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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과 진보운동

권 영 근(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장)

2001.4.13


1. 20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물질문명 구조 ː

   「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생활 불안      의 시대=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구조

     -- 근대 서양 합리주의에 기초한 문명구조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Endocrine Disrupter, Our Stolen Future)」,           유전자 조작 물질(GMO) 등--Organism(개별유기체)--Population --           Community불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불안, 문화․정신적 불안,Ecology(생태) -->  Biosphere(생명권)-->Environment불안--불안전한 생활, 불안정한 생활

    (1).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일상생활의 현상

    * 금융기관의 불안현상 심각화, 다국적 기업체제의 진전-->이를 위한 규제완화, 산업공동화==>국내 경제체제의 restructure-->실업, 고용불안-->임금, 수입 저하--> 생활기반의 동요

    * 고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아플 때, 개호문제 등으로 불안-->자녀교육에 대한 불확신, 불안-->개별 가정의 장기적 전망, 불투명성 증가,

    *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 산업․사회경제 시스탬」-->그 부산물이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일반화, 대형 사고, 대량 이재민 발생, 불안전한 생활

    * 사회적 아노미 현상 증대, 사회규범,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정신적 가치 철저한 해체 상황

    * 지역사회,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가 감소,

    * WTO체제==다국적 기업인 제조한 「먹거리의 세계적 전개」,다양한 먹거리의 안전성 위협-->불안전한 생활,생명의 불안,

    * 다양한 쓰레기, 폐기물 증가--물, 대지, 자연환경의 황폐화===>생명의 근저를 뒤흔듬==「환경난민」대량 발생, 근원적 불안 증대, 생활 불안의 시대 확립     

    (2). 생활 불안의 배경

       ①. 생활의 존재방식의 대전환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생활의 존재방식을 규정하여 온 세계적인  구조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형의 사회경제 시스탬 구축을 일국 차원에서 추구하여 온 대자본과 국가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자원․에너지 문제, 재정․금융 시스탬, 국제적인 통화, 무역 시스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통제불능 상태로 빠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국가의 재정과 맨 파워를 군사부문과 대기업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 결과는 국가재정의 파탄, 경제부활의 실패==>다국적 거대기업만이 부를 독점,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전개에 의한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관계」고도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질서의 재구축 강화==WTO체제 구축,확립


       ②.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이유,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

         「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90% 이상이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존한 생산체계(미국, 50년대말, 일본 70년대 말, 정보산업 종사 인구가 나머지 다른 산업 종사 인구보다 많음)--고 Entropy 생산체제의 관성화---과학기술, 신의 독점무대에 도전(기적 같은 힘과 하늘 : 1945년 맨하탄 계획, 1969년 아폴로 계획, 생명 창조 : 1991년 인간 게놈 계획)---“사용할 수 없는 무기 생산”에 90초 당 100만 달러 투입,동시에 1천 5백만명이 굶어죽음

           생활의 세계적 구조를 수용하여 국내의 생활 패턴의 교체가 급속히 진행됨---재벌 중심 구조의 확대,심화로 재편성 촉진==>기존의「대량 생산․대량소비․대량 폐기형」사회경제 시스탬이 초래한「기업 중심적,집단주의적」생활 패턴, 모순 심화시킴-->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

          생활의 새로운 방향 및 그 구조의 구축이 요구됨-->이를 토대로 올바른 진정한 NGO=NPO의 건설과 확립이 요청됨


       ③ 불안전한, 불안정한 생활의 시대

          ː「불특정 다수를 유기․순환적으로 죽이는 문명구조」===>           ③-1.「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

            농업 생산 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농업의 본래적 가치 또는 소위 농업의 공익적 기능)를 증대시키는 산업으로써 외부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소위 녹색혁명에 의해 농업생산 방식의 중화학화, 또는 중화학 농법의 일반화로 농업환경이 파괴되면서 외부불경제 효과도 동시에 증대 되어가고 있다.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은 복합오염 시대는 유전자 독극물 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가 독극물에 오염되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산, 사산,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전자 독극물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농약으로 대표되는 염소계 화합물이다. 예컨대, 유기염소인 트리크로로 에탄은 우수한 세제이나 발암물질이며, 수돗물에 염소를 타면 소독은 잘 되지만 물속의 유기물과 반응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낸다. 반응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클리닝 세제, 자동차 세제, 전자부품의 세제 등도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염화비닐도 쓰레기 소각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원래 농약은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나 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나 지금은 상품가치를 보전하고 농작물의 장거리 유통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응성이 대단히 강한 염소계 농약은 효과가 좋고 값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벌이나 나비를 죽임으로써 농업의 생태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외부불경제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 외부경제 효과를 상당히 상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과산화물, 염기유사체, 색소 등)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

