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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강령초안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강령 초안

 

 

 

< 차례 >

 


Ⅰ장. 공산주의혁명을 위하여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혁명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Ⅱ장.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2.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Ⅲ장.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1. 비정규직 철폐 
2.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민주적 제권리
4.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5.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통제 투쟁 
6.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 건설
7. 노동자 생산통제
8. 몰수 · 국유화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 노동자 민병대 
11. 노동자정부 
12. 노동자평의회와 봉기

 

 

 

 

Ⅰ장. 공산주의혁명을 위하여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혁명

 

1) 자본주의와 그 모순


(1-1)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력과 생산물 자체가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생산양식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일반화된 상품생산 체제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은 잉여가치의 획득과 축적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이다.
 
(1-2) 잉여가치는 자본주의 이윤의 원천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의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하여 자본가계급의 다양한 부문들이 잉여가치를 나눠 가진다. 또한, 자본가계급의 국가 기구, 군대, 행정, 이데올로기 기구의 비용, 즉 자본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 잉여가치로부터 나온다.

 

(1-3) 자본주의는 한 때 사회적 생산력을 거대하게 확대시킨 진보적인 체제였다.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제를 일소하고 근대 민족국가와 민주공화정을 창출하며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선포했다.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마치 평등한 시민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임금과 교환되는 노동시장에서 이 교환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상품 소유자들 간의 거래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의 차원에서 자본주의는 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과 모순을 빚으며 충돌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이전 어느 생산양식보다도 더 소수화 된 계급의 수중에 집중시켰다.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무산자인 노동자는 공장과 토지와 건물과 은행을 소유한 유산자, 즉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권력에 마주친다. 여기서 노동자는 노동할 능력 말고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이 정치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형식적 평등은 공허한 평등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이다.

 

(1-4) 노동자가 지닌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은 자기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이 창조된 이 부분, 즉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취득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착취가 이윤의 창출을 가져온다. 끊임없는 자본의 자기증식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윤이야말로 자본주의 하 생산의 원동력이다. 자본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부불노동의 크기를 증대시키도록 추동된다. 자본은 노동자를 끊임없이 압박하여 착취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체계적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노동자가 이 싸움을 해나가려면 다른 노동자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이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발전한다.

 

(1-5)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모든 인류를 풍요롭게 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윤을 위한 맹목적인 생산은 대중의 생활상의 필요와 모순을 빚으며, 그리하여 인류의 대다수를 빈곤과 불안정으로 몰아넣는다.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들에 시달린다.
거대하게 팽창한 현대의 생산력이 더 한층 확대되는 데서 이윤을 위한 생산은 최대의 족쇄가 된다. 이윤 체제는 한 때 생산력 발전의 외피에서 이제 질곡이 되어버렸다. 구체적으로 이 모순은 착취도를 높이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적 질주를 통해 주기적인 과잉생산 공황으로 터져 나온다. 과잉생산은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임에도 그 재화를 -- 자본가에게 이윤을 남겨줄 만큼의 가격으로 -- 구매할 능력이 결여되어서다.

 

(1-6) 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공황의 밑바탕에는 체제 전반의 보다 일반적인 경향인 정체와 쇠퇴로 나아가는 경향이 깔려 있다. 주기적인 공황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또한 작용하는 이 정체·쇠퇴 경향은 근본적으로 평균이윤율 저하 경향에서 비롯한다. 이윤율 저하의 결과로 투자와 생산이 멈춰 선다. 그로 인해 수억,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과 기아로 내몰린다. 끊임없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과잉생산으로 재화가 넘쳐흐르는 세계의 한 쪽에서 수억만 명이 굶주린다. 매번의 새로운 공황은 물질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모든 과거 성과물들을 절멸시킬 기세다.  

 

 

 2) 자본주의의 쇠퇴


(2-1)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지켜야 할 어떤 특권도 갖지 않는 노동자계급은 모든 특권, 모든 사적 소유를 폐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족쇄로부터 생산력을 해방하고, 전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생산양식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계급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체제이기를 멈추고 이제 생산력 발전에 족쇄가 되는 시대, 즉 자본주의 쇠퇴의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공산주의가 현실의 일정에 오르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시대, 즉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자본 축적 과정에 내재하는 순환 위기가 세계전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고,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라는 역사적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쇠퇴 시대에는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 경향과 잉여가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불가능한 시장의 부족문제가 결합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만성화시켰다.

 

(2-2)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1914년-1945년의 파괴의 시기를 거쳐, 1945년-1970년대 초 더 높은 생산 수준으로의 재건의 시기가 있었다. 실제로 전후의 상승은 1960년대 중반에 끝났지만 1970년대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신용 팽창 때문에 1970년대까지 지속하였다. 하지만 전후 호황의 역동성은 여기서 끝나게 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 들어갔고, 이 위기의 근원인 자본의 과잉축적 모순이 1980년대-2007년까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 동안 누적, 가중되면서 마침내 현재의 세계공황으로 폭발하였다.

 

(2-3)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의 결과는 경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류 문명사적 차원에서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세계전쟁들, 문명의 파괴, 대량학살과 테러로 얼룩진 군사적 침략과 지역적 전쟁들,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와 경찰국가의 폭력 테러, 대규모 환경파괴와 생태재앙들, 매일 수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는 기아와 빈곤은 자본주의 쇠퇴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살아있는 한, 인류는 이 죽어가는 체제가 부과하는 파국 앞에서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 앞에 전쟁이냐 파멸이냐 혁명이냐의 선택을 던져 놓고 있다.

 

 

3) 공산주의의 토대
 

(3-1)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생산의 능력은 이미 모든 인류의 복지와 풍요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의 다양한 기능에 더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것은 세계적인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원 대부분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낭비되거나 오히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이 모든 자원을 전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계급 억압, 임금 노예제도, 지적 차별, 모든 소외로부터 자유로워진 노동자계급의 창조적인 능력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공산주의 혁명은 모든 분야의 창조적 활동을 모두에게 개방할 것이다. 개인의 발전이 전체 사회 발전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의 존재는 공산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3-2)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할 물질적 조건은 이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았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힘을 창조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오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할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는 그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역사적 쇠퇴가 절정에 달하면서 스스로 판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전망이 역사적인 필요성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혁명적 현실성 앞에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올바른 실천적 방법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1)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1-1) 노동자계급은 혁명계급이면서 낡은 체제에서의 피착취계급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본가 국가기구나 제도들에 의존해서는 이러한 해방을 달성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다수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는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지 않고서는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 앞에는, 낡은 생산관계의 지배가 새로운 생산양식의 안착을 위해 파괴되는 과도기, 곧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노동자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불가피하게 선행할 수밖에 없다.

 

(1-2)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노동자국가는 서로 적대적인 계급 사이에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을 대변할 것이다. 노동자 국가는 아직 계급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어떤 다른 계급도 군대와 무장력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국가는 대의적 부르주아 의회주의를 대신하여 오직 노동자계급의 직접 정치만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보장할 것이다.

