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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진보'라기보다 '왜곡된 진보' 아닌가?

 
     
  
  <기고> 진정한 진보의 가치가 모독되지 않기 바라며 
 
  2007-02-20 오후 5:46:41    
 
 
 
 
 
  1. 무엇을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개념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변화를 도외시하는 태도가 된다. 시대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도 달라지고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그 기준도 조절된다.
 
  봉건체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이행을 도모하는 것은 봉건체제의 강제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을 절대화하는 자세는 그 구조적 모순에 눈을 감고 만다는 점에서 진보가 아니다. 자연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근대적 개발에 저항하는 것은 근대적 개발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지체시키는 보수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적 조화를 꿈꾸는 이들의 눈에는 진보다. 폐쇄된 지역을 개방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진보이지만, 그 교류가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일방적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그간 진보와 보수, 좌와 우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대체로 냉전형 이념구도 속에서 그 기준을 찾아 온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되어 온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과 이념 규정에 따라 "판결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진보 또는 좌파는 과거 폭력적인 냉전 현실에서 일단 "내부의 적"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정한 민주적 논의는 출발부터 불가능하거나 어렵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분명한 개념정의도 설정되지 않은 채 진보와 보수 사이에 소모적인 쟁점이 형성되거나 어느 일방의 승리를 법으로 전제한 불공정한 대치국면이 전개되는 등 사회 철학적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진보진영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해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이 혼란을 정리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가치를 규명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가 주변부적 세력 또는 배제되어야 할 세력의 위치에서 시대적 주도권을 일정 부분 장악하게 되면서 과거의 뭉뚱그려진 분류보다는 좀더 정교한 개념정리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실체적 파악이 필요해진 것이다. 게다가 권력의 문제와 직결된 논의가 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감당해나갈 것인가의 차원으로 사안은 압축되어가고 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오늘날 빠르게 재결집하고 있는 보수세력 앞에서 과연 무엇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런 논의의 토대 위에서 규정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행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존재한다. 이는 보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은 어떻게 힘을 모아나가면서 재집권 내지는 시대적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여러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존중받지 못하고, 도구나 물건 또는 상품이나 비주체적 대상물 내지는 주변부적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분노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열정적 이성과 역사적 상상력이 결합된 가치와 운동에 곧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나 군사력, 또는 권력과 사상의 패권체제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인간이 서로 함께 더불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라면 그건 진보다. 자연의 생명력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귀중히 여겨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적 합의와 질서를 지켜내는 일이라면 그 역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적게 벌어도 그걸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바치는 시간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과 이웃을 위한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제도와 정책, 삶의 사회적 습관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진보의 정의에 합당하다.
 
  이렇게 진보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해볼 때 이와 대치하는 자세는 본질적으로, 인간 존중의 가치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이미 설정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현실적 조건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진보적 가치와는 어울릴 수 없는 가치를 진보의 내용 속에 동일한 종류처럼 섞어버리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것은 진보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자 대중으로 하여금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오는 일일 따름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경직된 자세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은 진보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왜곡시킨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오늘날 진보진영의 정치적 위기 논쟁은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 하고는 의미 있게 진전되지 않는다. 대중들은 노무현 정권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권이 껍데기만 진보로 포장하고 실제적으로는 진보에 반하는 가치를 강도 높게 밀고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진보적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곤혹스럽게 여기는 바는, 노무현 정권 수립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세력의 주도권이 보다 확고하게 다져지기보다는 도리어 해체국면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삼, 김대중을 거쳐 이른바 민주화 세력 집권 3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만하면 진보와 개혁의 실험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논리도 있지만, 일제시대에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는 반동적 역사의 모순을 청산하기에는 여전히 진보세력의 주도권 장악의 시간은 부족하고 현재보다 더 심도 깊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치는 그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진보세력의 역사적 주도권을 공고히 굳히면서, 이 사회가 어디를 향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인지를 자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전환기적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과정상 인식의 혼선과 모순된 가치의 공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제약과 관련된 논의가 될지언정 지향해야 할 가치 자체에 대한 기형적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가치의 내용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그 실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보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의 진행방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글은 최장집 교수를 필두로 하여 조희연, 손호철 교수 등이 잇달아 전개한 노무현 정권 비판논리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져 있다. 세 지식인의 논점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 대안 모색에 있었기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 "실패 규정" 부분에 대한 반론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반론의 총괄적 전제는,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현실의 변화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교조적인 기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당하고,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가질 때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를 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가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9일자 사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진보진영의 백화제방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제 논쟁은 총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각론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돼야 한다. 일자리·부동산 등 민생 현안,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핵과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 각종 현안은 물론, 인사나 정치 스타일까지 논쟁은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의 이 사설은 진보진영의 논쟁이 그동안 구체적인 각론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비로소 그 현실적 계기를 갖게 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논지를 펴고 있다. 이미 진보진영은 각 분야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 논의의 공개적 토론을 가로막거나 제약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권이었다.
 
  물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총론과 각론이 치밀한 사회적 논쟁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는 하나, 오래 전부터 총론과 각론에 걸쳐 치열한 문제제기를 해 온 진보진영의 분석과 진단, 경고와 질책, 그리고 충고와 제안을 외면해 온 노무현 정권의 자세가 노무현 정권 실패의 중요한 단면이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를 굳이 지적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상당부분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귀를 닫고 입만 열어버린 권력이 어떤 현실에 직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반론을 편 대상으로 알려진 최장집 교수를 비롯하여 조희연, 손호철 교수 등의 논지는 각기 취할 바가 있다.
 
  최장집 교수의 경우, 정당체제의 낙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보진영이 정당체제의 실패를 딛고 서지 못하면 대중들의 선택은 한나라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경고다. 오늘날 열린 우리당의 분열사태와 민주노동당의 현실적 어려움은 그의 정당론의 주장에 무게를 싣게 한다.
 
  조희연 교수의 경우, 정당으로만 현실이 풀리는 것은 아니며 보다 중요한 진보적 사회 운동적 기반과 결합된 정치의 중요성을 주목한다. 이에 대해 최장집 교수는 사회 운동적 기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주장에는 일치된 공동의 기반이 가능하다.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집권세력이 역사를 지체시키는 보수적 제약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적 사회운동의 생명력은 존중되고 이와 힘 있게 결합하는 노력은 진보진영의 시대적 주도권 확보에 관건이 된다.
 
  손호철 교수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바로 이 진보진영의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내용물에 우선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노무현 정권과 집권 여당은 그간 사회 운동적 요구 속에 절박하게 엄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고난과 절망을 권력의 집행과 정당의 체제 속에 희망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보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그 실현에 제동을 거는 정책과 자세를 보다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들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이 제기하는 비판은 정당성을 가진다. 각론의 검증에서 그 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한-미 FTA의 경우, 민주적 논의는 실종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내부적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예 묵살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 정권은 유연한 자세로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고민하기보다는, 경직된 자세로 문제제기를 거부하고 있다.
 
  3. 유연한 진보와 교조적 진보?
 
  그렇다면 청와대 브리핑에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은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 그는 자신을 "유연한 진보"로 규정하고, 그를 비판하는 진보진영을 "교조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들이 교조적인 이유는 현실의 여러 제약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지도 않고 현실적 효율성의 문제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글의 서두는 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다.
 
  "학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집권한 정치인은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논리구조의 제약은 있겠지만,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실의 중요한 변수를 외면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온갖 가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는 사람은 상황의 제약을 단 하나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에는 학자에게는 권력이 없지만, 집권한 정치인에게는 권력이 있다는 사실이 빠져 있고, 집권한 정치인은 현실의 상황적 제약을 학자들보다 더 포괄적이고 치밀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논지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그는 집권한 정치인에게는 권력이 주어진 만큼 현실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며, 학자들의 견해는 현실의 복잡한 조건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편견을 내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는 말하기만 하고 현실의 제약을 뚫고 나가기 위해 실천은 하지 않는 존재처럼 규정하고 있다. 상황의 제약을 고민하는 실천은 대통령만 하는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편향으로 해서, 진보진영이 그간 그에게 가했던 비판이 온당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게 된다. 가령,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이 평택 기지 건설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현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서울을 떠납니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평택기지 건설을 반대해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했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까? 국제정치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국내 사정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입니까? 진보진영이라고 다 미군철수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산 기지의 이전이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이라고 본 것도 옳지 않고,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의 산물이라는 점도 빼놓고 말하고 있으며 기지이전과 관련한 부담의 문제를 진보진영이 어떻게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다. 평택기지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 오로지 미군철수로만 집약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진상에 대한 왜곡이다.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오랜 세월 애써서 가꾸어 온 옥토농지를 그토록 망가뜨려가면서 군사시설을 세워야겠는가 하는 것이며, 그에 더하여 평택 미군기지가 동북아 미군 사령부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안을 미군철수로만 제한시켜, 진보진영의 문제제기를 미군철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대중들과 분리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한다. 그 질타는 사안의 진정한 쟁점을 외면한 채 전개하는 상상의 논법일 뿐이다.
 
  이 대목은 어떻게 읽힐까? "이라크 파병, FTA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인정합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해독이 잘 되지 않는다. 무슨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일까? 그간 이라크 파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미 FTA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들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그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매도"라고 규정하고, 특정 지식인을 가리켜 "매도에 앞장서고 있는"이라는 식으로 적대적 감정을 담은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나 일부 정치언론이 말하는 그런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저는 이제 우리의 진보가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면 그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채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의 진보진영은 진작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진보진영은 진작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유럽 전역에서 격렬하게 벌어진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대대적인 반전운동은 그의 눈에 어떤 진보세력의 대응으로 보이고 있는 것일까? 어떤 진보주의자가 인간을 철저하게 시장의 상품으로 격하시키고 경쟁의 논리 속에서 생존의 벼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채택하고 있는가? 그러는 순간, 그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자본권력에 투항하고 만 자라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투항, 내지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를 "유연한 진보"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진보적 성과는 물론 적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의 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투명성의 문제나 권위주의로부터의 탈각이나 권력기관의 전횡 감소 등은 노무현 정권의 노력이 이루어낸 독자적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도 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가 노무현 정권의 독자적인 성과라고 인정한다 해도 진보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반론의 근거는 될 수없다. 최장집 교수가 일찍이, 현 정권이 정치경제적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절박성이 드러나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사회 운동적 요구를 배제하고 적대하면서 이 요구의 흐름을 차단해버린 것에서 조희연 교수의 비판은 핵심을 짚고 있다. 그에 더하여 신자유주의가 자본권력의 강화전략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의 고단함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손호철 교수의 비판이 갖는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대체 누가 개방을 반대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을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교역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지배의 폐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4. 어찌하면 될까?
 
  노무현 정권은 초기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진보진영의 비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적 공론의 장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용납하지 않았고 독선적 정치운용에 빠지고 마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정권 전체에 불행이다. 그 불행은 지금 집권여당의 분열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어찌 보면 소모적인 느낌조차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사회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세력의 결집이 필요한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지만, 진보의 가치는 계속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든 교조적일 때 실패한다. 그와 함께, 진보의 가치와 대치되는 것을 진보의 가치에 섞어버리는 것 또한 실패를 가져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고뇌하는 이들을 '교조'라는 이름 아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달라져야 하는 바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곧 진보의 가치를 왜곡하는 일에 나서라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그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자신은 유연하고 남들은 교조라고 하는 생각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은, 그 진보의 가치가 무엇을 정작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의다.
 
  진보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바는, 진보진영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권력창출의 전략을 실현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과 깊고 깊게 결합된 진보진영의 전열정비만이 그러한 역사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로 인해 진보진영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시대의 주도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들이 굳게 신뢰하고 함께 하는 그런 진보세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 말이다. 
   
 
 
  김민웅/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ㆍ프레시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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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에서의 자유의 문제

[자본론]에서의 자유의 문제
이와사키 치카츠구 (오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 

맑스의 [자본론]에는 그 연구의 지도지침이 되었던 사적 유물론의 기본사상은 물론 그밖에도 많은 철학사상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테마로서 경제와 결부되어 있는 자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은 변증법의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약간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이 자유의 문제는 경제학이나 노동운동 분야에서는 이미 자주 논의되고 있는 테마이다.

본고를 쓰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자본론]의 변치 않는 생명력이다. 맑스는 그 제1판 서문에서 「현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 이 저서의 최종목적이다」라고 썼다. 그렇지만 오늘날 독점자본이 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찰함에 있어, 이 저서가 중요한 기본적 의의를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새삼 통감하게 된다.



1.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및

   핵무기․군사동맹으로부터의 해방


본고를 집필하기 시작하려고 했던 1997년 8월21일 아침, NHK TV 「안녕하세요!  일본」[이라는 프로](역자 삽입)에서 교량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여름의 찌는 듯한 날씨―무려 섭씨 60도의 고온에서―땀이 넘쳐 흐르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같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고 터무니없는 착취를 제멋대로 자행하고 있는 대자본․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 격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은 현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여전히 대대적으로 존속하고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의 모습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 같은 강제노동은 모두 TV 방영을 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도시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어디서나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기온이 40도 가까운 뜨거운 여름, 도심 한 복판에서 바깥쪽의 거의 모두 유리로 막혀있는 현대적인 고층건물에서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매달려서 다리가 흔들 흔들거리는 발판 위에 서서 창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여름 땡볕의 무더위,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빛을 온몸에 뒤집어쓰고서 무풍상태의, 지상 몇 십 미터의 공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고서 우리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찔어찔하다는 등 불평하는 것은 이런 고역에 비하면 천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같은 현대건축을 굳이 설계하여 만들고 있는 데에 대한, 게다가 그러한 건축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조차 하는 데에 대한 분노가 가슴 속에 끓어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건축물을 건조하면 몇 만, 몇 십만의 노동자들이 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날마다 귀중한 생명력을 소진해 가게 되는 일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곳이 대기업이고 그들의 「논리」이다. (아주 최근에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를 위한 로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맑스는 [자본론]제1권제8장 「노동일」에서 자본(오늘날에는 특히 대자본 ․대기업)은 “살아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흡혈귀와 같이 활기를 찾고, 게다가 그것을 더 많이 흡수하면 할수록 더욱더 활기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노동의 현장은 오늘날에도 이 말이 그대로 맞음을 보여주지 않은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교차된다. 핵무기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역, 더 넓게는 핵물질을 매일 다루는 공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고역은 어떠한가? 건강한 육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두려움은 정말 리얼하지 않은가?  일본에서, 그리고 세계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그런 위험에 몸을 맡겨왔고 또 실제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왔지 않은가?

국제노동기구(ILO1))는 [세계노동보고](1992년판)에서 오늘날 세계의 각지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노예제․노예노동(slavery)의 경악할 만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그 머리말에서부터 “노예제(노예노동)는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니다. 20세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제가 근절되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993년에조차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의 또는 완전히 제로(zero)의 보수로 가슴이 터질듯한 그런 비참한 조건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시켜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고, 서두에서 노예제(노예노동)은 그 고대적인 형태로조차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예를 들면 노동자를 채무노예로 빠뜨린다든지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총검으로 위협하면서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되고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근대적인 형태로도 자행되고 있다. 은폐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충격적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대적인 형태로는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예를 들면 파키스탄, 타이, 브라질, 수단 등등, 실로 많은 지역에서의 혹독한 실태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고, 또한 근대적 형태로서는 노동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고도의 스트레스, 또 일본의 “과로사” 상황 등에 대해서도2) 보고가 되고 있다.

자본제의 생성기 이래의  임노동자들에 대한 노예노동에 대해서  맑스는 이미 [자본론]제1권의 “제24장 소위 본원적 축적 제6절 산업자본가의 생성”에서 “은폐된 노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면공업은 영국에서는  아동의 노예노동을 도입하였으나 그것은 동시에 미국에서는 종래에 대체로 가부장적이었던 노예경영을 상업적 착취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극도 주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의 임노동자라는 은폐된 노예제도는 신세계에서의 “노골적인” 노예제를 필요로 하였다.


계속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영원한 자연법칙”에 길을 열어주고 노동자와 노동조건사이의 분리과정을 완성하며 한 쪽 끝에서는 사회적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다른 쪽 끝에서는 인민대중을 임노동자로, 근대사의 이 예술작품인 자유로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상품으로서 팔 수 있으나 그 외에 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자유로운”……필자〕“노동빈민”으로 전화시키는 데에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필요로 하였다”. 만약 화폐가 오지메([공공신용에 대해서]의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볼에 핏자국을 묻히고서 비로서 이 세상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자본론] 제1권 pp. 955-956).


맑스가 여기에서 지적하였던 임노동에서의 "은폐된 노예제"는 분명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도 차차 인정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그 후의 발전에 의해서 당연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국적 기업화를 추진하여 온 독점자본주의(그리고 제국주의)가 점점 더 큰 힘을 떨치고 그들의 지배력을 광폭하게 넓혀가고 있는 현대 세계의 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곳에 따라서는 임신 중의 여성들을 또 티 없는 어린이들조차 가혹한 노예노동의 멍에를 채워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임금 컷트(cut)나 해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평소 위협하면서 지금 다름 아닌 일본에서도 “규제완화”를 성원하는 목소리로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가 된다 등 하면서 대기업은 오로지 자기 이윤, 자기 자유를 위해서 노동자, 아니 더욱이 근로하는 광범위한 국민대중(중소기업가를 포함하여)의 생존의 자유를 그 예리하게 연마된 발톱으로 점점 더 침해해가고 있다.

그런데 주지한 바와 같이 자유에는 “…으로의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가 있다 (물론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각각은 구체적 내용을 지닌다). “…으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해방, 비인간적인 상태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3). 노동자의, 넓게는 근로인민이 당면해있는 여러 가지 가혹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 실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투쟁의 초점이다.

원래 인간성의 해방을 구하는 정신은 불멸하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서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일체의 흉폭한 무기․탐욕․비정한 강자들에 의한 기만․간섭․착취․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군사동맹의 절박한 위협으로부터의 해방(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이 당연히 포함된다. 아니 포함된다라기 보다도 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가장 긴급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대기업, 다국적기업에 대한 민주적 규제를 통한 지구환경의 보전, 인간과 다른 생물사이의 공존(생명의 존중을 위해서)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까닭에 다가올 21세기야말로 핵무기와 군사동맹이 없는 세계, 그리고 일체의 비인간적인 것으로부터의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해방, 즉 “인간적 자유”의 광범위한 적극적인 실현, 더욱이 지구상의 생명의 보전․존중을 향해서 크게 전진하는 세기가 되어야 한다.

맑스는 젊은 시절(1845년 봄)에 썼던 유명한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의 제11항에서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하는 일이다”라고 썼다. 이 테제는 오늘날 무언가 새롭게 살아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이런저런 해석, 더군다나 언어의 조작 등이 아니라 방금 기술하였듯이 그토록 많은 지극히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사정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실을 실천적으로 변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 자본의 무제한적인 잉여노동 획득을 위한 충동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자유의 박탈


앞 절의 주에서 정부․재계가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점점 더 강화해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정부․재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츠지오카 세이진(辻岡靖仁)씨는 「오늘날 노동일을 둘러싼 투쟁의 의의」라는 최근의 논문([노동운동] 1997년8월호)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90년대 후반의 노동시간파괴공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1일 8시간노동제라는 1노동일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사적 도달점으로서의 법정최저기준(국제적으로는 1919년 ILO제 1호 조약, 일본에서는 1947년의 노동기준법 제32조)을 파괴하고 장시간노동․심야노동을 노동자들에게 강제하는 정부․재계의 노동시간 정책을 말한다.


이런 공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이론적 기초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은 [자본론]제1권의 잉여가치설에 입각한 「노동일」이라는 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에 의하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 말하자면 노동자가 그의 노동력의 보전가치를 생산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1노동일이 된다. 그런데 자본은 그의 불변부분인 생산수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보다 큰 잉여노동을 흡수하려고 하는 생래적 충동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없으며, 수면 및 그 밖의 휴식은 물론 식사․목욕․탈의 등 육체적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시간을 노동자들은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은 더욱이 “정신적 및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을 필요하며 그 욕구들의 범위와 숫자는 일반적 문화수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일의 연장에 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사회적인 이런 두 가지 제한은 대단히 탄력성이 풍부한 것이며 변동의 여지가 대단히 크기에, 자본의 갈망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맑스는 “자본은 잉여가치를 구하는 그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동, 그 야수적 갈망 속에서 노동일의 사회정신적인 최대한도만이 아니라 그것의 순수 육체적인 최대한도도 돌파해간다”라고 말한다. 이런 대폭적인 돌파에 의해서 자본은 비인간적인 비참한 노예노동을 노동자에게 강제하게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력 그 자체의 너무나 빠른 소모와 사멸을 생산하기”에 이른다고 맑스는 쓰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은 갖은 수단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생존의 자유를, 그리고 드디어는 살아야 한다는 이런 최소한의 자유도 박탈한다.

그런 까닭에 자본의 이런 무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표준노동일의 제정이야말로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활이 걸린 급무였고 맑스는 “표준노동일의 창조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다소 숨어 진행되어온 내란의 산물이다”고 쓰고 있다. 그는 1866년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대회에 기고하였던 문서 속에서 “노동일의 법정한계로서 8시간을 제안”하였고, 이런 요구는 “노동자계급, 즉 각 국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노동자계급의 정신적 발달을 성취하고 사회적 왕래(Verkehr)나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일본에서는 노동기본법에 의해서 1일8시간이라는 현 단계에서의 최저기준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계는 대자본․대기업의 입장에서 변형노동시간제, 재량노동제, 야근을 포함한 교대근무제의 확대, 여자보호규정의 철폐 등 노동시간의 탄력성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여 노동자 자신들이 최저기준을 붕괴시키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오늘날의 투쟁은 이같이 기본적으로 [자본론]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자본론]은 낡은 것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흔연한 빛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3. 자유시간이 노동자에게 갖는 중요한 의의


「노동일」이라는 장에서 맑스는  자유시간이 노동자들에게 갖는 중요한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시간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적․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을 말하며 또 보다 상세하게는 “인간적 교양을 위한, 정신적 발달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왕래(Verkehr)를 위한, 육체적․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도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생활시간”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님을 맑스는 [자본론]에서 역설하고 있다.

문화(당연히 스포츠도 포함)․학예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사회에서 생활상의 시간적 여유라는 조건이 생겨야 한다. 이런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Metaphysics)이라고 불리는 저서 속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여가)를 갖는다, 그러한 생활시간을 갖는다(gr. scholazein=to have leisure or spare time)” 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 소비되지 않아도 되는 여분의 시간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여분의 시간, 말하자면 한가로운 시간은 그리스어로 스콜레(schole)라 불려지고 이것으로부터 영어의 스쿨(school)이라는 말이 유래했음은 명백하다. …여가란 단순히 놀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하여간 오늘날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은 단순히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만인의 것, 게다가 만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 대기업의 억압에 항의하여 충분한 자유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쟁취해내고 그것을 유의미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각자가 맑스의 [경제학․철학초고](1844년)에서도 말해지듯이 인간으로서, 자연존재(Naturwesen)이면서 이런 것과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자각적․정신적․사회적 존재(fur sich selbst seiendes)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전체적(total)인 인간”임을 보여주는 길이 더욱 분명하게 열리게 된다. 방금 전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말했는데, 만인이 바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본질에 따라서) 충분히 살아가야 할 길이 점점 더 열리게 된다. 자유시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기실현을 위한 충실한 시간으로 된다.

우리는 [자본론]의 「노동일」등에 의거하여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시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애초의 시점에 서서, 말하자면 모든 인간, 따라서 노동자들은 본래 한사람 한사람이 일개의 “전체적인 인격”이며 그 같은 전체적인 인격이 생활 속에서 무언가 외적으로 강제적으로 분단됨이 없이, 타자에 의해서 억압․착취당함이 없이 다면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그런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광폭하게 휘두르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것에게 민주주적인 규제를 가하고 민주적인 루울을 수호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회복하고 이것을 점점 더 확대해가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생존의 자유는 물론 시민적 정치적 자유, 더 나아가 ―미제국주의와 거기에 종속해 있는 일본정부의 억압에 대항하는―민족 자유의 확립을 위한 투쟁이 더 크게 전진하고 발본적인 전개를 성취해간다.





4. “인간적 자유”의 전면적인 개화를 위해서


맑스는  [자본론]제1권 제24장 제7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에서 “자본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아래에서 개화했던 이 생산양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의 외피는 분쇄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弔鐘)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다.

또 [공산당선언]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기술하고 있다.


계급과 계급대립 위에 선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대신해서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게 되는 하나의 결합사회가 등장한다.4)


그런데 맑스는 [자본론]제3권 제48장 「삼위일체의 정식」에서 인간사회가 장래에 실현해야할 이념으로서 진정한 “자유의 왕국”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으로의 자유”가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노동일을 논하면서도 그 기초 위에 만인에게서의 “인간적 자유”의 전면적인 개화를 인류의 미래에 힘있게 전망하고 있다. 그 곳을 세 개의 절로 나누어 고찰 할 수 있다.

(1) 실제 자유의 왕국은 궁핍이나 외적인 합목적성에 의해 강요되어 노동하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하게도 본래의 물질적 생산 영역의 저 편에 있다」

그 다음 (2)에서는 저 편에 이르기 전의 이 편, “필연성5)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미개인들은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하고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며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연과 격투해야 하는데, 사정은 문명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니 애초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대개 가능한 어떠한 생산양식 아래에서도 자연과의 격투는 피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인간의 욕구들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력이 확대되어 감으로써 이런 자연필연성의 나라는 차츰 확대해 간다.

맑스에 의하면, 하지만 이런 영역, 즉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물질적 생산의 영역에서는 자유는 아직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음에 그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맹목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자연사이의 질료변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질료변환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자신들의 공동 관리 아래에 둔다는 것, 즉 힘의 최소한의 소비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간성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조건들 아래에서 이런 질료변환을 주도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것은 아직 여전히 필연성의 왕국이다」.

(3) 맑스는 새삼스럽게 이 “필연성의 나라”의 저 편에 있는 진정한 “자유의 왕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나라의 저편에서 자기목적으로서의 인간적 힘의 발전이, 진정한 자유의 왕국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의 기초로서의 저 필연성의 나라를 기초로 해서만 개화될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이 근본조건이다.


어떠한 생산양식 아래에 있어도 “필연성의 나라”는 존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 위에서 자유의 왕국은 개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힘의 발전, 그것의 충실한 발전이 자기목적으로 존중된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힘들(개성, 소질, 육체적․정신적 힘들 등)이 자유롭게 그 본성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자유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일, 즉 1일 노동시간의 단축이다고 맑스는 단언한다.

이 “자유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은 어쩌면 「고타강령비판」(1875년)에서 말했던 “개인이 분업(노동의 분할)에 노예적으로 종속하는 일이 없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없어지게 된 후, 노동이 단순히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제1의 생명욕구가 된 후, 개인들의 전면적 발달에 수반해서 그들의 생산력도 증대하고 협동적인 부의 모든 원천이 점차 풍부하게 넘쳐흐르게 된 후”가 될 것이다고 생각된다. 맑스가 인류 앞에 내걸었던 이념은 이같이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다.《노사과연》


[자본론]에서의 자유의 문제*6)


이와사끼 치카츠구|오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

번역: 김성칠(회원)



1)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과학종합사전](新日本出版社, 일본)에 따르면, 「1917년의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과 그것의 국제적인 영향을 받아 1919년 베르사유강화조약에 의거하여 국제연맹의 한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연합의 성립과 함께 46년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전문기관이 되었다. 이런 ILO의 제1호 의제가 되었던 것은 8시간노동법조약이었는데, 이것은 소비에트 정권이 1917년11월11일 [노동일에 관한 포고]를 내어 러시아전체에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나 혁명운동이 유럽으로 파급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안,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잡지 [노동운동](新日本出版社, 일본) 1997년 8월호, 특집 「붕괴되는 노동시간규제―고발과 투쟁―」에서도 “인간 취급 못하다 노예 이하다”등등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게재하면서 비인간적인 가혹한 노동의 실태, 증대하는 “과로사”의 실정, 정부․재계가 추진하는 노동시간의 규제완화․장시간 과밀노동용인․비인간적인 노동(노예노동)의 더욱 확대, 강행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3) 그밖에 “자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시민적 자유, 민족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등을 포함한 내적 자유, 더구나 소위 필연성의 통찰로서의 자유 등, “자유”개념의 이 같은 풍부한 내용, 그 함축의 폭 넓음을 그 여러 측면의 구별과 연관, 말하자면 여러 계기들의 통일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고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들은 본고의 과제가 아니다.


