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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강제진압 퇴거…민주노총 강력대응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강제진압 퇴거…민주노총 강력대응

(입력) 2011-11-30 14:48:58 (수정) 2011-11-30 14:49:35
(태그) 민주노총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직장내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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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노동자 4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15층에서 29일 오전 11시부터 농성을 진행하다 밤 9시경 여성가족부의 강제 진압으로 퇴거되자 민주노총이 강력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력하겠다고 한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지만, 결국 답변은커녕 공권력에 의해 길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마땅한 책임은 팽개치고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거리로 몰아낸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엄호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사건은 지난 2009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가 당한 직장 내 성 희롱에 대해 2011년 1월 이미 국가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판정’했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권고 한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산재로 인정한 사건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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