 

(1-3) 노동자계급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창출하자마자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에 귀속시켜내며, 이러한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인 노동자계급의 독재 기간에도 비 착취계급들과 계층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계급투쟁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계급들이 사회화된 부문으로 통합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면서 모든 사회계급은 폐지되고 국가 자체도 소멸할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2-1) 노동자계급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계급 독재의 형식은 노동자평의회 체제이다. 노동자계급은 공산주의 노동자혁명을 통해 자본가권력을 타도, 분쇄하여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혁명적 방책들을 일차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2-2) 자본주의 국가기구(의회, 행정, 사법부)를 즉각 분쇄․해체하고, 노동자계급이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직접 입법, 행정에 참여한다. 자본주의 통치기간에 만들어졌던 모든 국가기구를 비롯해 일체의 관료제를 폐지한다.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공장과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무기와 무장력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며,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에 의해 조직되고,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하며 모든 특권이 제거된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그리고 전국의 평의회에서 파견되어 위임된 기관을 통해 중앙 집중화한다.

 

(2-3) 자본가계급의 폭력적 통치기관인 상비군, 경찰, 모든 사법기구, 공적 사적인 모든 경비대, 용역깡패 집단을 노동자계급의 무장력으로 즉각 해체시킨다. 자본가국가의 상비군은 해체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노동자평의회 통제 아래의 민병대를 두며, 모든 사법제도와 그 집행은 노동자평의회의 제안과 전체 노동자계급의 동의에 의해 실행한다. 군사재판제도를 폐지하고, 반혁명과 전쟁도발 및 제국주의 침략의 방지와 그 책임자의 범죄를 다루기 위한 혁명재판소를 설치한다.

 

(2-4) 자본가계급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평의회가 무상으로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사회화를 확장시킨다. 혁명 이후, 노동자평의회는 자본주의 국가와 대자본가가 소유한 주요 산업들과 운송, 금융, 대규모 부동산을 몰수한다. 또한, 동시에 노동자평의회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자본의 산업인 은행, 보험, 부동산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모든 산업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 산업들에 종사한 노동자들은 사회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창출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2-5) 프롤레타리아 독재시기에 당과 평의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인 노동자평의회 권력은 그 어떠한 제도나 정당에도 이양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조직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을 공산주의 의식에 이르도록 균질화 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당이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평의회 안에서 공산주의 강령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독재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로 조직된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2-6)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평의회들의 의식이 공산주의에 가깝도록 진화해야 한다. 또한 당과 계급의 구분이 없어질 정도의 높은 계급의식 아래서 혁명당도 스스로 프롤레타리아트에 녹아들어 모든 정부-국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것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 체제는 정부(국가 형식)의 표현인 동시에 모든 정부를 사라지게 하는 준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행기의 노동자평의회체제는 국가의 소멸로 나아가야 한다. 계급의 소멸은 정치권력의 모든 형식들(정부, 국가 등)을 동시에 사라지게 할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했던 방식들의 존재는 사물의 단순한 관리,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2-7) 공산주의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보다 낮은 단계’의 사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고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사회화한 사회이며,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는 사회이다. 이 단계에서의 평등한 권리란 이런 사회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에 적용되는 권리이다. 즉 ‘각자에게 각자의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단계를 지난 다음 단계는 공산주의의 고유한 토대에만 의존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전제로 하여 공산주의로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노동분업에 대한 개인의 노예적 예속이 소멸하고, 이와 함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이 소멸하는 때에 비로소 개시될 수 있다. 이 단계는 또한 노동이 단지 생존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제1의 생명 욕구로 되는 때이다. 모든 개인의 다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대하여 집단적 부의 모든 원천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때이다. 즉,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2-8)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은 사회화된다. 사회 성원의 필요와 그 만족에 따라 보편적으로 계획된다. 직접적이고 사회화된 분배가 교환, 시장, 화폐를 배제하므로 생산은 사용가치만이 존재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전 지구적 사회이다. 국가적 경계와 분할은 사라지고 인간의 보편적 정체성과 창조성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Ⅱ장.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

 

(1-1)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단호한 지지, 그리고 혁명 패배의 교훈과 이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혁명 강령의 필수요건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 탄생한 사상 초유의 노동자국가는 1920년대 후반까지는 노동자권력 아래 국유화와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시도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반혁명을 거친 이후 1930년대부터는 공산주의 혁명과 이행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에게 더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을 창조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쟁취하여 전 세계 피착취 · 피억압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깃발을 치켜들었다. 자본주의로 인한 인류의 퇴화와 타락을 끝장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노동자계급의 기념비적인 업적은 결국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의해 파괴되었다. 노동자국가의 파괴와 스탈린주의의 승리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혁명 후의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과도적 사회, 이행기 사회였고, 따라서 이 이행기의 노동자국가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갓 태어난 노동자국가는 이런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낙후된 러시아에서, 그것도 국외의 혁명들이 패배하여 고립된 상황에서 이 장애물은 특히 버거운 것이었다.         

혁명 이후 소비에트 노동자국가는 급속히 퇴화했다.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 저지되고 노동자국가가 고립 포위된 가운데 노동자들은 혁명의 성과물을 빼앗겼고, 세계 혁명은 최종적으로 패배했다. 1920년대 중엽에 이미 소련은 관료주의적으로 일그러진 노동자국가가 되었고 세계혁명당, 즉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은 반혁명의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스탈린주의는 국내외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사보타지 함으로써 1930년대에 소련이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길을 터놓았다.

 

(1-2) 소련의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자신의 노동을 소외시키는 노동을 했다. 스탈린주의 옹호자들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가 곧 전체 주민에 의한 소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고, 이것은 단지 소유형태의 법적인 형식이었을 뿐 전혀 노동자계급의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국가와 그 관료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소유의 폐지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 아니라, 단지 착취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없지만, 사적 소유의 부재가 곧 공산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국가들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와 다를 바 없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또 다른 착취체제였을 뿐이다.

소련은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를 기점으로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의해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화해 나갔으며, 1991년 소연방의 해체와 함께 세계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편입되었다. 소련 체제의 몰락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는데, 1970년대 이래 모든 자본주의가 처한 세계경제의 전 지구적 위기와 소련 내부의 모순이 함께 작용하여 1991년 최종적으로 몰락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과 북한에서 수립된 체제들은 소련에 의해 이식된 스탈린주의 위성국가들이다. 러시아와 달리 동유럽 · 북한에서는 어떠한 노동자혁명도 없었으며 따라서 애초부터 노동자국가가 아닌, 노동자에 대한 착취 · 억압 체제였다.

1949년에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유럽 · 북한과는 달리 독자적인 혁명을 통해 수립되었지만, 이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농민군대(홍군)에 의한 민족민주혁명(반제반봉건 혁명)이었다. 이 혁명이 제국주의의 지배와 수탈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고 봉건 지주제를 일소했지만, 자본주의 착취로부터의 노동자계급 해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존에 사적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은 이제 새로운 중국 국가의 자본 축적을 위해 잉여노동을 착취당해야 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당’을 참칭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지탱해 온 이 스탈린주의 체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관계가 없을 뿐더러, 노동자 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체제들이다.  