4) 이 곳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공동사회를 꿈꾸었던 독일의 시인 횔덜린(J.C.F Holderlin)의 다음 시구가 생각난다. 「모두는 각인을 위해서 각인은 만인을 위해서」([히페리온 ]1797․1799년). 이 시구 또한 얼마나 멋지지 않는가?


5) 여기에 나오는 “필연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 내 견해를 기술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맑스의 사상을 포이에르바흐의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되지만 「철학개혁을 위한 잠정적 명제」에서 포이에르바흐가 “궁핍한(notleidend) 존재만이 필연적인(notwendig) 존재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상기된다. 필연적(notwendig)이란 원래 Not(필요, 궁핍)+wendig(vgl., werden=umdrehen)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필연성은 자유란 필연성의 통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필연성과는 직접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출처: [경제](新日本出版社, 일본) 199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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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관한 일 고찰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I. 머리말


  최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Workers' Cooperatives, 이하 노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각국에서는 노협의 수가 상당히 증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노협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1) 국내에서도 역시 90년대초 노협을 소개하는 두권의 책2)이 출간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노협에 대한 관심의 고조 뒤에는 기존의 양대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안체제의 모색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80년대말-90년대초에 걸친 구소련, 동구권 제국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이에 따른 기존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고조를 배경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기존의 현실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 직접생산자에 의한 생산과정,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이에 기초한 정치적, 사회적 참여라는 사회주의의 당초 이상과는 달리 국가권력에 의한 생산과정, 노동과정의 통제, 이에 기반을 둔 당 및 관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전반에 걸친 지휘, 명령체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라는 방향으로 줄달음쳤으며 그 결과 자기모순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4) 이러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 직면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직접생산자의 자주성, 자발성, 창의성에 근거한 협동적 연합체에 의해 경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모델링(이른바 「참여적 사회주의」 「협동적 사회주의」 「연합체적 사회주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체로서의 직접생산자의 협동적 연합체의 단초를 이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 노협은 기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체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역시 노협에 대한 관심증대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곧바로 현실자본주의의 승리로 등치시키는 속류적 인식과는 달리 기존 자본주의 역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생산과정,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의 종속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의 기본원칙은 이윤을 위한 생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극대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로부터 최대의 노력을 이끌어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종의 노동관리, 통제기법이 동원된다. 업무는 세분화되고 단순반복적인 것으로 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일쑤이다. 특히 최근들어 대량생산체제의 발전에 따라 업무의 세분화, 단순반복화, 기업의 관료화 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직무불만족의 증대, 높은 이직률, 태업, 단체행동 등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대량생산체제의 한계에 직면하여 생산체제를 보다 유연화시키고 노동자의 자율과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각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노동자의 작업장참여제, 종업원주식소유제, 노동자이사제, 공동결정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자본주의적 틀, 즉 자본가에 의한 소유와 통제의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존의 자본주의적 원리와는 전혀 다른 노동자에 의한 소유와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노협이며 이 점에서 노협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협은 기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적 위치와 장래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비록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노협은 여전히 자본제 기업에 비해 그 수가 미미하고 종업원 비중도 적다. 서구세계에서 최대의 노협수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조차도 노협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비농부문 종사자의 2.5%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1% 이하이다. 뿐만 아니라 노협의 장래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단 역시 그다지 밝지 못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노협이 자기모순에 의해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하는 경우라 해도 노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제적 기업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노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극복가능한 것인가? 노협은 「자본주의의 부정의와 사회주의의 비효율을 넘어선 정의와 효율의 통일」6)을 이룩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제 2장에서 노협의 개념, 역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본 뒤, 제 4장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역사, 현황


1.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노협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형태의 노협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협은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즉 노동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기업의 소유자로 되고, 1인 1표 등의 협동조합 원칙에 기초하여 관리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으로 발생한 이윤은 일정한 원칙(노동시간 또는 총소득 등)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기업형태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노협의 경영통제권이 자본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기업에 대한 소유」보다는 「기업에 대한 관리, 통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협은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사회주의적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업은 사적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며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본소유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사회주의적 기업에서는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가 대리인을 지명하여 경영을 통제한다. 이에 비해 노협은 기업의 소유권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노동자에게 있으며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노협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도나 자본주의적 기업에 있어서의 종업원지주제 등 유사제도와도 구별된다. 구 유고의 자주관리제도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평의회를 선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관한 자체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관리제 하에서도 생산수단은 어디까지나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관리제 하에서의 노동자들의 기업관리권은 생산수단 소유자인 국가의 의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협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적 기업 하에서의 종업원지주제는 기본적으로 1인 1투표권이 아니라 1주 1투표권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제적 기업지배권 원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종업원주주가 대부분 소주주에 불과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노협과는 구별된다.

노협은 소비자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등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른다. 1966년 ILO 제 50차 총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개발도상국) 권고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조직구성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연합한 개인들의 단체로서, 필요자본에 대해 평등하게 기여하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체에 참여하여 그 위험과 혜택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기업」으로 정의된다.7)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연대 등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영국 맨체스터)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윈칙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① 가입자유의 원칙 ② 민주적 관리의 원칙 ③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의 원칙 ④ 자율과 독립의 원칙 ⑤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의 윈칙 ⑥ 협동조합간의 협조의 원칙 ⑦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원칙 등을 그 기본성격으로 한다.8)

노협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가져오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노동소외문제 등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가 가져오는 비효율과 또다른 노동소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2.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역사


직접생산자들에 의한 협동생산조직으로서의 생산자 협동조합(Producers' Cooperatives)은 중세 길드의 예에서도 보듯이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다. 「최초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18세기초의 러시아의 상품하역-수송조합을 비롯하여9), 1760년 영국 울위치(Woolwich)와 채탐(Chatham)의 조선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협동제분소, 1769년 영국 펜위크(Fenwick)의 직조공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협동상점, 1795년에 설립된 헐(Hull) 협동제분소 등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본격적 성립 이전에 이미 「원생적 협동조합운동」으로 불리우는 형태의 노협이 산재해 있었다.10) 그러나 이러한 초기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상호부조(특히 식료품가격의 등귀에의 대항)를 목적으로 한 자연발생적, 지방분산적 성격이 강한 운동으로서 운동을 이끌 이념 혹은 사상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적인 운동을 구성하지 못한채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고립된 실험」으로 끝나버렸다.

본격적 의미에서의 노협은 18세기말-19세기초에 걸친 근대자본주의의 확립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산업적 격변(산업혁명)이 낳은 여러 사태에 대응하여 형성된 협동조합사상에 기반을 둔 의식적 조직체로서 나타났는데 그러한 협동조합사상의 대표자는  R. Owen(1771-1858), C. Fourier(1772-1837), Saint-Simon(1760-1825), P. J. B. Buchez(1796-1865) 등 이른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었다(이들외에도 영국의 P. C. Plockhoy, J. Bellers 등은 Owen에 앞서 협동조합사상을 펼쳤으나 실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11) 이들은 원생적 협동조합운동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로 명확히 규정지움으로써 1820년대부터 184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오웬주의적 협동조합운동이 화려하게 전개된다.


<영국>12)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대규모의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실업 등으로 신음하였고 아동, 부녀자 등이 대규모로 노동력으로 투입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빈곤화, 비참화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선심 많은 자본가였던 Owen은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1800년 New Lanark 방적공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실천에 옮겼다. 뉴라나크 공장은 협동조합은 아니었으며 일종의 「너그러운 독재」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제적 공장이었다. 뉴라나크 공장에서는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대신하여 노동자에 대한 고임금, 노동시간의 단축, 아동노동의 제한, 노동자 주택의 개선, 값싼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매점의 설치, 유치원, 도서관의 설립 등을 실시, 사회개량주의를 실천했다. 오웬의 이러한 실험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뉴라나크 공장은 한때 「개량주의의 메카」로 되어 전 유럽에서 견학하러 오는 사람이 줄을 서는 등 오웬의 명성은 높아졌다. 이 경험에 고무되어 오웬은 자신의 「협동조합공동체」 사상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하고 1824년 미국 인디애나주로 건너가 「New Harmony Community」를 건설하였다. 이는 인간 사이의 사회적 평등개념에 바탕을 둔 공동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뉴하모니 실험 자체는 3년만에 실패로 끝났으나 이후 1820년대에 오웬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어 Leeds, Liverpool, Birmingham, London 등 주요공업지역 및 대도시에서 오웬식 공동체가 속속 나타났다. 이들 공동체는 초기에는 숙련노동자들의 이익옹호운동적 성격을 띠었으나 차츰 사회사상가들의 이상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적 조직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런던에는 노동교환소(Labor Exchange)까지 생겨 화폐 대신 노동시간에 기초를 둔 상품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시장조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실험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고 차츰 막 발흥하기 시작한 노동조합운동 및 정치운동인 Chartist 운동으로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840년대 들어 Owen주의는 물론이고 차티스트운동, 노동조합운동 모두가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되었다. 불황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데 반발하여 대규모파업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하에 1844년 로치데일 선구자(Rochdale Pioneers)들이 나타났다. 이는 숙련노동자 스스로의 상호협조운동으로서 자본주의에 대신하는 대안적 생산, 교환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이들은 당시 면공업과 모직물공업이 왕성하던 랭카셔지방 로치데일에 협동조합상점과 협동조합공장을 세우고 협동조합적 원칙(민주적 운영, 자유가입제, 이자제한, 잉여금 배당, 회원교육 등)에 따라 이를 운영하였는데 로치데일 원칙은 이후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로치데일조합은 종전의 오웬적 협동조합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상업적이었다. 특히 협동상점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협동조합공장은 그 일정한 생산, 판매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비투자를 위해 새로운 주주를 외부로부터 끌어들임으로써 곧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이후 로치데일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며 영국의 협동조합운동 전체도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그 중심이 된다.

  영국의 노협운동은 1850년대 기독교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재부흥된다. 프랑스의 푸리에의 협동조합사상에 공명한 Ludlow 등 중산층에 의해 10여개의 노협이 설립되지만 대부분 얼마 못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862년부터 1880년 사이에도 200여개의 노협이 설립되었지만 이는 전체 협동조합운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1878-80년의 불황기에 대부분 폐쇄되고 겨우 20여개만 살아 남았다. 1880년대에 다시 사회주의자와 페이비안주의자(Fabians)들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흥되어 1882년 협동조합생산연합(Co-operative Productive Federation)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1890년대까지 노협수는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1895년에는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ltion)이 설립되어 이후 영국을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ICA는 소비자협동조합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의 노협은 1903년을 피크로 하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며 특히 1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차대전후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경쟁격화에 따라 노협은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 들어와 노협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이것이 곧 영국에서의 노협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Oakeshott는 지적한다. 비록 새로운 노협의 설립은 거의 없었지만 기존 노협은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꾸준히 살아남았다. 1963년의 통계이긴 하지만 당시 존재하고 있던 영국 노협의 평균 존속기간은 66년으로서 자본주의기업의  평균 22년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13) 다만 영국의 매우 불리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환경과 노협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노협이 정체적인 것이며 따라서 노협의 진정한 가능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Oakeshott는 주장한다. 


                    <표 1> 영국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수의 추세

                      

 연도

 노협의 수

 고용인원

 1880

    15

 

 1885

    27

 

 1890

    74

 

 1895

   103

 

 1900

   105

 

 1905

   112

 

 1914

    73

 

 1923

    44

     5,200

 1939

    40

     8,000

 1948

    46

     6,600

 1958

    44

     5,400

 1968

    38

     4,000

 1975

    71

     3,200

 1980

   279

     3,900

 1986

  1,234

     8,500

                      자료: Oakeshott(1990) 및 김성오, 김규태(1993)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나타난 일련의 새로운 조건의 영향력 하에서 노협운동이 재생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경이 되면 노협운동의 운명이 변하여 이후 미증유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세 개의 「발전의 파동」으로 나늘 수 있다.

첫 번째 파는 몇갠가의 대규모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던 시기였다. 그 최초의 파는 1950년대의 초기에 시작되었다. 이 때에는 기독교사회주의와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주의의 양쪽에 영향을 받았던 실업가 어네스트 베더가 그의 화학수지제조회사를 「스코트 베더 커먼웰즈」로 전환했다. 1958년 베더는 「민주적 산업통합협회」(Society for Democratic Integration in Industry: DEMINTRY)의 형성에 진력한다. 이 협회는 71년에 노동자협동조합의 이념과 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공동소유운동」(ICOM)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더의 전례를 모방하여 협동조합적 공동소유과 운영이 노사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확신하는 소규모 경영자 그룹들이 이를 모방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만이 조합원으로 될 권리를 가지고 주식의 가격은 명목적으로 하며 그리고 자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업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유제는 영국경제가 국제경쟁에 직면하여 고투를 시작하였던 1970년대 초기에 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협동조합의 성장의 제 2파는 쇠퇴산업에서의 고용구제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관리에 의한 기업갱생정책을 통하여 왔다. 그리고 이들 「갱생」 혹은 「재조직화」의 협동조합은 정부의 자금공여를 통해 대규모적인 산업협동조합을 원조한 당시의 산업담당장관 토니 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은 79년에 경제에의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보수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래 일반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그러나 노협운동의 최근의 역사의 주요한 국면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성장의 제 3의 파는 거대기업의 자원착취적, 자본우선적 지향을 비판하는 1970년대의 이른바 올터너티브 라이프스타일(alternative life-style)의 원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움직임에 의해 고무되었다. 이들의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실례는 무공해식품을 취급하거나 급진론자의 서적의 인쇄와 판매를 행하는 협동조합이다.

1980년대의 노협의 급성장이 90년대에는 쇠퇴하게 된다. 경기후퇴와 높은 이자율, 그리고 협동조합섹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직의 자금공급부족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성장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협수의 성장속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형성이 부진해졌다. 그 위에 노협의 16%는 88년 이래 사업을 중단하여 80년대 초기보다 상당히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운동에서도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기후퇴의 영향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M의 노력에 의해 몇갠가의 대규모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혹은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협동조합의 부문별 분포를 보면 1992년에 노동자협동조합에 고용된 인원수는 11,000명 정도인데 이들 고용조합원의 다수(57%)는 레스트랑, 수송, 컴퓨터, 인쇄, 미디어 및 문화활동사업 같은 서비스산업 및 커뮤니티의 사회서비스공급에 종사하고 있다.14)

        <표 2> 영국의 노협수와 노동자수의 최근 추이

  년도

 협동조합수

 연간성장률

  취업자수

 연간성장률

  1976

     105

     -

   3,350

     -

  1980

     355

    36%

   4,500

     8%

  1984

     915

    27%

   7,850

    15%

  1988

   1,403

    11%

   8,500

     2%

  1992

   1,115

   - 6%

  10,800

     6%

자료: 富澤賢治 外(1996).

<프랑스>15)


  프랑스혁명 후 절대왕정이 타도되고 부르죠아가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이들은 철저한 노동탄압을 시작하였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금지되고 인플레이션과 식량위기의 계속으로 노동대중의 생활은 곤란에 빠졌다.

  이를 배경으로 Fourier는 1808년 「4운동 및 일반적 운명의 이론」에서 소비와 생산의 완전한 결합에 의해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사회(이른바 Phalange)를 제시하였다. 이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서 일정수의 구성원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조직으로서 생산, 소비의 공동화에 기초를 둔 공동생활의 장=「협동사회」를 의미한다. 푸리에 자신은 자금부족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으나 그의 추종자들은 이의 실천을 시도했다. 예컨대 P. V. Considernt가 미국 텍사스에 세운 팔랑지, J. B. A. Godin이 기즈에 세운 협동난로공장(1859년) 등이 그것이다.

  한편 Saint-Simon 역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으로서의 associations ouvrieres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프랑스의 노협운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Buchez다. 부세는 생시몽의 사상을 받아들여 노협의 창설을 주창하고 그 실험을 위해 1831년 파리에 지물사협동조합,  1834년에 금세공사 협동조합을 세움으로써 프랑스 생산협동조합사상의 진정한 창시자가 되었다.

  한편 Louis Blanc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협동조합사상을 펼쳐 1840년 「노동의 조직」에서 국가적 신용지원에 기초한 「사회공장」(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는 동일 산업의 중앙집권적 협동조합적 결합에 의해 서서히 생산수단을 노동자에게 인도하려는 계획이었다. 1848년 혁명으로 왕정이 타도된 후 루이 블랑은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임시정부에 입각하게 되자 그의 생산협동조합사상은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 많은 산업부문에서 생산조합이 다수 설립되었다. 루이 블랑은 그 모델로서 「국민공장」을 창설하였으나 1850년 이는 폐쇄되었다.  Oakeshott가 지적하는 것처럼 혁명의 열기만으로는 노협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프랑스의 협동조합운동 역시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86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노협 결사운동이 벌어졌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 두차례의 노협결사운동은 주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것이었다. 1867년 나폴레옹 3세는 최초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법을 만들었으며 1888년에는 국가공공사업을 노동자 건설협동조합에 발주함으로써 노협에 큰 도움을 주었다. 1884년에는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 조직을 위한 중앙조직으로서 생산협동조합연맹상담소(Chambre Consultative des Associations Co-operatives Ouvrieres de Production)가 설립되었고 1893년에는 노협 스스로의 힘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대부전문기관인 생산협동조합은행(Banque Co-operative des Societes Co-operatives Ouvrieres de Production: 현재는 프랑스 신용협동은행 Banque Francaise de Credit Co-operatif)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외부의 지원에 의존한 것이 오히려 노협의 독립정신을 해쳤고 노협의 종말을 촉진했다고 Hubert-Valleroux는 지적하고 있다.16)

  그후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동력과 헌신에 힘입어 프랑스의 노협은 20세기 들어와서 비교적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했다. <표 3>에서 보듯이 1885년에 겨우 40개이던 프랑스의 노협수는 1919년 274개, 1928년 284개로 늘어났다. 1939년에는 노협수가 478개로 늘어났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2차대전 직후 노협수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70년대에 와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노협의 숫자 증가가 곧 이들 노협의 지속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노협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협들은 단기간만 존속하고 소멸하는 수가 많은데 Claude Vienney에 의하면 1880년대 중반부터 1960년까지 총 2,250개의 노협이 설립되어 연평균 30개의 신규설립수를 기록했으나 이와 동시에 연평균 23개가 소멸되었다고 한다.17) 또 1975년에 존재했던 프랑스 노협의 50%가 1950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며, 1/3은 설립 10년 미만이라는 통계가 프랑스 노협의 불안정성을 말해주고 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노협 형태의 기업이 끊임없이 창설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신규설립 노협의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의 업체로서 노동자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와 자립정신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

        

           <표 3> 프랑스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증가추세

               

  연   도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수

  1885

         40

  1901

        119

  1914

        251

  1919

        274

  1928

        284

  1939

        478

  1947

        703

  1959

        514

  1966

        494

  1975

        537

              자료:  Thornley(1982); Oakeshott(1990). 

    

  1995년말 현재 프랑스에는 약 1,330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들은 전국조직인 CGSCP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éres de Production: 생산협동조합총연합)에 가맹하고 있다. 전체 종업원수는 32,000명, 총매출액은 20억 ECU이다.19) 약 반수의 노협이 종업원수 10명 이하의 영세규모이며, 종업원의 약 1/5이 여성이다.

  전체 노협수의 68%와 전체 종업원수의 48%가 최근 10년 이내에 설립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최근의 노협의 폭발적 증가세를 알 수 있다. 노협의 주요 활동분야로서는 건설, 인쇄, 광고업, 컴퓨터, 매스미디어 관련업 등이 많다.

  노협은 1978년법에 의해 SCOP(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éres de Production:생산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얻고 있으며 통상 조합원 소득의 5%(법적 상한선은 10%)는 협동조합의 「사회자본」에 편입된다. 순이익의 최저 1/4은 보너스로서 노동자에게 배분되나 이 보너스는 흔히 차입자본으로서 협동조합내에 유보된다.

   CGSCOP는 그 가입단체에 대하여 교육, 경영원조, 공제서비스 등을 행한다. 또 140억 ECU의 투자기금을 가지고 노협의 신설을 위한 자금원조를 행하고 있다.  CGSOP는 또한 일반기업의 자산을 매수하여 노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구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20)

  

  노협은 그 발상지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오히려 후발자본주의국인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서유럽 최대의 노협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협의 성공은 주로 개별 노협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노협운동은 정치적 각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상주의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운동가들은 이상주의 없이는 노협운동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노협운동은 조직상으로도 노협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본제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나 정당과의 연계,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지원 등에 의해 그 발전이 촉진되어 왔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19세기 중반까지도 농민들은 실업과 불완전취업에 시달렸다. 토지소유의 집중이 심한 가운데 농업 일용노동자들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요와 폭동이 빈발했다. 이러한 농업 일용노동자들의 빈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 「우애단체」 「개선과 저항의 연맹」 등이 주로 북부 이탈리아 지방에서 나타났다. 노협운동의 최초의 시도는 1854년에 토리노 노동자협회에 의해 설립된 이탈리아 최초의 소비협동조합 「사회보장상점」과 알타레 유리장인들에 의해 설립된 유리제조협동조합, 그리고 1856년 설립된 에밀리아 로냐나 건설업 협동조합 등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노협운동은 1880년대에 들어와서 전개되었다. 특히 1883년 공포된 상법에서 1인 1표 원칙에 기초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해 약 300명의 농업노동자들에 의해 라벤나지역 농업일용노동자총연합이 설립되었다. 1884년 이후에는 라벤나, 볼로냐, 모데나, 페라라, 레지오-데밀리아, 클레모나 등 북부 포강 유역 일대에서 농업노동자들의 노협이 속속 설립되었다. 이들은 주로 농업, 개간, 그리고 정부발주공사 등에 종사하였다. 정부는 실업해소를 위해 노협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예컨대 노협을 위한 입법, 정부공사의 특혜발주, 토지임대 등이 그것이다. 사회당을 위시한 각 정당 역시 적극적으로 노협을 지원하였다.

1886년에는 밀라노에서 제 1회 이탈리아 협동조합인 대회가 열려 248개의 협동조합(종업원 74,000명)이 참여하였으며 1893년에는 그 명칭이 협동조합-공제조합 전국연맹(LEGA)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레가는 그 창설 초기부터 사회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1889년 채택된 법률에 의해 노협이 공공사업을 경쟁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혜조치를 받음으로써 노협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가 소속 노협수는 1896년의 23개로부터 1921년에는 1,433개로 늘어났으며, 다른 조직에 소속된 노협수까지 합치면 전체 노협수는 1896년의 46개로부터 1921년에는 2,866개로 늘어나 여타 유럽국가의 노협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로 성장했다.


          <표 4> 이탈리아의 노협수 추이

 연  도

 레가 협동조합 총수

레가소속 노동자 협동조합수

전체 노동자 협동조합 수

  1896

      68

       23

        46

  1897

     229

       76

       152

  1916

    2,189

      730

      1,460

  1920

    3,840

     1,280

      2,560

  1921

    4,302

     1,433

      2,866

자료: Oakeshott(1982).


1919년에는 캐톨릭계의 협동조합들이 분리되어 이탈리아 협동조합동맹(Confederazione Co-operative Italiane)을 설립하였으며 1945년에는 다시 중간파인 이탈리아 협동조합총연맹(Associazone Generale delle Co-operative Italiane)이 분리되어 현재 이탈리아에는 세 개의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1922년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민주적 조직은 파시즘의 탄압을 받았다. 1925년 레가와 총동맹은 해산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조합들은 존속하였으며 이들은 파시즘에 대한 저항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2차대전후 레가는 다시 재건되었고 그후 다시 순조로운 발전을 보였다. 특히 1973년 오일쇼크로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협동조합은 실업자의 구제와 기업전환 면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1995년 레가에서 발간한 사업안내서에 의하면 가맹협동조합수는 11,054개, 조합원총수는 3,835,719명, 종업원수는 202,626명, 연간사업액은 40조 7,480억 리라를 기록하고 있다.21) 그중 노동자협동조합은 ANCPL(생산, 노동협동조합연맹)로 조직되어 있는데 ANCPL은 가맹조합수 1,076개, 종업원 40,375명, 조합원 37,272명, 총사업액 8조 6,220억 리라이다.

노협애 대해서는 특별우대세제가 적용된다. 인건비율이 전체비용의 40%를 넘으면 법인세가 삭감되며 60%를 넘으면 법인세가 완전면세된다. 노협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은 공공건조물의 계약에 있어서도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일반기업의 노협에의 전환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 노동자는 과세를 면제받고 재정원조도 주어진다.

법률에 의해 노협은 최저 9인의 조합원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출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5%를 상한으로 한다. 매년의 이익의 최저 20%는 공동자본에 편입된다. 나머지는 보너스로서 조합원에게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스페인>22)


스페인의 협동조합운동은 몬드라곤 생산협동조합그룹(MCC)의 선진성을 포합하여 서유럽 제국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스페인에서는 19세기말부터 카톨릭교회에 의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전반에는 무정부주의자 그룹에 의한 코뮨활동, 프랑코 독재체제 하에 있어 개척 신디케이트, 1982년 바스크 지방에서 나타난 노동주식회사(Sociedades Autonomos Labolales: SAL)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협업, 협동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프랑코 정권이 쓰러진 뒤 1978년에 공포된 신헌법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참가를 촉진시키고, 적절한 입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조성하도록 하며,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협의 발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1979년에는 노동성에 협동조합총국이 창설되었다. 1982년 총선거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사회당정부는 신헌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86년 4월의 법령 15호는 지금까지 바스크주령에 의해 조업을 인가받았던 노동조식회사를 중앙정부법령으로서 제도화하였고, 87년 4월에는 협동조합총법(1942년 시행)을 개정하여 인정기준을 완화한 신협동조합총법이 공포되었다.

사회당정부는 이후 협동조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총지원액은 83년의 10억 페세타로부터 91년에는 35억 페세타로 증가일로에 있다.23)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협동조합운동은 촉진되어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협동조합이 발족되게 되었다. 매년 변동은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규등록 협동조합수는 연간 2,000개 전후에 이르고 있고, 조합원은 매년 2만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85-94년의 10년간에 약 23,000개의 조합이 신규로 등록되고 조합원수는 235,000명이 증가하여 94년 현재 조합수 17,505개, 조합원수 3,986,000명에 이르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스페인의 신규등록조합(1985-94년)

 

       신규등록조합

        1994년 현재 활동중 조합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명)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명)

 전체 협동조합

 22,964

 234,873

  10.2

 17,505

 3,986,314

   227.7

 협업협동조합

16,033(69.8)

108,572(46.2)

   6.8

 8,433(48.2)

 127,924(3.2)

    15.2

자료: 佐藤誠(1996).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신규등록조합의 70%는 협업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에 해당)이다. 스페인의 노협은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코 체제 시대부터 조직화되어 왔으며 신헌법 하에서 바스크 및 카타르니아 양 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초두부터의 몬드라곤 생산협동조합그룹의 활성화에 따라 영세기업경영의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노협방식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스페인의 노협은 1985년부터 94년까지 전국적으로 16,000여개가 신규등록되었으나 조합의 해산, 통합 등으로 인해 94년 현재 8,433개의 조합과 약 13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 협업협동조합전국연합(Confederacion Espanola de Cooperativas de Trabajo Asociado: COCETA)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주 단위로 연합이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에 참가하지 않는 노협수도 많아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보고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체의 노협수는 약 13,100개, 종업원수는 72,000명, 판매액은 14억 ECU라고 한다.24) 매년 약 1,500여개의 노협이 신설되고 있으며, 평균종업원수는 8명이다. 상위 3대 업종은 건설업(739개), 섬유산업(607개), 경공업(397개) 등이다.

