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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커즈 콜렉티브운동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운동의 전개

-노동 자치를 통한 지역사회 변혁을 위한 시도-


마루야마 시게키 (丸山 茂樹, 참가형시스템연구소)


 

들어가는 말

 이 문장은 2005년 5월 [東京그람시會]에서 필자가 발표한 『노동의 자치와 워커즈 콜렉티브』를 바탕으로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현상을 소개하기 위해 수정집필한 것이다. 워커즈 콜렉티브운동(Workers' Collective, 이하 워커즈, 혹은 Wo.Co.이라고 표기)은 시민참가형 지역복지활동이나  생활클럽생협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주지의 운동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게 실정인 것 같다. 따라서  먼저 이 운동의 취지와 도달점을 이해하도록 소개하고 싶다.

 ‘새로운 사회운동’과 워커즈 콜렉티브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시민 참가형 지역사회 운동, ‘시민섹터’ 발전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혁…시민사회의 변혁과 지자체 개혁을 기반으로 한 ‘섹터이론’, 이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변혁 전략의 구축 등은 필자의 과거 사반세기에 걸친 연구테마였다. 이에 그 도입구로서 워커즈 콜렉티브운동을 소개하고, 전략논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 새로운 사회운동과 워커즈 콜렉티브


  전통적인 사회운동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권위를 잃게 된 단초가 1968년이라는 점에 대해선 오늘날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의 5월’ 학생들의 반란과 잇따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존의 노동조합도, 사회당도, 공산당도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킹 목사의 암살과 흑인 공민권운동의 발전, 베트남반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중국의 문화혁명 발발, 체코 프라하의 봄, 원자력발전소반대운동 및 새로운 페미니즘으로 등장한 우먼 리브 운동 등,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양상을 띤 대중운동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과 같은 자립적인 시민운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들 운동은 요구내용이나 목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모두 다르므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으켰으며 그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 투레느는 『포스트 社會主義』(平田淸明․淸水耕一 역, 新泉社, 1982년)에서 핵무기철페∙원자력발전소반대운동을 비롯한 환경보호운동, 인권운동,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을 넘어선 래디칼 페미니즘운동 등을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민중의 손으로 파괴되고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붕괴되자 구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회의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발전하고 있는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현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이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가치와 그 의미를 맛볼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



2. 워커즈 콜렉티브의 등장


  워커즈 콜렉티브 제1호가 등장한 것은 1982년이었다. 생활클럽생협카나가와( 生活クラブ生協神奈川)가 ‘데포’라고 불리는 새로운 활동거점을 만들었을 때 업무의 위탁과 도시락사업을 담당할 사업조직으로 조직된 것이 [워커즈 콜렉티브 닌징]이었다. 이하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저팬(약칭 WNJ) 대표인 후지키 치구사(藤木千草)씨의 보고를 참고삼아 소개하고자 한다.(주1)

  ‘데포’는 이제까지 해왔던 ‘공동구입’방식으로는 결집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매장인데 기존스타일의 매장과는 달리 조합원 참가형으로 만들어진 물품보관, 진열공간이다. 이 데포를 운영하는 사업조직이 왜 워커즈 콜렉티브인가?

 창립당시 이사장이었던 우즈키 토모코(宇津木朋子)씨는 필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주관리, 자주운영을 원칙으로 펼쳐왔던 경험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데포의 실무는 직원에게 전부 맡기지 않고 조합원 참가형으로 관리 운영하고 싶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은 주부들이어서 가사, 육아 등 각자 가정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지고 경영 관리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생협과 업무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인원수 및 노동시간 조절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맡게 조정한 유연한 -으로 하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새로운 노동 형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싶었다. 여기에 꼭 들어맞았던 것이 마루야마 시게키씨의 미국보고서에 소개되었던 ‘워커즈 콜렉티브’였다.󰡓

 이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낸다는 발상이다. 필요한 자금은 모두가 출자하고 운영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적용, 경영은 투명하게 한다. 가사 및 육아 등 다양한 생활조건에 맞게 일을 분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일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워커즈는 데포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카나가와(神奈川) 지역뿐만 아니라 치바(千葉), 사이타마(埼玉), 홋카이도(北海道)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 설립되었다.

 업종도 생협의 업무위탁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게 될 레스토랑이나 제과제빵, 다양한 복지사업, 비누공장 등 환경보호관련사업, 편집 출판 번역 비디오제작 등 정보∙출판 분야 등 자신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 분야로 발전했다.

 WNJ에선 2년마다 조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있는 자료는 2003년까지 숫자지만 올해는 새로운 통계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표1. 전국의 워커즈 콜렉티브의 추이



3. 워커즈 콜렉티브란 무엇인가?


