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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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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기사입력 2011-11-26 12:52:24

 


 

[TV리포트 장민석 기자]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장민석 기자 newsteam@tvreport.co.kr

기사일자:2011-11-26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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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 행동 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을 선언하고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14년간 일해 온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 호소를 외면했고 도리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그가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가해자만 고용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연대행동은 지원대책위가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와 함께 해외 단체에 사건을 알리고, 현대차의 사과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 20여 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자동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1161호 [사회]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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