  ↓                  ↓                 ↓       

 

호흡 

경구(대기, 물, 식품, 의약품)

피부(화장품)

인체내 섭취

   ↓

       󰠆󰠏󰠏󰠏󰠏󰠏󰠏

체액 순환, 산소적 대사 활성화

󰠏󰠏󰠏󰠏󰠏󰠏󰠏󰠈  

      ↓**                   ↓*              ↓*** 

    

정자, 난자 DNA와 반응

   

신체 각부의 세포 DNA와 반응

   

태아세포 DNA등과 반응

                              󰠐                     ↓                   󰠐                                       󰠌󰠏󰠏󰠏󰠏󰠏󰠏󰠏󰠏󰠏>

DNA 복제, 수복,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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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기대치환, 프레임 쉬프트, 결실 등

                    ↓

                

아미노산의 이상: 염색체 이상

                    ↓

                

세포기능의 이상

                         ↓**              ↓*                ↓***

                    

돌연변이, 유전병

    

발암

    

최기형성(催奇形性)



              생활속에 만연한 위험, “복합오염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속에 깔려 있는 화학물질은 생리적 독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도 특수 독성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발암성, 기형아를 낳게 하는 최기형성(催奇形性) 물질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발암물질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 사이에는 90%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 공업화학약품(알킬화제, 다환 탄화수소, 중금속, 니트로푸란, 과산화물, 염기유사체, 다이옥신, PCB, 색소 등)등 우리 생활환경 주위에 널려 있는 화학물질 속에는 변이원, 발암물질, 최기형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변이원은 정착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사람의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를 선택하고 거기에다 상처를 주고 있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좋아하는 장소로 피부나, 위, 허파 등 인체 각 기관의 세포의 유전자를 선택한 경우 발암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최기형물질은 임신초기의 임산부들이 이것들을 섭취했을 때 태아의 미분화 세포에 들어가서 기형아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환경 주위에 존재하는 변이원성, 발암성, 최기형성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기오염속의 발암물질


        자동차 문화의 대중화는 ‘광화학성 스모그’라는 새로운 형태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한층 더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석유연료가 연소될 때, 석유연료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오존)을 만들기 때문에 ‘광화학적 스모그’라고 한다. 석유의 연소에 수반되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다환(多環) 탄화수소의 일종인 3-4 벤조피렌(benzopyrene)는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한 독극물이다. 그 외에 대기오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추신경에 대한 마취작용이나 점막에 대한 자극작용을 일으키는 알데히드(aldehyde) 화합물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름 알데히드(formaldehyde)가 있는데, 이 물질은 초파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광화학적 스모그’ 속에서 눈을 자극하는 아크로레인(acrolein)도 알데히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역시 유전자 독극물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약 반 정도인 1백 여종은 그 성질이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도 그 성질을 모르는 탄화수소이다.


                 수질오염과 중금속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가장 의심받는 것 중 하나는 합성세제인데, 그 주성분은 기름과 물을 중화해서 혼합하기 쉽게 하여 의류나 유리기구의 때를 씻겨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외에도 현대의 화학공업이 낳은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프탈산 에스테르도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경고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비소(Arsenic), 카드뮴, 크롬, 수은(Mercury), 몰리브덴, 망간, 셀렌(Selenium), 텔루스, 탈륨 등의 화합물이며,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공해금속으로 변이원의 용의자들이다.