스페인 노협중 특히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지역의 노협 가운데 성공한 사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956년에 Don Jose Maria Arizmendiarrieta 신부의 가르침에 따라 불과 21명의 구성원으로 출발했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96년말 현재 100개에 가까운 조합, 28,000여명의 조합원 및 종업원, 그리고 판매액 5,600억 페세타(95년말)에 달하는 거대한 협동조합 그룹으로 성장했다.25) 몬드라곤 그룹의 소비협동조합인 에로스키(Eroski)는 스페인의 수퍼마켓 업계 제 1위이며 또한 스페인 전체 기업중 제 15위의 기업이다. 전기전자기기 업체인 파고(Fagor) 그룹은 스페인 전체 기업 중 제 50위이고 스페인 민족자본으로서는 전기기기 업계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대학생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기업순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몬드라곤 그룹의 명성은 높다. 80년대 스페인 경제를 덥친 격심한 경기침체와 실업(실업률 20%)에도 불구하고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은 조합원의 대량해고 없이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26)


                   <표 6>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최근 실적

                                                              단위: 100만 페세타

 

 

           1993년

              1994년

  판매액(전년비)

  고용(전년비)

  판매액(전년비)

  고용(전년비)

 산업부문

  197,669(-4.3)

  14,979(-3.3)

  225,026(13.8)

  15,100( 0.8)

 유통부문

  239,061(23.5)

   9,136(24.6)

  292,000(22.1)

  10,000(10.7)

    계

  436,730( 9.1)

  24,115

  517,026(18.4)

  25,100

 신용부문

  543,605( 7.2)

   1,755

  605,815(11.4)

   1,800( 2.6)

 노동자총수

 

  25,870( 5.4)

 

  26,900( 4.0)

자료: 石塚秀雄(1996), p. 176.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몬드라곤 그룹은 90년대 들어서도 비교적 건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계속되었던 공업부문의 부진을 벗어나 전체 판매액은 94년에 20% 가까운 증가를 타내었고 75%의 공업협동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94년 총판매액(신용부문 제외)은 5,170억 페세타이며 1,200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부문도 22%의 판매액 증대를 이룩했다. 한편 95년말 통계에 의하면 산업부문과 유통부문의 총판매액은 5,600억 페세타로 전년비 11.3% 증가하였으며, 산업부문의 수출액도 970억 페세타로 전년비 22.8% 증가했다. 또 그룹 전체의 고용인원수는 27,940명으로 전년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와 같은 몬드라곤의 실적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자본주의경제의 한 구석에 생존하고 있을 뿐인 존재, 즉 자본주의적 기업이 손대지 않는 틈새를 메우는 보완적 역할을 맡고 있는 데 불과한 기업이라는 통념을 깨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적 기업과 나란히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몬드라곤 그룹에 대해서만은 노동자협동조합이 효율과 경쟁력에 있어 자본주의적 대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약체라는 견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몬드라곤 그룹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바스크 주민들의 강력한 민족성과 이 지역의 오랜 민주적 전통을 이유로 드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몬드라곤 그룹이 가진 조직구조상의 특성이 종전의 다른 협동조합 기업의 실패원인이 되었던 약점을 교정한 데서 성공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조직구조상의 특징으로서 1) 참가적 노사관계에 의해 대립을 피하고 균형을 지향하는 점 2) 독자적인 지원기관에 의한 금융과 기술지원 3) 부문별 그룹의 형성에 의해 규모의 경제, 기술, 신사업활동의 촉진 4)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5) 노동에 의해 사회를 변혁하려는 조합원 개인들의 의지 6) 인사, 선출의 민주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28) 여기서는 그중 주로 노동의 협동화, 민주화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에 있어 협동조합은 인간적 기업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제효율주의에 대항하는 윤리적 요청으로서의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노동자가 기업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되는 것이다. 몬드라곤 기본원칙29)은 이를 정식화한 것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개별 협동조합들은 거의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고안되었다. 몬드라곤의 모든 종업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단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단기간 고용할 목적으로 최대 10%까지 비조합원의 고용이 허용된다.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총회이며 각 조합원은 총회에서 1인1표의 권리를 행사한다. 총회는 조합의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이사회를 선출하는데 3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된 이사들에게는 원래의 직무에 따른 보수외에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임기는 4년으로 2년 마다 절반씩 교체된다(연임 허용).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전무이사는 사기업의 대표이사와 비슷한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하부 경영책임자들을 지명한다. 경영진은 최소한 4년의 임기로 지명되며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중 면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민주적 목소리에 책임지게 한 제도는 몬드라곤의 가장 큰 강점의 하나이다. 동시에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경영에 따르는 생산성 저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몬드라곤에서는 또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와 사회평의회를 두고 있다. 보통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경영진, 이사회, 경영평의회 및 사회평의회 등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감사가 최고경영진을 주로 감독하는 반면, 현장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사회평의회는 인사문제, 산재예방, 작업안전, 사회보장, 임금수준, 임금지불 등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다룬다. 한편 중요 경영진들로 구성되는 경영평의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무이사에게 조언하는 기능을 가진다.

몬드라곤의 이러한 조직구조는 생산효율의 손실없이 노동자에 의한 작업통제를 유지하는 목적에 충실히 부합되고 있다.    

한편 분배측면에서도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 및 연대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의 출자분이 아니라 노동기여도에 비례해서 분배된다. 이는 월정급여(advance payments)와 잉여배당금(Co-operative dividends)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월정급여는 다시 각 직급에 따른 고정급과 업무실적에 따른 변동급으로 구성되며 배당금은 조합의 연간실적에 따라 순이윤의 30% 이상 7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차등지불된다.

한편 조합원의 출자분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연 7.5% 이하)와 인플레이션 조정금리(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 이내)를 합친 연간금리를 지불하는데 연간금리의 법정상한선은 11% 이다. 출자분에 대한 금리지급은 조합의 이윤과 준비금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지급된다.30) 조합원은 퇴직시 자신의 출자금을 전액 상환받는다.

연대성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말단 조합원과 최고경영자 간의 임금격차는 1:3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몬드라곤의 조직규모가 커지고 경영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임금격차는 1:4.5(1979년), 1:6(1988년), 1:6.9(1992년)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외부의 동종 업계 간부급여의 70%를 상한으로 함으로써 임금격차규제를 사실상 철폐하였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조합원 급여가 동종 업계 및 지역의 봉급생활자 급여와 유사해지도록 하고 있다. 또 몬드라곤 그룹 내에서는 급여 수준이 그룹전체 표준보수액의 90% 이상 110% 이하, 그리고 노동시간이 표준노동시간의 97% 이상, 103%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몬드라곤의 성공이유 중 또하나 중요한 것은 광범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몬드라곤 그룹은 산업부문, 유통부문, 금융부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문은 기계, 자동차부품, 건설, 자동화, 가전제품, 엔지니어링, 가구, 스포츠, 레져, 식음료사업 등에 걸친 70개의 단위조합을 포괄하고 있다. 그중  파고(FAGOR) 그룹은 1956년 설립된 최초의 협동조합(구명 우고URGOR)으로서 10개의 전자기기제품 메이커가 결합하여 약 6,000명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몬드라곤의 중심적 공업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의 산업부문은 최근 유럽경제의 침체와 유럽 단일시장화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 10개의 협동조합이 폐쇄되고 종업원수가 2,800명이나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수출노력과 해외합작투자 및 해외 자회사설립(독일, 프랑스, 태국, 멕시코, 중국 등) 등의 노력에 의해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부문은 은행, 보험,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6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노동금고(Caja Laboral, 구명 노동인민금고 Caja Laboral Popular)는 몬드라곤 그룹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1959년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 운용, 대부를 목적으로 여러 협동조합들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된 노동금고는 다른 협동조합들에 대한 자금지원,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설지원 등에 주력해 왔다. 예금주의 상당수는 일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이들은 노동금고가 다른 일반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점에 끌렸다), 노동금고는 협동조합원에게 주로 대출을 하였다. 노동금고의 지원을 받아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은 자본조달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금고는 자금지원의 대가로 각 협동조합들의 내부운영, 자금운용 등을 지도하고 경영정보,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실질적인 본부(사기업의 지주회사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해 왔다.31) 또 노동금고는 기업부라는 부서를 두어 그룹 전체의 경영지도와 새로운 협동조합 형성의 지원 등을 함으로써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기업부는 90년대 들어 LKS라는 독립협동조합으로 분리되었다. 1996년말 현재 노동금고는 예금액 5,858억 페세타, 순투자액 3,242억 페세타, 불입자본금 742억 페세타에 이르는 거대은행으로서 바스크 지역에서 2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94년도에 고객의 88%가 비협동조합인 일반 회사, 8%가 공공부문, 4%가 몬드라곤 협동조합이었으며, 투자는 협동조합에 18%, 기타가 82%이다. 반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노동금고에 대한 재원조달의존도는 94년도에 40%로 감소하여 차츰 자금조달원이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2)

그밖에 유통부문에서는 1958년 설립된 몬드라곤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 에로스키를 비롯하여 콘숨(Consum), 에로스머(Erosmer) 등이 있다. 이들은 스페인 최대의 식품유통업체로 성장하였다. 1995년 현재 총판매액은 3,043억 페세타로 전년비 14% 증가했고 순이윤은 43억 페세타에 달했다. 현재 종업원수는 10,200명에 이르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현재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 내부적인 임금격차 확대와 조합원 구성변화에 따른 가치관, 헌신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33) 그러나 지금까지의 몬드라곤의 업적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충분히 생존, 발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I.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이슈들


19세기초 노협의 탄생 이래 좌익과 우익은 모두 노협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여 왔다. 좌익은 주로 노동조합운동과 국유화에 운동목표를 집중했다. 노협은 기껏해야 불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노동운동의 목표를 분산시키는 교란요인이거나 심하면 노동운동에 대한 위협요소로까지 인식되었다.34) 우익에서도 노협의 잠재력이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노협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는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항상 노협에 대한 비관주의에 압도당했다.

노동운동 주변에서는 때때로 노협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곤 했다. 무정부주의자, 길드사회주의자, 기독교사회주의자, 퀘이커교도, 오웬주의자 등은 아래로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기업으로서의 노협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70년대 이후 노협의 현실적 성장 및 자본주의적 기업에서의 작업장 민주주의, 소유민주주의의 추구 등에 촉발되어 노협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이론적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상당수는 노협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좌익의 경우 노협이 지닌 기본적 결함으로 인해 노협의 생존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생존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퇴화명제」를 주장한다. 반면 우파에서는 노협의 효율성 및 생존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좌, 우로부터 제기되는 노협과 관련된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마르크스이론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노협이 지닌 민주적 생산조직으로서의 기본적 결함으로 인해 실패하거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필연적으로 전화하게 된다는 퇴화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Marx 자신은 노협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으므로 노협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여러 가지 언급으로부터 끌어모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노협운동에 대한 Marx의 초기(1850년대)의 견해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1852년에 쓴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교환은행(프루동이 제안했던 생산자간의 직접교환은행)이나 노동자 협동단체 같은 「공론적인 실험」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같은 운동은 「구 세계가 가진 거대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구 세계를 혁명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의 배후에서, 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제한된 존재조건 안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비판한다.35) 즉 그는 자본주의의 변혁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발전과 사적 소유 간의 모순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노협운동은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850-60년대에 걸친 노협운동의 일정한 발전을 보면서 Marx의 노협관에도 긍정적 변화가 생긴다. 그는 1864년 9월 28일에 쓴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문」에서 협동조합공장이 자본가 없이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생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소유의 경제학에 대한 노동의 경제학의 훨씬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이 위대한 사회적 실험의 가치는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까지 극찬하고 있다.36) 1867년에 「인터내셔날 쿠리에」지에 연재한 글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을 계급적대에 기초한 현재의 사회를 변혁하는 힘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한다. 그것의 커다란 공적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예속에 근거하여 빈곤을 낳고 있는 현재의 전제적인 제도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의 연합사회라는 복지를 가져오는 공화적 제도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한 점에 있다」고 노협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노협에 대한 긍정적 언급과 동시에 Marx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협동조합의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번 지적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하의 노협은 자본주의의 논리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존 제도가 가진 모든 결점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협동조합이 그 원칙에 있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또한 실천에 있어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개별 노동자의 노력에 의해 구성되는 좁은 범위에 머무른다면 독점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막는 것도, 대중을 해방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며, 대중의 빈곤을 현저하게 경감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생산을 자유로운 협동조합 노동의 대규모적이고 조화로운 하나의 제도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와 사회의 전반적인 조건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조직된 힘, 즉 국가권력이 자본가들과 지주들에게서 생산자들 자신에게로 옯겨지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38)

결국 이렇게 볼 때 자본주의하에서의 노협의 기능에 대해 Marx는 노협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단초와 그 실현가능성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회변혁이 불가능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의 노협의 역할, 성격에 대한 Marx의 견해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아 두 개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Marx를 중앙집권주의, 계획경제의 신봉자로 묘사한다.39)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 프루동의 협동조합주의 등에 대한 그의 비판, 사회적 소유와 전반적인 사회계획에 대한 그의 지지, 시장교환, 가치현상 등에 대한 철폐 주장, 정치적 중앙집중 지지 등이 이러한 논자들의 논거를 이룬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협의 존재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들에 의하면 Marx는 사회주의의 미래로서 사회 전체(=국가)에 의한 소유, 관리를 지지하였으며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연합이 시장을 통해 결합되는 방식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0) 그는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시장경제를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41) 따라서 Marx 체계내에서 자주관리제도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42)

반면 다른 논자들은 Marx를 집권주의자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접생산자로서의 노동자에 의한 소유, 통제가 그의 사회주의론의 핵심요소이며 따라서 Marx의 자본주의사회 이후 사회에 대한 이상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공화제적, 복지적 체제」라고 주장한다.43)

Elliott(1987)은 Marx가 여러 곳에서 사회주의하의 생산수단이 「공동소유」 또는 「생산자연합의 소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소유」하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음을 지적한다. 물론 그가 「국민적」 또는 「국가적」 소유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주로 자본제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에 있어서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단 사회주의기가 되면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의 연합체」에 의해 생산수단이 소유, 관리될 것으로 Marx는 생각했다고 그는 주장한다.44)

이러한 생산자연합 간의 조정방식에 대해서도 Marx가 시장 메카니즘보다는 계획 메카니즘을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생각한 계획은 결코 관료적, 중앙집권적 계획이 아니며 협동적, 연합적, 민주적 계획방식이라고 그는 말한다.

Elliott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이후의 사회에서의 생산자 연합체에 대한 Marx의 견해에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행기 이후 사회에서의 「생산자 연합체」의 성격, 연합체 내의 의사결정과정, 노동분업, 감독, 보수지급의 문제, 생산자 연합체 간의 조정문제, 계획당국(중앙집권적)과 개별연합체(분권적) 간의 긴장, 갈등의 해결문제, 개별연합체간의 규모격차, 생산성격차 등에 의한 이윤, 보수 등의 격차 해결책, 계획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수다한 문제들에 대한 Marx의 구체적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45)

Marx 이후  Marx주의 이론가들은 대체로 노협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R. Luxemburg는 Bernstein의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가운데 노협의 「퇴화론」을 주장한다.  Bernstein은 협동조합을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적 조직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46) 이에 대해 Luxemburg는 협동조합의 모순적 성격으로 인해 노협은 소멸하거나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협 구성원의 착취율을 높이거나 고용노동자의 착취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협동조합 퇴화문제의 해결책은 노협과 시장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해소는 곧 사회주의로 향한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민주적으로 의미 있는 노협이 되려면 「혁명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협운동은 나이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계급투쟁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작용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및 노동자 자주관리문제에 봉착했던 Lenin 역시 노협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Lenin은 혁명전인 1910년에 쓴 󰡔농업문제와 「마르크스비판가」󰡕에서 러시아 농업을 분석하면서 「협동조합조직의 점에서도 대경영은 소경영에 대해 우월하다」거나 「협동조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주로 자본가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1910년 8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 제출한 결의안에서도 생산수단과 교환수단이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협동조합47)이 달성할 수 있는 개선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 협동조합은 순상업적 조직이며 경쟁의 여러 가지 조건에 압박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죠아적인 주식회사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협동조합은 자본과 직접 투쟁하는 조직이 아닌데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것처럼 환상을 낳고 있다는 것 등 협동조합운동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였다.48)

물론 Lenin이 협동조합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협동조합에 많은 노동자가 가입할 경우 좁은 범위긴 하지만 중간착취를 줄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노동자들에게 사업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소비를 조직하는 것을 가르쳐 장래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의 조직화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노동자를 훈련한다는 것,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거나 공장폐쇄, 박해 등을 받을 경우 협동조합이 이를 원조해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면서 노협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이를 사회주의적 조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enin의 이러한 언급은 어디까지나 협동조합이 노동자 계급투쟁의 지원조직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며 협동조합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17년 2월 혁명에 의해 멘세비키정부가 집권한 후 노동자들은 자주관리를 요구하였고 이는 10월 혁명으로 이끄는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 조직된 공장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생산경영을 직접 감시, 통제하기를 요구했고 이는 점차 공장단위를 넘어 배급위원회, 식량위원회, 연료협의회 등에 의한 생활필수품의 배급통제로까지 나아갔다.49)

당시 정치권력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Lenin은 이러한 노동자 자주관리 쟁취운동을 지지하고 국가에 의한 통제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더욱이 그는 노동자관리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력 역시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적 정치기구에 의해 장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경제통제라는 입장을 버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에게는 사회주의란 대량생산과 대규모경제를 의미하며, 이는 중앙기구에 의한 생산의 총괄계획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므로, 소생산자나 자치적인 생산자 연합조직은 인정할 수 없었다.5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도기에 있어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지지했던 것은 일시적 술책이나 전략이라기보다는 그가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와 노동자 자주관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51)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볼세비키가 집권에 성공한 뒤 노동자 조직과 볼세비키 정부는 노동자 자주관리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경쟁하게 된다. 집권 직후 Lenin은 「노동자통제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공장위원회에 의해 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지만 동시에 이는 기업주의  자산을 몰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리의 권한을 남김으로써 그 동안의 노동자 통제, 노동자 관리주장으로부터 후퇴한 것이었다.52)

 다만 다른 대부분의 당동료들이 협동조합(주로 소비협동조합)에 대해 그것이 자본제 경제의 산물이므로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노동에 의한 생산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불필요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Lenin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생산과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중적 조직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비조합관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물자배급기관으로서의 상업적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전국민이 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자배급기관, 정부행정기관의 대행기능을 할 뿐이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동조합은 아니었다. 소비협동조합은 신경제정책(NEP) 하에서 다시 활성화되지만 이후 사적 생산의 감소에 따라 그 존재이유가 감소하면서 차츰 쇠퇴하게 된다. 1967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 상업유통액 중 국영이 67.9%, 소비조합이 29.1%, 콜호즈시장이 3.0%를 차지, 사회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조합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53)

한편 노동자 자주관리제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 전시공산주의 기간 동안 Lenin은 생산성 향상과 우파와의 권력투쟁 등의 이유 때문에 공장위원회와 동맹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볼세비키 정부는 공장위원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으며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관리, 사유재산 몰수 등 노동자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은 사실상 볼세비키 정부와 노동자 권력의 이중권력체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18년 말부터 국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자주관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21년까지는 거의 소멸하였다. 공장위원회 대신 당이 파견한 전문가, 경영인이 관리권을 장악하고 공업의 행정적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곧 전면적 공업 국유화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제회의의 통제기구에 의해 경제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소련사회주의는 거대국가 트러스트에의 집중을 향하여 일로 돌진하게 된다. 여기서 Marx가 꿈꾸었던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 연합체에 의한 통제」라는 비젼은 사라지고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2. 신고전학파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론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주로 노협이 가진 사회적 의미나 소유권의 문제보다는 노협 자체의 배분적, 내부적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협에 대해 대체로 매우 부정적인 결론의 내리고 있다.

일찍이 Marshall은 노동자에 의한 생산통제라는 아이디어에 동정적이었으나 그 결점을 지적하였다. 즉 그는 「인간은 고상한 동기보다는 이기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에 의한 생산통제는 고상한 동기의 예로서 기업의 경제적, 도덕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옹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발전이 기존 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노협에 대한 주된 장애가 노동자의 기업가적 자질 결여에 있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기업가적 자질을 가진 사람에 의해 생산이 조직, 통제되며 이때 자본은 빌릴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는 기업가적 자질이 없으므로 자본을 빌릴 수 없는데  Marshall은 노동자의 기업가적 자질이 결여된 이유로서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을 들었다.54)

Walras 역시 기업가 능력을 다른 생산요소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능력으로 간주했다. 그는 노동자도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협에서 노동자들의 기업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는 지적한다.55) 노동자들은 시장력에 의해 결정된 생산물 가격, 임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면서 그들이 경제원리를 받아들여 노동자와 기업가로서의 이중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들 이후 대부분의 신고전파 학자들은 노협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노협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학자들의 이론적 관심도 높아져 노협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고전학파 노협론을 1)고용과 산출, 2)인센티브와 생산성, 3)투자와 재원조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과 산출


고용문제는 노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현재의 노협중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협은 70년대 이후의 불황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일부 이론가들은 오히려 노협이 고용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Ward(1958)가 최초로 주장한 이래 Vanek(1970)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Meade(1972)에 의해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Ward-Vanek-Meade 모델, 또는 Ward의 예에 따라 'Illyrian'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에서는 노협(또는 노동자 자주관리)의 단기극대화 목표가 이윤보다는 조합원 1인당 순소득(또는 배당액)의 극대화에 있다고 가정된다. 이때 자본비용 외의 다른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인당 순소득은 1인당 매출액에서 자본비용을 뺀 것이다.


즉  ..............................................(1)

................................................................(2)   

 여기서 P=산출물 가격   Q=산출량    r=자본임대비용   K=자본량   

        π=총배당액      L=노동자수


이 모델에서 노동자수는 조합원수와 같다(즉 조합원외의 고용노동자는 없다)고 가정하고 노동시간과 노동능력은 단기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신규가입시킬 자유가 있다고 가정한다.

식(1)의 극대화조건은 ................(3)

...........................................(4)

........................................(5)


.........................................................(6)


여기서 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물임.

결국 식 (4)는 조합원 1인당 배당액(또는 순소득)이 조합원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식 (6)은 자본임대비용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식 (6)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장기균형조건과 일치하지만 식 (4)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다르다.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일치하여야 하지만 노협에서는 배당액(순소득)이 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때 만약 조합원 1인당 배당액이 임금보다 크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W-V-M은 주장한다.

첫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노협은 자본주의적 기업에 비해 고용량이 작다는 이른바 과소고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단기에서  일 때 이윤극대화 기업은 의 고용량을 선택하는 반면, 노협은 의 고용량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노협의 조합원이 임금 이상의 배당을 받는다면 이 된다. 다시 말해서 노협의 조합원 1인을 고용하는 비용(=1인당 배당액)이 자본주의적 기업의 노동자 1인을 고용하는 비용(=임금)보다 더 큰 한, 노협의 고용량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고용량보다 작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노협은 단기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 공급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림 2>에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PQL)과 조합원 1인당 배당액곡선(R)이 표시되어 있다. 생산물가격이 일 경우 균형고용량은 이다. 그런데 생산물가격이 로 상승할 경우 과 R은 모두 위쪽으로 이동하지만 단기에서 고정비용은 일정하므로 R의 상승폭이 의 상승폭보다 더 클 것이다. 그 결과  균형고용량은 으로부터 로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기에서 공급곡선은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협이 수요확대나 생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지속적 성공을 거둘 경우, 조합원들은 자신의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퇴직, 또는 이탈하는 조합원을 대신할 신규조합원의 충원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일부 조합원을 해고할 것이며, 그 결과 노협의 생산량, 고용량은 점점 축소되거나 또는 생산규모 유지를 위해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노협은 한계생산물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생산물가치와 조합원 1인당 배당액이 일치하므로 노동배분에 있어 파레토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기업에 따른 경제적 렌트(rent)의 격차로 인해 한계생산물가치의 격차가 생기므로 동질의 노동에 대해서도 배당액은 기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저 한계생산물가치 기업으로부터 고 한계생산물가치 기업으로 노동력의 재배분이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의 산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별 노협의 배당액 극대화전략으로 인해 한계생산물가치의 균등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파레토 비효율이 초래된다.  

이상의 W-V-M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주어지고 있다.

첫째, 노협의 목표함수가 과연 조합원 1인당 배당액 극대화에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노협의 목적함수가 배당액극대화보다는 고용의 극대화나 또는 고용안정 확보에 있다는 것이다.56) 노협구성원이 가진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조합원 간의 강력한 연대감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은 구성원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일부를 해고하는 데 찬성하리라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소고용이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공급곡선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설혹 노협의 목표함수가 배당액 극대화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조합원의 해고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모든 구성원의 평등투표권을 보장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노협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해고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조합원규모 축소결정(더우기 노협의 사업부진이 아니라 사업성공에 따른 고용축소)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Ward(1967)는 50% 이하의 고용축소는 다수결 투표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Steinherr와 Thisse(1979)는 그러한 다수결 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고될 가능성이 큰지(예컨대 조합원 가입일자가 최근인 사람부터 해고된다)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며 이는 조합원 간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공급곡선이라는 명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노협의 생산물이나 투입요소가 Ward가 가정한 것처럼 단일투입-단일산출이 아니고 다수의 생산물이나 다수의 투입요소를 갖는 경우 그의 명제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57) 이 경우 한 종류의 생산물의 가격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은 그 생산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대신 다른 생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곡선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물 가격상승이 갖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어느쪽이 더 강력한가, 또 이것이 노동력 수요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쪽이 더 강력한가(노동력과 기타 생산요소 양쪽 모두 소득효과의 영향을 받으므로 노동력 수요곡선의 방향은 미확정적이다) 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58) 중요한 것은 Ward 의 단순모델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기간을 단기로부터 장기로 바꿀 경우 장기에서는 조합원수 및 자본설비를 증감시킬 수가 있으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거의 고정적이 되며 따라서 노협과 자본주의적 기업은 거의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59)

넷째, 노협이 파레토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노협과 자본주의적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우 주어진 임금률 하에서 자본수익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노협은 주어진 자본투자비용 하에서 노동단위당 배당액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때 단기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고 노동이 이동가능한 요소로 설정되는 반면(이를 통해 임금균등화가 달성된다), 노협에서는 노동이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 이동가능한 요소로 설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기업간 경제적 렌트격차가 기업이윤의 격차로 나타나는 반면, 노협에서는 경제적 렌트격차가 조합원 배당액 격차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쪽은 모두 한 생산요소에 대해 파레토 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왜 유독 노협에 대해서만 파레토 비효율적이라 부르는 것일까? 그것은 요소가변성 면에서 노동과 자본간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경우 경쟁과정을 통한 자본의 이동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윤율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노협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매매할 수 있는 경쟁적 노동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레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조합원가입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경쟁과정을 통해 파레토 효율은 달성가능할 것이다.60) 즉 조합원은 신규가입시 가입비를 지불하고 퇴직노동자가 이를 수령토록 하면 경쟁과정을 통해 한계생산물가치의 균등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협의 고용과 산출량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노협이 고용과 산출량 면에서 결코 자본주의적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협과 자본주의적 기업의 고용과 산출량을 비교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것은 두 부문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환경조건을 가진 산업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북부 태평양 연안의 합판산업은 자본제 기업과 노협이 오랫 동안 공존해 왔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의 이상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한 Smith(1984)에 의하면 노협의 목표로서 고용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즉 노협은 조합원 1인당 수익극대화보다는 고용극대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erman과 Berman(1989) 역시 노동의 단기한계생산물이 자본제 기업보다 노협에서 작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협이 파레토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Craig와 Pencavel(1992)은 노협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플러스로 나타났으며, 노협이 임금극대화보다는 조합원 고용안정에 더 큰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attlett 등(1992)도 노협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판매액 증대이며 소득극대화 목표는 오히려 자본제 기업에서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한다.  Bonin 등(1993)은 결론적으로 미국 합판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 노협이 단기 비효율적이거나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 공급곡선을 가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만 노협의 노동공급탄력성은 자본제 기업에 비해 낮기는 하다. 그러나 조합원 1인당 배당금 극대화를 노협의 유일의 목표로 보는 것은 오류이며 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는 것이다. 또 W-V-M의 단순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노협의 비효율적 행동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Thordarson(1987)은 스웨덴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협과 자본제 기업 사이에 고용수준, 고용변화율 등에 큰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Mygind(1987)는 덴마크의 노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협과 자본제 기업 사이에 고용, 소득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Jones와  Pliskin(1989)는 영국의 127개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협이 자본제 기업보다 고용이 적기는 하지만 동시에 전체 노동자중에서 이윤분배대상이 되는 노동자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Bartlett 등(1992)도 이탈리아에서의 노협과 자본제 기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노협이 자본제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W-V-M의 단순모델은 경험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 기업과 대조군 기업의 선택에 난점이 있다는 점, 자본, 잉여, 임금, 조합원수 등의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 검증가능한 가설의 모델링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Bonin 등(1993)은 지적하고 있다.           

