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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참세상]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검찰, 현대차 성희롱 가해 인정...300만원 벌금 처분

가해자의 성희롱과 피해자 고용불이익 인정...피해자 163일째 농성

윤지연 기자 2011.11.11 13:4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11월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돼 있으며, 동법 제 14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출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조합원]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가해자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청이 사실상의 성희롱과 고용 불이익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원청인 현대자동차까지 나서 성희롱 가해를 부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현대차 성희롱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배포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에는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소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정해 온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현재 피해자는 163일 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농성장 철거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대리인 두 사람은 매일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신청서에는 농성장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과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도 농성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성희롱과 고용상 불이익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의 복직과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사과와 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된 상태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163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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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인정

[보도자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현대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인정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출입, 노동및 여성담당 기자

발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지원 대책위원회

문의 :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011-6220-3621,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 2670-9117

 

 

1. 현대자동차에서 14년을 일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성희롱 당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2010.9.3.)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2010.9.20.)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2011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이 맞고, 성희롱을 인지한 회사가 경영상의 불이익을 준 것이 맞다는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금양물류 사장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천안검찰청으로 넘겼고,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금양물류에서 조장과 소장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금하고 있는 법률조항입니다.

 

3.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 원하청 회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커녕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직접 돌며 배포한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건에 피해가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 ‘이남자 저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소문’ 등의 내용을 담아 근거없는 악의적인 2차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최영희 의원실은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작해 배포한 문건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폭행을 제3자 진정한 상태입니다.

 

4. 피해자는 11월 10일 현재 162일째 여성가족부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관리사무소와 입주상가들이 법원에 ‘철거, 수거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청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농성텐트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대리인 두사람에게 매일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하면 단순히 농성텐트의 철거 뿐 아니라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등을 건물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다툼의 여부를 떠나서 성희롱 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피해자가 집회조차 원천적으로 금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제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5. 이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수정 대리인은 “피해자는 농성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사건의 직장내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는 14년동안 일했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민간기업 현대자동차가 듣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집행을 공권력이 해야한다. 노동부든, 여성가족부든 성희롱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권력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 처분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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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앞1인시위] 국민참여당 이혜경님의 1인시위입니다

국민참여당 여성위원장 이혜경님과 제자 분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자체 제작한 현수막에 나름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다는^0^

 

지나던 시민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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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금양물류 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대전지방경찰청 천안지청의 처분은

시종일관 ‘성희롱이 아니고 그러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처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향한

본사 앞 1인시위, 농성투쟁은 계속 됩니다.

속히 피해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꾸준한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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