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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3
    [1인시위]사노위 유현경 님의 국가인권위 앞 1인시위 현장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13
    [농성장일기] 검찰의 약식기소로 성희롱과 피해자 불이익 인정되다, 상인들의 농성장 철거 가처분, 동지들의 연대와 김진숙 동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11
    [기사/참세상]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11
    [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11
    [본사앞1인시위] 국민참여당 이혜경님의 1인시위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1인시위]사노위 유현경 님의 국가인권위 앞 1인시위 현장입니다.

국가인권위 앞 사노위 유현경 님의 1인시위 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 피해자 동지는 성희롱과 이어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고,

인권위에서는 성희롱임을 인정하며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외면하는 현대자동차,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의할 현장들은 너무 많은데 모두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억울한 목소리들을 알려내고, 곳곳에서 항의를 조직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위한 문제 해결 없이,

진정 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성희롱 부당해고 사건의 피해자는 반드시 복직되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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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일기] 검찰의 약식기소로 성희롱과 피해자 불이익 인정되다, 상인들의 농성장 철거 가처분, 동지들의 연대와 김진숙 동지

* 이 글은 여성가족부 앞에서 피해 노동자와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농성장일지 11월 3일

 

 

11월 3일 목요일 농성155일

 

한미FTA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충남지부 조합원들 80여명이 우리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 농성할 때 언니에게 먼저 복직하거든 밥을 사라고 하고 홀랑 먼저 복직해버린후 여태 소시없던 유성지회 동지들도 왔다. 만나서 악수하며 “왜 밥을 안사는거야! 먼저 복직했으면 밥을 사야지.” 언니가 유성지회 동지들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것을 잊지 않으셨음은 물론이다. 마땅히 농성장 주인의 역할인 동지들이 손님처럼 왔다간다. 그래도 좋다. 오래간만에 동지들보니 더욱 반갑다.

 

 

11월 9일 수요일 농성 161일

 

1.

지난 5일 토요일 오전에 서호추모공원에서 2년전에 돌아가신 김동암동지 추모제가 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아산으로 내려갔다. 추모제를 하고 일요일까지는 모르겠더니 월요일부터 아팠다. 다른증상 없이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쯤해서 쉬어주라는 몸의 신호인듯이 느껴져 화요일까지 누워있었다. 가볍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몸을 일으켜 오늘은 농성장으로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누워있을 수 없다, 기보다는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며 누워있는것이 더 힘들어서 일어났다. 딱히 어디가 아픈것은 아닌데 몸이 무겁다.

 

2.

농성장에 도착하니 언니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금양물류 사장에게 벌금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는 통보다. 하. 300만원. 이게 왠 껌값이냐. 그러나 그동안 언니의 고통에 값하려면 3억도, 30억도, 3조도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성희롱과 그로인한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도 우리 싸움의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족하기로 한다. 이건뭐, 대한민국 검찰조차 인정했으면 말 다했다는 말이다.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면 통상 1달안에 법원에서 결과를 통보한다. 300만원을 그대로 판결하든 벌금의 액수를 줄이든, 혹은 드물지만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판단하든, 뭐든 상관없다. 검찰이 그 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검사가 우리편이라는 뜻이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라 힘이난다. 이주후에 있을 질판위의 판정또한 당연히 산재인정이 될것이라는 좋은 신호라는 느낌도 있다.

더디게 조금씩 진척되는 결과를 기다리며, 오랜 싸움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언니에게 고맙다.

 

3.

수요일은 하루일과가 안정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날이다. 박승희여성위원장님의 점심시간 밥심연대와 저녁의 혁명기도원 기도회, 기도회 후에 충남전선동지들이 준비해주시는 푸짐한 만찬 뒤풀이까지 빠지는날 없이 안정적이다.

 

박승희여성위원장님은 1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를 준비하며 얼굴이 야위고 살이 내리는 느낌이다. 나에게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듯하고 여성가족부를 통해 어떻게 현대자동차를 압박할것인지, 한번의 집회로 다 되는것이 아닌것을 우리모두 아는데, 그래도 이 기회에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것인지, 고민으로 무거우신듯 하다. 일렇게 말한다고 위안이 될까마는 “박승희동지 지금까지 우리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어주고 싶다.

 

충남전선 동지들과 학생행진동지들이 수요일은 농성연대를 해주신다. 학생동지들은 일이 바빠서 늦게 오는 편이고 충남전선 동지들은 푸짐한 저녁식사를 준비해 오시는데, 이제는 8시에 맞춰온다. 혁명기도원의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기도회를 싫어한다기 보다는 낯가림의 느낌이 있다. 일찍 도착해도 참석하지 않고 다 끝날때까지 한쪽에 앉아 있는다. 그런 동지들도 있는거다. 성의껏 준비해오는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동지도 있는것이다. 언니의 해석처럼, 기도회 뒤의 뒤풀이를 충남전선 동지들을 통해 예비해주신 주님의 은총일수도 있고.^^ 자신들의 저녁식사연대를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면 충남전선동지들이야 웃겠지만.

 

오늘의 복음서는 유명한 장면이다.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병든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빵 일곱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4천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만명은 족히 될것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나누어 먹고도 남았다는 기적의 장면이다. 말해뭐해. 우리 농성장은 그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곳인걸. ^^ 언니랑 나랑 우리둘이 무슨 돈이있다고 그많은 연대오시는 동지들과 161일을 부족함 없이 나누어 배불리 먹었겠는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이 쌓인들 그것은 비린내나는 야만의 쓰레기일뿐, 소외되고 억압받는 고통을 아는 자들이 모여 나누는 것으로 서로에게 감동하며 풍요롭다는 것을, 죽었다 깨도 이명박의 무리들이나 정몽구는 모른다.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용서하지는 않겠다.

