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하고

상위법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거나 모호한 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오늘(9/13)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2.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할 때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사건에서 심의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고 지난 2009년 12월 16일 공청회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3.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이들 단체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것은 방통심의위가 현행 통신심의규정의 “최소규제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심의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가 반정부성향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제재조치를 취해 온 상황에서 최소규제의 원칙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

5.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등, △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다수 추가하였고 △ 모호한 조항으로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문제 조항들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6. 통신심의규정의 문제는 상위법의 위헌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최근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심의기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방통심의위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분을 넘어서는 자의적 검열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또한 그 심의 대상을 청소년 유해정보나 사행성 정보 등 최소 영역에 한정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법령의 개정으로 위헌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통신심의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로 심의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한 태도라 할 것이다. 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2010.9.8.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인권센터

 

1. 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

 

- 통신심의위의 심의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그리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02년 구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규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 전기통신사업자 - 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는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제로 기능하기 쉽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 제한도 그 실질이 검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삭제된 후,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구체화된 것임.

- 그러나 이 정보통신망법제44조7의 불법정보규정 역시 9항이 현재 위헌심판 중. 이는 2008년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모단체가 심의위의 심의에 의해 삭제되었던 바, 그 근거규정인 ‘범죄 기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해당된다며 삭제 권고한 데 대해 이 규정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2008년 7월 16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와 시정요구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있으며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이에 통신심의가 청소년 유해성 정보, 사행성 정보 등 최소한의 영역으로 좁혀져야 할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통신심의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2. 검토 주요 내용

 

가. 심의의 기본원칙 변경문제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3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심의를 하며, 정보통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통 및 이용형태 등 정보통신의 매체별 특성

2.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 방통심의위의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음. 즉,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자의 표현물에 대해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이 같은 위헌적 제도를 그나마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규제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적인 심의기조가 반정부성향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으로 보임. 따라서 최소규제의 원칙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임.

 

나. 심의대상규정의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신설)

제5조(심의대상정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을 심의한다.

1.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2.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 중인 정보

3.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기관의 소관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보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심의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만 해당되고, 속칭 ‘불건전정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위 개정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등”은 삭제하고, 특히 제2항 후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다르지 않고 방통위법 제21조 제3호, 제4호에서 심의대상을 제한하여 위임한 취지에 반함.

 

다. 국가적 법익 침해 규정의 문제점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타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6조(국가적 법익 침해 등) ①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하는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2.「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3.「형법」에 따른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하여무기를 제조․소지․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4.「형법」에 따른 공안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③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특정 국가의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헌법」에 따라 체결․공표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1) 일반적 검토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것이나,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호, 제3항은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2)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6조 제1항에 대한 검토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③「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등은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임.

-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그 정보를 유통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사상의 자유시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러움.

-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포함되는 정보이고, 형법상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인지 상정하기 어렵고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헌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 위 안 제6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미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정보”라는 범위를 설정하였음에도 구체화시키기 위해 제1호 내지 제3호를 입안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굳이 규정한다면 “내란·외란행위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

 

(3)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검토

-국가의 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제8호가 있고, 이는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위 제2항 제3호에서는 “「형법」에 따른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하여 무기를 제조․소지․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국가의 안보를 해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규정형식상 폭발물에 관한 죄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중에서 국가의 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위 제2항 제4호는 “「형법」에 따른 공안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인데, 공안을 해하는 죄는 그야말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위태롭게 하는 죄종이므로 국가의 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보기엔 무리가 있음 이 역시 삭제함이 타당함.

 

(4)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6조 제3항에 관한 검토

-제6조 제3항 본문 및 제3항 제1호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제2호의 “특정 국가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형법상 국기·국장모독죄(형법 제109조)가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위 제2호는 형법상 국기·국장모독죄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목적, 공사용을 구분하지 않음), “국익에 반하거나”라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역시 우의를 해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어느 정도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삭제함이 타당함.

- 제3호의 “「헌법」에 따라 체결․공표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는 자칫 조약에 대한 비판이나 조약개폐운동에 관한 정보(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 SOFA)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음. 삭제하거나 좀더 엄격하게 제한함이 타당함.

