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며 어떨까 싶네요
세세한 내용은
1. 닭장운영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지향한다
2. 운영은 유감-단, 지나-윤구 두가구가 우선적으로 시작하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주체를 모집할 수 있음
시설운영자들은 투자비에 대해서 1/N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구좌수에 해당하는 배당금(혹은 현물)을 지급받는다.
3. 정희-종수 는 닭장의 부지와 시설, 사료용 음식물을 제공하므로 닭장 운영의 한 지분을 갖는다.
4. 이익의 분배는 처음 1년은 유감-단, 지나-윤구, 정희-종수 3가구가 공평히 3분해서 가지며, 재투자 및 조합원이 늘어날 시 구성원의 협의하에 재조정 될 수 있다.
5. 생산 조합원 외에 구매 조합원을 둔다.
5.1 조합원은 닭장의 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탈퇴시 출자된 비용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6. 생산조합원에서 탈퇴시 출자비용에 대해서는 정희-종수가 제공한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현물에 대해서 출자된 비용(구좌)에 해당하는 소유지분을 가지며,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합원(들)은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현금 혹은 현물로 투자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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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쓴 비용
비닐 10M*18m -47,000원
차광막 12,000원
하우스 연결부- 8,000원
갈고리 철사 70개 6,300원
패드스프링 및 나사-10,000원
총 83,300원
[출처] 닭장 운영 관련 초안( 영수증 포함) (미세마을) |작성자 살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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