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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칼럼]기막히고 코막힌 일/장귀연

세상 읽기] 기막히고 코막힌 일 / 장귀연
[한겨레] 

 
              
성희롱 당하고 하소연하자 징계
노조 가입·인권위 진정하자 해고
여성가족부에 호소해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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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귀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여성이다.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아이 셋 키운 홀몸 된 ‘아줌마’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다. 정규직도 아니고 하청 비정규직이다.

 

이런 조건이면 한국 사회에서 말할 것 없는 약자다.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는 약자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의 사연을 보면, 약자의 설움과 강자의 횡포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첫째, 적반하장, 도적이 도리어 매를 든다. 박씨는 조장과 소장으로부터 성관계 요구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혼자 끙끙 앓던 박씨가 동료에게 휴대전화로 온 성희롱 문자를 보여주며 하소연하자, 곧바로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등 징계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징계 대상자는 바로 피해자인 박씨.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란다.

 

둘째, 힘없는 여성이라 성희롱도 모자라 매까지 맞는다. 참다못한 박씨는 노조에 가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이번에 회사의 대응은 그를 아예 징계해고해 버리는 것이었다. 해고당한 박씨는 공장 앞에서 1인시위와 농성을 시작했다가 폭행을 당해 두번이나 입원해야 했다.

 

셋째, 비정규직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인권위는 성희롱과 징계 및 해고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냈고, 얼마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와 고용 불이익에 대해 사장을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누가 봐도 명백한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박씨는 복직을 하지 못했다. 박씨가 다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회사인 금양물류는 폐업을 하였고, 대신 형진기업이라는 회사가 들어서 박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용승계를 했다. 물론 성희롱 가해자도 포함해서. 말하자면 위장폐업으로 회사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름 바꾼 회사는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란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청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건만, 원청인 현대자동차 역시 하청업체의 고용 문제는 상관할 바 아니란다. 훌륭한 꼼수다.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상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비정규직이다.

 

넷째,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데 어디 호소하기조차 어렵다. 6월부터 박씨와 지원대책위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 그걸 문제시했다가 해고까지 당하는 기막힌 상황을 앞장서서 막아줄 곳이 여성가족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식 면담조차 해주지 않았다. 사무관만 불쑥 찾아와 농성 천막을 철수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용역을 고용해 철거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고 갔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여성가족부가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가 농성장 철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농성과 집회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200만원씩 내야 한다. 검찰이 박씨를 해고했던 사장을 약식기소한 벌금은 300만원이다. 매일 200만원과 총 300만원의 차이를 생각하면 서러울 따름이다.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발생한 일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하지만 박씨는 오늘도 추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 이런 말이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지 않더라도 더러워진다고. 설사 그가 복직을 성취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상처는 가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깨지더라도, 힘없는 약자를 무참하게 짓밟는 이 사회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쨌든 바위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 칼럼 읽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66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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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일기]법으로 이긴대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데 일해보라는 신임 여가부 장관!

 11월 17일 목요일 농성 169일

 

1.

아침 일찍 일어나 대전질병판정위원회 소회의에 언니와 함께 참석하고 왔다. 10시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니 견적이 잘 안나왔는데, 어제 와서 농성연대한 김태석동지가 차로 대전까지 태워줘서 수월했다. 김태석동지도 위니아에서 해고된 동지라 왔다갔다 기름값을 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와버렸다. 계좌번호 보내라니까 못받는 다고 한다. 자기도 해고자면서 왜 못받아. 다음주에 오면 잊지말고 줘야 한다.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는데, 6시부터 비는 농성장을 지켜주겠다고 스캇이 왔다. 11시까지는 학생행진 동지들이 있을수 있다고 했는데, 언니가 스캇에게 아침일찍 오라고만 하고 몇시에 오면 되는지 말을 안한것이다. 저런, 아직 어둑한 새벽길을 왔는데 막상 농성장에 오니 다른 동지들 있어서 11시부터 빈다하니 스캇도 황당해 한다. 미안해라. 다녀와서 언니가 점심을 쏜다하고 나왔다. 

 

질판위 소위원회는 뭐랄까, 왜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전문위원이라는 의사들은 빙둘러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고 언니와 나는 그 앞에 마치 죄인이 취조받는 느낌의 플라스틱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서 질문하면 답하고, 뭐 이런 자리 배치는 그 자체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다. 잘난것들에게 내 양심을 뒤집어 보여야 하는 느낌.

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를 당한 사람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다. 산재는 지들 돈을 주는게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가 생산현장에서 재해당할때를 대비해서 보험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돈이고, 이럴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란 말이다. 지네가 우리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잘난척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심지어 법원에서처럼 형법의 죄를 다투는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어딜가나 노동자들은 굽신거려야 하고 지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것이 마땅한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것들이 많다. 재수없어.

