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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판정에 부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판정에 부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피해자가 소장과 조장에 의한 성희롱 사실을 동료직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아무런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하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또다시 피해자를 해고하는 사실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 및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주를 고소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사실과 더불어 시종일관 '사내에서 있었던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사업주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고용승계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문제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바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서 벌어진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임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청에 대한 결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법은 이 사회에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징계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인 소장과 조장에 대한 엄중히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

 

피해자는 해를 넘겨가며 끊임없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추궁에도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모르쇠 정책을 일관해왔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는 모르쇠 정책보다 더 비열한 행위를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구)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거대자본이 한 개인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몰지각한 태도를 행한 현대자동차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행위가 얼마나 낯부끄러운지 인지하고 피해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성희롱 발생 전과 같이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칼바람을 맞으며 시작한 싸움은 2011년 다시 한 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피해자가 하는 말은 피해자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피해자는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에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할 것이다.

 

2011. 11. 16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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