     

2) 인센티브와 생산성


노협이 아무리 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동의 인간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지 못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실패한다면 노협은 자본주의 속에서 결코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노협이 노동자의 인센티브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증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나누어 볼 때 1) 감독의 인센티브 문제  2) 노동자의 인센티브의 문제  3) 의사결정절차의 비효율성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감독의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선구적 업적은 Alchian과 Demsetz(1972)에 이해 이루어졌다.  A-D에 의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비효율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감독(monitoring)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요소비용을 지급한 후의 잔여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감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기업소유주(=잔여소득청구권자)에게 감독권을 집중시키는 자본제 기업이 최선이라는 뜻이 된다. 반면 노협의 경우 잔여소득 청구자가 따로 없고 전체 노동자가 곧 잔여소득 청구권자이므로 감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선출된 관리자는 감독 인센티브와 권위의 부족으로 규율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다. 일정한 수의 노동자와 일정한 노동시간을 가정할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노력(effort) 여하에 따라 유효노동투입량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한계생산물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자본제 기업과는 달리 노협은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이윤분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 rider)문제, 또는 노동자 태만(shirking)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61) 즉 개별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노력증대로 기업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된 부분중에서 (평등분배를 가정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금 증대액은 1/n (n:전체 조합원수)에 불과할 것이다. 전체 조합원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적어지게 된다(이른바 ‘1/n의 문제’).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자신은 노력을 적게 한 채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배당금을 증가시키려는 무임승차 경향을 보이게 되며 모든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작업태만경향을 보일 때 전체 생산성은 낮아지고 모든 조합원은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조직의 내부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기업의 의사결정절차의 효율성 문제이다. 기업은 다양한 투입요소와 산출물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과업들 간의 기업자원의 배분 등에 관하여 정보수집, 처리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조직구조에 따라 이러한 의사결정절차와 실행의 상대적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illiamson(1975, 1980), Hanaman(1990) 등은 노협과 같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절차와 실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대규모 조직의 의사결정절차는 수직적, 위계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계적 구조는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협과 같이 집단적, 민주적, 수평적 의사결정절차(이른바 多채널 의사교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 의사결정자가 너무 많고, 개인간, 집단간 의사교환통로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집단적 의사결정 하에서는 각 개별 노동자에게 가장 생산적인 과업을 할당할 수 없으며, 협동의 원리로 인해 안정적인 전문경영인이 나타날 수가 없어 위계적 구조를 가진 기업에 비해 열등한 기업성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인센티브 및 생산성과 관련한 이상의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감독의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감독이 반드시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된다.62) 감독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과 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감독자가 모르는 작업장이나 동료 노동자의 행동에 관한 지식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비대칭적 정보), 상급자의 감독강화는 오히려 노동자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곧 「진정한 생산성」의 은폐를 가져와 효율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의사결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63) 따라서 감독자에게 감독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연 효율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감독의 기술, 작업과정의 성격, 노동자의 감독방해나 회피의 가능성, 노동자의 감독에 대한 태도, 기업의 사회적, 인적 관계(협조적인가, 대립적인가)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64) 그러므로 노협과 같은 평등조직에서는 감독이 반드시 가치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A-D의 주장처럼 기업소유주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것(즉 자본주의적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65) 소유주가 저생산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단만 갖추고 있다면 소유주와 감독자 간의 법적 계약만으로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협의 경우에도 감독자를 외부에서 고용하여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생산성이 낮아질 경우 이를 감독자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서 충분히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노협과 같은 조직에서 조합원 상호간의 수평적 감독이 갖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66) 노협에서는 잔여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조합원들이 가지므로 노동자들은 태만행위에 대해 상호감시를 하려는 물질적 유인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감독이 위계적 감독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노동자 개개인의 인센티브 역시 노협에서 더 높을 수 있다. Bonin 등(1992)에 의하면 실제 노협에서 노동자의 태만이 문제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노협은 일종의 이윤분배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윤분배제가 노동자의 노력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67) 노협에서는 자신의 노력증대에 의해 전체의 이익이 올라가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유인동기의 하나로 작용한다. 또 기업소유권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 기업에 대한 충성심, 사기고양 등 비물질적 요인 역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또 작업장의 노사갈등이 제거되고, 감독비용이 필요없게 되며,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헌신성이 향상되고, 이직률이 저하되며, 기업특수적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등 이점이 많다고 노협지지론자들은 주장한다.68) 이와 같은 직접적 동기부여와 상호감시 촉진은 노협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른바 ‘1/n의 문제’ 역시 사태의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노협지지론자들은 주장한다.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보듯이 1회의 게임으로 끝나는 경우 게임참가자들은 이기주의적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임이 무수히 반복되는 「반복게임」에서는 오히려 게임참가자들이 상호협력함으로써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개별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해서 노협과 같이 장기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들은 자신의 장기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만약 계속해서 태만경향을 보이는 조합원이 있으면 이를 처벌하거나 추방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69) 따라서 조합원들이 개별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전체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감독기술, 생산방법, 기업의 고용형태, 장래에 대한 전망 등에 의존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노협이 조합원들에게 상호협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70)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절차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협은 자신의 조직구조나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참여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수직적 의사결정절차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노협도 조합원중에서 대표를 뽑아 계층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경영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최종통제는 조합원 전체가 맡겠지만 이는 마치 자본제 기업에서 주주가, 그리고 공기업에서 국가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이 더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과연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McCain(1979)은 조합원 전체의 「집단적 기업능력」이 개별적 기업능력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제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자 전체의 집단적 기업능력이 사장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 Dreze(1976)는 근로조건 등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이는 노동시장에서보다는 집단적 선택에 의해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eorge(1993)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이 한편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소모함으로써 비효율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감독비용의 절감, 이직률의 저하, 정보공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Schweikart(1992b)는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제도가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민주주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Jensen과 Meckling(1979)이 주장하듯이 아직도 노협과 같이 구성원의 선호가 다양한 조직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만약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다수결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최근의 공공선택이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합리성과 정합성문제에 부딪치게 된다.71)

노협의 인센티브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노협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본제 기업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성과와 임금의 일부를 연동시키는 형태의 임금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표 7>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생산성 효과

  연구자

 연도

   효과

    비고

    대상

 Bellas

 1972

    + 

 참가효과

 미국 합판노협

 Conte and Tannenbaum

 1978

    0

 참가효과

 미국 종업원소유기업

 Jones and Svejnar

 1985

   불명

 참가효과

 이탈리아 노협

 Ben-Ner and Estrin

 1988

   불명

 참가효과

 미국 노협

 Conte and Svejnar

 1988

    +

 참가효과

 미국 기업

 Jerovsek

 1978

    +

 참가효과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기업

 Jones

 1982

    +

 참가효과

 영국 노협

 Jones

 1987

    +

 참가효과

 영국 소매업 노협

 Berman

 1976

    +

 소유효과

 미국 합판기업

 Conte and Tannenbaum

 1978

    +

 소유효과

 미국  종업원소유기업

 Defourney 외

 1985

    +

 소유효과

 프랑스 노협

 Estrin and Jones

 1987

    +

 소유효과

 

 Estrin, Jones, Svejnar

 1987

    +

 소유효과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노협

 Long

 1980

    +

 소유효과

 미국 종업원소유기업

 Conte and Svejnar

 1988

   불명

 소유효과

 미국 기업

 Jones               

 1982

   불명

 소유효과

 영국 노협

 Jones and Svejnar

 1985

   불명

 소유효과

 이탈리아 노협

 Thordson         

 1987

    +

 소유효과

 스웨덴 기업

 Berman and Berman

 1988

   불명

 

 미국 합판노협

 Estrin

 1991

   불명

 

 이탈리아 기업

 Lee

 1988

    0

         

 스웨덴 기업

 Defourney

 1992

   불명

         

 프랑스 기업

 Estrin and Jones

 1995

    +

         

 프랑스 노협

 Bartlett 등

 1992

    +

 

 이탈리아 노협

 Doucouliagos

 1995

    +

 

 Meta-analysis

자료: Bonin, et.al.(1993) 및 기타 자료 종합.



3) 투자와 재원조달


노협에서 기업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조합원 자격에 기초하며 재산소유권 그 자체는 의사결정권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노협에서 조합원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많은 재산권 이론가들은 노협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재원부족에 기초한 과소투자를 들고 있다.72) 이들에 의하면 노협의 조합원이 자본제 기업의 주식과 같이 개인적 소유에 기초한 양도가능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내부자금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노협에서 기업활동의 결과 잉여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은 잉여의 일부를 자본재 구입을 위해 유보하기보다는 전액을 임금이나 보너스 형태로 분배받기를 선호한다. 개인분배분은 은행 등에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므로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지만, 내부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가 조합원일 때만 수익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내부자금에 의존한 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의 출자금에 대한 수익이 기회이자와 원금을 모두 보상할 만큼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은 내부출자를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수익회수기간이 조합원의 퇴직예상기간보다 길 경우 조합원은 자신의 출자분에 대한 원금 및 기회이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조합공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예상수익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합원 자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73) 이 경우 조합원은 퇴직시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프리미엄(이는 미래수익의 가치를 반영한다)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출자금의 원금과 기회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합원 자격 매매시장이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퇴직조합원에게 과거 노협의 자본설비에 대해 그가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완전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결국 재산권이론에서는 만약 조합원들이 자본재 투자보다 이익배당을 선호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조합원 출자에만 의존하는 내부기금을 사용하는 노협은 자본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투자원천으로서 내부자금보다는 외부자금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자금 조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외부투자가(은행 등 대부자 또는 출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노협의 경우 자본제 기업에 비해 더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협의 원리상 외부투자가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외부투자가들은 의사결정권은 없이 위험만을 책임지는 투자는 회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미래수익을 반영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다.7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본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배타적 권한이므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외부투자가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허용하거나 위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데, 전자의 경우 노협의 원리가 저해되고 자본제 기업과 유사한 구조가 되며, 후자의 경우 노협은 자본제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짐으로써 경쟁에서 열위에 서게 된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통적으로 노협은 공개적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주로 노협운동에 동정적인 노동운동, 소비자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노협에서는 1) 조합원들의 짧은 시간전망(time horizon)으로 인해 저투자유인이 발생하며 2)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외부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 3) 그 결과 과소투자 경향과 낮은 자본/노동비, 낮은 자본/산출비, 그리고 높은 자본조달비용 등이 나타나게 된다 4) 이는 장기적으로 노협 규모의 축소, 저생산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론자들의 노협비판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많은 비판이 주어지고 있다. 먼저 이론적 면에서 Fleurbaey(1993)는 조합원들에게 일부라도 수익이 나오므로 이것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로 다른 time horizon을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 초기 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함으로서 저투자편향을 막을 수 있으며 외부투자가도 이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노협이 가진 사회적, 심리적 환경으로 인해 보다 노협조합원들이 보다 긴 time horizon을 갖도록 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편 Bonin과 Putterman(1987)은 자본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과업수행내용의 불명확성이나 해고의 위험 등 위험부담을 진다고 강조한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으면 이는 또다른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투자가 간의 위험부담에 관한 최적배분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는 투자가에게 일정한 위험 프리미엄을 줌으로써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통제권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Ireland와 Law(1982)는 노협에서 재산권이 기업내에 고정됨으로써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로 재산권 고정에 따른 이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재산권이 고정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직률이 저하되고, 숙련이 향상되며 또한 기업의 이노베이션 도입시, 조합원들의 적응이 쉽다는 것이다.

Doucouliagos(1990)는 자본제 사회에서 노협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협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노협에 대한 투자가들의 이데올로기적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Jones와 Backus(1977)는 영국의 신발산업 노협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노협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즉 과소투자)에서 조업한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는 샘플을 대기업(100인 이상)과 소기업으로 분할할 경우 소규모 노협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조업하지만 이들의 샘플수가 매우 적다.

George(1982)는 덴마크의 제과업과 건설업을 연구한 결과, 노협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조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제 기업보다는 규모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협이 자본제 기업에 비해 낮은 자본-노동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이었다.

 Defourney, Estrin 및 Jones(1985)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변수를 포함하여 본 결과 노협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Estrin과 Jones(1988)는 프랑스의 노협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노협과 자본제 기업 간에 투자설명 변수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F-P-V의 저투자편향가설을 가져온 것은 제도적 변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프랑스와 영국의 양쪽 모두에서 저투자가설의 증거는 없다고 이들은 결론내리고 있다.

Thomas(1982)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연구를 통해 자본제 기업에 비해 노협이 자본-노동비 면에서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강력한 지원은행(Caja Laboral Popular) 때문이다. 몬드라곤에서는 투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유보하는 결정은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규칙(이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노협의 성장성을 보장한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Berman과 Berman(1989)도 미국의 합판노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협이 자본제 기업에 비해 낮은 자본-노동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자본활용도가 높고 자본-산출비는 비슷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hordarson(1987)은 스웨덴 노협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노협이 자본제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자본-노동비를 갖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수준이라고 한다.

Zevi(1982), Bartlett 등(1993)은 이탈리아의 노협 연구를 통해 노협의 노동자 1인당 고정자산 이 자본제 기업에 비해 30%(건설업)-37%(제조업) 정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실증연구에서 보듯이 노협이 자본제 기업에 비해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부분적 증거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과연 노협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엇갈리고 있다. 몬드라곤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한 금융지원기구만 있다면 자금조달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자본주의의 부정의의와 사회주의의 비효율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이상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비추어진다. 실제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이 갖지 못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간의 연대와 평등, 조직의 민주적 운영, 참여를 통한 노동소외의 극복 등은 노협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협 형태의 기업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 사회를 평등과 참여의 모델를 바탕으로 재조직하는 것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협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의문에 제기될 수 있다. 즉 첫 번재는 아무리 노협이 민주와 평등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며 두 번째는 과연 노협 형태의 조직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노협의 생존가능성에 대해서는 좌, 우 양쪽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실증적으로 노협의 생존가능성은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즉 이탈리아의 노협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노협에 우호적인 법률, 제도, 정책의 존재여부 2) 노협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특히 금융지원 네트워크의 형성여부 3)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노협 내부의 조직구조 형성여부 등이 노협의 생존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자본주의 내에서 노협은 충분히 생존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제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훌륭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갖추어진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협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외부적 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해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협형태의 기업이 자본제 사회에 대한 대안적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제가 아직 이론적, 실증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노협 내부의 인센티브 문제이다. 만약 노협이 고용, 생산성, 투자재원 조달 등의 인센티브를 물질적 요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이는 저고용, 저생산성, 저투자로 귀결되거나 또는 자본제 기업으로 퇴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물질적 인센티브 외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물질적 인센티브 외에 조합원의 이데올로기나 연대의식, 조합에 대한 헌신성 등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물질적 인센티브를 대신할 만큼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충분한 증명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협이 대안적 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하겠다.

둘째, 사회적 조정문제이다. 설혹 개별적으로 노협이 생존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안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로서의 조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노협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자원배분은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할 것인가, 계획메카니즘에 의존할 것인가?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협간의 불균등발전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가와 노협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국가의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이론이 거의 전무한 것이 노협이론의 가장 큰 약점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노협에 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물질적 인센티브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찾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로서의 조정 메카니즘과 노협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연구의 시야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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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과 진보운동

권 영 근(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장)

2001.4.13


1. 20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물질문명 구조 ː

   「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생활 불안      의 시대=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구조

     -- 근대 서양 합리주의에 기초한 문명구조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Endocrine Disrupter, Our Stolen Future)」,           유전자 조작 물질(GMO) 등--Organism(개별유기체)--Population --           Community불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문화․정신적 불안,Ecology(생태) -->  Biosphere(생명권)-->Environment불안--불안전한 생활, 불안정한 생활

    (1).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일상생활의 현상

    * 금융기관의 불안현상 심각화, 다국적 기업체제의 진전-->이를 위한 규제완화, 산업공동화==>국내 경제체제의 restructure-->실업, 고용불안-->임금, 수입 저하--> 생활기반의 동요

    * 고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아플 때, 개호문제 등으로 불안-->자녀교육에 대한 불확신, 불안-->개별 가정의 장기적 전망, 불투명성 증가,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 산업․사회경제 시스탬」-->그 부산물이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일반화, 대형 사고, 대량 이재민 발생, 불안전한 생활

    * 사회적 아노미 현상 증대, 사회규범,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정신적 가치 철저한 해체 상황

    * 지역사회,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가 감소,

    * WTO체제==다국적 기업인 제조한 「먹거리의 세계적 전개」,다양한 먹거리의 안전성 위협-->불안전한 생활,생명의 불안,

    * 다양한 쓰레기, 폐기물 증가--물, 대지, 자연환경의 황폐화===>생명의 근저를 뒤흔듬==「환경난민」대량 발생, 근원적 불안 증대, 생활 불안의 시대 확립     

    (2). 생활 불안의 배경

       ①. 생활의 존재방식의 대전환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의 존재방식을 규정하여 온 세계적인  구조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형의 사회경제 시스탬 구축을 일국 차원에서 추구하여 온 대자본과 국가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자원․에너지 문제, 재정․금융 시스탬, 국제적인 통화, 무역 시스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통제불능 상태로 빠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국가의 재정과 맨 파워를 군사부문과 대기업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 결과는 국가재정의 파탄, 경제부활의 실패==>다국적 거대기업만이 부를 독점,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전개에 의한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관계」고도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질서의 재구축 강화==WTO체제 구축,확립


       ②.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이유,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

         「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90% 이상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존한 생산체계(미국, 50년대말, 일본 70년대 말, 정보산업 종사 인구가 나머지 다른 산업 종사 인구보다 많음)--고 Entropy 생산체제의 관성화---과학기술, 신의 독점무대에 도전(기적 같은 힘과 하늘 : 1945년 맨하탄 계획, 1969년 아폴로 계획, 생명 창조 : 1991년 인간 게놈 계획)---“사용할 수 없는 무기 생산”에 90초 당 100만 달러 투입,동시에 1천 5백만명이 굶어죽음

           생활의 세계적 구조를 수용하여 국내의 생활 패턴의 교체가 급속히 진행됨---재벌 중심 구조의 확대,심화로 재편성 촉진==>기존의「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이 초래한「기업 중심적,집단주의적」생활 패턴, 모순 심화시킴-->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

          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이를 토대로 올바른 진정한 NGO=NPO의 건설과 확립이 요청됨


       ③ 불안전한, 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ː「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③-1.「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

            농업 생산 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농업의 본래적 가치 또는 소위 농업의 공익적 기능)를 증대시키는 산업으로써 외부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소위 녹색혁명에 의해 농업생산 방식의 중화학화, 또는 중화학 농법의 일반화로 농업환경이 파괴되면서 외부불경제 효과도 동시에 증대 되어가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은 복합오염 시대는 유전자 독극물 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가 독극물에 오염되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산, 사산,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전자 독극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농약으로 대표되는 염소계 화합물이다. 예컨대, 유기염소인 트리크로로 에탄은 우수한 세제이나 발암물질이며, 수돗물에 염소를 타면 소독은 잘 되지만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낸다. 반응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클리닝 세제, 자동차 세제, 전자부품의 세제 등도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염화비닐도 쓰레기 소각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원래 농약은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나 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나 지금은 상품가치를 보전하고 농작물의 장거리 유통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응성이 대단히 강한 염소계 농약은 효과가 좋고 값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벌이나 나비를 죽임으로써 농업의 생태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외부불경제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 외부경제 효과를 상당히 상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과산화물, 염기유사체, 색소 등)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

  ↓                  ↓                 ↓       

 

호흡 

경구(대기, 물, 식품, 의약품)

피부(화장품)

인체내 섭취

   ↓

       󰠆󰠏󰠏󰠏󰠏󰠏󰠏

체액 순환, 산소적 대사 활성화

󰠏󰠏󰠏󰠏󰠏󰠏󰠏󰠈  

      ↓**                   ↓*              ↓*** 

    

정자, 난자 DNA와 반응

   

신체 각부의 세포 DNA와 반응

   

태아세포 DNA등과 반응

                              󰠐                     ↓                   󰠐                                       󰠌󰠏󰠏󰠏󰠏󰠏󰠏󰠏󰠏󰠏>

DNA 복제, 수복, 대사

<󰠏󰠏󰠏󰠏󰠏󰠏󰠏󰠏󰠏󰠎

                                                   ↓

                

염기대치환, 프레임 쉬프트, 결실 등

                    ↓

                

아미노산의 이상: 염색체 이상

                    ↓

                

세포기능의 이상

                         ↓**              ↓*                ↓***

                    

돌연변이, 유전병

    

발암

    

최기형성(催奇形性)



              생활속에 만연한 위험, “복합오염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속에 깔려 있는 화학물질은 생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특수 독성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발암성, 기형아를 낳게 하는 최기형성(催奇形性) 물질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 사이에는 90%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 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 과산화물, 염기유사체, 다이옥신, PCB, 색소 등)등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 널려 있는 화학물질 속에는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변이원은 정착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사람의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를 선택하고 거기에다 상처를 주고 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좋아하는 장소로 피부나, 위, 허파 등 인체 각 기관의 세포의 유전자를 선택한 경우 발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최기형물질은 임신초기의 임산부들이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태아의 미분화 세포에 들어가서 기형아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환경 주위에 존재하는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기오염속의 발암물질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는 ‘광화학성 스모그’라는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한층 더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석유연료가 연소될 때, 석유연료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오존)을 만들기 때문에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한다. 석유의 연소에 수반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다환(多環) 탄화수소의 일종인 3-4 벤조피렌(benzopyrene)는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한 독극물이다. 그 외에 대기오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추신경에 대한 마취작용이나 점막에 대한 자극작용을 일으키는 알데히드(aldehyde) 화합물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름 알데히드(formaldehyde)가 있는데, 이 물질은 초파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광화학적 스모그’ 속에서 눈을 자극하는 아크로레인(acrolein)도 알데히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역시 유전자 독극물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약 반 정도인 1백 여종은 그 성질이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그 성질을 모르는 탄화수소이다.


                 수질오염과 중금속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가장 의심받는 것 중 하나는 합성세제인데, 그 주성분은 기름과 물을 중화해서 혼합하기 쉽게 하여 의류나 유리기구의 때를 씻겨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외에도 현대의 화학공업이 낳은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프탈산 에스테르도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비소(Arsenic), 카드뮴, 크롬, 수은(Mercury), 몰리브덴, 망간, 셀렌(Selenium), 텔루스, 탈륨 등의 화합물이며,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공해금속으로 변이원의 용의자들이다.


                  식품첨가물과 화장품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명확한 유전자 독극물은 아질산염(Nitrite)이다. 동물 살코기의 성분인 미오글로빈은 쉽게 산화하여 변질되는데, 아질산염은 미오글로빈을 산화하기 어려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으로 바꿈으로써 살코기나 육제품의 산뜻하고 신선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아민(ammine)과 반응해서 유전자 독극물인 니트로소 아민을 만든다. 니트로소(nitroso) 화합물은 염기변화형 돌연변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도 A급이다. 1백 종류 이상의 니트로소 화합물 중 80% 이상이 변이원성과 동시에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민은 생선을 굽거나 찌면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아질산염과 아민의 반응은 산성도가 강한 곳에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식품첨가물 가운데 식용색소, 인공감미료, 사카린류의 조미료, 알데히드류의 착향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등도 발암성과 변이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색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타르 계통의 색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루즈에 키산틴(xanthine)계 색소가 들어 있을 경우 빛을 받으면 광역학 작용을 통해 DNA사슬에 상처를 주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색소는 분이나 연지, 파운데이션, 아이 새도우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에는 색소와 더불어 인공 합성착향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 합성착향료의 주원료 중에는 변이성 물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아이라인 등에는 납, 크롬, 몰리브덴,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 안료가 함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특히 수입농산물에는 수 없이 많은 변이성, 발암성, 최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이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인체내로 흡수되는 유전자 독극물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WHO의 발표에 의하면, 97년도 서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중, 폐렴구균에 대한 폐니실린 내성율이 한국은 84%(100마리의 세균에 페니실린을 투여할 경우 84마리의 세균이 살아남)로 1위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12%, 항가리 59%, 스폐인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임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도 필리핀이 95%로 1위이며, 한국은 91%로 2위이며,일본은 4%이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오용과 남용의 결과로서 마지막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생산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이 재배됨으써 대기정화 작용이나 수질 정화작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③-2. 유전자 조작 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동식물 및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물 중에서도 식료로 사용되는 제 1차 농산물과 이것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제조되는 식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전자 복제방식의 급속한 발전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감식하여 다른 종으로 유전자를 이전시켜서 전통적 식물 생육 시스탬을촉진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상당한 번식력 시스탬을 갖도록 새로운 잡종 1대 F1의 생산( 예컨데, 캐나다에 성공한 유지종자 rape)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더욱 개량된 운송 특성에 알맞도록 또는 더욱 연장된 식품 보존기간을 갖도록 과일이나 채소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기와 영양 함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과일이나 채소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으며, 독성이나 알러지를 일키는 유전자의 제거도 가능하다.  

    둘째, 수 많은 제초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 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 식물이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엄청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도 콩과 같은 식물재배에 제초제를 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곤충에 대한 곡물(corn crops : 밀, 보리, 귀리, 옥수수를 총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의 길이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통제하는 유전자도 분리-조작하여 식물이 더욱 빨리 성숙되게 하므로서 태양의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염분 내성, 건조성 내성을 갖도록 복잡한 유전자 체계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분리를 통하여 훨씬 광범한 서식지에서 식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원의 금어초 속에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분리하여 조작하므로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원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온 분야인 식품산업(Agri-Food Business)에서 새로운 가공법과 새로운 제품(Novel Foods and processes)을 제공한다.

    식품가공을 위한 새롭고 개량된 효소분야의 발전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치즈 저장에 사용되는 유전자 조작된 효소인 Chymosin의 개발은 송아지 위액에서 추출되는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를 대체하게 되었다. 현재, 수퍼마켓에 등장하여 거부감 없이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GM식품인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는 바로 이 GM효소인 Chymosin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Chymosin은 박테리아 속에서 광범하게 만들어진다.

    지방산 합성 방식의 조작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하고 적절한 지방을 내포한 기름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용 저칼로리 지방을 생산하기도 하며, 산업용 전분을 생산할 수 있다.

    넷째, 식물 속에 있는 백신이나 약제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의 공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3.“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GMO 산업계의 범위와 구조---

   농업계에서는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오래 전 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굴지의 초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뛰어들어 세계적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을 토대로 하여 먹이사슬에 따른 피라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국적 곡물회사는 카길, 콘티넨탈, ADM, 벙기, 루이 드레퓌스, 앙드레 등으로 이들 6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유통(보관,저장,수송 및 가공의 일부)의 70%-80% 까지 장악하고 있다. 또한 종자분야의 초국적 기업은 파이오니아, 카길, 몬산토, 데칼브, 노바티스, 아그로에보,엎죤,듀뽕 등으로서 이들과 청과물 초국적 기업인 델몬트, 캣슬 앤드 쿡(우리나라에서는 돌이라는 상표로 바나나를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프래미엄, 선키스트 등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농업분야에서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다. 이들 산업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가공법에 의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여 Agrifood business산업을 형성하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국제적인 레스토랑 체인점들이 있다. 세계 50대 레스토랑 체인점 중, 제 1위의 맥도날드, 제2위와 3위를 자랑하는 KFC와 피자 헛, 그리고 10위의 타코벨은 퍂시 회사가 그 모회사이다.

   이들의 목표는 “최고의 종자회사, 최고의 농민 만들기, 최고의 유통업자, 최고의 가공업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의 전략은 먹이사슬(Food chain)의 연장과 먹이연쇄(Food web)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들 먹이사슬과 먹이연쇄의 각 단계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고 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최종 단계의 생산에서 그 부가가치가 더 많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GMO기술을 이용하여 고 부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첫째는 우수한 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식료 농산물이 식품과 사료에서 더욱 유용한 성분재료(Ingredient)로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이고 셋째는 공업의 원자재로서의 기능이다.   

   초국적 기업이 이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참입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 이익이다.  예컨데, 제초제 내성과 같이 투입물 특성의 측면에서 GMO를 본다면, 전 세계적인 농화학 시장의 규모는 300-350억 달러인데, 그 중 GMO는 50억 달러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GMO의 시장가치는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은 엄청나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GMO 식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와 Flavr Savr 토마토로 만들어 진 토마토 퓨레(Puree)이다. Flavr Savr 토마토는 수확 후 과일의 흠이나 타박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숙성을 지연시키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GM 토마토로 만들어진 페이스트(Paste)이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가 개발한 GM식품인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이다. 콩과 옥수수는 식용,사료용,공업용, 화장품,의약품용, 재초제,살균제,살충제의 제조 등 그 활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시판을 위해 등록된 GM곡물과 상품화를 위해 노지재배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철폐된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6개 곡물에서 16개의 품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그 이전에 규제철폐 된 것 7개 품종을 합하면 23개의 신품종이 상품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곡물의 종류로는 콩, 옥수수, 토마토, 면화, 감자, 호박 류(squash) 그리고 유량종자인 rape 등이다.

