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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 3호] 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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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임천용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체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것이다. 정규직 노동도 실업의 공포 속에서 초과착취로 내몰리고 있다.

 

 

사라진 일자리
 

사용자 삽입 이미지  9월 26-27일에 열린 G20 노동장관회의에 맞춰 발표된 ILO와 OECD의 공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G20 국가군에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일자리 사라지기는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제 자본가 단체들의 연구에는 사라진 일자리와 함께 노동자들이 함께 사라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G20 노동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인 고용의 문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용 확대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다.
 

  이러한 세계 경제정세 속에서 세계의 자본가들이 자의건 타의건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조건은 곧바로 일국적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가계급 간의 국제적 경쟁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일국적인 노동자 투쟁마저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일국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자본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몰락을 자초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가들에게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만약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비정규직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비정규직은 약 862만 명(50.5%)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제 같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였음에도 그렇다. 그리고 올해 1-3월 노동자 평균임금 조사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수준의 57.3%인 135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우 이미 통계조작청으로 소문난 지 오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은폐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청 수치는 전적으로 불안전하다. 통계청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작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통계조작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덮을 수 없다.

 

 

계급투쟁인가 계급협조인가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은 어떠한 법 제도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대차 자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십조를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공장점거파업으로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를 당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계급투쟁의 사안이다. 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면적인 계급투쟁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을 동원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관료적 노동조합 지도부를 포함한 진보정당들의 공장점거파업 해제 중재는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계급적 요구를 무로 돌리는 것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부분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투쟁요구를 폐기하고 타협적이고 계급협조적인 요구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가들로부터 초과착취와 억압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관료적 지도부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채용세습과 같은 반노동자적 합의는 자본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행위다. 이러한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예로 대대손손 만족하겠다는 자본의 천년왕국에 대한 비굴한 항복 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공장과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한 반동적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할 때에만 노동자로서 자존을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는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구호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도 임노동제의 철폐라는 투쟁목표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쇠퇴해가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에 맞선, 특히 외주화, 용역, 하청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노동유연화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공세에 맞선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계급적 단결을 촉진하고 임금노동 철폐를 위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구 투쟁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
 

  노동자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다. 주요 제조업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비롯한 온갖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긴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선명한 요구다.
  그럼에도 일부 개량주의자들이나 조합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선동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그들의 처지를 조금은 개선하자거나 이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고 말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도 이미 ‘비정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자대중의 정서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고용 안정의 완충판이 되어야 한다는 98년 현대차노조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언제부턴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요구로 변질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구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 내부를 직종과 직무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해악적인 주장이다.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그 어떤 종류의 비정규직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열악한 조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웃소싱 반대! 외주화 반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간제사용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사회적 비난과 규제 요구를 면탈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외주화·용역화·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방식은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2,3중의 착취에 처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더해서 봉건적 수탈과 노예적 혹사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형태에서 원청 자본가는 장막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청 자본가다. 따라서 외주, 용역, 아웃소싱 등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결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기간제법 철폐! 파견법 철폐!
 

  2006년 말 국회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악법에 의해 현재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주기로 집단해고 되거나 외주화,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약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기간제법의 폐기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간제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파견법 자체가 비정규직 고통을 양산하는 ‘시대의 악법’이며, 몇 가지를 손질한다고 개선될만한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파견법의 완전 철폐만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화물지입차주, 레미콘기사, 덤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으로 불리는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불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 면탈을 받고 있으며,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도 똑같은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에서 멀쩡한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이름 붙이며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은 단순히 법제도개선 수준의 문제로 머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집단적인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도급 근절!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자신이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다수가 거대자본인 원청사용자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서 대법원조차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며 정규직화 하라고 판결 내렸고, 또한 KTX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다시 비정규직 투쟁의 불길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로 발전되었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현재 2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늘도 3D산업의 열악한 일터에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성폭력 …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 범죄자로 몰았다. 폭력적인 단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마저 빼앗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살인적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07년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의 실상은 실로 참혹하고 추악하기까지 하다.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폭력, 표적 연행하여 이주노조 탄압을 시작하였고,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빌미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고용허가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을 폐지시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은 중단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을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에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똑같아야 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의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 투쟁들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속에서 쟁취될 수 있다.

 

 

노동법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노동자들을 투쟁대열로! 
 

  노동부가 조사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추이를 보면 2007년에 2만개 업체 점검해서 4072개소 적발, 2008년 2만5천개 업체 점검해서 9965개소 적발, 2009년에는 총 2만5555개 업체를 점검해서 14,896개소를 적발해 위반사업장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만개소를 점검해서 8천개소를 적발했다. 이렇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5만 명이다.
  미조직 서비스 노동자들로 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게 노동하는 층위이다. 만연한 실업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다수가 이 층위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에 이런 층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의 실업 상태와도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일반노조로의 조직화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을 노동자계급운동의 대열로 안내해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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