 


2) 소련의 교훈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2-1) 첫째, 소련의 경험은 우리에게 일국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소련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폐지되고 부르주아지가 축출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일국 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주의 이론 및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노동자 국가에 대한 환상은 이러한 은폐에 모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바다에 공산주의 섬이 불가능하듯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세계혁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확산해야 한다. 세계적인 생산은 생산수단의 세계적인 사회화를 통해 세계의 노동자평의회들이 주도하고 통제하여 전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계획경제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가 배제된 명령경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자 자신이 인간의 필요에 기초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가 이루어 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단순히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와 국가소유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자평의회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국가 권력이 노동자계급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노동자평의회 체제이어야 한다.

셋째, 어떤 노동자혁명도, 어떤 공산주의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같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억압 체제는 노동자혁명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체제이다. 북한, 쿠바와 같은 착취체제를 모종의 노동자국가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만이자, 노동자국가 · 사회주의 사상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이므로 이들 착취체제를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타도해야 한다.

 

(2-2)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이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는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장악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는 단순히 사적소유의 철폐,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화 이 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노동자평의회의 전 사회적 권력(정치, 경제, 무장력) 장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회화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요소이며 권력 장악 이후 “몰수 - 국유화(노동자국가 통제) - 사회화의 점진적, 전면적 확장 - 노동자평의회들의  국제적 계획경제(세계혁명)”라는 이행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2.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쇠퇴기에 빠져든 세계 자본주의 안에서 냉전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노동자운동의 절멸 탓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동자들을 강도 높게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이처럼 예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30여 년간 지속한 군사정권들이 시행한 잔인한 착취와 강제된 산업화 정책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권들은, 1980년의 광주 민중봉기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의 저항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1986년 저항운동에서 1987년 대대적인 대중투쟁을 거쳐, 그해 여름 사상 유례가 없던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다. 이 투쟁은 독립적인 민주노조와 투쟁양식으로서 대중연대파업을 뿌리내리게 했고, 이후 노동자 대 자본가의 격돌을 예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 정부로 하여금 일정부분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제했고, 이후 자본가계급의 통치는 불완전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겉모양새를 갖춘 형태로 바뀐다. 

냉전이 해체되고 ‘자본의 세계화’에 냉혹하게 내던져진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자본주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을 강도 높게 착취하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 줄 수 있었던 성장기와 달리, 오로지 노동자계급에 지금까지의 일자리마저 빼앗고 삶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공격을 계속 퍼부음으로써만 자신을 연명해 갈 수 있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반동적 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 한국에서 공산주의 노동자혁명
 

(2-1)  오늘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생산을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사회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당면 혁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폐절하고 노동의 해방을 이루어낼 공산주의 노동자혁명이이다. 이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 해방 투쟁의 일부이고, 궁극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시키는 세계혁명 과정의 일부이다.

 

(2-2) 한국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는 현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이다. 한국혁명은 노동자계급이 가진 조직성과 집단적 힘으로 수행하는 노동자혁명이자. 공산주의 혁명이다. 그것은 또한 광범위한 피억압 대중들을 결집해, 한국 자본가계급과 국제적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투쟁에 절대다수의 대중이 참여해서 승리하는 혁명이다.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먼저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자본가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무장력과 무장봉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한국에서의 노동자혁명은 의회나 선거를 통한 집권에 의해서도, 게릴라식 혁명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무장력에 의존하며, 노동자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혁명정당을 건설해야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2-3) 진정한 노동자혁명은 대중파업과 직접행동, 봉기 곧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 속에서 싹 틔운 권력의 맹아를 더욱 공고화하고 영속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동자혁명은 파리꼬뮌에서부터 러시아혁명 등에서 보여준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창출하는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혁명이며 세계혁명의 일부이다. 자본주의 세계지배의 보편적 성격은 보편적 혁명 전략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은 모든 나라 혁명당의 기본 원리다. 전 세계에 대한 부르주아 지배의 사회·정치적 형식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전술적 접근을 요구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조직의 전술은 항상 보편적 혁명 강령의 기초 위에서 규정될 것이다. 현재의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초보적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요구가 혁명적 선동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혁명당의 전략전술은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4) 노동자계급의 자립성은 사회 내부의 모든 다른 계급들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계급의 혁명 활동을 위해 하나의 불가분한 전제조건을 나타내는데, 노동자계급만이 유일한 혁명계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성은 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평의회와 계급의 정치조직인 혁명당과 강령으로 표현된다. 인민전선과 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부르주아의 일 분파의 이해관계와 뒤섞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제하고 잠재워 결국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본주의 쇠퇴 시대에 계급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조직 확장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투쟁을 전 계급적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독립적인 총회 조직들과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창출되며 노동자들에 의해 언제나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조직들을 통해 가능하다.

 

(2-5) 오늘날 혁명의 순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들이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혁명 시기가 오기 전 노동자계급은 혁명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혁명당은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여 노동자 권력-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혁명당은 노동자평의회와 함께 자본주의 잔재를 일소하고 공산주의혁명을 완수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2-1) 노동자계급의 혁명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세계혁명은 세계혁명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당은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혁명 강령을 쟁취하는 투쟁을 위해 서로를 조직한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정치 표현이다. 따라서 세계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혁명적 공산주의 진영을 다시 규합하고 강령을 통일하여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2-2)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모든 현존하는 국가들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립해야 한다. 즉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자평의회들의 국제적인 권력을 확립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를 통한 사회의 공산주의적 전환은 경제의 '자치'나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 즉 임노동, 상품생산, 국경 등의 의식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이는 그 모든 활동이 인간의 필요를 지향하는 하나의 세계 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
 
(2-3) 노동자계급은 권력을 장악한 후 모든 제국주의나 부르주아 국가, 또는 국가연합 등과 맺은 정치 · 군사 · 경제 조약 및 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이다. 모든 제국주의적 군사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 등 군대와 군사 관련 시설을 즉각 철수시킬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체결한 모든 나라와의 자본주의적 조약, 협정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가 갖고 있던 모든 권익과 채권을 포기할 것이다. 모든 자본주의적 국가기구, 국가연합에서 즉시 탈퇴하며, 모든 자본주의적 국제기구, 민간기구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계급의 국제기구들의 창설을 도모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계급적 방식으로 즉각 개입할 것이다.

 

 

 