    영국에서는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상당수의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이전 기술에 의한 작물의 일반화와 수용(Familiaris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프로잭트를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제초제 Glufosinate에 대한 내성이 강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유량종자 rape를 69개 지구에 심었다. 가축분야에서는 바이오테크 회사인 PPL Therapeutics는 유전자 조작된 양의 우유에서 순화된 항트립신 단백질 α1의 전개 추이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낭포성 섬유조직 과다증의 치료를 위한 테스트라고 한다.

    작년에 세계에서 재배된 GM곡물의 면적은 대략 3천만 에이커 였다고 한다. 이 중,중국이 약 4백만 에이커의 GM담배와 GM토마토를 재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재배된 것이다. 미국의 콩 수확량 중에서 GM 종자를 사용한 것이 1996년에는 약 2%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15%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올해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1천에서 1천 2백만 ha의 GM곡물이 재배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 옥수수인데, 이는 이들 제품이 모두 제초제와 농약 사용의 절감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대규모로 GM곡물의 재배가 확대될 전망이다.

    GM곡물에 대한 노지재배 실험이 최초로 이루어진 1986년 이래 1995년 말 까지 노지재베 실험을 한 회수는 약 3600여회인데, 총 34개 국가에서 56개 곡물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GMO의 개발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점과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편리한 점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최종적인 판단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르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이거나 식품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 또는 긍정적인 점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되어 나타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GM곡물이나 GM식품과 정상적인 것과의 「분리와 상표부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초국적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벌들과 에이젼트 관계를 형성하여 곡물(주로 밀, 콩, 옥수수, 기타 사료 및 주정원료)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음식료품 가공산업을 형성하고 있다.(총매출액 약 10조원,전체 제조업 중 약 10%)[수입개방과 한국농업]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종묘회사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멕시코 ELM 그룹의 미국 현지 계열사인 세미니스에 98년 6월 30일 인수되므로서, 세미니스는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4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미니스는 한국을 발판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종묘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작년에는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서울 종묘회사를 인수했으며, 96년에는 일본의 사카다 사가 청원 종묘를 인수했다. 이로서 국내 종자시장의 70% 이상이 외국 회사에 장악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4 계절이 뚜렸하고,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도 심한 편이어서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결국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400여종의 한국산 자생종 중 260여 종이 미국과 카나다에서 자라고 있음이 확인돼었다(심경구,서병기,1995).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들은 외국으로 밀반출되어 유전자 조작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것이 콩이다.

   이러한 산업의 활용범위와 산업구조 속에서 GMO가 개발, 생산, 수입된다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한국의 농업은? 한국의 음식료품 가공산업의 대외 원료 의존도는? 식료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생태사회의 순환 질서의 파괴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성장촉진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EU가 1989년 이래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므로서 미국이 WTO에 EU를 제소하므로서 발생한 분쟁이다. EU가 현재로서는 판정승 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법률가들은 성장촉진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건강보호 수준의 선택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도전’ 이라고 주장한다. 이 권리는 WTO의 소위 SPS 협정에도 들어있다.

둘째, EU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과학적 근거 위에 확립할려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WTO를 통해 확인한 것.

 셋째,소비자 보호 수준은 국제적 건강 기준(예컨데,CODEX)에 근거한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이어도 좋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는 점,

 넷째,EU의 이 수입금지 조치는 다른 EU정책과도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EU의 견해를 WTO는 역시 지지했다.

다섯째,다른한편, 예컨데, 돼지에 대한 항생물질 처럼,먹이사슬 속에 호르몬 처리된 다른 물질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개별국가가 국제적 건강기준 예컨데 CODEX에 근거한 기준 보다도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수준을 과학적 근거 위에 확립해도 된다는 점은 네 번째 및   다섯째의 사실과 함께 중요하며,이는 과학적 수준이 앞선 선진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GMO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 식품의 안전과 질>의 측면에서 만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 간 교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EU는 1997년 5월 15일부터 신품종 식품 규칙(Novel Food Regulation)을 시행하므로서 “신품종 식품과 그 구성성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EU는 이 규칙을 통해 신품종 식품과 그 구성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내용이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소비자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규칙에는 “어떤 식품이나 그 구성성분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더 이상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 식품의 속성이나 특성의 존재가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상표의 내용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20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물질문명 구조의 가치관ː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자 조작에 의한 먹거리 농작물이 새롭게 시장에 출하되면서 새로운 논란 거리로 등장되어 오고 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출범하게 된 WTO 체제라는 것 때문에 더욱 그렇다. WTO체제란,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할려고 하고 그 상품을 사고 파는 데는 세계 어디에도 장벽을 함부로 쌓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다종 다양한 모든 먹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출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데, WTO체제는 <먹거리의 세계적 전개>를 다국적 기업에게 보장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WTO 덕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좋은 돼지고기는 외국에 팔고 값싼 벨기에 산 <다이옥신>을 수입해서 먹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교우위론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여야 서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계가 고루 잘 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이는 엄청난 가치관, 세계관의 혼란이다. 어째든 WTO체제 하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한 먹거리이든 해로운 먹거리이든 수입하는 당사자가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무역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아마 대략 13세기 경부터로 짐작되는데 인간은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서슴지 않고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 버렸다.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돈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을 신 같이 숭배하게 되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어 버렸고, 돈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상품화 하여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 속도, 특히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과 먹거리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 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곡물은 물론 모든 식물의 종자를 유전자 조작하여 돈을 끌어 모을려고 한다.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온 세계의 먹거리에 대해 영구적으로 독점적 공급체제를 구축할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게 된 밑바탕에는 도데체 어떤 생각들, 어떠한 가치관, 철학이 깔려 있는가? 

    유럽 중세 사회를 지배하여 온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그 중에도 가톨릭 신학으로서 그 주제는 아날로기아 엔티스(Analogia entis)였다. 즉, 자연과 자연 사이에는 존재유비가 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초자연적인 흔적이 다 들어 있다. 초자연과 같은 존재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상당히 존중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채 그것을 완성할려고 했다. 개신교와는 달리 가톨릭은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문화이든지 초 자연적인 유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문화이든지 부정을 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켜 완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세의 세계관은 데카르트(1596-1650)의 세계관에 의해 파괴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의 철학은 생각하는 주체인 나만 살아 있고 중요하며 나 이외의 나머지 것(자연․환경)들은 죽어 있는 물체들로 대상화 되어 취급된다. 인간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주체인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대상화 되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분리, 인간과 그를 둘러 싼 자연․환경의 분리, 분리의 세계관이 확립된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인간 중심적, 자아 중심적인 분리 철학으로서 중세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자연, 즉, 인간( 또는 자아) 이외의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것, 즉,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죽어 있는 물질, 기계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돈으로 무엇이나 구입 가능한 것으로 취급 받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이 소위 근대의 서양문명의 세계관이며, 합리적 정신․합리적 사고이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 합리주의적 정신은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에게 있어서는, 자연은 창녀의 메타포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자연은 때로는 어머니에 비유되기도 하다가, 창녀로 까지 비유된다. 창녀란 돈을 주면 남성이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창녀에 비유된 자연은 이제 돈만 투입하면, 인간에 의해 마음대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인간은 돈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자연이라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고 돈을 매개로 하여 자연 속의 어떠한 비밀이라도 샅샅이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속에는 이제 신만이 아는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돈과 결합된 인간이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기 시작한다. 이제 자연의 비밀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토대 위에서 유전자 조작은 이루어진다.

    베이컨의 모토는「자연 속에 어떠한 비밀도 남겨 놓지 말아라. 자연의 비밀을 모두 하나 하나 확인하고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신을 추방하고, 오로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론 탐색에 몰두했다.

    돈을 매개로 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기 위해, 자연에 대하여 모든 비밀을 다 파헤쳐 내는 것, 그리하여 자연의 비밀을 많이 아는 것, 자연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다. 이 힘을 가져야 돈을 더욱 많이 벌 수 있으며,이 힘은 돈이 투입되어야 형성된다.

    고전 역학에 기초한 근대적 세계관은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 데카르트의 수학, 뉴턴의 기계적 역학의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었다. 이 세 가지 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과학적 방법(관찰)의 절대적 반복성과, 보편 타당한 수학과 역학적 과정의 절대적 가역성이라는 개념이다.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한 번 생겨난 것은 다시 본래의 형태 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현실 속에는 이러한 가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등에 의해 확립된 기계적 세계관은 생명이 없는 물체, 운동하고 있는 물질, 무기물, 기계를 위해 만들어진 셰계관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대문명을 이끌어 온 이러한 기계적 세계관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을 위한 세계관도 아니었다. 이들이 자연으로 부터 신을 추방하게 된 것 처럼, 계몽사상가들은 이러한 철학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의 표면으로부터 신을 몰아내고, 인간을 이 우주에 완전히 홀로 서게 만들었다. 이제 인간은 신성에 따라 살아 가는 유기체가 아니고,기계적인 우주에서 상호작용 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로 되었다. 이제 인간은 신과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은 대부분의 근대 과학에 공통된 방법론이다. 이 세계관은 찰스 다윈(1809-1882)의 『종의 기원』에 힘 입어 더욱 보완되고 정당화 된다. 그리하여 <진보>란 자연이 원초적인 상태에 갖고 있던 가치 보다 더 부가된 가치를 지니도록 자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도 그 철학적 바탕과 방법론은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존 로크 등 계몽 사상가, 다윈 등의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과 세계관을 오늘날 까지 계승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인간은 자연을 파헤쳐 자연의 비밀을 다 아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단계를 지나 신의 위치에서 자연을 조작하므로서 신의 흉내를 내기에 이르렇다. 유전자 조작 물질의 탄생에 내재된 철학적 비밀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에 이르러 탄생하게 된 기계적 세계관은 이제 그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세계관의 바탕을 지탱하여 온 에너지 환경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조제스큐-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은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무기로서 열역학 제 4법칙으로 명명한 Entropy법칙을 제시하고 있다(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1971, 참고). 고전 역학적 세계관에 대한 그의 원리적 비판 중의 하나는 생명 또는 생물현상, 사회현상들은 신기성(新奇性,Novelty)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조합에 의한 신기성,Novelty of Combination」이 발생한다고 한다. 「조합에 의한 신기성」이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요소가 조합되면, 그 조합방식에 따라 새로운 질이 출현한다는 것이다.이 원리는 비유기적 분야인 원자 물리학에서 부터 초 유기적 영역인 사회적 형태로 이행함에 따라 끊임없이 증대하는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어디에서도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자연계에서 어느 생태계의 한 성분이 번식 내지 생장하여 다른 성분과 기능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의 엔트로피」를 다른 생명이 빼앗아 가게 된다. 이 때문에 그 시스탬 전체의 지속적 존립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고 엔트로피 사회의 문화에서 인생의 최고 목표는 고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로움을 이루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 가치를 자연․환경을 변형시켜 부를 축적하는 데 두고 있다. 물질 제일주의의 고 엔트로피 사회의 가치관은 이원론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존하므로서 가치 보다도 물질적 진보, 효율성, 전문화를 존중하고 따라서 전통과 역사 같은 인간적 지혜의 결정체를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고 엔트로피 사회는 고갈되어 가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재생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탐색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은 유전공학,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써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가속시키고 물질․에너지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고 기대한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고갈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대량 생산할려고 할 것이고, 공기로부터 직접 필요한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 내는 유전공학 기술을 만들어 낼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것에서 끝 없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재배치․재조합․조작하여 생명 자체를「생물학적으로 보다 유효하게」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란 고전 역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것으로「조합에 의한 신기성」의 발생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이 있다. 기계적 세계관은 순전히 양(量)만 지닌 움직이는 죽은 물질을 다룬다.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유전자 조작 물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살아 있고, 재생 가능하며 흐르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패러다임이다.

    프리고진의 「분산성의 구조이론」(theory of dissipative structures)은 <살아 있는> 에너지 원의 처리에 편리한 근거를 제공하며 생물공학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복잡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전공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물질을 새로운 골격으로 꾸준히 재정돈 하는 일에 중요성을 둔다.복잡성은 재정돈을 더욱 촉진시키고 진화의 전개와 에너지의 유동성을 가속화 시킨다.

    분산구조의 이론은 질서를 증대시키는 전개과정 부분에만 중점을 두므로서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유전공학 기술은 당분간은 지구 생태계의 고정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스탬에 흐르는 물질 에너지 유통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시스탬을 통과하는 증가된 물질 에너지의 흐름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무질서 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새로운 고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질서를 강요하려는 노력은 혼란을 가속시킬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것이지만,그 과정에서 수 십억 년에 걸쳐 진화된 지혜가 재생 불가능 하게 파괴될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Uncertainty Theory)에 의하면, 소립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관찰한다는 행위에는 빛이 필요한데,미시적 세계에서는 그 에너지가 관찰할 소립자를 달아나게 하는 등의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므로 인간은 소립자 그 자체의 운동을 영원히 알 수 없다. 결국,물질을 정확히 계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결론 지었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주어진 순간에 어떤 대상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데, 둘 중 어느 한 가지는 측정할 수 있어도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계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현상을 고립된 요소의 물질로서 또는 고정된 에너지의 축적으로서 취급했다. 요컨데, 정태적 부분 균형 분석의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물질은 하나 하나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끊임 없이 변환되며, 변환이 일어날 때 마다 생성과정에 있는 다른 존재에도 영향을 준다. 풀잎 하나라도 그 생과 사에 따라 우주의 에너지 변화 전체에 영향을 준다.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역사의 비가역성=강물의 생명=강물의 존재방식)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미미한 생물이라도 그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은 다른 모든 일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같은 현상은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현상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발전하고 전개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사과 나무의 세계가 사과 나무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고 땅, 태양, 달, 바람, 벌, 나비 등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의성(相依性)(도법 스님,위의 책) 즉,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 관계(성)의 복잡성과 세밀성(=연기법의 원리,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그 전모를 해명할 수 없다.따라서 인간은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이 동적인 흐름의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미줄 처럼 얽힌 복잡한 현상 중에서 하나를 고립시켜서 정지한 상태에서 파악할려고 해 왔다. 비평형 열역학 이론에 따르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아독존의 존재이고 유일무이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과학적 관찰에 입각하더라도 현실의 복잡성(Complexity)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기존에 존재하여 왔던 것에 대하여서도 과학적 관찰과 미래에 대한 관찰이 불확실한 터에, 하물며 유전자 조작을 한,복잡성(Complexity)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관찰, 정확한 계측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기란 언어도단이다.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조작하고 그 목적을 변경하며,신이 취급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신의 창조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므로 모든 창조물이 동등한 즉, 동체적 평등성(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을 가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첨단문명을 일으킨 뉴턴적인 세계관으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

    프리고진은 새로운 과학적 변혁의 본질에 대해,<우주를 자동 기계로 묘사하는 고전적 방법이 아니라, 우주를 예술 작품으로 묘사하는 그리스적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3. 사회적 경제(économie sociale) 부문(sector)과 생협운동의 전망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심적 구성요소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의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20세기 마지막 20 여년 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최근 새로운 하나의 경제현상으로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증가와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EU는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 등의 민간 비영리 조직이 담당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économie sociale, Sozialwirtschaft)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사적 섹터도 아니며 공적 섹터도 아니라는 측면에서「제 3섹터」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비영리(NPO) 섹터」,「시민 섹터」,「사회적 섹터」,「사회적 경제 섹터」등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혼합경제 체제 속에서 시장경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가 경제학인데, 그 중에서 정부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공경제학 또는 재정학이라면, 사회적 경제론은 「민간의 비영리부문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경제론의 형성사와 민간 비영리 색터의 확대

     1). 배경과 형성사

        사회적 경제론이라는 학문영역의 역사는 1830년 사를르 두노와이에가 『사회적 경제론』이란 책을 출판한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19세기 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악폐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과 운동에 관련하여 économie social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19세기 당시의 경제학게에서는 국부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화와 자본축적을 중요시하는 정치경제학(économie politique)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 반면, 사회적 경제론자들은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西川潤(1994,日本經濟新聞,2월 14일-19일)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의 이론가들은 4가지 유형의 학파로 분류하고 있다. 1)

        첫째는, 사회주의적 전통을 계승할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R. 오우언과 W. 톰슨 등이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의 해결과 국가의 간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원리(Association)의 우위를 주장하는데서 비롯된 흐름이다.그후,J.S.밀은 협동조합주의를 장래 사회의 구성원리로 하는 학설로 까지 발전시켰다.

        두번쩨 흐름은 기독교 사회주의의 전통이다.상시몽 주의의 전통을 이은 부세(Philippe Joseph Benjamin Buchez)는 노동자(혹은 생산자)의 노동․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자신이 조합(Association)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생산조합 운동을 전개하여, 독일이 독립소생산자를 중심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킨 것에 반하여 프랑스는 독립소생산자를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에게 일종의 유토피아적 꿈을 줄수 있는 노동자 생산조합사상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켰다.1831년 목공 노동자 생산조합과 1834년 금세공 노동자 생산조합을 설립시켰다.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 그는 유기적 아소시아시오니즘을 제창하였고,이런 운동은 프레데리크 르 쀼레 등 기독교 사회주의자들ㅇ데게로 인계되어진다. 그후, 1870년대에 오면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생산조합운동이 퇴조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그들은 이런 협동조합을 Cooperation이라고 부르게 된다.그 이전의 노동자 생산조합을 Coop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Association2)이라고 부른것과는 대조적이다.르 쀼레는 1856년 사회적 경제협회를 설립하고,『에코노미 소시알레』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사회적 경제의 운동을 촉진하였다.그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에코노미 소시알레 운동의 사명이었다.

        세번째 흐름은 자유주의의 전통이다.이들은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는 한편 민중의 어소시에이션을 지지하며 협동조합주의와도 연결하였다. 예컨데, 일반균형론 경제학의 창시자인 레온 왈라스는 1865년 『소비,생산,신용에 관한 민중의 아소시아시옹』을 간행하여 사회조직의 이상적 형태로서 민중의 상호부조 조직인 아소시아시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번째 흐름은 연대주의의 전통이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연대주의의 이론가로서는 샤를르 지드 등은 협동조합운동과 관련하여 생산과 소비의 경제영역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05년 『에코노미 소시알레』를 간행하면서, 사회적 연대의 이론을 제창했다.그는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연대(La Solidarité)」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협동조합 섹타론을 제창하였다. 그의 기본사상은 사유재산과 자유의 권리를 희생함이 없이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부조를 발전시켜 가므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량하여 간다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전통적 사상이었다. 이들 니임 학파(L’ Ecole de Nîmes)들은 니임학파 강령이란 협동조합 강령을 만들었다.

        이들 니임 학파 소비조합 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은, 소비조합이 상품의 분배만을 취급하지 말고 생산을 하기 위해 공장과 농장을 경영하여 나아가 금융기관을 장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장차 상인,공업인,농민,은행가들이 취득하는 각종 이윤을 조합원인 노동자들이 직접 취득하게 하므로서 조합자금을 축적해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비조합을 상호 결합함으로서 일반적 사회경제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갈 수 있다고 한다.이들은 또한 소비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서 노동자들에게 소시민적 꿈을 심어주도록 하는 노동자 생산조합 운동가들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없었다. 

        이들은 생산자에 대립하는 쪽은 초계급적인 일반 소비자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니임학파 협동조합 사상가들의 운동은 일반 소비자의 범주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통일과 조화를 찾으려고 했던 점, 즉 소비자 독점이라는 힘으로 프랑스 독점자본의 압력에 저항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소시민적 유토피아 였다.

        이와 같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뤄온 에코노미 소시알레 이론은 그후,자본주의 비판론이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로 흡수되고, 다른한편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론으로 흡수되어 버리므로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사회적 경제론의 역사적 기원이 19세기 초로 소급되지만 오눌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이다. (Monzón Campos 1992). 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의 특징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체제 속에서 공공 섹타나 사적 섹타와도 다른 독자적 구성요소로서 발전하고 있는 제 3의 섹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은 샤를르 지드가 처음으로 제기하고,그 뒤를 이어 1935년 죠르쥬 포퀘(Fauquet, 1935)가  <협동조합 섹타>로 이론화 하고, 1980년 A . F.레이드로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Laidlaw 1980)에서 현대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 방침으로서 전개한 협동조합 섹타론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은 경제성장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학을 비판하면서,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인간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 시스탬을 탐구하는 경제이론이다.     

        

     2). NGO-NPO의 역할 증대

       <최근 동향>

        유럽의 사회적 경제 섹타 중에서 차지하는 NPO의 위치(EUROSTAT 1993)

        ㉠ EC 12개국,전국조직에 가맹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는 26만 9천 조직

        ㉡ 취업자 수는 290만 명, 사업고는 1조 5천억 ECU.

        ㉢ 내역 :

           조직수 : 협동조합--39% ,공제조직--5% , NPO--56%

           취업자 수 : 협동조합--61% , 공제조직--8% ,NPO--31%

           사업고 : 협동조합--79% ,공제조직--5% ,NPO--16%

           회원 수 : 협동조합--5370만명, 공제조직--9660만 명, NPO--3210만명, 합계 : 1억 8240만명(총인구의 57%)

        ㉣ EU, DG-23, 사회적 경제국, 1995년 자료

           EU 15개국의 사회적 경제 섹타에 취업한 총수, 1990년 기준으로 640만 명(총 취업자의 4.4%)

           내역 : 협동조합--34% , 공제조합--7% ,NPO--59%

        ㉤ L.M.Salamon and H.K.Anheier,[1994],The Emerging Sector-An Overview,Maryland;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주요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일본,이태리,항가리)의 NPO 섹타 취업자 수(1990년) , 1180만명

           전체 취업자 수의 5% , 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의 12% ,

           Full time 자원 봉사자(volunteer) : 470만명

           사업고 : 4730억 ECU, 전체 GDP의 5%

           재정면  : 수입의  47% 가 사업수입, 43%가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원조, 기부금이 10% 정도

                    지출의 75%---교육, 건강, 사회 서비스, 문화․레크리에이션 등 4개 분야 활동에 사용.

       <발전 추이>

        EU집행위원회는 유럽국가들에서 비영리 부문(NPO)이 확대되는 현상을 주목하고 NPO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EU통합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론은 현대적 형태로 재생되기에 이른다. EU는 1989년 EU집행위원회(Commission :국가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음)의 제 23부(Director General 23 :DG 23) 내에 「사회적 경제국」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1976년 프랑스에서 「공제조직, 협동조합, 어소시에이션의 활동에 관한 전국 연락위원회」(CNLAMCA)가 설립되고 78년 브뤼셀에서 CNLAMCA가 주최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 회의」가 개최되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1980년 CNLAMCA는 「사회적 경제 헌장」을 발표하고,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의 특성을 규정했다.3)뒤이어 81년 11월에는 CNLAMCA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금」(FONDES)이 설립되고, 12월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각 부처 대표회의」(DIES)가 설립된다. 이 조직은 91년에 「사회개혁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표회의」로 개칭되고,수상에게 책임을 갖는 자문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 진흥을 위한 법률 제도정비를 주요 과제로 하였다.82년 수상이나 또는 수상이 지명하는 각료를 의장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자문위원회」가 설립됨. 83년 「사회적 경제 진흥협회」가 설립되어,사회적 경제조직의 촉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수행함. 자금제공자는 국가가 20-25%, 협동조합은행이 40%, 공제조직이 약 30%를 담당함.

        1984년 4월,EU 의회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6월에는 EU각료 이사회가 고용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그 내용은 1). 유럽 협동조합법의 제정, 2). 협동조합 간부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3). 자본주의적 기업의 협동조합으로의 이행 촉진, 4).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 등이다.

        1986년 EU 사회경제위원회는 『유럽에 있어서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 섹타와 그 조직들』이라는 EU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광범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1989년 EU 집행위원회 DG-23 내에 사회적 경제 담당부서 설치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제 1회 유럽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벨기에에서 「왈론(Wallon)지역 사회적 경제 협의회」설립. 그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각료 이사회에 보낸 문건 속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소시에이션을 총괄하는 범주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한다.4)

        1990년 제 2회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회의가 개최되어, 유럽 협동조합안, 공제조직법안, 어소시에이션 법안이 검토되고,유럽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교류기관의 설립이 논의된 결과, 91년 「사회적 경제 유럽 클럽」이 설립됨. 스페인 정부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스페인 사회적 경제 백서』출간됨.92년 스페인 행정부 내에 「사회적 경제 조성국」설립됨. 그후도 사회적 경제에 관해 매년 심포지움 등이 개최되는 등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민간비영리 섹타의 역할이 증대되는 이유>

        (1).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탈공업화 사회」,「정보화 사회」,「식료의 불안전성 등 생활불안」등으로 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제구조의 변화.--NPO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소비나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나 NPO의 조직 수가 증대하고 있다.

        (2). 환경문제 등 시장실패 분야가 출현

        (3). 국가지도형의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경제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대안조직 모색하게 됨. 경제의 사회화를 국유화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섹타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며,또한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여 노동자 자신에 의한 취업기회의 창출을 시도하는 노동자  생산조합을 모색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사회화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화를 목표로한 운동이다.

       *(4). 사회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중심고리는 가족과 지역사회이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협동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가 생명의 재생산5)의 장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사회의 자본주의화가 진점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담당자로서 민간영리기업이 생성발전하여 독자적인 세력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족과 지역사회를 그 지배하에 두게 되면서,「회사본위주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직장에서 인간관계는 강화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희박하게 되면서, 생명의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노동의 소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생명 재생산기능의 왜곡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면서, 인간적인 사회생활에 적합한 경제 유형을 추구,모색하게 된다. NPO와 사회적 경제론의 발전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5). 시장실패, 국가실패, 신자유주의 등장

     ① 20세기는 「영리적 집단의 분출과 거대화의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집단의 분출」---20세기는 주식회사형의 기업, 자본가 단체, 노동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점점 거대화 되어 온 세기.

        20세기 말에서 부터 비영리 조직의 분출---영리가 아닌 「집단 또는 사회적 Needs의 충족」을 목적으로 함---「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협동조직」==Association

     ② 20세기는 「국가화의 시대」

선진국 : 1929년 대공황==「시장의 실패」--->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의 구조화, 시장에 대한 콘트롤의, 경기조절, 높은 고용율 확보, 사회보장의 확충==>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규모와 역할 팽대화,후진국 또는 제3세계 : 파시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사회주의 : 스탈린 주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1970년 대 초,중반 이후, 환경파괴 현상의 출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 탈공업화 정보화 시대의 전개, 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의 종언==복지국가 체제의 재정적 기반 와해, 따라서 국가의 사회정책의 기조를 변경시킴,즉,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변경,복지의 담당자를 국가로 부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중간조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채택.-->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국유화 반대,민영화 찬성) 대두, 이 정책 뒷받침함==>빈부 격차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위기 심화==>국가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국가주의 체제 와해

     제 3세계의 비민주적 파시즘 체제의 민주화 진전 ==>국가주의 체제 와해

     국가화 시대의 종언[「국가 실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에 대한 대항으로서 또는 이러한 움직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이 생명활동의 방어를 위해 NGO=NPO 및 사회적 경제론 활성화 ==>20세기의 국가로서의 사회화 대신 탈국가로서의 사회화를 어쏘시에이션(협동조직)을 통해 실현, 추구하여 감. 종래 국가가 전담하여 왔던 공적인 기능들을 사기업과 시장에(민영화, 민유화 아님)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인 협동조직에 위양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켜야 하며, 동시에 <중앙 집권제에서 지역 분권제로> 시스탬 전환==인식체계의 전환의 방향성을 확립하여 간다. 특히 시장원리와 잘 융합하기 어려운 사회보장==복지, 의료, 교육, 농업, 환경 등은 구조전환이 절실하다.


     3). 사회적 경제론의 개념

        벨기에의 왈론지역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제기한 정의6)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란 주로 협동조합, 공제조직,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2).관리의 독립

        (3).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4).이익배분에서는 자본에 대한 것 보다 인간과 노동을 우선시 한다.

