대한 재판기록 및 제반 일체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함. 10일 이내에 연락을 준다고 함.

 

28. 2012년10월22일, 관악 우체국에서 갑자기 오후1시35분 경, 다른 우편물이 배달됨, 단말기에 사인을 받아 감.

 

이후10월22일 오후3시 경, 관악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하여, 2007년3월22일 신촌 건에 대한 공문서를 발부 받음, 내용을 살펴 보니, 바로 좀 전에 배달된 우편물에 사인한 것이 위조 복사되어, 2008년6월26일에 거주하던 주소지로 우편 배송이 된 것처럼 위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흔적을 발견함.

 

29.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4시30분 경 관악 우체국을 방문하여 관련 직원에게 “등기 발송 이력을 확인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직원은 “등기관련 발송 이력은1년만 보관한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답변을 하였음. 등기 관련 중요 이력에 대한 데이터들이 고작1년만 보관된다는 것은 상식 상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2012년10월24일 자로 국민 권익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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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신용정보 채무변제 금액 위조 고소건

 

본래 변제금액은 이자를 제외한5백만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2천만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자를 부과하여,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이므로, 10월2일 오후1시8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함.

 

채무변제 10월 17일 copy.jpg

 

신용사기반복2 copy.jpg

 

신용불량고소히스토리 copy.jpg

 

신용불량변제1 600.jpg

 

신용불량변제2 600.jpg

 

신용불량고소 로그 copy.jpg

 

 

현재 연락 없음(2012년10월11일 현재)

 

 

고소인은2007년 삼성카드 및 기타 통신 및 건강보험관련 연체가 발생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 바,

 

삼성카드 건은2007년4월24일200만원 입금 후 잔금이 “4,551,260원”이 남은 상태였으며,

 

삼성카드 건 외에 다른 큰 채무 건은 없는 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와 신용회복기금에서 매번 발송되는 채무 변제 요청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이에 수사를 요청드리오니, 사기 및 협박공갈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를 보시면, 신용회복기금 자료에는, 2009년2월 기준, 고소인이 삼성카드에 원금6,551,260원, 그리고 이자1,809,821원을 합쳐서 모두8361081원의 채무 변제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2009년4월24일에 영등포 삼성카드 지점에서 “200만원을 채무 변제했으므로” 잔액은 “4,551,260원”만 남아 있어야 하며, 여기에 이자를 합치면5백 정도의 변제 금액이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첨부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신용정보(사)에서 요청한 채무변제 금액은 터무니 없이 상이하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사))

2009년7월10일 경: 자진변제 금액5,010,000 원

                      총 변제금액은8,730,287원

 

(미래신용정보 ㈜)

2010년4월12일 경: 변제총액7,469,447원

 

(고려신용정보 ㈜)

2012년9월26일 경: 변제총액20,734,873원

 

 

본래 변제해야 할 금액은5백 정도에 불과함에도, 채무 변제금액을 무려2천만원으로 조작하여 공문서를 발송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판단이며, 매번 발송되는 변제요구서의 변제금액도 서로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가 “협박공갈” 및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협박과 사기를 일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2009년8월에 신용회복기금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제도”에 참여하여, 약3회 신용회복기금을 분납하다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단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 매달129,000원을3회 분납하였음에도, 분납한 돈을 되돌려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채무 변제금액이 분납한 만큼 경감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채무변제 금액이5백만원인데, 2천만원을 변제하라는 것은 분명한 사기이므로, 조사해 주십시오.

  1. 본건 관련2012년10월17일14시13분, 관악 경찰서로 출두하여1차 진술함, 형사 얘기는 “외환은행 마이너스 예금 건490만원이 추가되어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
  2. 그러나 만약 외환은행 마이너스 예금490만원이 추가된다고 해도,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은(원금만 따졌을 때), 약1,000만원에 불과함.이자를 합산해도, 1,500만원임에도, 무려2,000만원을 변제하라는 것은 명백한 사기임.(이자 합산 시, 삼성카드800만원(원금490만원) + 외환은행700만원(?)(495만원) = 1,500만원)
  3. 또한 이미 신용회복 기금에 등록하여, 3회 신용변제 금액을 매달12만5천원 씩 납부한 이력도 있음. 이후 개인사정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신용회복 기금에서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유보 시켜 주겠다”고 답변했던 사항임.그리고3회 납부한 금액에 대한 되돌려 줌의 조치도 없고, 이 금액만큼 변제금액이 삭감된 것도 없으며,유보조치가 해제된다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변제금액이 오히려 늘어난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모든 것이 저희들 멋대로, 이건희 멋대로이며, 내 인생은 이건희와 삼성 놈들에게 저당잡힌 노예 꼴이 되어 있다는 증거임. 저희들 맘대로입니다.
  4. 외환은행 마이너스 건은, 2007년 경 갚은 것으로 기억되나, 은행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함. 그리고 이 건도, 본래 고려신용회사에서 추심한 금액에 의도적으로 합산시키지 않고, 대기시켜 두고 있다가, 요즘 들어 이건희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하게 폭로하고 항의하자, 보복하려고 무려5년이 지난 후에야, 추심 금액에 합산하는 얄팍하고 교활한 보복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임. 본래 신용불량 추심 금액은 삼성 카드 건800만원이었고, 다른 일체의 금액은 없었음.
  5. 이런 식으로 나와 연관된 불리한 건들을 구석 구석 찾아내어, 대기시켜 두고 있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계속 그 건을 추가하여 협박하고 괴롭히는 수법으로7년 간, 결혼 사기범죄를 자행하며, 나를 침묵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음.
  6. 즉심 같이 간단한 건들도, 무려6년을 반복하여, 대기시켜 두고, 공문서 위조 범죄까지 불사하며, 나를 괴롭히는 수법에 악용하고 있는 천하에 파렴치한 악당 놈들임.(2012년10월24일 오후12시30분 경, 중앙일보 관련 고소 장을 작성 중,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음)