 

그래도, 잘 하고 나왔다. 언니는 워낙 말을 잘한다. 본인이 당한 고통과 그 원인, 그 결과에 대해,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언니는 다시한번 진술을 했다. 나오며 판단에 대한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결과도 있고, 천안지청이 금양물류 사장에 대해 성희롱을 인지한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것을 인정해 약식기소한 결과가 있는데, 설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오후 네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했다. 그동안 집회 조직하느라 애쓴 박승희 여성위원장님 긴장해서 사회보신것도 좋았고, 노래공연 몸짓공연도 좋고 많은 동지들이 나와서 한 발언도 좋았다. 공무원이고 공공서비스고, 여성연대고 어디고 간에 어쩌면 그렇게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지, 성폭력을 주제로 규탄대회를 하는것 같고, 새삼 직장내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언해주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동지의 발언도 참 좋았다. 여성가족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할수 있는것이 없다 하지 말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주체가 되어 입안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에 동의한다. 할수 있는게 없는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거겠지.

처음으로 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많은 동지들이 참석했다. 인도가 좁이서 그동안 낡아 펄럭이던 현수막을 모두 떼고 시원하게 넓게 앉았다. 나는 몰랐는데 정보과 형사가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더니 언니에게 와서 “현수막 새로 다실거죠?” 묻더란다. 별게 다 궁금하다.

이왕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으니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명의로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하나 걸어주면 다른 연대단위 현수막은 안걸수 있다고, 정보과 형사와 현수막 교섭을 해봐야겠다. 사실 뭐, 정보과 명의 현수막 하나랑 연대단위 지지현수막 수십개랑 바꾸는 거라 우리가 밑지지만, 그래도 정보과 현수막이니까 우리가 살짝 손해보는 느낌이라도 큰맘먹고 바꿔줄수 있다. ^^

 

3.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다. 아침부터 대전 질판위 소위원회 갔다 와서 바로 회의하고, 집회준비하는데 그 와중에 변호사가 와서 철거가처분 준비하는 서류 전달해 주고, 집회 끝나고는 한의사 선생님와서 진맥하시고, 저녁먹고 촛불문화제까지. 이런날도 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촛불문화제 끝나고 건설 백순애 부위원장이 담근술을 가지고 와서 둘러앉아 나눠먹었다. 언제봐도 씩씩한 백순해 동지, 200일이 되는 12월 17일에는 아산공장앞에서 투쟁승리 보고대회 하자며 술을 먹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11월 18일 금요일 농성 170일

 

1.

신임 여가부장관 취임후 두달만에 공식적인 면담을했다. 여가부 장관 면담하는것 참 어렵다. 11월달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니,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하고 지들끼리도 말이 안맞는다. 그러더니 장소를 프레스센터로 해서 오후 4시에 만났다. 나는 반대했다. 피해자가 여가부앞에서 농성한지 170일인대, 안하면 말지 여가부를 코앞에 두고 뭐하러 프레스센터에서 만날까. 더욱이 피해자와 민주노총 부위원장,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 인원도 지들이 제한을 한다. 웃긴다. 그래도 공식적인 만남이 한번도 없었으니 한번 보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만나기로 했다.

 

장관을 만나고 나온 언니가 얼굴이 좋지 않다. 여가부장관이 언니에게 법적으로 해도 4,5년은 걸리고, 법으로 이긴다해도 복직은 할수 없으니 다른대 일자리 알아보는게 어떠냐고, 그걸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언니가 전해준다.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가 국가인원위의 판정을 받고도 가해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피해자인 언니는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억울해서 여가부앞에서 농성한지 170일인대, 뭐라고 딴대가서 일자리 알아보라고. 나쁜 년. 나는 안가길 잘한건지도 모른다. 내 앞에서 그런말 했으면 여가부 장관 입을 찢어 버렸을 것이다. 지가 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성희롱 당하고 그걸 말했다고 오히려 장관직을 박탈 당하면, 저는 그러고 그냥 살 모양이지. 돌이켜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괘씸하다. 나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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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판정에 부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판정에 부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피해자가 소장과 조장에 의한 성희롱 사실을 동료직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아무런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을 진정하자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또다시 피해자를 해고하는 사실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러한 부당한 징계 및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주를 고소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내린 사실과 더불어 시종일관 '사내에서 있었던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사업주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형진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 가해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고용승계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채 문제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바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에서 벌어진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임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청에 대한 결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법은 이 사회에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징계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인 소장과 조장에 대한 엄중히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

 

피해자는 해를 넘겨가며 끊임없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추궁에도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모르쇠 정책을 일관해왔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는 모르쇠 정책보다 더 비열한 행위를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구)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배포한 문건에는 '피해자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였다. 거대자본이 한 개인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몰지각한 태도를 행한 현대자동차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행위가 얼마나 낯부끄러운지 인지하고 피해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성희롱 발생 전과 같이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칼바람을 맞으며 시작한 싸움은 2011년 다시 한 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피해자가 하는 말은 피해자 개인의 말이 아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피해자는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에 한국여성민우회도 함께 할 것이다.

 

2011. 11. 16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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