III장.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1. 비정규직 철폐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는 자본주의가  이제 더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판매할 일자리마저 보장할 수 없는 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고와 실업 없는 세상,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임금노동제를 대신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 받는, 나아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노동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이제 해고와 실업 없는 세상, 불안정한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은 자본가에게 “고용보장”이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임노동제 철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이 점을 점점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론 우리는 노동자가 공장과 직장을 장악하여 생산과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실제로 임금노동제를  철폐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고용보장’ 혹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요구를 내건다고 해서 ‘임노동제 철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거나 혹은 아주 먼 훗날에나 가능한 요구로 간주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해고 ․ 실업 반대투쟁, 고용안정 ․ 고용보장 투쟁, 정규직화 투쟁 등은 모두 자본주의 임노동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사회, 계급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망 하에서만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고 최종 승리할 수 있다.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일반화된 구호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도 바로 임노동제 철폐라는 투쟁목표 속에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현 단계 쇠퇴하는 반동적 자본주의 아래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폐지되고 모두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위기의 시기에 자본가들은 반대로 외주화, 용역화 등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파견제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노동유연화 공세에 체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현 시기에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 속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 전 계급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단결에 입각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조직하는 데 앞장서며, 이를 확대 발전시켜 자본주의 임노동제 철폐 투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슬로건 하에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즉각 투쟁으로 쟁취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온전한 정규직화!
△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 기간제법 철폐! 파견법 철폐!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2.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한다. 그 희생의 가장 악랄한 형태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종류의 해고를 금지하고, 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리해고제는 폐지해야 한다.
대량실업은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나라의 영구적인 특징이다. 자본주의 구조조정은  수천만 명을 실업으로 내몬다. 이 실업의 재앙에 맞서 우리의 강령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일자리를 연동시켜 1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눈다면 실업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나아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노동해방 사회에서는 사회적 필요노동을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나누어서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총 노동시간을 전체 노동자 수로 나누기를 해서) 모든 노동자가 골고루 일자리를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시간과 일자리를 연동시킴으로써 줄어든 노동시간(1일 6시간 또는 5시간 이하로)만큼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노동자가 사회를 통치하는 데 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
경제위기와 공황으로 공장과 직장 밖의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데도 취업노동자들은 1일 8시간도 모자라서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불합리한 현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제를 폐지하고 이제 노동해방 사회의 노동제, 즉 사회주의 노동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서 실업을 해소하자는 요구는 아직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제 자체는 아니지만, (줄어든) 노동시간에 일자리를 연동시켜 전체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나눈다는 같은 원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요구 투쟁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노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논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즉 자본주의 체제 위기 상황이 그러한 요구를 불러오고 있고, 나아가 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일관된 투쟁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자본주의 노동제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노동제의 도입을 위한 투쟁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철폐.
△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 야간노동 철폐.
△ 생활임금 쟁취.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해소.

 

 

  3. 민주적 제권리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국보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권리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두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세력보다도 일관되게 투쟁한다.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은 또한 노동자운동의 존재 자체를 방어하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방어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파업권,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노동조합과 정치조직 결성의 권리를 옹호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과 정치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이는 현 시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뜻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의 투쟁과 단결을 없애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여러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파업에 ‘혁명의 괴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파업에 대한 온갖 제약을 만들어 파업을 못하게 하거나 파업의 실효성을 없애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효과는 별로 없고 귀찮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수업무유지와 대체인력투입,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 박탈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필수업무유지와 대체인력투입을 허용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서 파업권 제약을 관철시킨 정부와 자본은 나아가 대형사업장의 파업을 제약하기 위한 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철폐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교사·공무원의 파업권을 비롯한 완전한 파업의 자유 쟁취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해방을 위한 투쟁에 수반되는 필수 투쟁과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 기무사 ․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요구는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반민중성, 반노동자성에 대한 폭로를 위해 투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국보법 철폐/ 폭압기구 해체 투쟁을 결코 기존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투쟁의 미완의 과제로 제기하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 해방투쟁의 부수적 과제로 배치하고 제기한다.

 

 

 4.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1) 여성해방


여성이 인류의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어디서나 출산과 육아, 가사의 부담을 여성들이 짊어지도록 내몰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법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성적 불평등의 기초가 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체계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다. 여성들은 유급 일자리를 얻는 데서 차별받고 있고 직장에서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형식적인 법적 평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 일과 가사노동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고역으로 인해 여성들은 대부분 정치·사회 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실질적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 지배와 남성 우위의 경제적 토대가 철폐될 때에만 여성들 대다수가 차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억압의 뿌리는 고대 계급사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주의 사회만이 가사 노동의 짐을 사회 전체가 떠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여성들은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육아와 조리, 청소 등을 사회 전체의 집단 작업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이러한 기본 업무를 각각의 고립된 가족 단위로 수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가사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급·조달하는 것이 오늘날 가족 단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노동계급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고립, 억압을 타파하고 그 자리에 질 높은 생활수준과 실질적인 성 평등이 들어설 수 있다.

대중적인 노동계급 여성운동이 성 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초과 착취에 맞서 남성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이다. 노동계급 여성, 특히 조직된 여성노동자는 여성 억압에 맞선 모든 대중적 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대중적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만이 여성 억압이 심어놓은 ‘후진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성 대중들을 떨쳐 일어서게 할 수 있다. 일단 여성들이 부르주아 사회가 몰아넣고 있는 원자화된 조건과 수동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여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맞선 가장 전투적인 전위투사가 될 수 있다.
개량주의 정당들은 그 성격상 노동운동 상층부에 관심을 집중하며 여성노동자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착취당하는 부분인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다가가자. 여성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전망을 열어주자.

우리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활동가들이 우리 운동 내에서부터 성적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성들이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회합을 할 권리, 여성들이 지도부에 선출될 권리, 당과 노조에서 정식으로 여성 부문조직을 만들 권리 등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계급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여성들을 조직하고 어디서나 여성들의 투쟁을 강화하고, 자본에 맞선 투쟁을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일체의 법적 차별 폐지.
   노동권, 교육권 등 여성의 동등한 권리.
   모든 공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등권.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 의사에 따른 피임과 낙태의 권리.
   임신 · 출산 · 낙태 무상의료.
△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맞선 투쟁.
△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이중부담 종식.
   24시간 무상보육 도입. 공공식당 설립.

 

2) 성소수자 · 청소년 · 장애인 ·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 · 차별 철폐
 
 ■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억압에 맞선 투쟁
 동성애자나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억압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와 종교가 탄압을 자행하는 나라들도 아직 많다.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은 성소수자를 방어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개인의 성적 지향과 합의에 의한 일체의 성 활동 인정.
△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 금지.
△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 완전한 법적 권리 보장.
△ 노동권, 주거권,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접근권 보장.

△ 동성애자 커플의 양육권 인정.

 

 ■ 청소년에게 해방을!
억압과 초과 착취, 인권 부정 등 청소년 억압은 자본주의 하에서 개선될 기미가 없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로 청소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마쳐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해고된다. 국가 교육예산 삭감으로 수업료와 등록금이 치솟고, 노동자 가계를 더욱 궁핍화 시키고 있다.
편견과 보수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고 투쟁의 기백으로 충만한 청소년들이 어디서나 강력한 혁명적 투쟁대오를 이룬다. 사회주의혁명정당은 청소년들의 조직화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된 미래를 위해 투쟁할 새로운 투사들을 규합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한다.

△ 모든 청소년들에게 기존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라.
△ 청소년 직업훈련 기간 동안 완전한 급여와 이수 후 정규직 취업을 보장하라.
△ 무상교육. 대학교육 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 ‘입시지옥’으로 상징되는 경쟁교육 철폐.
△ 교육예산 삭감 반대. 학교 ‘법인화’ 반대. 사립학교 국립화.

 

 ■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해방
끝없는 이윤 탐욕과 무한경쟁을 향한 맹목성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장애와 재해, 질병을 만들어내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장애인들을 이윤확대에 걸림돌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체제이다.
어디서나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교육권과 노동권, 자립적인 생활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에 갇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하면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시설 자본가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를 쌓고 있다.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착취하는가 하면, 장애운동 단체가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여 권력에 줄을 대는 경우들도 있다.