 

라. 사회적 법익 침해 규정의 문제점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7조(사회적 법익 침해 등) 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2.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3.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적나라하게묘사하는 내용

5.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묘사한 내용

6.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7.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8. 그 밖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이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2.「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3.「형법」에 따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등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경륜․경정법」,「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내용의 정보

6.「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거나 같은 법을 위반하여 대부조건 및 대부업을 표시․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7.「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0.「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표시․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11.「자동차관리법에」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1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13.「형법」에 따른 문서에 관한 죄를 위반하여 문서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는 내용의 정보

14.「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5.「주민등록법」에 위반하여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거나 거짓의 주민등록번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16.「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등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내용의 정보

17.「담배사업법」,「주세법」,「약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는 담배, 주류, 의약품 등의 품목을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18.「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등을 위반하여 식․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내용의 정보

19.「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20.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정보

2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난자 또는 장기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

2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내용의 정보

23.「형법」에 따른 아편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 등을 제조․소지․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내용의 정보

24.「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내용의 정보

25.「전파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내용의 정보

26.「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아니한 전자파장해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수입․진열하는 내용의 정보

2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9.「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유상 운전교육을 하거나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내용의 정보

30.「형법」에 따른 통화에 관한 죄에 해당하거나「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31.「병역법」에서 금지하는 도망․신체손상, 징병검사의 기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1)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7조 제1항에 대한 검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한 것임.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임.

 

(2)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7조 제2항에 대한 검토

- 제2항 제3호 중 도박죄에 관한 부분은 형법상 ‘일시오락’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므로 “형법에 따른 도박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도박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게 될 여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제2항 제25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아이폰 탈옥에 관한 정보도 해당하게 되어 과도한 규제근거로 작동할 여지가 있음.

-제2항 제27호의 경우,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는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당연히 제한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이 제27호는 삭제함이 타당함.

-제2항 제31호의 경우, 병역법상 금지하는 행위의 내용이 안에서 언급한 것보다 많아 자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주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나머지 각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구체화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규정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포섭하지 못하고 일부 대표적인 범죄만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마. 개인적 법익 침해 규정의 문제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8조(개인적 법익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5.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6.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를 정당한 권한없이 침해하는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

 

 

- 제8조 제2호, 제4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을 반영한 것임.

- 제8조 제3호의 ‘모욕죄’를 심의대상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①우리 형사법체계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심의규정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심의 대상화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일 수 있는 점, ③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모욕당한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해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④‘모욕’의 행위특성상 별다른 소명자료 없이 모욕당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⑤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욕’ 그 자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멸적인 언사나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도 있어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정보가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모욕’정보까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도 쉽지 않음.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제8조 제5호와 제1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둘 중 한 규정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5호에서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 가깝지 않나 하고, 이런 경우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 제8조 제7호는 개인적 법익침해에 관한 포괄규정인데,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안 제7조 각호처럼 구체적으로 예시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바. 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규정의 문제

 

 

정보통신심의규정(안)

제9조(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9조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위헌심판 중에 있으며 삭제함이 타당함.

- 특히 제9조 제1호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으나, ‘범죄목적’의 유무는 필요하다면 수사의 대상이고 ‘예비, 음모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 불명확한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현저함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비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제9조 제4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조장”하는 것이 교사, 방조와 어떻게 다른지 모호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제4호는 삭제함이 타당함.

 

사. 기타 청소년유해정보 심사기준에 관한 문제

 

- 전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제12조 제6호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저속한 표현도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혐오감, 불쾌감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즉, 욕설의 대상이 된 경우와 아닌 경우 혐오감, 불쾌감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제13조 제5호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용인의 한계가 다를 것으로 보이고, 제13조 제8호는 ‘교육기풍’의 정의가 모호하고, 제13조 제10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아. 심의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

-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삭제함이 타당함.

 

3. 결 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정보통신심의건수를 보면 음란·선정성 1,561건, 권리침해 484건, 폭력·잔혹·혐오 49건, 사행심조장 1,745건, 사회질서위반 2,442건으로 사회질서위반 항목이 가장 심의건수가 많음.

 

-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대한 규제를 덜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 집행이고, 행정심의라고 하는 정보통신심의의 성격상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번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음.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상에서조차 위헌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 구체화를 명분으로 항목들을 열거하는 등 개선을 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도 다수임. 따라서 최대한 위헌성 제거를 목표로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 및 삭제할 뿐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들도 삭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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