        EU 에서 협동조합이란, ICA의 협동조합 원칙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며, EU의 「유럽 공제조직법」에 의하면,공제조직이란, 저축, 보험, 건강관련, 신용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공제조직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는 보험료의 지불 등에 의해 협동조합 보다 강한 관계이며,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배제성이 작용한다. 「유럽 어소시에이션 법」에 의하면, 어소시에이션은 개인 혹은 법인이 결집하여서 예컨데, 과학, 문화, 자선, 자선사업단체 (Philanthropy), 건강, 교육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익 또는 직업과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스스로의 지식과 활동을 결집하는 조직이다. 어소시에이션은 통상적으로 수익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익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충당되어야 하고,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된다.(미국의 NPO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체이며 다음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1). 개방성--열려진 조직, 자발성에 기초한 가입,탈퇴의 자유를 갖임

        (2). 자립성--정부 등 권력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지 않는 자치적 조직

        (3). 민주성--1인 1표제, 민주주의와 참가의 원칙을 토대로 운영

        (4). 비영리성--투기성 이윤의 배제 : 회원 상호의 이익 또는 일반적 공공적 복지향상이 목적인 조직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 : 활동과정과 이윤 배분에서 자본의 권리 보다 인간을 우선시키는 조직.        요컨데, 사회적 경제조직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개방적, 자립적, 민주적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4). EU의 사회적 경제론과 정책


   2.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심적 구성

     1). EU의 제 3섹터와 기본적 개념

     2). 사회적 경제 섹터의 중심 : 협동조합과 어쏘시에이션 섹터

        독일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담당자로서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①. 서로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서의 동질성이 있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전자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②.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모두 경제적 목적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이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전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비경제적 조직이다. ③. 운동의 실태를 보더라도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지 않는 독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의 전통 위에서 경제를 운용하여 왔다. 국민의 복지는 법률로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지켜지고, 경영참가권도 공동결정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틀 밖에 <제 3섹타>가 형성된다면, 제 3섹타 내부의 노동자군은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로 된다. 독일에서는 협동조합도 공제조합도 기존의 시스탬 속에 깊이 편입되어 있어서, 명백히 민간 섹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제 3섹터를 구상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소지는 없다.


     3). 사회적 경제 섹터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오늘날의 협동운동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고찰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변화와 협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운동 대안으로서 새로운 협동운동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1980, ICA, 모스크바 대회, 문제제기[협동조합의 사상적 위기]진단- 우선 분야

- 세계의 기아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광범한 문제(가격, 가공 등에 의한 식품가치의 파괴, 과잉포장, 낭비, 광고, 위험농약 사용, 잉여식량의 저장)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량역할, 농협과 생협의 연대, 도시화에 의한 농지의 침식, 장기적, 종합적 식량정책 확립

- 생산적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의 부활, 생산적 노동의 복권과 그 담당자로서의 역할

-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협동조합 :소비자 주권의 관념. 소비사회의 관념을 극복

->낭비와 포식의 폐기를 통해 건전한 생활양식 건설->사회환경의 보전자로서 역할

-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협동조합의 계획은 다수 주민의 참가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계획이어야 함.=>조합이 total한 생활과 정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1988년 ICA 스토홀름 대회

- 80년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거대 생협의 파산과 축소

이유:「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활동」이라는 원칙, 무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제시

참가,민주주의, 성실, 타인에 대한 배려,자기책임, 평등, 공정, 연대, 공개, 사회적 유효성

- 참가:조합원이 요구, 제안, 추진, 비판, 지지, 선전 옹호하는 모든 운동

참가의 목적:경제적 성과의 획득만이 아니라 진실로 풍요롭고 보다 안전하며 가치있는 생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옹호, 모든 사람과의 연대, 참가민주주의

        (3). 1992, ICA 동경대회

- 일본 생협의 발전, 세계적으로 주시됨

-  [협동 조합의 기본적 가치]󰠏󰠏󰠈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 양대 축으로 논의 심화

- 일본 생협, 「지역에서 다수파 형성」을 과제로 함--대중노선 채택,  다중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협 운동으로「협동의 낭만(Roman)」과 사업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확립, 동시 추구

        (4). 1995 ICA 맨체스터 대회

- 15년에 걸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논의 결론 ->21C의 협동조합이 실천해야 할 도전을 약속

- 2개 문서 채택 [협동조합 identity에 관한 성명](협동조합의 원칙 개정)

               〔미래를 향한 국제 협동조합 선언]

             - [선언]

조합원이 가지는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직원, 노동자의[자발성]에 기초한 참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자립과 협력]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의 identity를 유지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활동하는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기업이 채용하는 방법들을 협동의 원리 속에 흡수하여 [시장의 실패]를 극복해야한다.

            - [성명]

협동조합의 원칙을 개정하여 [community에의 관심]을 새롭게 추가했던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초안에서는 [커뮤니티에의 책임, 지구환경의 보호, 커뮤니티에의 봉사]라고 표현되었으나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결정됨.-->[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와 희망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는 원칙이 추가됨.

- 21c 협동조합의 과제 = 지역사회(community)원칙의 확인은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천명할 것

        (5). 협동조합의 정의를 새롭게 보강했다.

- 즉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동 소유형식의 기업이라는 형태론적 정의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주체(사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치적인 결합체이다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종래의 것에 비해,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인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 소비자라는 제한된 용어를 벗어나 「생활인」으로서 생활과정 전체로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종합적 전략을 가지고 global 한 시야에서 현대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6). 맨체스타 대회의 「선언」문안 작성자인 캐나다의 I. 맥퍼슨은 당초의 선언문 초안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협동조합은 항상 진화한다. 미래에 있어서, 현존하는 협동조합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구의 폭발, 다국적 기업의 힘의 증대, community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환경악화의 여러 문제, 협동조합의 새로운 구성원의 증가에 도전하는 것,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만약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언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인은 혼자 힘으로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조직 내부에서 성장을 추진함으로, 다른 한편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의해, 해결을 크게 도울 수 있다」고 한다.

        (7). 「Community에의 관심」조항

   지역 공동체=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생(명)활(동)이 성립하는 장이며, 일정한 환경을 가지는 넓이이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흥망은 직접적인 관심대상으로 되어야 하고, 그 이해는 사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역사회가 쇠퇴되더라도,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존재해야 한다.」고 하여 농촌재건의 계획에서 협동조합의 의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WTO라든지 세계화를 떠들어도, 협동조합의 identity는 조합원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강하다는 점에 있다. 이런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와 지역의 복지충실이라는 과제도 협동조합이 선구적으로 실천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community원칙이 요구하는 첫째 과제라고 하겠다.

        (8). Community는 근인성(近隣性)을 통해 사람들의 거주 장소와 생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살림장소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환경보전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조와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Community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조합원의 주체형성이 진행되고, 지역이 협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가는 가능성은 점점 증대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협동조합의 Identity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의 확인은 21세기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도전하지 않으면 안될 의미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9). 이태리의 법률 제 381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정」(1991.11.8)--타자 조직(NPO)으로서 지역 활성화 운동에 기여

            96년 현재, 이태리 전체에서 약 2500조직, 조합원 약 6만 5천명

            일본의 농촌 활성화 사례

Ⅳ. 농․도 통합 「지역의 생활인 협동 운동」

   1. 「지역」은 생명의 창조와 재생산 영역--인간의 재생산 영역--생태적 지역자원의 창조와 재생산

   2.「시민」운동이 아니라 「주민운동」이다

   3. 생산자와 생활인(=소비자)이 「생명을 교류」하는 운동, 함께 주체로 「참여와 연대」하여 건설하는 운동

     ★ 생산자와 생활인(소비자)의 결합․통일된 운동형태---「지역의 생활인(농촌지역 생활인과 도시지역 생활인) 협동운동」--지역 내의 생태학적 물질순환 체계 구축 필요--지속가능성과 다양성 담보를 보장하는 체계       

     ★ 농․도 공동체==도․농 통합형 지역의 협동운동 조직으로서의 Identity 확립이 중요함

        생협운동의 이념 정립 중요---ICA원칙(일반)과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특수) 운동의 결합

        NPO는 사명에서 시작하고 사명을 수행하면서 성장한다.

        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만들기 위한 강력한 사명감을 갖는 운동조직이다

        생협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는 相生地域==相生社會==相生文明을 건설하는 것이다.--NPO로서 지역에 대한 봉사운동 필요,<상생운동 센타」설립---복지,교육지도, 전통문화 사업, 그린 투어 등 지역사업에 결합.

        <상생운동의 방향과 목표>

          1. 「생활을 둘러싼 협동과 경제의 대결」에서 「소비자의 조직화에서 소비의 조직화」로

          2.「협동의 사회 시스템」건설 :「협동의 실험」으로 「새로운 낭만」의 창출을

     ★ 이런 형태의, 이런 이념의 협동운동 조직의 유형 :

        * 생산부문 중심에서 소비부문으로 확장해 가는 유형

        * 소비(자)부문 중심에서 생산부문으로 확장해 가는 유형

        * 대도시 소비지 중심에서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가는 유형

        *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 중심의 협동운동에서 대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는 유형

     ★ 운동의 표현이 사업이다. 사업의 내면에 운동이 있어야 한다.

        현실인식과 대안의 방향에 대한 조직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지구상에 동일한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에 토대를 둔 지역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되는 생협 물품 체계 구축===>차별성 있고 고유한 확실한 브랜드 개발은 지역에 토대해야 가능.

     ★ 새로운 운동론---- 생명운동론 : 도시인의 생활방식, 식료의 불안전성--「죽이는 문명구조」-->살리는 문명구조 : 생산자의 영농방식--녹색혁명 구조(=「죽이는 문명구조」)에서 탈피-->상생문명

                           계급․계층운동론의 결합===>상생운동


      코뮤니티는 지역성〔현전승가 : 관계성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또는 현장 공동체, 도법 스님〕과 공동성(Networking〔사방승가 :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관계성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큰 공동체 또는 세계 공동체,도법 스님〕)을 기반으로 함.

    우리나라의 생협은 지역성이 취약하고 공동성=Networking이 중심이 되어 있음.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함.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과제 중의 하나는 「생협의 지역운동 조직화」이다. 이를 위하여는 「공공성 비판운동」으로서 생협을 통해 「저항형 주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이용을 조직화 하여 「지역 공동 관리 유형」의 코뮤니티를 건설하고 집단적 관리주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먼저 생협을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의「자발적 참가에 의한 문제 해결형 조직」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생활 충실형 조직」형태를 보조 축으로 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확립하여 갈 필요가 있음.

   4.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자)을 생각하는 유통과 소비의 경제

   5. 지역의 고용창출과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6.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여 지역자치를 건설하는 운동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인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대리인 운동의 진지=생협


4..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철학


   1). 생명계의 본질은 순환성의 지속에 있다. 어떤 유기체의 물질순환도 영속될 수는 없다. 유한한 유기체의 생명활동은 그 생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체순환을 뛰어 넘어 세대 교대가 요구된다. 순환성의 종적 측면이라고 할 수있다. 種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다종 다양한 생명활동이 존재하게 된다.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은 순환의 안정성을 지탱해 준다. 본질적으로 생명활동은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을 통해서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은 생명활동이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 또는 협동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의 횡적 성격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다.순환성이 없으면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생명활동의 다양성의 전개는 또한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명계에 있어서 순환성의 지속을 보장한다. 때문에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다양성이란 가장 강한 자연의 표현력이며 생태학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순환성과 다양성 및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잘 살아 갈 수 있다. 다른 생물의 순환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류만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관계를 창출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간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생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계를 적대시했다. 그리하여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순환성이나 다양성을 파괴할 정도에 까지 도달했다. 20세기의 문명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힘을 제고시켜온 문명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해체하는 힘을 억제하고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창출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순환성의 지속, 다양성의 전개, 관계성의 창출과 재생산이 보장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사고 체계」를 지향하도록 「system전환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역사의 비가역성=강물의 생명=강물의 존재방식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를 이룬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3). 상의성과 유기적 관련성 및 연기법의 원리

       사과 나무의 세계가 사과 나무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고 땅, 태양, 달, 바람, 벌, 나비 등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의성(相依性)(도법 스님,위의 책) 즉,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 관계(성)의 복잡성과 세밀성(=연기법의 원리,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그 전모를 해명할 수 없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협동적인 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올바른 농산물이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늘(안개, 바람, 날씨, 춥고 더움, 등)과 땅과 물이 오묘하게 협동할 때만이 올바른 농산물이 생산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협동하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농업은 유기농업이다.

    4). 동체적 평등성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조작하고 그 목적을 변경하며,신이 취급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신의 창조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므로 모든 창조물이 동등한 즉, 동체적 평등성(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을 가진다는 것이다. 


5. 협동조합의 원칙

1) 가입탈퇴의 자유에 대한 재해석

  GMO1937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15차 로치데일 원칙 7개항을 채택하여 1966년 ICA 23차 회의에서 공개의 원칙, 가입탈퇴의 자유 등 6개항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입 자유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이것은 필요(Needs)에 의해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합원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본질 및 이념에 입각한 조합 운영이 필요하며, 조합운영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보의 공개가 필수요건이다.

1992년 ICA대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켰는데, 대회 초안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보고, 봉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초안의 내용보다 후퇴하여 ICA대회에서 채택되었다.


2) 민주주의 원칙

(1) 단위 조합은 인간관계의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멋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평등하다. 이런 평등의 형식이 1인 1표 주의로 나타난다. 또한 단위조합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만 있다면 손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활동은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철학적 과제를 달성해야만 하며, 인적결합과 조직의 공평성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2) 연합체는 1인1표가 아니더라도 민주적 운영이 강조되어야 하며, 단위조합과는 다르게 기능적 결합을 통해 사업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합리적 경영능률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차별성이 있으며,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특히 사업운영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운영 면에서 보면, 대인신용에 기반한 신용사업, 봉사주의에 입각한 경제사업, 소득에 따른 공제사업, 협동조합의 이념, 교육 등의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동적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출자금만 내면 무조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은 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사업, 교육,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올바른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협동조합의 사정은 협동조합의 이념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대인신용이 되어야 하는 신용사업이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배치되는 사업이다. 또한 경제사업은 영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일반 기업체와 별 차이가 없다. 소득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한 지도사업도 현실적으로 정부의 홍보와 선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1992년 ICA회의에서 채택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실 자본주의 속에서만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이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19세기에 자본주의를 확산시킨 서구열강에 대한 도전체제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시발로 하여 출현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후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된 역사의 한 세기이다.

20세기 후반기는 Pax-Americana체제로의 자본주의 체제가 강고해진 시기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세계는 장기불황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1980년 후반에는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를 공격적으로 재편성한 21세기 지배구도인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시기이다. 1970년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장기적 불황은 전세계 8억 인구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8억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과로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시민과 생활자의 삶이 매우 불안하게 된 시기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격차가 격심한 남․북문제를 심화시켜 선진국이 후진국에 원조하는 액수의 2배 이상이 다시 이자로 후진국에서 상환해야 하는 누적채무가 급증하는 시기였으며, 종교간, 민족간, 종족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였다.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 것이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역사 진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준거와 희망의 상실로 주체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현상 추수적인 경향과 보수주의적 경향이 패배하여 생활자의 무능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능한 생활자인 힘없는 시민, 돈 없는 사람, 생활불안자, 농촌의 농민, 환경난민, 후진국 주민에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으며,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새로운 철학」과「혁명과 반혁명」시대에 가졌던 「낭만」을 대체할 「새로운 낭만」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노동운동은 협동조합과 결합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작업장내에서 노동환경 개선,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결국 효율성 강조는 노-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노-자간 대립적 상황에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결합하여 20세기 전체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내지 협동운동을 건설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과 농민운동의 결합, 협동조합과 지역(도시 또는 농촌)주민운동 간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과 농민운동의 결합은 환경 즉 Eco-system과 인간을 포괄하는 틀을 가진 총체성을 지향하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운동의 전개 가능성을 말한다.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운동과의 결합은 지역주민이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지역 내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운동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뢰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과 인간을 포괄하는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기구)의 활성화가 지역을 기반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새로운 협동운동을 건설할 주체는 20세기 후반의 문명구조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들이 중심이다. 이들의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틀이 협동조합이며 이러한 협동조합은 노동운동과 결합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아닌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실현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과거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틀을 깨고 등장했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건설은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6.「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상생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

   <상생운동의 방향과 목표>

    1. 「생활을 둘러싼 협동과 경제의 대결」에서 「소비자의 조직화에서 소비의          조직화」로

    2.「협동의 사회 시스템」건설 :「협동의 실험」으로 「새로운 낭만」의 창출을


1)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


(1)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제 1회 협동대학 아카데미, 제 3강좌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현실과 과제」 참조)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독일 천주교 단체와의 교류 속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유역의 집중적인 홍수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때, 홍수복구 사업의 중심 센타 역할을 한 것은 천주교 원주교구였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재해대책 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으며, 종료 단계에서 재해대책 위원회를 이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 중심의 사회개발 위원회로, 그후 다시 사회개발부로 개편하였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지역농민들의 경제적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역개발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개발부는 광산팀, 농촌팀, 어촌팀을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 「소비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광산팀의 경우, 당시까지 강원도 지역광산 사업소에서는 신용협동조합 결성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공동구매사업을 신협의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광산사업장 내에 직장 구판장의 역할을 하는 소비조합이 사업장 노조와 신협에서 결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광산지역의 10여 개 조합들은 1977년 「광산지역 소비자 협동조합 협의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후, 1979년 3월 강원도 평창에서 신리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면서 최초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 귀를 이어 농촌지역 조합들을 중심으로 「원주지역 소비자 협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한다.

1983년 이러한 공동구매사업과 농산물 공동판매사업 정도의 운동을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83년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회를 전국연합체로서 설립하게 된다. 다음 해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1985년 이후 한국노총은 노조 조합원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협동조합 건설을 지원하면서 300여 개의 조합이 설립되어서, 소협 중앙회와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한편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소협에서는 현재의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판매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1993년 소협 중앙회 총회는 그 명칭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결의를 하게 된다. 이후, 생협 중앙회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비약적 발전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진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 1987년 사단법인인가를 받은 이후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던 생협법 제정은 199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1999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발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80년대 초반과 중반에 성행하였던 생활협동조합은 주로 일반 생활용품(공산품)을 취급하는 구판장형의 조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생협은 80년대 중반부터 국내 유통업에 대자본이 참여하면서 현대적 유통구조를 형성한 이후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산되는 조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먹거리의 안전성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공동구입형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생협이 설립되어 생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협운동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사업내용도 점점 확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사례>

농협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의 농촌 지배, 통제의 수단이 됨

생협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와 규제를 받음으로서 오히려 명예로운 자립적 발전을 할 수 있었고, 1995년 UN이 주는 영광스러운 세계 NGO 상을 수상함

이념:賀川豊彦 목사의 사상, 협동과 연대, 사랑과 우정에 기초한

「평화와 보다 양질의 생활을 위하여」

전략:협동조합운동의 대중노선을 지향, 운동과 사업의 절묘한 유기적 공존을 추구해야 함

조합원의 Life Style과 Life Stage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그에 따른 상품정책 추구

상품정책:가격과 품질의 타협 모색---타협 : 단품결집(單品結集)의 공동구입

가격:점포공급(이코노미 코프 상품, 헬씨코프 상품 공존)


(2) 생협의 최근 동향

99년 3월 13일 현재 전국의 생활협동조합 수는 146여 개 정도이다. 이중 중앙회에 회원 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은 72개로서, 1개의 중앙회, 3개의 연합회, 약 12만 가구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먼저 조합수와 조합원수를 보면 전체 조사 조합중 유기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조합(단체조합과 일부 지역조합)은 전체의 약 63%, 조합원수로 보면 대략 72.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체조합은 95년도에 비해 조합수로는 25%, 조합원수는 58%가 늘어났다. 반면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도시와 농촌의 구판장형 조합(지역조합중 일부)은 급격한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직장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협운동이 등장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를 보면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조합은 평균 1,222명으로 95년에 비해 4%가 늘어났다. 한편 아직 역사가 일천한 단체조합은 평균 715명으로 지역조합보다 적지만 그 증가율은 26%로, 머지 않아 지역조합과 비슷한 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급금 현황을 보면 유기농산물 구매공급사업은 일반 유통업체의 유기농시장 진출로 생협만의 독점적(?) 지위를 잃어가면서 그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조합의 총공급고는 95년에 비해 4.6%가 늘어났으며, 조합당 평균공급고도 약 6억원으로 8.4%가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수의 증가와 사업시스템의 안정으로 공급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조합에 비해 적은 편이다. 공급액의 정체 또는 저성장, 그리고 조합원 이용율의 감소는 곧바로 조합의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적을 살펴보면 현재의 생협사업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조합의 적자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96년도에 1억 8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 95년도보다 48.5%가 늘어났으며, 조합당 평균적자액도 64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합들에서도 상당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심각성의 정도를 크게 하고 있다. 한편 단체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지역조합에 비해 좋은 조건(조합원의 높은 유대감과 모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하루 빨리 조합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협의 정체성을 잃거나 소멸할 가능성도 있어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생협의 특징은 ① 구판장형 생협의 퇴조 ② 단체 생협의 성장 ③ 생협 사업내용의 다양화 ④ 경영의 어려움 가중을 꼽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특징, 즉 생협(특히 지역 생협)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유를 중심으로 현 생협 운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극복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7. 생협 운동의 문제점 - 지역조합의 경영부분을 중심으로 -

현재 생협의 경영적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단순화시켜 매출의 정체(공급액 증가율의 정체)와 비용증가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급액 증가율의 정체

① 조합원의 낮은 참여도

매출액 부진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조합원수의 정체를 들 수 있다. 생협의 조합원수는 80년대 말부터 90년도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지만 9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실지 이용조합원만 따져 본다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작년 통계를 보면 조합원당 평균 공급액이 연 50만원이 안되고 있는데, 실이용조합원이 월평균 10여 만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지 이용조합원은 50%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이용이 조합원 참여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용액 감소는 조합원 참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지로 대부분의 조합에서 물품의 개발과 선정, 각종 행사의 기획과 준비 등 많은 과정이 조합원의 참여 없이 실무자가 알아서 결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주인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구매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조합원의 참여 제고는 운동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② 상품력의 한계

두 번째로는 상품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최근 생협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목도 1차 먹거리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생활 속의 필요를 사업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조합원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상품도 포장단위, 디자인, 용기 등의 면에서 아직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이 시장유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상품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대부분 생협의 물품안내지는 매우 부실한 상태) 신뢰 확보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물품에 대한 신뢰를 생산자와의 인적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적, 제도적 보증을 확보하는 노력이 생산자나 조합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일관성 없는 상품정책이다. 사실 많은 생협의 상품정책은 “안전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원재료에 농약이나 비료가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만이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입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농산물 조차도 금기시되어 새로운 상품개발에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식탁은 가공식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료가 무농약인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용기 등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이다. 재료는 가공과정에서 희석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은 잔류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을 더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품정책이 “안전성” 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③ 사업 시스템의 불안정

초창기 생협에서는 대부분 사전주문(보통 1주일 전)과 공동체공급이라는 사업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방식은 주부들의 일반적인 구매형태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사실상 생협만이 할 수 있으며,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러한 공급시스템이 매우 타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조합에서 사전주문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개별공급이나 매장공급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불안정은 공급의 증가보다는 비용의 증가를 더 크게 가져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이 실시되는 매장공급은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협의 자본력으로 볼 때 사실상 쇼핑 목적의 전문 매장이 아니라 동네 슈퍼의 규모도 안되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교육과 홍보, 그리고 조합원과의 솔직한 의견교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사전조사나 협의도 없이 빈번한 시스템의 교체로 그때그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혼동과 무원칙만 가져올 뿐 생협다운 해결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비용의 증가

① 물류비용의 과다

전체적으로 생협의 물류비용은 경쟁업체보다 낮지 않다. 먼저 구매시의 물류비용에 있어서 비록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정보교류가 미흡하고 몇 개 안되는 생산자와 조합간에 물류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아 중복적인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급시의 물류도 업무구역의 중복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비용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말한 사업시스템의 불안정은 곧바로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매장공급과 주문공급을 같이 하는 것은 고정비용이나 물품손실 등에서 사전주문공급의 장점을 거의 살릴 수가 없다.


② 관리비용의 증가

사실 생협에서의 관리비용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관리가 허술한 것을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외상공급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제대로 장부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아 대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물품관리나 보관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물품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절대적인 실무인력의 부족이나 실무자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차입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어째든 인건비 현실화가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8. 생협운동의 과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유념하면서 그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생활협동조합의 강점을 꼽는다면 먼저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위험도 제거, 조직화된 소비자로서 마케팅비용의 절감, 자원봉사를 통한 인건비 절감, 선택구매(단품집중)와 구매력 집중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 조합원의 참여(에를 들면 사전주문이나 공동체공급 등)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생협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의 민주성 확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의 민주성과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며 의사결정권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이유로 실무자 위주로 조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의식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소개교육이나 재교육시 조합원대표(마을대표나 이사)가 직접 지도한다던가, 물품선정이나 홍보활동은 각종 위원회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품의 선정이나 개발은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총회나 이사회, 감사 등의 각종 필치기관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

두번째는 역량있고 의욕있는 실무자들이 계속 생협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무자의 잦은 교체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조직적으로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실무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생협을 통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조합내 활동가들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생협의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생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는 것이다. 생협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이해하고 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라는 생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칫 빠질 수도 있는 운동의 사유화(私有化)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일이다. 사업을 통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생협의 성격상 업무의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현재 생협의 실무역량상 가장 취약한 것이 회계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회계는 주먹구구의 사업진행을 지양하고 정확한 경영평가를 통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향후의 예측과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분야이다. 또한 물류와 물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실무자의 문제는 조합에서 실무자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물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시간의 절감

물류 합리화는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물류 합리화는 사업부문에서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조합간 통합과 사업연합의 건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비슷한 지향과 업무구역을 지닌 조합간의 통합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무조건 통합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구역이 넓어지고 조합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공동유대가 약화되고 조합의 민주성, 자발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작고 힘들수록 이웃과의 연대가 중요하며, 어느 정도 규모나 자생력을 갖춘 후 철저한 준비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연합은 조직부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사업부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사업비의 절감과 조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간의 연대방안이다. 생협에서 규모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사업의 통일성(품목, 가격, 회계처리, 주문공급방법 등)을 이루기 위한 조합간의 상호이해와 조화가 큰 과제이다.


(4) 제도적 정비와 공신력 확보

마지막으로는 생협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마련이다.

중앙정부와는 생협의 근거법을 제정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며, 자치단체별로는 생협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 생협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5) 생협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 4조, 정치에의 관여 금지--특정 정당지지 금지, 특정인 당락에 관한 행위

▪제10조 사업종류 엄격한 제한--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품 공급, 농협 판매장, 수퍼마켓, 백화점, 중․소 상공인과의 마찰 피하도록 함

▪제11조 사업이용--비조합원의 사업운영 금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 학교조합 등 연합회, 중앙회 등 계통조직에 대한 규정 미비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행정편의 주의로 흐를 위험성 많음. 또는 통제의도가 많음.


◈ 환경농업 육성법(1997년 12월 제정), 시행령 제정(1998년)

--> 1998년 12월 14일부터 발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1998년 12월),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기농업 운동의 약사>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1. 오스트리아, 루돌프 슈타이너, 1924년, Bio-dynamic 농법 시작

  2. 유기농업운동, 1940년, 알버드 하워드 경,『농업성경』(An Agricultural Testament)출간, 이 저서의 이론에 입각한 농법의 촉진을 목적으로 1946년 <토양 협회>(Soil Association)설립됨. 이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유기농업운동 시작됨.

  3. 이 단체의 영향으로 독일의 <생명토>(BIOLAND),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Nature et Progre), 덴마크의 <덴마크 유기농업협회> 등이 설립됨.

  4.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에서 1972년 「규약서」(cahiers des charges)를 발표함.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에 뒤이어 <자연과 진보>는 IFOAM을 설립함.