혁명가들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차별에 맞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자계급 안으로 통합되도록 돕고, 공동의 적에 맞선 투쟁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자계급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장애인들은 노동자 조직들과 노동자 집회 및 회합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혁명가들은 노동자운동이 이러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정당이 앞장서서 이에 대한 선례를 보여 여타 노동자운동 부분들이 이를 모범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보장.
 △ 비장애인과 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 폐지. 가족장애인 지원법 제정.
 △ 사회주의 안에서 장애 해방.

 

 

 5.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통제 투쟁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환경 적대적이다. 자본가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큰 이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와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원을 써버린다. 자본가들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자원 보존이나 오염 규제, 자원 재생을 꺼려한다. 환경을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물질을 환경에 퍼붓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 모두를 위해 풍요가 넘쳐날 잠재력을 만들어냈다. 노동자계급은 우리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생산 방법을 저지하고 안전 기준을 자본가들과 자본가 국가에 강제하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법제화를 이루어내는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많은 도시들에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노동자계급은 도시 빈민들과 가난한 농민들을 결집시키고 그 선두에서 투쟁을 이끌어 환경 악화를 막고 다시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급이다.

핵분열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가공할 환경 위험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 특히 그러한데,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핵시설과 핵 안전문제에 대한 통제권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는 한 노동자와 민중들은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저들한테 생명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원자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옛 소련에서의 체르노빌 참화는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료적 통제 아래 있는 한 그 자체로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핵시설 종사자들의 대표자들, 현지 주민 대표자들,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핵시설 안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노동자 통제체제를 도입하고, 핵시설 폐쇄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본의 약탈 파괴로부터 노동자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정유사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
△핵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에 대한 노동자통제. 핵시설 폐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재편.
△제국주의 기업들과 국가들이 ‘제3세계’ 나라들에서 일으킨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라!
△도농간 불균형 철폐를 위한 도시와 농촌 환경의 합리적 재건.

 

 

 6.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 건설
     
1)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자!

 

노동자들은 당면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투쟁의 선두에 서는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사소한 물질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앞장선다. 사회주의자들이 기존 노동조합 안에서 노동조합을 노동자 공동전선(공동투쟁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전체 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한다. 한국에서 조직노동자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밑바닥 노동자층, 미조직 노동자, 실업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잃을 것이라곤 사슬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자를 구성한다. 이 다수자는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한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으로 결집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조합(대사업장 노동조합 - 산별노조 - 민주노총)은 이 다수자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기는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모습에서 보듯 가장 편협한 조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프롤레타리아 다수자 대중으로부터 “기득권세력”으로 규탄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 포위되기에 이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현 시기 노동조합이 대중투쟁기관에서 교섭 중심의 집행부 조직으로 변질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계급의 이해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그나마도 자본의 공격에 맞선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조차 일관되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기존 권리를 지킨다는 수세적 기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는 공세적 요구안/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경제적 방어투쟁조차 제대로 승리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마저도 대변할 수 없게 되어 약화된다는 것이 현 시기 계급투쟁의 진리로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관료적 교섭기구가 아닌 노동자 공동투쟁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행요구를 자신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비정규직 철폐 ▷주30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자정방대 구성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통제 도입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 국유화 ▷기간산업 (재)국유화 ▷노동자정부 등을 포함하는 혁명적 이행요구의 기치 아래서 투쟁할 때에만 현 시기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사수투쟁조차도 올곧게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그럴 때에만 노동조합은 편협한 관료기구로의 변질을 막을 수 있고, 정규직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귀족노조” 이념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아칠 수 있으며, 조합원대중의 지지와 헌신을 끌어낼 수 있다. 노동조합이 현재의 사회적 고립을 뚫고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행요구를 내걸고 전체 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교섭 중심의 집행부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노동조합을 원래의 공동투쟁체로 복구시켜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당면 요구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관료화 내지는 반동화 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포기, 기권하는 ‘좌익’ 공론에 반대하여 노동조합에 적극 개입하고 노동조합을 노동자 공동투쟁체로 재편해낸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행요구를 모든 노동자 공투체의 강령으로, 모든 공동투쟁의 요구안으로 채택토록 하며, 그 요구안/강령의 실현을 위해 공동투쟁을 선두에서 조직하는 것을 항상적 임무로 한다.

 

2) 노조관료주의에 맞선 평조합원운동 건설!
 

평조합원 현장활동가들은 노조 관료주의에 맞서 조합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참여와 주도권이 보장되는 조합 민주주의 없이는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이 제대로 전개되기 힘들다. 나아가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단지 관료 지도부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 ‘통제’에 한정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분투할 것이다. 조합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단지 관료층의 배신을 막는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즉 관료층을 해체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주의 지도력의 수립을 통해서만 대중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환멸과 수동성을 조장하는 관료층을 뚫고 노동조합을 명실상부한 노동자 공동투쟁기관으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조합원운동은 개량주의 관료층에게 도전하고 관료층을 타격할 수 있을 때에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많은 전투파 현장조직운동에서 보듯, 평조합원운동 활동가들은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데서 동요하고 노동조합의 공식성 앞에서 주저한다. 따라서 평조합원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임무는 이러한 평조합원운동 활동가들이 조합주의적 동요를 극복케 하며 비공인을 불사하고 치고 나가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을 재편하고 관료의 장악력을 무너뜨릴 지도력을 공급하여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요구 강령이 그러한 지도력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7. 노동자 생산통제

 

1) 혁명적 권력투쟁으로 나아가는 가교로서 노동자통제


자본주의 착취체제에서는 자본가가 생산 과정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확대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취 강화와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늘상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과 같은 기초적인 요구들조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통제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노동자통제를 위한 투쟁을 당의 선전 ․ 선동에서 중심에 배치해왔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제 같은 노사협조주의 틀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제도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따르는 경영 실패에 대해 노동자를 끌어들여 책임을 떠맡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책략에 불과하다. 실제로 경영참가나 공동결정제는 항상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에 노사 합의의 외관을 씌어주는 기능을 해 왔다. 과거 서구의 사민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영참가를 ‘노동자통제’의 일환이라고 선전하며, 노동조합들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데 앞장 서 왔다.   

노동자통제는 공장, 사업장 차원에서의 투쟁을 전제로 하지만, 공장, 사업장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공장 수준에서의 노동자통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전반에 대한 통제로 확장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 자본가들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은행계정을 노동자들이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사항으로 만들어 접근을 불허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내세워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을 속이고 마음대로 조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업비밀이라는 기만적인 차단막을 철폐하고 자본가계급의 모든 회계장부 -- 그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과 나아가 그들의 국가의 회계장부까지 -- 가 공개되어  노동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감사 및 통제의 목적은 개별 자본가의 사기, 조작이나 또는 실제 파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영업비밀 폐지는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을, 그 체제의 기만성과 부패성, 기생성을 폭로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동자가 창조한 부를 그 체제가 어떻게 낭비, 탕진하는지, 그 체제가 이 부를 얼마나 악랄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분배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요구이다.