 그러면 워커즈 콜렉티브란 무엇인가? 앞에서 인용한  藤木보고서에는 ‘워커즈 콜렉티브는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자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방식. 지역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 시민사업이다.’라고 간결하게 쓰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 정신이란, 구체적으로는 1995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 아이덴터티에 관한 ICA성명]에 제시된 것이다. (주2)

 성명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며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가치’로서는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라는 가치를 기초로 삼는다. 협동조합의 창설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는다.’

  ‘원칙’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다음과 같은 7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4원칙] 자치와 자립

 [제5원칙]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 촉진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참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여기서 기술할 수는 없으나 ‘정의’에서 말하는 ‘조직’이란 표현은  association, [제7원칙]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community를 번역한 말이다.  [제4원칙]의 ‘자치와 자립’은 국가 및 정당 등에 종속되어 버린 역사적 경험에 비춘 것으로  [제7원칙]의 ‘지역사회에 참가’ 항목과 함께 새롭게 원칙에 포함되었다.

 또한 워커즈 콜렉티브라는 명칭인데, 이는 필자가 1981년에 미국 각지를 방문한 견학취재보고서에서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자주관리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과 같은 번역어를 사용하였으나 딱 들어맞는 표현을 찾지 못하여 영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정착되었다.(주3)



4.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은 Wo.Co. 활동을 분야별로 설명한 것인데 활동내용은 기존 영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자의 가치관, 협동조합 가치관에 기초한 생활자들의 요구의 실현이란 참신한 질적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1)먹을거리

 삶의 기본인 먹을거리 제공은 Wo.Co. 운동의 커다란 기둥 중 하나.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는 안전한 음식재료, 자기 지역 및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메뉴로 어머니 손맛처럼 도시락 또는 반찬을 만들고 있다. 또한 환경에 배려하여 일회용 용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 통은 회수하여 비누로 설거지한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엔 소각해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재질로 만든 용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Wo.Co. 는 도시락, 식사, 빵 제조판매 등 약 90단체 이상 있으며 어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배달 뿐만 아리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2)건강유지

 생활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신체 자립과 조정 능력 훈련을 지원하는 Wo.Co. 가 있어서 뜸과 침놓기, 재활훈련 지원, 체조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고령자, 장애자 지원

 고령자, 장애자가 가정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사, 개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Wo.Co. 는 전국에  약 200단체가 있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관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서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Day Service Center나 복지맨션 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자시설을 제공하는 Wo.Co., 시설 또는 병원에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담당하는 Wo.Co. 도 있다.


4)육아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 탁아  Wo.Co.는 약 150단체가 있다. 스스로 출자하여 시설을 만들거나 행정기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식사, 간식을 만드는 타 Wo.Co. 랑 제휴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하다.


5)교육

 피교육자의 연령이나 틀에 구애되지 않는 교육을 실시, 제공하고 있는 Wo.Co. 으로 예를 들자면 알기 쉬운 IT강습을 실시하는 Wo.Co.  등이다.


6)옷

 천을 오래쓰고 쉽게 버리지 말자는 의식에서 옷 수선(Recycle Reform)가게를 운영하는 Wo.Co. 는 전국에 약 25단체가 있다. 리사이클 가게의 매상을 아시아 여성 자립활동에 지원하는 Wo.Co. 도 50단체 이상 있다.


7)주거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hause sick가 발생하지 않는 집을 짓는 공무점이나 합성세제가 아닌 비누세제로 청소를 대행하는 Wo.Co. 도 있다.


8)환경보전

 쓰레기 감량, 농지와 녹지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은 먹을거리Wo.Co.나 재활용계통의 Wo.Co.의 기본이다. 환경보호 그 자체를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Wo.Co.는 아직 얼마 없지만 모든 Wo.Co.의 활동에는 환경보호가 기본으로 깔려있다.

9)정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업무, 또는 조사활동 등을 위탁받는 Wo.Co.,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편집기획, 인쇄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Wo.Co.는 전국에 약 30단체 있다.


10)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

  Wo.Co.는 생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본래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타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설치하거나 정책제안을 펼치고 있다. 동경을 예로 들자면 행정구역 별로 Wo.Co., 생활클럽생협, 상호부조 워커즈(‘Tasukeai Wo.Co.’), 생활자 네트워크 각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가 있다. 이 활동의 성과로 탄생한 것이 [Community School Machi Design], [Tokyo Community Power Bank]이다. 또한 각 지역의 연합조직도 상호 연대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안, 호소도 행하고 있다.