• 환경농업 육성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소개

① 환경농산물의 분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 :

<유기농산물> :

▪윤작, 유기질 비료로 토양관리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3년 이상

생산, 수확, 가공, 저장, 포장 및 유통에서 방사선 처리 안한 것,

▪유독,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이하

<전환기 유기농산물> :

▪유기농법으로 1년 이상 실시하는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

▪3, 4, 5, 동일

<무농약 농산물> :

▪토양관리, 윤작과 유기질 비료

▪유기합성농약 전혀 사용 않은 것

▪권장 비료 사용 양을 준수하는 농법

▪3, 4, 5, 동일

<저농약 농산물> :

▪권장 비료 사용량 준수

▪농약관리법 제 23조 2항,

유기합성 농약 살포 횟수, 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

유기합성 농약 사용 시기, 첫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가능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의 1/2

환경농산물의 표시 :

<표시사용자의 신고>:농촌지도소장 또는 민간단체, 재배경력 확인서

포장, 용기에 도형을 표시하고자 할 때,

<표시도형> 허위, 과대광고 불가

▪미신고자, 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유사 표시 불가(17조2항)

<표시방법>▪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 (사과) 등

▪표시문자, 표시도형, 표시사용 신고번호, 생산자 명,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

▪무 포장 판매, 낱개 판매 시--> 농산물에 스티커 부착, 표시판, 푯말로 표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 17조 2항(미신고자의 환경농산물 표시, 유사표시)

▪제 17조 4항(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품질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 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 17조 5항(표시사용 만료 후, 재신고를 안하고 표시를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시료채취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경우

▪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와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품질인증 종류 : 위의 것과 동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벌칙>: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품 표시, 지리적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

▪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것을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산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③ 유기 가공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품>이란, 유기재배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것

<인증 유기가공품>은, 전체 원료 농산물을 유기재배로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함.(물과 소금을 제외한 함량비율로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산물 함유량이 5%미만이어야). 식품 위생법 22조 등 준수

<유기가공용수의 수질기준>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제품검사> 유기가공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농산물, 훈증제, 첨가제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유해물질 함량, 잔류허용기준치의 5% 미만 

<인증표지> 표지의 하단에 “유기가공품”으로 표시, 바탕색은 전체를 연록색.

등급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최고급”,“무공해”,“저공해”,“청정”, “자연”,“그린”,“바이오” 등의 용어,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금지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용어 사용금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자, 도형, 숫자 등의 표시 금지

④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 1999년 1월부터

<대상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대청 등 한강 수계 특별대책 지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지역

<대상 농민> 대상지역 내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벼, 채소, 과수, 기타)의 구성원으로--축산, 임산물, 화훼류를 제외한 식용 가능한 농작물을 토양에서 재배하는 경작인(예외도 인정), 경작규모--1000㎡(0.1 정보=300평) 이상

<지원내용> 정부의 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준수한 농업인에게 ha당 524천 원의 보조금 지급                                                             


(6) 21세기의 전망

21세기 과학구조의 특징(complex system : 더불어 산다) ; 부산물 재생산구조로 대변되는 20세기후반의 자본주의는 21세기도 19세기의 과학주의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21세기 과학구조를 전망하면 순환성․유기성(관계성)․다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21세기 과학구조를 complex system(더불어 산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의 다양성은 획일성과 효율성 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른 질서가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곧 무작위의 자연질서 속에 각각의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차별 없이 존속해 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속의 생활협동운동을 축으로 협동조합운동과 농민간의 관계, 협동조합운동과 생활인의 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을 「현실적 생(명)활(동)운동의 구심력」으로 삼아 「불안정한 현대인의 삶의 거점」이 되도록 「새로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도록 지역, 환경 등 대안적 현실에 참여토록.

    생(명)활(동)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신뢰사회 구축 운동== 살리는 문명구조 건설운동,상생운동,

    농․도통합형 행정구역,==> 농촌,도시 연합형 생협 건설--지역농업 활성화,지역의 주민자치 건설

     국제 협동조합 연맹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수정 :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동 소유형식의 기업이라는 형태론적 정의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주체(사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치적인 결합체이다」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종래의 것에 비해,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자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 속에 「Community에의 관심」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생협의 지역 운동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 공동체=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생(명)활(동)이 성립하는 장이며, 일정한 환경을 가지는 넓이이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흥망은 직접적인 관심대상으로 되어야 하고, 그 이해는 사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역사회가 쇠퇴되더라도,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존재해야 한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의의를 강조한다.

    코뮤니티는 지역성〔현전승가 : 관계성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또는 현장 공동체, 도법 스님〕과 공동성(Networking〔사방승가 :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관계성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큰 공동체 또는 세계 공동체,도법 스님〕)을 기반으로 함.

    우리나라의 생협은 지역성이 취약하고 공동성=Networking이 중심이 되어 있음.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함.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과제 중의 하나는 「생협의 지역운동 조직화」이다. 이를 위하여는 「공공성 비판운동」으로서 생협을 통해 「저항형 주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이용을 조직화 하여 「지역 공동 관리 유형」의 코뮤니티를 건설하고 집단적 관리주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먼저 생협을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의「자발적 참가에 의한 문제 해결형 조직」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생활 충실형 조직」형태를 보조 축으로 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확립하여 갈 필요가 있음..

    <21 세기형의 새로운 NGO=NPO 운동으로서의 생활협동조합 운동.>

     ① 민간 섹타(기업 섹타), 공적 섹타(행정 섹타)에 이어 「제 3섹타」=「비영리 섹타」= 「사회적 경제 섹타」=「사회적 섹타」로서 독립화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기타 비영리 조직 등 「상호 부조적인 비영리 조직이며,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결사」Assoziation --->넷트 워크로서 시민적 공공성을 체현하는 시민사회 만들기 운동Zivilgesellshaft

     ② 20세기는 「영리적 집단의 분출과 거대화의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집단의 분출」---20세기는 주식회사형의 기업, 자본가 단체, 노동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점점 거대화 되어 온 세기.

        20세기 말에서 부터 비영리 조직의 분출---영리가 아닌 「집단 또는 사회적 Needs의 충족」을 목적으로 함---「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협동조직」==

Association

     ③ 20세기는 「국가화의 시대」

선진국 : 1929년 대공황==「시장의 실패」--->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의 구조화, 시장에 대한 콘트롤의, 경기조절, 높은 고용율 확보, 사회보장의 확충==>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규모와 역할 팽대화

후진국 또는 제3세계 : 파시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사회주의 : 스탈린 주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1970년 대 초,중반 이후, 환꼉파괴 현상의 출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 탈공업화 정보화 시대의 전개, 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의 종언,-->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위기 심화==>국가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국가주의 체제 와해

     제 3세계의 비민주적 파시즘 체제의 민주화 진전 ==>국가주의 체제 와해

     국가화 시대의 종언[「국가 실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에 대한 대항으로서 또는 이러한 움직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이 생명활동의 방어를 위해 NGO=NPO 활성화

    ==>20세기의 국가로서의 사회화 대신 탈국가로서의 사회화를 어쏘시에이션(협동조직)을 통해 실현, 추구하여 감. 종래 국가가 전담하여 왔던 공적인 기능들을 사기업과 시장에(민영화, 민유화 아님)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인 협동조직에 위양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 집권제에서 지역 분권제로> 시스탬 전환==인식체계의 전환의 방향성을 확립하여 간다. 특히 시장원리와 잘 융합하기 어려운 사회보장==복지, 의료, 교육, 농업, 환경 등은 구조전환이 절실하다.

    

9. 마무리

협동조합운동은 노동문제, 즉 노동자들의 궁핍화(자본주의 시대 사회적 문제)문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고, 노동운동의 소극적 대응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태동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과제에서 탈피, 최근 이웃=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는 협동조합원칙의 심화․발전이며 노동자(소비자) 내부의 합리화 = 소비 합리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말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가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유통자본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산조직과 소비조직을 연결하는 생(명)활(동)운동의 발전이 필요하다.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조직화를 이루어 상업자본의 고리대 자본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는 기존의 요구에서 부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조직적 과제의 부여와 함께 21세기는 생(명)활(동)운동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생산과 소비에서의 비조직, 비사회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과 함께 활성화되어 생산과 소비가 비조직적 관계로 벌어지는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12차 정책포럼 보고


□ 일  시 : 2001년 4월 13일(금) 오후 3시~5시 30분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주  제 :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사회진보

□ 발제자 :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자 : 김창진(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송태경(민주노동당 정책2국장)

□ 사  회 : 조현연(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 정  리 : 박창규(정책위원회)



▲ 발제 : 권영근 소장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의 실패와 함께 1930년대 이후 출현한 경제에의 국가개입 역시 실패. 이렇게 경제에서의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제3섹터(어소시에이션 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 섹터)의 출현

∘협동조합은 이러한 제3섹터의 하나로서 주목

∘경제에의 국가실패에 따른 불안 가중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학공업의 발달은 생태계의 파괴, 먹거리의 불안으로 다가왔으며 전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불안을 야기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활의 불안에 대한 자기방어와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형태로 유럽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일본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등장

∘특히 일본의 생협은 68년 이후 학생운동출신의 도시, 농촌으로의 현장투신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소비의 연결을 통해서 80년대 초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

∘생협운동은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운동이며, 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운동성의 확보를 위한 조직, 이념에 기반한 교육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물자의 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리인정치나 그룹생활자 모임을 통한 합성세제추방 조례제정운동에서부터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제안 운동을 전개


▲ 지정토론 : 송태경 정책2국장


∘역사적으로 진보정치와 협동조합운동은 긴밀한 관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은 자본주의 기업문화에 대한 대항, 노동공동체의 가능성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소외되는 임노동자의 자체적 기업활동조직이고 보호의 공간

∘그런데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생협으로, 노동자 1인1표제가 1출자자 1표제로, 조합원들의 실질적 소외와 소수임원에 의한 운영, 노동조합원과 출자조합원사이의 갈등존속, ICA(국제협동조합연맹)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의 출현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현재적 문제점

∘우리나라의 생협법에서도 협동조합의 비민주성, 소수의 전횡, 의료 등 다양한 사회분야로의 확대 봉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동자 조합원 1인1표제, 연대의 원칙을 소극적으로나마 충족시켜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생협운동의 이념과 목표실현에 의문이 제기

∘몬드라곤협동조합공동체의 예를 보면 출자자로서 소비자조합원이 있지만 이익분배, 임원 선임 등에서 1/3의 권한으로 제한하여 노동자(생산자) 중심성 유지

∘생협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자본주의의 폐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ICA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협의 과제는 무엇인지, 진보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발제자께 질문


▲ 지정토론 : 김창진 연구위원


∘협동조합의 원리는 자치, 연대, 비영리성

∘발생론으로 보면 첫째,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자기방어적 노력의 결과이고 둘째,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의 결과

∘소련에서는 국가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와 소멸의 과정을 거쳤으며 일본에서는 주민운동으로 발전

∘왜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첫째,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칙으로 주민자치 실현

  둘째, 21세기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구체적 현실에 발딛고, 시장원리에 편입되어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공공복지영역을 회복하여 사회적 구성의 양대 원리로서 시장과 공공복지영역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에서

  첫째,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 의미, 가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둘째, 전략지역 설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모범적 전형을 창출하며 이 때 지방자치권력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셋째, 벤쳐기업활동이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

  넷째, 농민운동의 새로운 접근으로 농민운동의 현안중심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운동의 상을 통해 주민자치와 결합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학연과 지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활용이 필요

∘국가권력(지자체)과 협동조합,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생활과 연계된 경제활동이므로 지자체의 예산활용 등 국민과의 연계지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발제자 답변 : 권영근 소장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정당과 다른 모습의 정치활동상을 보이고자 할 때 쉽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협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은 소비조합(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 프랑스와 독일은 생산자조합이 특징

∘1980년대 들어 전세계 협동조합이 퇴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생협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폐해로 먹거리의 안전성과 중요성, 생태계의 유지보전이 주목되며,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포용함으로써 정치적 실현이 가능하다.

∘“당연한 소리”,“대중들이 인정하는 소리”가 진보


▲ 자유토론 : 서울대 생협 학생위원회


∘생산과 소비의 일치가 이상적이며 협동조합은 생산과 분배의 전 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도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 자유토론 : 자활정보센터 이성수


∘민주노동당에서 대안적 기업지배구조의 하나로서 협동조합 언급 환영

∘일상적 연대는 되고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담론화 노력이 필요

∘생협의 식품안전 관련 활동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민주노동당이 생활영역까지 실천을 확대하길 기대


▲ 자유토론 : 21세기 생협연대 생협신문 강윤정


∘민주노동당이 생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여

∘생협은 자치와 참여, 연대에서부터 진보정치까지 포괄

∘현재 생협은 물류활동의 경험축적과 안정적 구조의 확립단계이며, 스스로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정책개발등 고민의 모색단계에 와 있다.

∘민주노동당의 생협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기능적 접근은 위험

∘보건 복지 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갖는 것이 우선 과제


▲ 자유토론 : 전 원주생협 실무, 현재 정책국 자원활동 지원 박창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의 협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한 생협으로의 접근은 위험. 주민자치운동,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실천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필요

∘경험적으로 생협에서 교육활동이 가장 중요

∘원주생협은 원주지역의 농업생산자와 도시생활인으로 구성된 지역생협으로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며 농촌지역 등 지역개발활동, 도시민 어린이들의 자연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현재 우리나라 생협은 물류규모 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출규모는 조합원들의 양적, 질적 참여수준을 반영하는데 2001년도 21세기 생협연대 사업목표액이 약 100억원이며, 2000년도 서울 한살림의 매출규모가 140억원, 생협수도권사업연합, 여성민우회생협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98년부터 GMO(유전자조작물질)반대, 학교급식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거리캠페인 등의 실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자유토론 : 송태경 정책2국장


∘협동조합은 민주노동당에서 중요한 위치

∘생협은 부문운동으로서 지역자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한국정치풍토에서 생협이 국민대중에게 공감대를 얻어갈수 있는가? 없다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민자치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생협법체계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동당내에서 생협을 재정사업의 한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왜곡이다.


▲ 자유토론 : 전 원주생협 실무, 현재 정책국 자원활동 지원 박창규


∘현재 생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생협의 역사에서 생협법이 시행된 것은 99년 8월이며, 지난 10여년 동안 생협활동이 전개되어왔다.


▲ 자유토론 : 권영근 소장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일본의 예처럼 대리인 운동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실천을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주민운동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민주노동당과 형식적으로는 분리된 주민자치조직을 만들고 활동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협법,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종교조직, YMCA같은 시민단체들도 지금 생협을 만들고 있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 패스트푸드 반대운동 등을 전개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에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자유토론 : 정책부장 정택상


∘당과 생협운동의 관계와 관련된 일본의 예는 있는가?

∘일본 공산당의 경우 강령으로 자본주의 극복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생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자유토론 : 김창진 연구위원


∘러시아는 1860년경 협동조합이 생겨나서 한때 전체 인구의 50%까지 참가했다고 한다.

∘러시아 혁명 이후 NEP경제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재고가 이루어진다.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볼세비키는 부르주아 조직으로 간주했으며, 멘세비키는 약간의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취했으며, 인민주의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다수가 협동조합으로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정치적 판단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또한 신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신협에 어떻게 협동조합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상호부조의 원리로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협의 건설 필요


▲ 결론 : 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조현연


∘주민운동에 대한 정책개발과 당내 확산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노동당이 기존 시민운동과 차별적인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생협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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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과 진보운동

권 영 근(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장)

2001.4.13


1. 20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물질문명 구조 ː

   「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생활 불안      의 시대=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구조

     -- 근대 서양 합리주의에 기초한 문명구조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Endocrine Disrupter, Our Stolen Future)」,           유전자 조작 물질(GMO) 등--Organism(개별유기체)--Population --           Community불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문화․정신적 불안,Ecology(생태) -->  Biosphere(생명권)-->Environment불안--불안전한 생활, 불안정한 생활

    (1).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일상생활의 현상

    * 금융기관의 불안현상 심각화, 다국적 기업체제의 진전-->이를 위한 규제완화, 산업공동화==>국내 경제체제의 restructure-->실업, 고용불안-->임금, 수입 저하--> 생활기반의 동요

    * 고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아플 때, 개호문제 등으로 불안-->자녀교육에 대한 불확신, 불안-->개별 가정의 장기적 전망, 불투명성 증가,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 산업․사회경제 시스탬」-->그 부산물이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일반화, 대형 사고, 대량 이재민 발생, 불안전한 생활

    * 사회적 아노미 현상 증대, 사회규범,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정신적 가치 철저한 해체 상황

    * 지역사회,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가 감소,

    * WTO체제==다국적 기업인 제조한 「먹거리의 세계적 전개」,다양한 먹거리의 안전성 위협-->불안전한 생활,생명의 불안,

    * 다양한 쓰레기, 폐기물 증가--물, 대지, 자연환경의 황폐화===>생명의 근저를 뒤흔듬==「환경난민」대량 발생, 근원적 불안 증대, 생활 불안의 시대 확립     

    (2). 생활 불안의 배경

       ①. 생활의 존재방식의 대전환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의 존재방식을 규정하여 온 세계적인  구조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형의 사회경제 시스탬 구축을 일국 차원에서 추구하여 온 대자본과 국가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자원․에너지 문제, 재정․금융 시스탬, 국제적인 통화, 무역 시스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통제불능 상태로 빠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국가의 재정과 맨 파워를 군사부문과 대기업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 결과는 국가재정의 파탄, 경제부활의 실패==>다국적 거대기업만이 부를 독점,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전개에 의한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관계」고도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질서의 재구축 강화==WTO체제 구축,확립


       ②.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이유,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

         「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90% 이상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존한 생산체계(미국, 50년대말, 일본 70년대 말, 정보산업 종사 인구가 나머지 다른 산업 종사 인구보다 많음)--고 Entropy 생산체제의 관성화---과학기술, 신의 독점무대에 도전(기적 같은 힘과 하늘 : 1945년 맨하탄 계획, 1969년 아폴로 계획, 생명 창조 : 1991년 인간 게놈 계획)---“사용할 수 없는 무기 생산”에 90초 당 100만 달러 투입,동시에 1천 5백만명이 굶어죽음

           생활의 세계적 구조를 수용하여 국내의 생활 패턴의 교체가 급속히 진행됨---재벌 중심 구조의 확대,심화로 재편성 촉진==>기존의「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이 초래한「기업 중심적,집단주의적」생활 패턴, 모순 심화시킴-->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

          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이를 토대로 올바른 진정한 NGO=NPO의 건설과 확립이 요청됨


       ③ 불안전한, 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ː「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③-1.「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

            농업 생산 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농업의 본래적 가치 또는 소위 농업의 공익적 기능)를 증대시키는 산업으로써 외부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소위 녹색혁명에 의해 농업생산 방식의 중화학화, 또는 중화학 농법의 일반화로 농업환경이 파괴되면서 외부불경제 효과도 동시에 증대 되어가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은 복합오염 시대는 유전자 독극물 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가 독극물에 오염되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산, 사산,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전자 독극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농약으로 대표되는 염소계 화합물이다. 예컨대, 유기염소인 트리크로로 에탄은 우수한 세제이나 발암물질이며, 수돗물에 염소를 타면 소독은 잘 되지만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낸다. 반응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클리닝 세제, 자동차 세제, 전자부품의 세제 등도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염화비닐도 쓰레기 소각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원래 농약은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나 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나 지금은 상품가치를 보전하고 농작물의 장거리 유통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응성이 대단히 강한 염소계 농약은 효과가 좋고 값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벌이나 나비를 죽임으로써 농업의 생태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외부불경제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 외부경제 효과를 상당히 상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과산화물, 염기유사체, 색소 등)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

  ↓                  ↓                 ↓       

 

호흡 

경구(대기, 물, 식품, 의약품)

피부(화장품)

인체내 섭취

   ↓

       󰠆󰠏󰠏󰠏󰠏󰠏󰠏

체액 순환, 산소적 대사 활성화

󰠏󰠏󰠏󰠏󰠏󰠏󰠏󰠈  

      ↓**                   ↓*              ↓*** 

    

정자, 난자 DNA와 반응

   

신체 각부의 세포 DNA와 반응

   

태아세포 DNA등과 반응

                              󰠐                     ↓                   󰠐                                       󰠌󰠏󰠏󰠏󰠏󰠏󰠏󰠏󰠏󰠏>

DNA 복제, 수복,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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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기대치환, 프레임 쉬프트, 결실 등

                    ↓

                

아미노산의 이상: 염색체 이상

                    ↓

                

세포기능의 이상

                         ↓**              ↓*                ↓***

                    

돌연변이, 유전병

    

발암

    

최기형성(催奇形性)



              생활속에 만연한 위험, “복합오염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속에 깔려 있는 화학물질은 생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특수 독성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발암성, 기형아를 낳게 하는 최기형성(催奇形性) 물질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 사이에는 90%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 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 과산화물, 염기유사체, 다이옥신, PCB, 색소 등)등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 널려 있는 화학물질 속에는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변이원은 정착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사람의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를 선택하고 거기에다 상처를 주고 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좋아하는 장소로 피부나, 위, 허파 등 인체 각 기관의 세포의 유전자를 선택한 경우 발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최기형물질은 임신초기의 임산부들이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태아의 미분화 세포에 들어가서 기형아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환경 주위에 존재하는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기오염속의 발암물질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는 ‘광화학성 스모그’라는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한층 더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석유연료가 연소될 때, 석유연료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오존)을 만들기 때문에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한다. 석유의 연소에 수반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다환(多環) 탄화수소의 일종인 3-4 벤조피렌(benzopyrene)는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한 독극물이다. 그 외에 대기오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추신경에 대한 마취작용이나 점막에 대한 자극작용을 일으키는 알데히드(aldehyde) 화합물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름 알데히드(formaldehyde)가 있는데, 이 물질은 초파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광화학적 스모그’ 속에서 눈을 자극하는 아크로레인(acrolein)도 알데히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역시 유전자 독극물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약 반 정도인 1백 여종은 그 성질이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그 성질을 모르는 탄화수소이다.


                 수질오염과 중금속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가장 의심받는 것 중 하나는 합성세제인데, 그 주성분은 기름과 물을 중화해서 혼합하기 쉽게 하여 의류나 유리기구의 때를 씻겨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외에도 현대의 화학공업이 낳은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프탈산 에스테르도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비소(Arsenic), 카드뮴, 크롬, 수은(Mercury), 몰리브덴, 망간, 셀렌(Selenium), 텔루스, 탈륨 등의 화합물이며,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공해금속으로 변이원의 용의자들이다.


                  식품첨가물과 화장품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명확한 유전자 독극물은 아질산염(Nitrite)이다. 동물 살코기의 성분인 미오글로빈은 쉽게 산화하여 변질되는데, 아질산염은 미오글로빈을 산화하기 어려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으로 바꿈으로써 살코기나 육제품의 산뜻하고 신선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아민(ammine)과 반응해서 유전자 독극물인 니트로소 아민을 만든다. 니트로소(nitroso) 화합물은 염기변화형 돌연변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도 A급이다. 1백 종류 이상의 니트로소 화합물 중 80% 이상이 변이원성과 동시에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민은 생선을 굽거나 찌면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아질산염과 아민의 반응은 산성도가 강한 곳에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식품첨가물 가운데 식용색소, 인공감미료, 사카린류의 조미료, 알데히드류의 착향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등도 발암성과 변이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색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타르 계통의 색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루즈에 키산틴(xanthine)계 색소가 들어 있을 경우 빛을 받으면 광역학 작용을 통해 DNA사슬에 상처를 주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색소는 분이나 연지, 파운데이션, 아이 새도우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에는 색소와 더불어 인공 합성착향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 합성착향료의 주원료 중에는 변이성 물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아이라인 등에는 납, 크롬, 몰리브덴,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 안료가 함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특히 수입농산물에는 수 없이 많은 변이성, 발암성, 최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이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인체내로 흡수되는 유전자 독극물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WHO의 발표에 의하면, 97년도 서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중, 폐렴구균에 대한 폐니실린 내성율이 한국은 84%(100마리의 세균에 페니실린을 투여할 경우 84마리의 세균이 살아남)로 1위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12%, 항가리 59%, 스폐인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임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도 필리핀이 95%로 1위이며, 한국은 91%로 2위이며,일본은 4%이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오용과 남용의 결과로서 마지막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생산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이 재배됨으써 대기정화 작용이나 수질 정화작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③-2. 유전자 조작 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동식물 및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물 중에서도 식료로 사용되는 제 1차 농산물과 이것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제조되는 식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전자 복제방식의 급속한 발전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감식하여 다른 종으로 유전자를 이전시켜서 전통적 식물 생육 시스탬을촉진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상당한 번식력 시스탬을 갖도록 새로운 잡종 1대 F1의 생산( 예컨데, 캐나다에 성공한 유지종자 rape)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더욱 개량된 운송 특성에 알맞도록 또는 더욱 연장된 식품 보존기간을 갖도록 과일이나 채소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기와 영양 함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과일이나 채소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으며, 독성이나 알러지를 일키는 유전자의 제거도 가능하다.  

    둘째, 수 많은 제초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 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 식물이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엄청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도 콩과 같은 식물재배에 제초제를 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곤충에 대한 곡물(corn crops : 밀, 보리, 귀리, 옥수수를 총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의 길이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통제하는 유전자도 분리-조작하여 식물이 더욱 빨리 성숙되게 하므로서 태양의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염분 내성, 건조성 내성을 갖도록 복잡한 유전자 체계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분리를 통하여 훨씬 광범한 서식지에서 식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원의 금어초 속에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분리하여 조작하므로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원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온 분야인 식품산업(Agri-Food Business)에서 새로운 가공법과 새로운 제품(Novel Foods and processes)을 제공한다.

    식품가공을 위한 새롭고 개량된 효소분야의 발전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치즈 저장에 사용되는 유전자 조작된 효소인 Chymosin의 개발은 송아지 위액에서 추출되는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를 대체하게 되었다. 현재, 수퍼마켓에 등장하여 거부감 없이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GM식품인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는 바로 이 GM효소인 Chymosin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Chymosin은 박테리아 속에서 광범하게 만들어진다.

    지방산 합성 방식의 조작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하고 적절한 지방을 내포한 기름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용 저칼로리 지방을 생산하기도 하며, 산업용 전분을 생산할 수 있다.

    넷째, 식물 속에 있는 백신이나 약제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의 공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3.“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GMO 산업계의 범위와 구조---

   농업계에서는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오래 전 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굴지의 초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뛰어들어 세계적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을 토대로 하여 먹이사슬에 따른 피라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국적 곡물회사는 카길, 콘티넨탈, ADM, 벙기, 루이 드레퓌스, 앙드레 등으로 이들 6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유통(보관,저장,수송 및 가공의 일부)의 70%-80% 까지 장악하고 있다. 또한 종자분야의 초국적 기업은 파이오니아, 카길, 몬산토, 데칼브, 노바티스, 아그로에보,엎죤,듀뽕 등으로서 이들과 청과물 초국적 기업인 델몬트, 캣슬 앤드 쿡(우리나라에서는 돌이라는 상표로 바나나를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프래미엄, 선키스트 등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농업분야에서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다. 이들 산업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가공법에 의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여 Agrifood business산업을 형성하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국제적인 레스토랑 체인점들이 있다. 세계 50대 레스토랑 체인점 중, 제 1위의 맥도날드, 제2위와 3위를 자랑하는 KFC와 피자 헛, 그리고 10위의 타코벨은 퍂시 회사가 그 모회사이다.

   이들의 목표는 “최고의 종자회사, 최고의 농민 만들기, 최고의 유통업자, 최고의 가공업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의 전략은 먹이사슬(Food chain)의 연장과 먹이연쇄(Food web)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들 먹이사슬과 먹이연쇄의 각 단계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고 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최종 단계의 생산에서 그 부가가치가 더 많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GMO기술을 이용하여 고 부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첫째는 우수한 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식료 농산물이 식품과 사료에서 더욱 유용한 성분재료(Ingredient)로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이고 셋째는 공업의 원자재로서의 기능이다.   

   초국적 기업이 이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참입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 이익이다.  예컨데, 제초제 내성과 같이 투입물 특성의 측면에서 GMO를 본다면, 전 세계적인 농화학 시장의 규모는 300-350억 달러인데, 그 중 GMO는 50억 달러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GMO의 시장가치는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은 엄청나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GMO 식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와 Flavr Savr 토마토로 만들어 진 토마토 퓨레(Puree)이다. Flavr Savr 토마토는 수확 후 과일의 흠이나 타박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숙성을 지연시키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GM 토마토로 만들어진 페이스트(Paste)이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가 개발한 GM식품인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이다. 콩과 옥수수는 식용,사료용,공업용, 화장품,의약품용, 재초제,살균제,살충제의 제조 등 그 활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시판을 위해 등록된 GM곡물과 상품화를 위해 노지재배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철폐된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6개 곡물에서 16개의 품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그 이전에 규제철폐 된 것 7개 품종을 합하면 23개의 신품종이 상품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곡물의 종류로는 콩, 옥수수, 토마토, 면화, 감자, 호박 류(squash) 그리고 유량종자인 rape 등이다.