 

혁명기도원 원장님의 트윗을 보고 참석했다는 동지들, 기도회에 참석했던 다른 동지들이 함께 오자해서 온 새로운동지들과 함께 충남전선 동지들이 준비해온 감자탕을 나누어 먹었다. 동지들에게 우리 농성장의 감동이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11월 10일 목요일 농성 162일

 

1.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 주인들이 언나와 나에게 ‘철거, 수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리 텐트와 현수막이 영업을 방해하여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상점앞에 텐트를 치고 저녁에는 노숙을 하면서 그 주변을 지저분하게 함으로써 입점한 상가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얼만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현수막이 가게를 가린다는것과 농성장이 지저분하다는 것이 근거다. 그런대 현수막과 텐트의 철거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건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에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기타등등을 설치하지 말라는거다. 왜 반경 10미터도 아니고 50미터도 아니고 100미터내에서 하지 말라는건지, 왜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이 안되는지는 그나마 근거도 없다. 단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우기는 거다. 읽으며 화가 넘친다.

 

뭐 이런 얼빠진 새끼들이 다 있어. 농성장이 지저분하다고 말할거면 하다못해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첨부하든지. 그냥 농성텐트니까 지저분하다고. 집회를 하고 농성하는 텐트가 지저분한것은 입증할 필요도 없는문제냐. 손실을 입혔으면 얼만큼 손실을 입혔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라도 제출해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허접한 내용으로 감히 농성장을 철수할것, 집회를 하지 말것, 그것을 듣지 않을때는 두사람이 각각 100만원씩 날마다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오늘이 기일인대 지난 금요일저녁에 통보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뿐 아니라 준비를 못했다. 재판에 참석해서 기일을 더 연기해줄것을 요청했다. 상대방 변호사는 ‘시급하게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로 끝내고 추가 자료만 우리쪽에서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재판장님, 신청취지와 경위 등에서 모두 신청인쪽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있어 확인해야 하고 우리는 위법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할것이고,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일뿐입니다.” 그러하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판사에게 웃으며 좋은말로 요청했다. 속으로는 이런 저질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며 변호사라고 돈벌어 처먹고사는 것이 바로 너로구나, 부글부글 욕하고 싶은것을 참느라 그쪽은 처다보지도 않았다.

 

목표한대로 2주연기를 받아 11월 24일로 기일을 받아 오는길에 서럽다. 언니가 성희롱 당하고 그것을 말했다고 해고된 억울한 사실을 검찰이 인정해도 퉁쳐서 겨우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저것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우리 농성을 중단할것을 요구하며, 날마다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청구하였다.

뭐 이래. 아무리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자본주의 만만세인 세상이라도 그렇지, 뭐 이래. 이럴거면 금양물류 사장에게도 작년 9월 20일 언니를 부당하게 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날마다 300만원씩 계산해서 1년이면 10억9천5백만원쯤은 지불하라고 청구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그래도 우리가 손해지만, 그래도 그정도는 해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더러운 법이 돈많은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니 돈좀 있는것들은 약한사람을 보면 앞뒤분간을 못하고 환장을 하며 덤빈다. 재수없어.

 

 

2.

김진숙동지가 내려오셨다. 이런날이 오고야 말았다.

‘전망이 있는 싸움을 해야한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기는 싸움을 해야한다, 현실을 봐라.’ 점쟎게 가장 현실적인 척하며 투쟁을 회피하는 말들이 지긋지긋 했었는데, 싸움의 전망이란 싸우는 자가 그 싸움에 연대하는 자들과 함께 만들며 책임은 모두가 질때 이기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뚜벅뚜벅 올라가 뚜벅뚜벅 내려오며 확인시켜준 김진숙 동지에게 고맙다. 세상에 쉬운 싸움이 어디있나. 어려워도 이렇게 싸우는거지. 의연하고 밝은 동지의 얼굴이 예쁘다.

자기일마냥 즐거워하는 동지들이 약속한듯이 농성장에 모여 밤늦도록 축하주를 먹었다. 매양 오늘만 같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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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참세상]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가해자의 성희롱과 피해자 고용불이익 인정...피해자 163일째 농성

윤지연 기자 2011.11.11 13:4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1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동법 제 14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출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조합원]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가해자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청이 사실상의 성희롱과 고용 불이익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원청인 현대자동차까지 나서 성희롱 가해를 부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현대차 성희롱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소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정해 온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현재 피해자는 163일 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농성장 철거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대리인 두 사람은 매일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신청서에는 농성장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과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도 농성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성희롱과 고용상 불이익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의 복직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사과와 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된 상태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163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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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

[보도자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출입, 노동및 여성담당 기자

발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

문의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011-6220-3621,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 2670-9117

 

 

1. 현대자동차에서 14년을 일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2010.9.3.)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2010.9.20.)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경영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는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금양물류 사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겼고,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금양물류에서 조장과 소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금하고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3.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돌며 배포한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에 피해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남자 저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의 내용을 담아 근거없는 악의적인 2차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최영희 의원실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입니다.

 

4. 피해자는 11월 10일 현재 162일째 여성가족부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농성텐트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리인 두사람에게 매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단순히 농성텐트의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다툼의 여부를 떠나서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자가 집회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제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5. 이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는 농성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사건의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했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민간기업 현대자동차가 듣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집행을 공권력이 해야한다.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 처분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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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앞1인시위] 국민참여당 이혜경님의 1인시위입니다

국민참여당 여성위원장 이혜경님과 제자 분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자체 제작한 현수막에 나름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다는^0^

 

지나던 시민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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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향한

본사 앞 1인시위, 농성투쟁은 계속 됩니다.

속히 피해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꾸준한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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