한편 오늘날 생산에 대한 과학 ․ 기술의 적용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노동자통제는 그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 ․ 기술이 자본에 의해 조직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의 목적과 결과를 노동자들이 잘 간파하지 못한 채 앉아서 당하기 쉽다. 고용불안, 산재,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나, 또는 환경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신기술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국가와 기업의 과학 ․ 기술 사업에 대해 노동자 통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노동자들한테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사회에까지도 이제는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점은 보팔과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최근 BP사의 멕시코만 석유시추 시설 폭발에 이르기까지 매년 매월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 ․ 기술 사업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육체노동/정신노동의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 ․ 기술 노동자들이 생산현장 노동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활동하는 노동자통제위원회 편으로 전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국주의 시대,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경향이 증대함에 따라 각종 개량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다양한 생산 계획들을 제출해 왔다. 개량주의 또는 민족주의 정부의 보호 하에 노동자들이 특정 기업을 “자주관리”하여 계획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구상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계획 생산이라는 것은 공상이다. 물론 심대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혁명적 노동자정부가 시행할 방책을 제출한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방책조차도 그것이 자본주의적 무질서와 사보타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전국가적인 규모의 노동자 생산통제에 바탕해야 한다.
그러한 방책을 노동자통제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분리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형 위에서 노동자 자주관리를 내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상에 불과하다. 노동자 통제는 몰래 은밀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으로 노동자 통제는 전 사회적 수준의 혁명적 권력투쟁에 불을 당기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일단 혁명이 승리하면 곧바로 노동자 경영체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한 완전한 준비체제 같은 것이어야 한다.

 

2) “노동자 생산통제!”를 통해 현장투쟁에 전망을 열어주자
 

한 사업장 차원에서 볼 때 노동자 생산통제는 자본의 경영권 대 노동자의 현장권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중권력 상황을 뜻한다. 아직 경영권/소유권이 사측에 있지만 생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중권력이다. 그러나 이중권력 상황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자에 의한 기업 몰수와 노동자 경영체제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노동자 생산통제 체제의 와해와 자본의 지배권 회복으로 역전하든지 둘 중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 생산통제 투쟁은 단위사업장의 노자간 역관계를 넘어 전반적인 계급투쟁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전체 계급투쟁과 분리되어 고립된 한 단사에서 자본의 경영권/소유권에 도전하는 운동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생산통제권 쟁취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소유권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산통제권 투쟁은 전반적인 계급투쟁 고양기에 일반화되고 기업 몰수/ 국유화 요구로 발전하여 급속히 노동자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계기를 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노동운동사를 보면, 생산통제권 운동은 보통 전국적인 공장위원회운동 형태를 취했다. 관료화된 상층 중심의 산별노조로는 그 같은 현장 평조합원 대중운동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20세기 초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여파로 전개된 독일(공장위원회/ 레테[평의회]), 이탈리아(공장평의회), 영국(단위사업장위원회)에서의 운동들을 비롯하여 68년 혁명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70년대에는 칠레(코르돈[산업통제위원회])와 이란 혁명(쇼라[평의회])에서, 그리고 최근까지의 베네주엘라(차베스의 볼리바르 운동과는 별개로 아래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생산통제를 통한 기업 몰수/ 국유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생산통제 슬로건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망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는 투쟁, 자본의 현장통제를 박살내는 투쟁,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 공장 통합과 증설, 근무체계와 조직개편 등을 통한 전환배치와 고용불안 공세에 맞서는 투쟁, 안전대책과 징계/인사를 둘러싼 투쟁, 구조조정/ 정리해고 분쇄투쟁, 그리고 현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모든 투쟁들에 이러한 전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결코 단사의 요구만을 가지고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에 일반화된 요구 투쟁이다. 이러한 현장투쟁들과 노동자권력 투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은 없다. 노동자 생산통제 투쟁이 양자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8. 몰수 · 국유화

 

사회주의자들은 주요 기업과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위해 투쟁한다. 이는 재벌기업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 운송수단, 정유사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병원 의료, 통신, 건설, 미디어, 군수산업 등을 무상 몰수하여 공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국유화는 자본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진보정당 등 개량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유상 환수’, ‘전문경영인 체제’와는 달리 보상 없는 국유화이며 노동자 통제 하의 국유화이다.
무정부적이고 불평등한 시장 시스템과 사적 소유를 대신해서 공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에 대한 민주적 계획을 도입하면 인간 노동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할당, 배분할 수 있고, 빈곤과 착취를 일소할 수 있다.

재벌 ․ 대기업 및 기간산업의 몰수, 그리고 은행 ․ 금융업체의 몰수는 자본가계급의 완전한 경제적 청산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계획 생산, 즉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체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도 종식되어 나갈 것이다. 한 쪽에는 항상적인 과잉생산이, 다른 한 쪽에는 가난한 민중들의 결핍이 나란히 존재하는 사회도 함께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수탈/몰수는 오직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수중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올 때에만 비로소 사회주의적 계획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재벌 몰수와 은행 몰수 · 국유화 투쟁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권력 쟁취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 민영화(사유화) 반대
△ 재벌대기업 몰수 국유화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 국유화. 단일 국영은행으로의 통합
△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 민주적 계획경제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항상 전쟁 위협을 가져온다. 세계경제 공황으로 인해 세계자원의 재분할을 놓고 벌이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투쟁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EU 사이의 긴장과 적대가 지역전과 대리전을 불러오면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처럼 침략전을 벌이고 직접 점령을 하거나 온두라스나 시에라리온에서처럼 쿠데타를 사주하고 내전을 조장하여 괴뢰정권을 세운다. 리비아에서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해서 민중들의 혁명을 왜곡, 굴절시키기도 한다.

전쟁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반전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3년에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들에서 2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 반대”, “이라크 점령 반대, 파병 반대”를 외쳤다. 거대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전쟁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운동을 주도한 세계사회포럼, 노동단체, 반전단체들이 평화행진을 넘어 파업과 가두투쟁 등 전투적 대중행동을 조직할 의지와 능력 모두를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대중시위는 노동자계급이 전쟁을 저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단호하게 분명히 하는 규율 잡힌 조직이 있었다면 그 장엄한 이라크전 반대운동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로 인해 전쟁위협이 더 한층 격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계급 혁명정당과 혁명적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건설이 우리 앞에 절실한 과제로 놓여 있다. “노동자계급에겐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는 모두 자매형제들이다. 우리에게 평화 시에 국제적 연대와 조직이 필요하다면 전쟁 시에는 그것이 더더욱 필요하다.

