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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7
    [국제연대기자회견]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6
    [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26
    [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26
    [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26
    [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국제연대기자회견]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 단체․활동가 공동 성명]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켜라! 


우리는 한 여성노동자가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녀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150일이 넘도록 농성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그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사례가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겪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특히,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더욱 힘든 일이다. 따라서, 만일 여성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회사는 그녀를 보호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박 씨는 그녀의 고통을 동료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녀의 사례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고용주와 가해자들에게 그녀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원청 업체로서 그들을 처벌하고 박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그녀를 구하는 대신, 그녀를 비난하는 문건을 배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는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이 그녀의 편에 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박 씨가 여성가족부 앞에서 계속 농성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현대자동차에게


-그녀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비난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박 씨를 복직시켜라



형진기업에게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박 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게


-현대자동차에 즉각 행동을 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성희롱을 겪은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11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 단체․활동가 일동



-WGNRR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재생산권리를 위한 국제 여성 네트워크)


-Asian Pacific Workers Solidarity Links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뉴욕 재미한인단체 ‘노둣돌’)


-Sahgnnoksoo (Seattle, Washington 시애틀 재미한인단체 ‘상록수’)


-Filipinas for Rights and Empowerment-GABRIELA USA


(권리와 역량강화를 위한 필리핀 여성들-가브리엘라 USA)


-New Socialist Initiative India (인도 뉴 소셜리스트 이니셔티브)


-Center for Workers Education (인도 노동자 교육센터)


-Women Workers Lead (인도 여성노동자행동)


-Stree Mukti Sangathan, India (여성해방운동조직, 인도)


-EILER, Ecumenical Institute for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필리핀 노동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 기독교 협회)


-Workers Assistance Center (필리핀 노동자지원센터)


-GEFONT,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네팔 노동조합 연맹)


-Qingdao Workers Hotline (중국 칭타오 노동자 핫라인)


-Labour Action China (홍콩 노동자행동)


-AMRC, Asian Monitor Resource Center(홍콩 아시아 감시 연구 센터)


-ATNC, Asian TNC Monitoring Network (홍콩 아시아 다국적기업 감시 네트워크)


-National Free Trade Union (스리랑카 자유노조)


-Thai Labour Campaign (태국 노동 캠페인)


-Serve the People Association (대만 민중 기여 협회)


-Anisur Rahman Khan (국제이주민연합연구소, 방글라데시)


-Change to Win (미국 제 2노총)


-SIPAM (Salud Intergral para la Mujer : 여성의 종합건강, 멕시코)


-Leonor Aída, REDGE (Red Genero y Economia : 젠더와 경제 네트워크, 멕시코)


-MTU (한국이주노동자노동조합)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국제금속노련,IMF)


-International Union of Food (국제식품연맹,IUF)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노총,ITUC)


-OZ KOVO (슬로바키아 금속노조)


-Federasi Serikat Pekerja Metal Indonesia (인도네시아 금속노조,FSPMI)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 NUMSA (남아공 금속노조,NUMSA)


-United Auto Workers (전미자동차노조,UAW)


-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호주제조업노조,AMWU)


-New Socialist Initiative India, Bonojit Hussain (인도 뉴 소셜리스트 이니셔티브 Bonojit Hussain)


-Irma Bajar, Chairperson, Filipinas for Rights and Empowerment-GABRIELA USA


(권리와 역량강화를 위한 필리핀 여성들-가브리엘라 USA 대표 Irma Bajar )


-Samantha Joo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전임강사)


-Christian Kar l(재한 독일 활동가)


-Michal Paulos (이주노조 위원장)


-Elise youn (활동가, UCLA 대학원생)


-Suk jong Hong, Mi shi Cho (노둣돌 활동가)


-Diane Ferrus (남아공 여성운동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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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복지공단 "우울증 등 유발"
유사 신청·소송 줄이을 듯
입력시간 : 2011.11.26 02:34:57
 
회사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여성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직장 밖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00년 5월 한차례 있었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A사 해고자인 김미영(45ㆍ가명)씨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김씨의 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인해 김씨가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자 회사는 김씨를 징계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김씨를 파면했다"며 "그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이로 인해 김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관리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김씨의 동료 등에 따르면 김씨가 A사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 관리자들은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근무 중인 김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는 등 신체 접촉도 지속적으로 했다.

관리자들은 다른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했는데, 김씨가 이를 공론화하자 "왜 너만 난리냐"며 폭언도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사측은 10월 김씨에 대해 징계해고를 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들은 김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A사 대표는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으나 회사 측은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항의, 170여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고통을 겪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집단 산재 신청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회사 측이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도 권고안이라며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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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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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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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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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기사입력 2011-11-26 12:52:24

 


 

[TV리포트 장민석 기자]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장민석 기자 newsteam@tvreport.co.kr

기사일자:2011-11-26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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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 행동 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을 선언하고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14년간 일해 온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 호소를 외면했고 도리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그가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가해자만 고용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연대행동은 지원대책위가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와 함께 해외 단체에 사건을 알리고, 현대차의 사과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 20여 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자동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1161호 [사회]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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