표2.  직종별 워커즈 콜렉티브 단체 수



5. 워커즈 콜렉티브가 개척한 새로운 지평


 이상으로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는 특수한 일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띤 움직임인가?  필자의 생각은, 일본적인 특징을 지니고는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새로운 사회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세계 협동조합 진영은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ICA 제27회 대회에서 레이들로 보고로 알려진 보고서 『서력 2000년의 협동조합』을 채택하여 그 중 [장래의 선택]으로서 네 가지 우선분야를 제시하였다.(주4)

  제1분야는 [세계적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제2 우선부야는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제3분야는 [보전자 사회(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 제4분야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이다.

  그 중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 소개되어 많은 연구자와 언론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필자도 조사차 방문하였는데 역시 명성과 다르지 않는 훌륭한 질과 규모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1980넌대 후반부터 대인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해진 상호부조적인 활동을 ‘사회적 연대협동조합’이라고 불러 왔는데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가 1991년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사회변혁운동의 새로운 얼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주5)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자치를 이루는 워커즈 콜렉티브는 자본주의적인 ‘고용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의 방식, 일하는 형태…마르크스가 묘사한 미래사회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을 앞서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자유의사로서 조직하는 association… 노동의 분야에서 시민사회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워커즈 콜렉티브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항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계약을 맺거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는 법률에 근거한 법인자격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적절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의거한 [기업조합]이란 법인자격을 선택한 조직이 56단체,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인]이란 이름을 단 조직이 92단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가 56단체, 대다수인 418단체가 법인자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머물고 있다. 때문에 입법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 안에 법안 검토 팀이 발족한 상태에 불과하며 아직 국회를 움직일 정도까지는 진전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카나가와 현(神奈川懸) 상공부는, [NPO, 워커즈 콜렉티브 등을 통한 다양한 일하는 방식-그 현상과 과제, 가능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 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NPO나 워커즈 콜렉티브가 지역사회에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행정측이나 경제단체 등은 워커즈 콜렉티브를 사회불안 요인인 실업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이란 측면에서만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워커즈 콜렉티브가 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워커즈 콜렉티브 법안 요강 제3차 안에서)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하는 자가 출자하여 협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

▸고용된 노동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일하는 방식

▸1인 1표 결의권과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공헌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는다.

▸해산할 경우엔 잔여재산을 타 협동조합이나 워커즈 콜렉티브에 양도한다.

▸탈퇴할 경우엔 출자금 한도까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잉여금은 이월하고 종사분량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다.

▸설립은 등기하면 성립한다. (허가주의가 아니라 준칙주의)

▸설립등기정보를 공개한다.

 필자는 일본에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즉 일본의 민법상으로는 법인이란, 정부가 허가하는 공익법인과 인가하는 영리법인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 공익법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워커즈 콜렉티브법 제정운동은 공익법인과 영리법인 이외에 시민의 협동∙공익 법인(association)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34조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섹터’의 근거 법을 쟁취하기 위한, 참으로 역사적인 개혁의 길을 만들어가는 운동이기도 하다.


(주1) 藤木千草「社会的企業のひとつとして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사회적 기        업의 하나인 워커즈 콜렉티브」(社会的企業研究会における報告、2005年6        月23日)

(주2)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21世紀の協同組合原則…ICAアイデンティティ             声明と宣言;21세기 협동조합 원칙…ICA 아이덴터티 성명과 선언』(日本経済        評論社、2000年)

(주3)丸山茂樹「アメリカの新しい波;미국의 새로운 물결」(『社会運動』誌の19       81年11月~1月号)

     丸山茂樹「ワーカーズ・コープの可能性、その現在と未来;워커즈 콜렉티브 생       협의 가능성, 현재와 미래」(農林中金研究センター編『協同組合論の新地平』       所収、日本経済評論社、1987年)

     横田克己 『愚かな国のしなやかな市民;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운 시민』(ほ       んの木、2002年)の「第3章。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つくろう;워커       즈 콜렉티브를 만들자」를 참조.

(주4)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西暦2000年の協同組合レイドロー報告;서기2000년       의 협동조합』(日本経済評論社、1989年)

     丸山茂樹 「社会的協同組合のリーダーM.マロッタさん来日;사회적 협동조합 리       더 M.마롯타씨 방일」(東京グラムシ会機関誌「未来都市」第28号、2003年       11月)

(주5)田中夏子 『イタリア社会的経済の地域展開;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지역에서       의 전개』(日本経済評論社、2002年)


*이 글은 東京그람시會 회보 『미래도시』2005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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