 

△ 제국주의 전쟁 ․ 침략 반대
   아프간, 이라크 점령 반대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도발 저지
△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제국주의 기지 폐쇄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적 방위조약 및 군사동맹 철폐
△ 자본가 군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단 한 사람도 내줄 수 없다!
△ 의회 내 노동자 대표자들은 자본가 정부에 의한 일체의 군사비 지출에 반대하라!
△ 노동자운동의 관장 통제 아래 모든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군사훈련을 조직하자!
△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권리 보장. 병사위원회와 사병노조 설립.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 노동자 민병대

 

역사상 노동과 자본 간의 모든 결정적인 충돌은 무력에 의해 결판났다. 의회 진출과 선거를 통한 집권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개량주의자들은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는 자들이다. 역사상 어떤 지배계급도 무력투쟁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계급들을 폐지하는 데 그 근본 이해를 두고 있는 역사상 유일한 계급이다. 이 계급 철폐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착취자들에 대한 자신의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계급 독재의 수립은 무장봉기를 통해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봉기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준비 과정으로서 일련의 요구와 행동이 있다. 파업사수대 · 정당방위대 구성으로부터 노동자 민병대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구 및 행동은 모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한편, 자본가 국가의 폭력을 교란, 무력화시키고 분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초기 시절부터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는 어김없이 지배계급의 폭력에 마주쳤다. 이러한 폭력 탄압에 직면하여 노동자계급은 그 자신의 무력 자위 수단을 발전시켜 왔는데 파업, 특히 점거파업에서 이 자위수단은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무장대오로까지 발전하였다.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87년 이후 한국의 파업에서 점거와 농성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의 공장, 나의 사업장에서 농성을 한 채 투쟁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점거파업은 파업사수대, 노동자 정당방위대 같은 무장대오의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최근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에서는 점거파업 노동자 모두가 무장대오로 편제되어 구사대,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맞서 7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점거파업 시에만 운영되는 정당방위대로는 부족하다. 노동자들은 이 정방대를 점거파업 때만이 아니라 모든 투쟁에서 건설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항상 경찰에 의해 방해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 청년, 실업자, 여성 등을 포함하여 노동자계급의 가장 용기 있고 투철한 인자들을 모아내서 공공연하게 정당방위대를 조직해야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적 방법을 도입하되 정방대의 조직화는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구사대, 용역, 폭력경찰 등 자본가폭력의 일상화에 맞서 이를 무력화시키고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구성해야 한다.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무력을 조직하자.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일상적인 정방대 조직의 맹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노동자의 상설적인 무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 민병대를 건설하여 경찰, 군대와 같은 자본주의의 존속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자본가 국가의 무력을 와해시켜야 한다. 노동자 정방대는 이러한 노동자 민병대 창설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군사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의당 대중들의 현재 의식과 조직화 수준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과업은 무한정 뒤로 미루어선 안 된다. 이를 미루는 것은 투쟁의 패배를 가져오는 것이며, 궁극적으론 계급사회를 무한정 지속시키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11. 노동자정부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이다. 이 이행을 이룩해 내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 타도 당한 자본가계급은 일국적·국제적 차원에서 반혁명을 획책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저항과 반혁명을 분쇄하고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 노동자 민병대)의 바탕 위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계급 독재를 행사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혁명적 노동자정부로 집중시킨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사하는 정부만이 오직 일관된 혁명적 노동자정부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노동자정부’란 노동자계급 독재를 대중적으로 풀어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 노동자 민병대, 투쟁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중투쟁기관에 바탕을 두고 이 대중투쟁기관들에 책임을 지는 것(선출과 소환)과 함께 이 노동자 조직들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무장과 반혁명 부르주아지의 무장해제를 단행하는 정부만이 노동자정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관료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의회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의 집권을 두고 노동자정부라고 주장할 것이다. 준혁명적 시기 등 결정적인 정세에서 관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슬로건을 왜곡시켜 노동대중을 기만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들)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권력이 군대, 경찰, 국가관료 등 자본가 국가기구에 고스란히 온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즉각적 무장을 단행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 질서를 살리고자 구원투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가짜 노동자정부임이 곧 드러날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기존 지도부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혁명가들의 중심 임무이다. 병든 자본주의는 재앙적 모순을 폭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현 지도부의 보수적 정책은 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역사 발전의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시체로부터 노동자계급의 기존 조직들은 단절할 의도가 없다. 혁명가들은 이 점을 가장 중심적으로 비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기존 지도부에게 체계적으로 제출된 ‘자본가 계급과 단절하고 권력을 장악하라!’는 요구는 각종 개량주의 정당들 및 조직들의 배신적 정체를 폭로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무기이다.

혁명가들은 정부에 들어간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들에게 자본가 정당과 결별할 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자본가계급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들(대기업 몰수 및 노동자통제 하의 기간산업 국유화와 함께 노동자 조직들의 즉각적인 무장, 경찰․ 군대 해산)을 취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라고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1917년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경우, 그리고 이후 1930년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인민전선 정부를 구성한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계급의 기존 지도부들은 이러한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위한 투쟁의 길로 들어서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인민전선이나 민주대연합을 통해서든 또는 부르주아 노동자당 정부를 통해서든 기존 지도부들은 타도 당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한국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민주대연합을 통해(아마도 민주대연합 공동정부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부르주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회민주당이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과 같은 부르주아 노동자당으로 구성된 정부를 ‘노동자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노동자정부 슬로건을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왜곡하는 자칭 혁명좌파들이 오늘날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자정부 슬로건의 만성적인 기회주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슬로건은 권력 장악을 위해 대중을 교육하고 준비시킴에 있어 필수적인 무기이다. 우리는 이 슬로건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 다수를 영향 하에 두고 있는 기존 지도부에게 위기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위와 같은 요구들(부르주아지와의 단절, 몰수·국유화, 노동자계급 무장 및 경찰 ․ 군대 해산 등)을 고리로 걸 수 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거부할 경우 그들을 따르는 대중들한테 폭로될 것이며, 대중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직접행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기존 조직들로부터 이탈하여 혁명정당의 지도력 쪽으로 획득될 것이다.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노동자계급 독재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정부가 그 길로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는 결코 아니다. 만일 대중이 그들의 기존 지도부들과 손쉽게 결별한다면, 만일 그 같은 노동자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혁명적·전투적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혁명정당과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한다면 그 경우에 ‘노동자정부 수립’ 슬로건은 노동자평의회가 권력을 잡으라는 요구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노동자 정당이라면 자본가 정치세력들과의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자본가 정당과 연립정부를 추진해선 안 된다.
 △노동자정부 수립! 노동자통제 하의 재벌 ․ 은행 ․ 국가기간산업 몰수 국유화!
 △노동자정부는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민병대, 그리고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조직들에
   기반을 두고, 이 투쟁기구 및 조직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국가권력은 자본가 국가의 무력(무엇보다 그 군사 ․ 관료 기구)을 해체시키고        그것을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민병대의 지배로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12. 노동자평의회와 봉기

 

1) 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가 공장에서 이중권력 기관이라면 전 국가적 기초 위에서 건설된 노동자평의회는 사회 전체에서 이중권력 기관이다. 이와 같은 이중권력 기관으로서의 노동자평의회가 등장하는 것은 사회가 혁명적 위기에 빠져들고, 대중이 그들의 기존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장하여 혁명적인 투쟁 형태 · 조직 형태로 넘어갈 때이다.
1917년 2월 러시아와 1918년 독일, 1930년대 스페인 그리고 여타 많은 사례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계급이 그 자신의 조직된 물리력을 확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와 동시에 지배계급의 물리력을 완전히 분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 두 계급의 권력이 서로 대면하고 있는 이중권력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이 이중권력 상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다.

이 이중권력은 노동자계급의 기존 지도부가 최종 결전을 향해 투쟁을 이끌 임무에 직면하여 우유부단하고 동요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단일 권력으로 결판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 내 기회주의 세력들은 ‘합헌적인’ (부르주아) 국가를 주장하며 이중권력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혹은 영구적인 이중권력 국가를 창설하려고 한다. 의회와 노동자평의회가 병립하는 혼성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전략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는데(1918년-1923년 독일에서) 왜냐하면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평의회와 의회민주주의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좌익 개량주의자들이나 중도주의자들의 시도는 결국 대중들의 혁명적 투쟁을 잠재우려 하는 방식들에 다름 아니다.