 

4. 집단적 괴롭힘, 왕따, 린치 행패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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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24일 오전10시5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다수의 사람들이 가족동반하여 주변에 매일 같이 출몰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못 살게 구는 한편, 다수의 조폭, 깡패들이 주변에 출몰하여 노골적인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명백하게 선의와 호감에 입각한 행위나 표정, 태도가 아니며,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모욕과 괴롭힘이 주된 행위라고 판단되며, 조폭, 깡패, 운동선수, 형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여, 노려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이는 명백하게 누군가가 배후에서 사주하여,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판단 하에 고소함.

 

 

현재까지 연락없음.

 

2. 2012년10월22일 오후2시, 관악 경찰서 강력팀으로 출두하여1차 진술함.그러나 해괴하게도, 조사받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됨. 형사들도 전부 형사 같지 않고, 연예인 혹은 삼성 측에서 보낸 가짜 형사들로 보여졌음. 조사받는 와중에 형사들이 전화를 하며 “미안하게 되었다”거나 “고생 많이 했다”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음.

 

 

5. 중앙일보 명예훼손 건 고소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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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건을2012년9월1일 봉천동 식당에서 식사 중 보게 됨.
  2. 중앙일보8월31일 자 면에 아동 성추행범, 살해범으로서의 얼굴 측면이 크게 실려 있는데, 내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여 경악함. 이에 사실 경위를 파악하고자, 2012년9월4일 서울지검에 고소함.
  3. 2012년10월8일 오전 11시 경, 관악 경찰서 이정희 형사에게 출두하여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조사를 요청함.
  4. 2012년10월22일 경, 답변서가 송부되어 옴. 가타부타 조사내용이나 경과, 이유 및 원인, 조치 사항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조건 “각하처리”한다는 해괴한 답변서임.
  5. 2012년10월24일 다시 국민권익위에 제소키로 결정. 공무원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판단임.

 

진정인은 2012년9월1일, 봉천동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와중에, 중앙일보8월31일 자 헤드라인 면에 실린, 아동 성추행 및 살해사건 용의자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진의 모습이 진정인과 너무도 유사하여, 경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관련된 자의 다른 모습을 확인하려 했으나, 옆 모습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중앙일보 사에서 “의도적으로 진정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유사한 형태로 일간지에 확대 게재하여 진정인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진정인은, 관련 사건 당사자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중앙일보 사와도 그 어떤 공적, 사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된 이력과 사건 내역,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관련 사법기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관련된 사건 내용 진술을 위하여10월8일11시23분 관악경찰서로 출두하여 이정희 형사에게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고, 사건 경위 및 사유를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던 것입니다.

 

진정인이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진정인과 유사한 인물의 사진이 중앙일보 사 신문에 실린 경위에 대한 조사 요구”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정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사진이 실린 것이며, 진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형상이 과연 그 신문에 실린 사진과 같은 지 여부에 대한 조사요구 입니다.

 

그러나 관악 경찰서 이정희 형사는 진정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 어떤 합당한 수사 과정, 기록,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도 통보치 아니하고,

 

2012년10월15일자로 기록된 공문서를 통하여 “각하 처리”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으며, 진정인은 이를10월22일에야 받아 본 것입니다.

 

 

국가 기관의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의 진정,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어떤 사건이 되었든, 국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6하 원칙에 의하여, 그 사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명확한 사건 경위 및 발생이유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해 “성의있는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 민원인이 납득하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기타 관련 자료 첨부 없이 무조건 각하 처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이에 다시 진정하오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6하 원칙에 따라서 성의 있는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왜 진정인과 흡사한 사진이 아동 성추행범, 살해범과 같은 흉악범의 사진으로 중앙일보와 같은 거대 신문사 지면에 실렸는가? 에 대한 경위조사
  • 실제 범죄인의 모습이 중앙일보2012년8월31일 자에 실린 사진의 형상과 같은지에 대한 경위조사
  • 만일 범죄인의 모습이2012년8월31일 자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과 다르다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되므로, 중앙일보 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사과하고, 보상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관악 경찰서 이정희 형사는 가타 부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내지 아니하고, 무조건 각하 처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직무태만, 직무유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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