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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농성투쟁의 쟁점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농성투쟁의 쟁점

 

현대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2011년 11월 23일

 

 

1) 현대차가 책임져야 한다!

 

- 현대차는 그동안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지난 10월 현대차 본사 직원이 직접 국회의원실을 돌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 이라는 문서를 배포하여 스스로 이 사건의 책임있는 한 당사자임을 매우 치사한 방식으로 확인시켰다. 문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등의 표현으로 근거없이 피해자를 음해하는 명백한 2차가해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이 직접 국가인권위에 현대차의 성희롱 2차 폭행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지원대책위 블로그 ‘기사와 칼럼’ 관련기사 스크랩 있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미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을 인지한 금양물류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해고)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마당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접 나서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 말도안돼는 근거로 이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아무 상관도 없다는 현대자동차가 왜 직장내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번 고통스럽게 하는가.

 

 

14년동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안에서 그랜져와 소나타를 검사하는 일을 했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금양물류 관리자들로부터 성희롱 당했고, 이것을 문제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적인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

 

 

-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입수되어 금속노조가 공개한 업체 관리자의 수첩에는 이화섭, 이광열, 김춘하 이강식, 이성녕등의 정규직 관리자들이 직접 하청업체 관리자들에게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지시한것이 드러나 있다. 심지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들 대한 징계수위조차 정직3개월, 해고 등등 일일이 지시한것이 확인되었다.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고 업체의 폐업을 지시한 것이 현대자동차 총무팀일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원청에서 하는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 사건의 직접 책임은 아산공장의 공장장에게 있다.

 

-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성희롱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가 판단이 나도 업체를 폐업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길거리로 내몰려 175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글로벌 현대자동차가 부끄럽다.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 업체가 폐업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당사자, 해고의 당사자인 업체 사장이 이미 없으므로 기각된다는 것을 노동부도 알고 우리도 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면, 지노위, 중노위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일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 2011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 결정에 근거해 노동부에 가해자들과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진정서를, 금양물류 임동철 사장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진정과 고소 모두 피해자의 조사는 이미 4월에 마무리 되었다. 고소건에 대해 천안지검에 기소의견을 올렸다는 결과는 통보받았으나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이 없다. 피해자의조사를 했으면 현대자동차를 조사는 했는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했는지 진정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하면서 단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적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관리감독하는 임무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가족부와 일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지금도 가해자는 현장에서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일하고 피해자는 거리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 실제 사건을 접수해서 문제를 알았으면 특별 근로감독이라도 해서 현대자동차내의 여성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관리감독과 함께 본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도록 감독해야 하다.

 

- 국가인권위의 결과를 들먹이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조사에서 이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 14조 제2항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법의 위반을 인정하여 금양물류 사장인 임동철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긴것이 지난 5월이다. 이미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단을 노동부는 지난 5월에 했으면서 지금까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명백하게 노동부의 직무유기이다.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노력을 하지 않을것이면 노동부가 있어 뭐하는가 말이다.

 

-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공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관리감독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3)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해

 

-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되고 가해자는 아무일도없었다는 듯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해제되어 마땅한 쓸모없는 기관임을 확인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답해야 한다.

 

- 지난 11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공식 면담에서 장관이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하는 기간이 5년은 걸리고,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복직할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의견을 말한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두 번죽이는 만행이다. 이정도 견해를 말하는 여성가족부에 뭘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이 참담하다.

 

- 여성가족부에 대한 요구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공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 건물관리사무소가 신청한 철거단행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 기타 자료

- 국가인권위 결정문

- 노동부 고소장, 진정서 (금양물류 임동철 사장 고소 - 노동부조사후 기소의견으로 천안점찰청이로 넘김 - 천안검찰청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법원 판단이 남아있음)

-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약식기소 통지서

- ‘구 금양물류 성희로 주장 사건 관련’ ; 현대차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문서 (파일이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팩스로 넣어드릴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입수한 아산공장 협력업체 관리자 수첩 내용 정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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