    영국에서는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상당수의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이전 기술에 의한 작물의 일반화와 수용(Familiaris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프로잭트를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제초제 Glufosinate에 대한 내성이 강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유량종자 rape를 69개 지구에 심었다. 가축분야에서는 바이오테크 회사인 PPL Therapeutics는 유전자 조작된 양의 우유에서 순화된 항트립신 단백질 α1의 전개 추이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낭포성 섬유조직 과다증의 치료를 위한 테스트라고 한다.

    작년에 세계에서 재배된 GM곡물의 면적은 대략 3천만 에이커 였다고 한다. 이 중,중국이 약 4백만 에이커의 GM담배와 GM토마토를 재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재배된 것이다. 미국의 콩 수확량 중에서 GM 종자를 사용한 것이 1996년에는 약 2%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15%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올해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1천에서 1천 2백만 ha의 GM곡물이 재배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 옥수수인데, 이는 이들 제품이 모두 제초제와 농약 사용의 절감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대규모로 GM곡물의 재배가 확대될 전망이다.

    GM곡물에 대한 노지재배 실험이 최초로 이루어진 1986년 이래 1995년 말 까지 노지재베 실험을 한 회수는 약 3600여회인데, 총 34개 국가에서 56개 곡물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GMO의 개발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점과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편리한 점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최종적인 판단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르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이거나 식품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 또는 긍정적인 점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되어 나타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GM곡물이나 GM식품과 정상적인 것과의 「분리와 상표부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초국적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벌들과 에이젼트 관계를 형성하여 곡물(주로 밀, 콩, 옥수수, 기타 사료 및 주정원료)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음식료품 가공산업을 형성하고 있다.(총매출액 약 10조원,전체 제조업 중 약 10%)[수입개방과 한국농업]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종묘회사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멕시코 ELM 그룹의 미국 현지 계열사인 세미니스에 98년 6월 30일 인수되므로서, 세미니스는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4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미니스는 한국을 발판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종묘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작년에는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서울 종묘회사를 인수했으며, 96년에는 일본의 사카다 사가 청원 종묘를 인수했다. 이로서 국내 종자시장의 70% 이상이 외국 회사에 장악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4 계절이 뚜렸하고,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도 심한 편이어서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결국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400여종의 한국산 자생%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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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 &quot; 협동조합에 대하여&quot;

 

다음의 글은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제 3의길』(요하임 비숖/미하엘 멘아르트, 새물결)에 수록된 협동조합에 관한 레닌의 


논쟁이 약간 많이 거슬로 올라갈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다만 “참고”의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며 협동조합에 관한 레닌의 이 논문은 스탈린 시대 이후의 구 소련에서 일종의 ‘금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맑스 역시 『자본 3권』에서 협동조합적 생산양식을 “자본관계의 적극적 철폐“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 소련의 페로스트로이카 시절에 협동조합적 소유에 대해서 그 지위를 적극 인정하려는 시도의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의 근거는 『자본 3권』과 레닌의 다음의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하여 (*각주 1)



* 각주 1) N.K.끄루쁘스까야는 이 논문 「협동조합에 대하여」를 논문 우리의 혁명에 대하여(N.수하노프의 기록들을 읽고」와 함께 1923년 5월 당 중앙위원회에 넘겨주었다. 6월 26일에 정치국은 레닌이 새로이 제기하고 있는 관점에 입각하여 협동조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농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적 결사체에 대한 레닌의 사상은 소련 공산동(볼) 제 8차 전당대회에서 나온 여러 결의문들과 「협동조합에 대하여」와 「농촌에서의 사업에 대하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의 논문 협동조합에 대하여에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변환을 위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 원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개별적인 농민경제에 기초해서 조직되는 협동조합적 결사체가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기 위한 최상의 길이라는 사상을 제기하고 있다.



 Ⅰ.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10월 혁명의 시기이래 또 NEP와는 전혀 상관없이(이와 정반대로,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우리는 NEP 덕분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협동조합 운동이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 운동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과거의 협동조합 주창자들의 꿈속에는 많은 환상적 요소가 들어 있었다. 때때로 그것들이 환상적이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착취자들의 지배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투쟁이 가지는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취자들이 지배를 뒤짚어 엎었으며, 과거의 협동조합 주창자들의 꿈속에서는 환상적, 심지어는 낭만적이고 진부한 것이기조차 하였던 많은 것들이 지금 아무런 꾸밈도 없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참으로 이제 정치권력이 노동자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고 또 이 정치권력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과제란 사람들을 협동조합적 결사체로 조직하는 것뿐이다. 만약 인구의 대다수가 협동조합들로 조직된다면 과거에 - 아주 정당하게도- 계급투쟁과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등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정당하게도 조롱과 경멸, 멸시를 보냈던 사회주의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든 동지들이 러시아의 인민들을 협동조합적 결사체들로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이루 다 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 NEP를 채택함으로서 우리는 거래자(a trader)로서의 농민들에게, 즉 사적 거래의 원칙에 양보하였다. 협동조합 운동이 그와 같이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NEP하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충분히 커다란 규모로 러시아의 인민들을 협동조합적 결사체로 조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런데 과거에 이것은 매우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 사적 이익 및 사적인 상업적 이익과 이러한 이해에 대해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비율(degree), 이것을 공공의 이익에 복속시킬 수 있는 바로 결합의 수준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정치권력, 이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정치권력, 이 프롤레타리아가 수백만이나 되는 소규모의, 정말 매우 소규모인 소농들과 동맹해 있는 것, 이러한 프롤레타리아가 농민계급에 대해 확고한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 과거에는 우리가 장사질이나 헤쳐 먹는다(huckstering)고 비웃었던, 그리고 몇몇 측면에서는 현재, 즉 NEP하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정당하기도 한 협동조합들로부터, 단지 이 협동조합들로부터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 아닐까? 이것이 완벽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 자체가 여전히 사회주의 사회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다 건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며,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많은 실천적인 일꾼들이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들은 첫 번째, 원칙적 관점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에 의해 소유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단순하고 손쉬위며, 또 농민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길을 따라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보아 우리의 협동조합적 결사체들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협동조합적 결사체들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하건데 이것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저러한 형태의 노동자 조직(association)들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할 환상적인 계획들을 입안하는 것과 모든 소농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현재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까지 도달해 있으면서도 이것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NEP를 도입하였을 때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나아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거래행위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협동조합들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막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독자들에게 ‘협동조합적’ 원칙에 입각하여 지금 당장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당장 어떤 수단을 통하여 그 사회주의적 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적’ 원칙을 발전시키는 것을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만 하는가?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그리고 항상 몇몇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이 순전히 물질적인 성격(예를 들어 유리한 은행이자율 등등)을 가지고 있도록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을 창출시켜야 한다. 협동조합들은 우리가 사적 기업들, 심지어는 중공업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 매우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 국가 임금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그와 같은 사회체제는 단지 그것이 특정한 계급에 의해 금융상으로 지탱되고 있을 경우에나 나타날 수 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천 수백만이나 되는 루블화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보다는 더 큰 힘을 기울여 협동조합 체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며, 또 이러한 인식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의 지원이어야 한다. 즉 이것을 이러저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적 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지원이라는 말은 그 과정에 참으로 대규모의 인민대중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적 거래를 원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적 거래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정확한 형태의 지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의 성격을 조정하고 그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의식성향을 검토하며 그 특질을 면면히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협동조합원이 마을로 가서 협동조합 소유의 가계를 개업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테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곧 그들 자신의 이익에 이끌려 곧 거기에 참여하려고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게몽된’ (무엇보다 읽고 쓸줄 아는)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일은 ‘딱 한가지’뿐인데, 즉 우리의 인민들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협동조합의 작업에 참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그것이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사회주의를 행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단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명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전 인민이 문화적 발전의 한 시기를 관통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고수해야 할 준칙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얕은 꾀를 내지 말고, 또 가능한 한 곡예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측면에서 NEP는 분명히 전진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평범한 농민들의 수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었으며, 또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보다 높은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NEP를 통해 인민 전체를 협동조합들의 사업 속으로 끌어 들이려면 하나의 역사적 시기 전체가 소요될 것이다. 최상의 경우 우리는 이 일을 10년이나 20년안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뚜렷한 역사적 시기이며 이러한 역사적 시기가 없다면, 전체인민에 대한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면(천이 주: 당시 러시아 인민들의 80~90% 가까이가 문맹이었음.), 적당한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되지 않는다면, 인민들이 항상 책을 사용하는 버릇을 가지도록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고는, 또 이것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 흉작과 기근 등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wu 있지 않는 경우 - 이것들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뻗어가고 있는 혁명적 행동, 우리가 이제까지 보여준,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보여준, 그리고 아주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가져온 혁명적 열정, 바로 이것을 (여기서 나는 거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유능하고 능력있는 거래인 -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협동조합이 되기에 충분하다. - 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결합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개화된 문명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말이다. 자신들이 거래를 하는 이상 자신들은 훌륭한 거래자라고 몽상하는 그러한 러시아인들이나 또는 농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이다. 그들은 지금 아시아적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훌륭한 거래자가 되려면 유럽적인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의 완전한 (역사적-역자) 시기만큼 뛰떨어져 있다.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자. 일련의 경제적.금융적.은행 업무상의 특권이 협동조합들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나라의 인민들이 그에 따라 조직되어야 할 새로운 원칙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과제의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시한데 불과하다. 우리는 실천적 과제의 전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묘사하지는 않았다. 즉 우리는 협동조합적 결사체들에게 줄 ‘보너스’의 형태를,즉 어떤 형태의 보너스가 협동조합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으며 개화된 협동조합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만 한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가 되어 있고 또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에 대해 계급적 승리를 거둔 경우 문명화된 협동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체계는 사회주의 체제이다.


                          -    1923년 1월 4일   -




Ⅱ. 

NEP에 관하여 쓸 때마다 나는 항상 내가 1918년에 쓴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곤 하였다. 이것은 여러 차례 몇몇 젊은 동지들의 가슴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구심은 주로 추상적인 정치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동자 계급, 그것도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체제에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현재의 입장과 내가 소위 좌익 공산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취한 입장을 역사적으로 결부시키기 위해 - 이미 그 당시에 나는 국가자본주의가 당시의 우리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 사용하였다는 것은 간파하지 못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상적인 국가자본주의와 예외적이며, 심지어는 매우 예외적인 국가자본주의, 즉 내가 독자들에게 NEP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나에게로는 항상  실천적인 목표가 중요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NEP의 실천적 목표는 양보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취하는데 있었다. 현재의 여러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보조치들은 의심할 바 없이 순수한 유형의 국가자본주의였었다. 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국가자본주의를 필요로 하게되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과의 비교를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협동조합에 관한 문제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협동조합이 자본가들의 집단시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의 경제적 제조건 속에서 기업들은 -- 하지만 다른 방식이 아니라 국유화된 토지 위에 기업을 세우고 그것을 노동자계급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가운데 -- 철저한 사회주의적 유형의 기업들(즉 이 경우에 생산수단과 기업이 세워져 있는 토지 및 기업들 전체는 국가에 속한다)과 결합시키게 될 때 제3의 유형의 기업, 즉 이전에는 위의 두 형태의 기업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독자적인 유형으로는 간주되어 오지는 않은 협동조합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리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협동조합적 기업들은 서로 다르다. 국가자본주의 하에서 협동조합적 기업들은 국가의 자본주의적 기업들과 다른데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은 사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이며 둘째, 집단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적 기업들은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집단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기업들의 토지와 생산수단이 국가, 즉 노동자 계급에 속할 경우 그것은 사회주의적 기업과 다르지 않다.

협동조합에 관해 토의할 때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정치체제의 특수한 면모들 때문에 우리의 협동조합들이 완전히 예외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사실은 완전히 잊혀지고 있다. 지나가는 김에 하는 말이지만 만약 우리가 아직 결코 충분한 정도로 전개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양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배제해 버린다면 우리의 현재의 조건하에서 협동조합 제도는 거의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그 무엇이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협동조합은 거의 단 한번도 사회주의와 완전히 부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보기로 하자. 로버트 오웬부터 시작하여 왜 구식의 협동조합론자들의 계획들을 환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계급투쟁, 노동자 계급에 의한 권력의 장악, 착취계급의 지배와 전복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당대 사회를 사회주의로 개조시키려고 몽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협동조합적’ 사회주의, 단지 국민들을 협동조합적 결사체로 묶어냄으로써 계급의 적을 계급의 협력자로, 계급간의 전쟁을 계급간의 평화(소위 계급간 화해)로 뒤바꿔 놓으려는 이와 같은 꿈을 완전히 공상적인 것, 낭만적인 것, 심지어는 진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적으로 올바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이다.

의시할 여지없이 오늘날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분명히 옳았는데, 왜냐하면 국가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없이 사회주의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력이 노동자 계급의 수중에 놓여 있고 또 착취자들의 정치권력은 타도되었으며 (노동자 정부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양보조치라는 형태로 착취자들에게 양도해준 것을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또 얼마나 변했는지를 한번 보라.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위에서 언급된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나) 협동조합의 단순한 성장은 사회주의 성장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시각들의 근본적인 전환(a radical modification in our whole outlood on socialism)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근본적인 전환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전에는 정치투쟁에, 혁명에,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 등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강조점이 바뀌어 평화롭고 조직적인, ‘문화’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나는 만약 국제적 규모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투쟁할 필요만 없더라도 강조점은 교육작업으로 옮겨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문제를 다른 한켠으로 제쳐두고 국내의 경제관계들에만 전념한다면 우리의 강조점은 분명히 교육쪽으로 옮겨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한 (역사적-역주) 시기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선 시기로부터 통째로 그대로 물려 받은 우리의 국가기구를 재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지난 2년 동안의 투쟁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재조직하지 못했으며, 또 할 수도 없었다.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농민들 사이에서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 사이에서 교육사업의 경제적 목표는 농민들을 협동조합적 결사체들로 조직하는데 있다. 만약 농민들 전체가 협동조합들로 조직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사회주의의 토양 위에 두발을 딛고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 전체를 협동조합적 결사체들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문화혁명 없이는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수준의 문화가 농민들 사이에(압도적인 다수의 대중인 농민들 사이에서) 존재할 것이 전제된다.

우리의 적대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개화되어 있지 못한 나라에 사회주의를 이식시키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계속하여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론(모든 종류의 현학적인 이론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편에서 출발한 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사회적 혁명이 문화혁명에 선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문화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문화혁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를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문화적인 성격(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문맹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이註>당시 러시아 인민의 80~90% 가까이가 문맹이었다고 함)과 물질적인 성격(왜냐하면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질적 생산수단의` 발전에 있어 일정한 사준에 도달해야 하며, 또 일정한 물질적 기초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의 지대한 난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1923년 1월 6일

     「쁘라브다」, 1923년 5월 26일 및 27일자 116호에 처음 발표됨

                                                  사인 ; N, 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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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커즈 콜렉티브운동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운동의 전개

-노동 자치를 통한 지역사회 변혁을 위한 시도-


마루야마 시게키 (丸山 茂樹, 참가형시스템연구소)


 

들어가는 말

 이 문장은 2005년 5월 [東京그람시會]에서 필자가 발표한 『노동의 자치와 워커즈 콜렉티브』를 바탕으로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현상을 소개하기 위해 수정집필한 것이다. 워커즈 콜렉티브운동(Workers' Collective, 이하 워커즈, 혹은 Wo.Co.이라고 표기)은 시민참가형 지역복지활동이나  생활클럽생협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주지의 운동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게 실정인 것 같다. 따라서  먼저 이 운동의 취지와 도달점을 이해하도록 소개하고 싶다.

 ‘새로운 사회운동’과 워커즈 콜렉티브를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시민 참가형 지역사회 운동, ‘시민섹터’ 발전에 의한 지역사회의 변혁…시민사회의 변혁과 지자체 개혁을 기반으로 한 ‘섹터이론’, 이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변혁 전략의 구축 등은 필자의 과거 사반세기에 걸친 연구테마였다. 이에 그 도입구로서 워커즈 콜렉티브운동을 소개하고, 전략논의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 새로운 사회운동과 워커즈 콜렉티브


  전통적인 사회운동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권위를 잃게 된 단초가 1968년이라는 점에 대해선 오늘날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의 5월’ 학생들의 반란과 잇따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존의 노동조합도, 사회당도, 공산당도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킹 목사의 암살과 흑인 공민권운동의 발전, 베트남반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중국의 문화혁명 발발, 체코 프라하의 봄, 원자력발전소반대운동 및 새로운 페미니즘으로 등장한 우먼 리브 운동 등, 거의 같은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양상을 띤 대중운동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과 같은 자립적인 시민운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들 운동은 요구내용이나 목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모두 다르므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으켰으며 그 운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 투레느는 『포스트 社會主義』(平田淸明․淸水耕一 역, 新泉社, 1982년)에서 핵무기철페∙원자력발전소반대운동을 비롯한 환경보호운동, 인권운동,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을 넘어선 래디칼 페미니즘운동 등을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민중의 손으로 파괴되고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붕괴되자 구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회의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발전하고 있는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현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이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가치와 그 의미를 맛볼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



2. 워커즈 콜렉티브의 등장


  워커즈 콜렉티브 제1호가 등장한 것은 1982년이었다. 생활클럽생협카나가와( 生活クラブ生協神奈川)가 ‘데포’라고 불리는 새로운 활동거점을 만들었을 때 업무의 위탁과 도시락사업을 담당할 사업조직으로 조직된 것이 [워커즈 콜렉티브 닌징]이었다. 이하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저팬(약칭 WNJ) 대표인 후지키 치구사(藤木千草)씨의 보고를 참고삼아 소개하고자 한다.(주1)

  ‘데포’는 이제까지 해왔던 ‘공동구입’방식으로는 결집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매장인데 기존스타일의 매장과는 달리 조합원 참가형으로 만들어진 물품보관, 진열공간이다. 이 데포를 운영하는 사업조직이 왜 워커즈 콜렉티브인가?

 창립당시 이사장이었던 우즈키 토모코(宇津木朋子)씨는 필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주관리, 자주운영을 원칙으로 펼쳐왔던 경험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데포의 실무는 직원에게 전부 맡기지 않고 조합원 참가형으로 관리 운영하고 싶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은 주부들이어서 가사, 육아 등 각자 가정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지고 경영 관리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생협과 업무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인원수 및 노동시간 조절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맡게 조정한 유연한 -으로 하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새로운 노동 형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싶었다. 여기에 꼭 들어맞았던 것이 마루야마 시게키씨의 미국보고서에 소개되었던 ‘워커즈 콜렉티브’였다.󰡓

 이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낸다는 발상이다. 필요한 자금은 모두가 출자하고 운영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적용, 경영은 투명하게 한다. 가사 및 육아 등 다양한 생활조건에 맞게 일을 분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일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워커즈는 데포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카나가와(神奈川) 지역뿐만 아니라 치바(千葉), 사이타마(埼玉), 홋카이도(北海道)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 설립되었다.

 업종도 생협의 업무위탁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게 될 레스토랑이나 제과제빵, 다양한 복지사업, 비누공장 등 환경보호관련사업, 편집 출판 번역 비디오제작 등 정보∙출판 분야 등 자신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 분야로 발전했다.

 WNJ에선 2년마다 조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있는 자료는 2003년까지 숫자지만 올해는 새로운 통계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표1. 전국의 워커즈 콜렉티브의 추이



3. 워커즈 콜렉티브란 무엇인가?


 그러면 워커즈 콜렉티브란 무엇인가? 앞에서 인용한  藤木보고서에는 ‘워커즈 콜렉티브는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자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방식. 지역의 생활을 충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 시민사업이다.’라고 간결하게 쓰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 정신이란, 구체적으로는 1995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 아이덴터티에 관한 ICA성명]에 제시된 것이다. (주2)

 성명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조직이며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가치’로서는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라는 가치를 기초로 삼는다. 협동조합의 창설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는다.’

  ‘원칙’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다음과 같은 7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제4원칙] 자치와 자립

 [제5원칙]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 촉진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참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여기서 기술할 수는 없으나 ‘정의’에서 말하는 ‘조직’이란 표현은  association, [제7원칙]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는 community를 번역한 말이다.  [제4원칙]의 ‘자치와 자립’은 국가 및 정당 등에 종속되어 버린 역사적 경험에 비춘 것으로  [제7원칙]의 ‘지역사회에 참가’ 항목과 함께 새롭게 원칙에 포함되었다.

 또한 워커즈 콜렉티브라는 명칭인데, 이는 필자가 1981년에 미국 각지를 방문한 견학취재보고서에서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자주관리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과 같은 번역어를 사용하였으나 딱 들어맞는 표현을 찾지 못하여 영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정착되었다.(주3)



4.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은 Wo.Co. 활동을 분야별로 설명한 것인데 활동내용은 기존 영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자의 가치관, 협동조합 가치관에 기초한 생활자들의 요구의 실현이란 참신한 질적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1)먹을거리

 삶의 기본인 먹을거리 제공은 Wo.Co. 운동의 커다란 기둥 중 하나.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는 안전한 음식재료, 자기 지역 및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메뉴로 어머니 손맛처럼 도시락 또는 반찬을 만들고 있다. 또한 환경에 배려하여 일회용 용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 통은 회수하여 비누로 설거지한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엔 소각해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은 재질로 만든 용기를 사용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Wo.Co. 는 도시락, 식사, 빵 제조판매 등 약 90단체 이상 있으며 어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배달 뿐만 아리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2)건강유지

 생활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신체 자립과 조정 능력 훈련을 지원하는 Wo.Co. 가 있어서 뜸과 침놓기, 재활훈련 지원, 체조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고령자, 장애자 지원

 고령자, 장애자가 가정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사, 개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Wo.Co. 는 전국에  약 200단체가 있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관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 서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Day Service Center나 복지맨션 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자시설을 제공하는 Wo.Co., 시설 또는 병원에 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담당하는 Wo.Co. 도 있다.


4)육아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 탁아  Wo.Co.는 약 150단체가 있다. 스스로 출자하여 시설을 만들거나 행정기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식사, 간식을 만드는 타 Wo.Co. 랑 제휴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하다.


5)교육

 피교육자의 연령이나 틀에 구애되지 않는 교육을 실시, 제공하고 있는 Wo.Co. 으로 예를 들자면 알기 쉬운 IT강습을 실시하는 Wo.Co.  등이다.


6)옷

 천을 오래쓰고 쉽게 버리지 말자는 의식에서 옷 수선(Recycle Reform)가게를 운영하는 Wo.Co. 는 전국에 약 25단체가 있다. 리사이클 가게의 매상을 아시아 여성 자립활동에 지원하는 Wo.Co. 도 50단체 이상 있다.


7)주거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hause sick가 발생하지 않는 집을 짓는 공무점이나 합성세제가 아닌 비누세제로 청소를 대행하는 Wo.Co. 도 있다.


8)환경보전

 쓰레기 감량, 농지와 녹지 보호,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은 먹을거리Wo.Co.나 재활용계통의 Wo.Co.의 기본이다. 환경보호 그 자체를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Wo.Co.는 아직 얼마 없지만 모든 Wo.Co.의 활동에는 환경보호가 기본으로 깔려있다.

9)정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업무, 또는 조사활동 등을 위탁받는 Wo.Co.,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편집기획, 인쇄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Wo.Co.는 전국에 약 30단체 있다.


10)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

  Wo.Co.는 생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본래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타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설치하거나 정책제안을 펼치고 있다. 동경을 예로 들자면 행정구역 별로 Wo.Co., 생활클럽생협, 상호부조 워커즈(‘Tasukeai Wo.Co.’), 생활자 네트워크 각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가 있다. 이 활동의 성과로 탄생한 것이 [Community School Machi Design], [Tokyo Community Power Bank]이다. 또한 각 지역의 연합조직도 상호 연대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안, 호소도 행하고 있다.


표2.  직종별 워커즈 콜렉티브 단체 수



5. 워커즈 콜렉티브가 개척한 새로운 지평


 이상으로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는 특수한 일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띤 움직임인가?  필자의 생각은, 일본적인 특징을 지니고는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인 ‘새로운 사회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세계 협동조합 진영은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ICA 제27회 대회에서 레이들로 보고로 알려진 보고서 『서력 2000년의 협동조합』을 채택하여 그 중 [장래의 선택]으로서 네 가지 우선분야를 제시하였다.(주4)

  제1분야는 [세계적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제2 우선부야는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제3분야는 [보전자 사회(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 제4분야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이다.

  그 중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로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 소개되어 많은 연구자와 언론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필자도 조사차 방문하였는데 역시 명성과 다르지 않는 훌륭한 질과 규모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1980넌대 후반부터 대인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해진 상호부조적인 활동을 ‘사회적 연대협동조합’이라고 불러 왔는데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가 1991년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사회변혁운동의 새로운 얼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주5)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자치를 이루는 워커즈 콜렉티브는 자본주의적인 ‘고용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의 방식, 일하는 형태…마르크스가 묘사한 미래사회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을 앞서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자유의사로서 조직하는 association… 노동의 분야에서 시민사회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워커즈 콜렉티브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항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계약을 맺거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는 법률에 근거한 법인자격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적절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의거한 [기업조합]이란 법인자격을 선택한 조직이 56단체,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인]이란 이름을 단 조직이 92단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형태가 56단체, 대다수인 418단체가 법인자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머물고 있다. 때문에 입법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 안에 법안 검토 팀이 발족한 상태에 불과하며 아직 국회를 움직일 정도까지는 진전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카나가와 현(神奈川懸) 상공부는, [NPO, 워커즈 콜렉티브 등을 통한 다양한 일하는 방식-그 현상과 과제, 가능성]을 연구하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 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NPO나 워커즈 콜렉티브가 지역사회에선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행정측이나 경제단체 등은 워커즈 콜렉티브를 사회불안 요인인 실업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이란 측면에서만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워커즈 콜렉티브가 추구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워커즈 콜렉티브 법안 요강 제3차 안에서)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하는 자가 출자하여 협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한다.

▸고용된 노동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일하는 방식

▸1인 1표 결의권과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공헌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는다.

▸해산할 경우엔 잔여재산을 타 협동조합이나 워커즈 콜렉티브에 양도한다.

▸탈퇴할 경우엔 출자금 한도까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잉여금은 이월하고 종사분량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다.

▸설립은 등기하면 성립한다. (허가주의가 아니라 준칙주의)

▸설립등기정보를 공개한다.

 필자는 일본에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즉 일본의 민법상으로는 법인이란, 정부가 허가하는 공익법인과 인가하는 영리법인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 공익법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워커즈 콜렉티브법 제정운동은 공익법인과 영리법인 이외에 시민의 협동∙공익 법인(association)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34조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섹터’의 근거 법을 쟁취하기 위한, 참으로 역사적인 개혁의 길을 만들어가는 운동이기도 하다.


(주1) 藤木千草「社会的企業のひとつとして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사회적 기        업의 하나인 워커즈 콜렉티브」(社会的企業研究会における報告、2005年6        月23日)

(주2)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21世紀の協同組合原則…ICAアイデンティティ             声明と宣言;21세기 협동조합 원칙…ICA 아이덴터티 성명과 선언』(日本経済        評論社、2000年)

(주3)丸山茂樹「アメリカの新しい波;미국의 새로운 물결」(『社会運動』誌の19       81年11月~1月号)

     丸山茂樹「ワーカーズ・コープの可能性、その現在と未来;워커즈 콜렉티브 생       협의 가능성, 현재와 미래」(農林中金研究センター編『協同組合論の新地平』       所収、日本経済評論社、1987年)

     横田克己 『愚かな国のしなやかな市民;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운 시민』(ほ       んの木、2002年)の「第3章。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つくろう;워커       즈 콜렉티브를 만들자」를 참조.

(주4)日本協同組合学会訳編『西暦2000年の協同組合レイドロー報告;서기2000년       의 협동조합』(日本経済評論社、1989年)

     丸山茂樹 「社会的協同組合のリーダーM.マロッタさん来日;사회적 협동조합 리       더 M.마롯타씨 방일」(東京グラムシ会機関誌「未来都市」第28号、2003年       11月)

(주5)田中夏子 『イタリア社会的経済の地域展開;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지역에서       의 전개』(日本経済評論社、2002年)


*이 글은 東京그람시會 회보 『미래도시』2005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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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오늘  크로바를 바라 보다 4잎 크로바  여섯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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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에게 기꺼이 연탄한장 되는것........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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