이중권력 상황은 평상시 자본가계급의 확고부동한 권력과 비교할 때 명백히 거대한 진전이며 혁명적 정세를 대표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체로는 불가피한 단계도 아니며 전략적 목표도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본가 국가를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며, 봉기를 통해 수립되는 노동자계급 독재로 이중권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혁명정당이 노동자평의회의 지도력을 전취할 때 비로소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반혁명을 패퇴시킬 수 있고 ‘모든 권력을 노동자평의회로!’ 슬로건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다.

맹아적인 노동자평의회는 다양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혁명적으로 재편된 노동조합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또는 공장위원회나 파업위원회로부터, 투쟁하는 단위들의 대표자회의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조직형태 문제를 물신화시키지 않지만, 분명히 강조할 것은 노동자평의회의 본질적 핵심이 혁명적 대중투쟁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용품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맹아적 노동자평의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서 실제 노동자평의회로 나아가도록 분투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공장위원회는 아무리 급진적이어도 그 자체가 노동자평의회로 기능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노동자평의회의 본성 자체에 새겨져 있다. 노동자평의회는 공장이나 산업에 고유한 투쟁기관이 아니다. 정말이지 노동자평의회는 실업자, 도시빈민, 빈농, 청년층, 일반 병사들을 노동자계급 편으로 전취하고 조직화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투쟁에 가담하는 모든 층들이 이러한 평의회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대표하는 기관을 발견한다.
평의회는 공장과 직장, 노동조합, 노동계급 지구, 노동자 정당 및 노동운동 단체들, 실업자노조, 청년조직, 도시빈민·철거민·농민 위원회들이 투쟁 속에서 혁명적 대중투쟁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이 투쟁기관들의 대표자들이 결집함으로써 탄생한다. 평의회는 부문적 장벽을 헐고 그 자리에 계급적 단결투쟁을 배치시킨다. 노동자평의회는 한 도시 또는 한 지방 내의 피착취 · 피억압 층들 모두를 끌어들여 기성 지방당국과 통치권을 다투는 속성을 초동 단계부터 띤다. 평의회는 정기적인 선출과 소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형태를 취한 근로인민의 직접 민주주의 기구이자 아래로부터의 투쟁기관들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노동대중의 힘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권력기구이다. 기존의 관료적 기구들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평의회는 대중의 분위기와 정서, 정치적 지향들과 전투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는다. 노동자평의회는 투쟁하는 노동자 · 민중들의 실제 의지를 결의해 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노동자평의회는 혁명적 투쟁에 비할 바 없이 적합한 조직이다. 사회적 평화 시기에 노동자평의회는 지속가능한 조직일 수 없다. 노동자평의회는 매일 매일 지배계급과의 전투를 통해 살아 숨 쉰다. 시시각각으로 작전을 점검하고 적의 공격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고 새롭게 투쟁에 나선 단위들을 끌어들여 편제시키고 매번의 성공과 승리의 사례들을 널리 알려 대중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쉴 새 없이 수행한다. 자본가계급과의 혁명적 투쟁에서 요구되는 전술적 기동전들을 수행하는 데서 어느 다른 형태의 조직도 노동자평의회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한편 노동자평의회는 미래 노동자국가의 권력 기관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병대도 봉기의 도구에서 노동자국가를 반혁명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루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적 상황에서 보듯이 노동자계급은 기존 국가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을 분쇄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조직들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는 이중권력 상황에서 생산과 분배, 공적 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바, 이 점에서 평의회는 노동자국가를 운영하는 과업에 아주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노동자평의회는 권력 쟁취투쟁에서 혁명적 도구이면서 동시에 혁명적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제껏 어느 누구도 노동자평의회보다 우월한 조직 형태를 발명해내지 못했다. 노동자평의회의 대용품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기회주의적 오류들로 귀착되었다.

 

2) 총파업과 봉기
 

대중총파업은 노동자계급한테 봉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총파업만으로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는 없다. 물론 총파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자본가 국가의 작동 전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혁명적 투쟁방법 가운데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총파업은 객관적으로 국가권력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파업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총파업이 처음부터 국가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 작동 논리와 역동성은 총파업이 애초의 목표를 급속히 뛰어 넘어설 수 있게 한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역동성을 발전시키려고 분투하며 그 범위와 전망을 제한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한다. 노동조합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에 따른 노조관료에 의한 위로부터 통제된 파업을 넘어서서 비공인 파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살쾡이 파업, 공장점거,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투쟁 속에서의 통일 등 프롤레타리아 대중총파업의 모든 역동성이 완전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총파업 운동 안에서 투쟁해야 한다.  

총파업은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통상적인 조직 형태를 넘어서도록 만든다. 총파업이 국가기구의 힘을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군사적 힘과 능력을 발전시킬 조직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공급과 교통, 치안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총파업이 봉기 문제를 일정에 올리지만 총파업 자체가 봉기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총파업의 역동성은 ‘누가 사회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다. 총파업 그 자체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총파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봉기와 국가권력 장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든 총파업에서 혁명가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이다. 이런 이유로 총파업 슬로건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기관들을 만들어 내거나 동원하기 위한 슬로건을 수반해야 한다. 총파업의 잠재력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해 줄 대중투쟁기관, 무엇보다도 노동자평의회 같은 전 계급적 투쟁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조직(러시아혁명에서 소비에트, 독일혁명에서 레테와 같은 조직)이 없이는 봉기와 국가권력 장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완성할 수 없다.

노동자평의회에서 혁명정당의 임무는 모든 투쟁의 수로가 자본가 국가를 분쇄하는 목표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총파업과 봉기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핵심 무기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기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첫째는 ‘2월 혁명’ 형태(1848년 프랑스, 1917년 러시아)이다. 전제정권에 맞선 자생적인 대중봉기로서 여기에는 대중을 지도하는 목적의식적인 혁명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봉기 형태의 결말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이거나 이중권력 상황이다. 혹은 드문 예외적인 경우로서 파리코뮌에서처럼 권력을 잡고 있기를 바라지 않거나 아니면 권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시킬지 알지 못하는 지도부 하의 노동자들이 승리하게 된 경우이다. 이 같은 자생적 봉기에 대한 혁명적 소수파의 태도는 봉기에 전면적으로 참가하여 봉기에 의식적인 지도력(예를 들어 노동자정부 전술)을 부여하고자 분투하는 것이다.

봉기의 다음 유형은 러시아 10월 혁명이 모델이다. 의식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노동자계급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봉기는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봉기의 실행은 기술적인 과업으로, 대중의 자생성에 맡길 수 없다. 당에 의해 노동자평의회가 봉기 지지 쪽으로 전취되어야 하며, 노동자 민병대가 봉기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직 혁명정당만이 이 봉기를 지도하는 총참모부를 공급할 수 있다. 핵심적인 시설 장악 등 군사행동을 지휘 조정하는 것은 오로지 당의 몫이다. 봉기가 성공한 다음날 아침, 치밀한 봉기 준비가 어떠한 보상을 주는지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본가 국가의 분쇄와 노동자평의회 권력에 바탕을 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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