                  식품첨가물과 화장품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명확한 유전자 독극물은 아질산염(Nitrite)이다. 동물 살코기의 성분인 미오글로빈은 쉽게 산화하여 변질되는데, 아질산염은 미오글로빈을 산화하기 어려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으로 바꿈으로써 살코기나 육제품의 산뜻하고 신선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아민(ammine)과 반응해서 유전자 독극물인 니트로소 아민을 만든다. 니트로소(nitroso) 화합물은 염기변화형 돌연변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도 A급이다. 1백 종류 이상의 니트로소 화합물 중 80% 이상이 변이원성과 동시에 발암물질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민은 생선을 굽거나 찌면 양이 증가한다고 한다. 아질산염과 아민의 반응은 산성도가 강한 곳에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식품첨가물 가운데 식용색소, 인공감미료, 사카린류의 조미료, 알데히드류의 착향료, 산화방지제, 살균제, 표백제 등도 발암성과 변이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화장품의 색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타르 계통의 색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루즈에 키산틴(xanthine)계 색소가 들어 있을 경우 빛을 받으면 광역학 작용을 통해 DNA사슬에 상처를 주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색소는 분이나 연지, 파운데이션, 아이 새도우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에는 색소와 더불어 인공 합성착향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 합성착향료의 주원료 중에는 변이성 물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아이라인 등에는 납, 크롬, 몰리브덴,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 안료가 함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특히 수입농산물에는 수 없이 많은 변이성, 발암성, 최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이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인체내로 흡수되는 유전자 독극물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WHO의 발표에 의하면, 97년도 서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중, 폐렴구균에 대한 폐니실린 내성율이 한국은 84%(100마리의 세균에 페니실린을 투여할 경우 84마리의 세균이 살아남)로 1위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12%, 항가리 59%, 스폐인은 44%로 나타나고 있다. 임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도 필리핀이 95%로 1위이며, 한국은 91%로 2위이며,일본은 4%이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오용과 남용의 결과로서 마지막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생산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전형 농산물이 재배됨으써 대기정화 작용이나 수질 정화작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③-2. 유전자 조작 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동식물 및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물 중에서도 식료로 사용되는 제 1차 농산물과 이것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제조되는 식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전자 복제방식의 급속한 발전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감식하여 다른 종으로 유전자를 이전시켜서 전통적 식물 생육 시스탬을촉진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상당한 번식력 시스탬을 갖도록 새로운 잡종 1대 F1의 생산( 예컨데, 캐나다에 성공한 유지종자 rape)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더욱 개량된 운송 특성에 알맞도록 또는 더욱 연장된 식품 보존기간을 갖도록 과일이나 채소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기와 영양 함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과일이나 채소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으며, 독성이나 알러지를 일키는 유전자의 제거도 가능하다.  

    둘째, 수 많은 제초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 류를 포함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 식물이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엄청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도 콩과 같은 식물재배에 제초제를 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곤충에 대한 곡물(corn crops : 밀, 보리, 귀리, 옥수수를 총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의 길이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통제하는 유전자도 분리-조작하여 식물이 더욱 빨리 성숙되게 하므로서 태양의 한계를 극복한다든지, 염분 내성, 건조성 내성을 갖도록 복잡한 유전자 체계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분리를 통하여 훨씬 광범한 서식지에서 식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원의 금어초 속에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분리하여 조작하므로서 꽃의 모양과 색갈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원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장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온 분야인 식품산업(Agri-Food Business)에서 새로운 가공법과 새로운 제품(Novel Foods and processes)을 제공한다.

    식품가공을 위한 새롭고 개량된 효소분야의 발전이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치즈 저장에 사용되는 유전자 조작된 효소인 Chymosin의 개발은 송아지 위액에서 추출되는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를 대체하게 되었다. 현재, 수퍼마켓에 등장하여 거부감 없이 팔리고 있는 대표적인 GM식품인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는 바로 이 GM효소인 Chymosin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Chymosin은 박테리아 속에서 광범하게 만들어진다.

    지방산 합성 방식의 조작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다양하고 적절한 지방을 내포한 기름을 생산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용 저칼로리 지방을 생산하기도 하며, 산업용 전분을 생산할 수 있다.

    넷째, 식물 속에 있는 백신이나 약제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의 공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3.“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GMO 산업계의 범위와 구조---

   농업계에서는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오래 전 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굴지의 초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뛰어들어 세계적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을 토대로 하여 먹이사슬에 따른 피라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초국적 곡물회사는 카길, 콘티넨탈, ADM, 벙기, 루이 드레퓌스, 앙드레 등으로 이들 6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유통(보관,저장,수송 및 가공의 일부)의 70%-80% 까지 장악하고 있다. 또한 종자분야의 초국적 기업은 파이오니아, 카길, 몬산토, 데칼브, 노바티스, 아그로에보,엎죤,듀뽕 등으로서 이들과 청과물 초국적 기업인 델몬트, 캣슬 앤드 쿡(우리나라에서는 돌이라는 상표로 바나나를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프래미엄, 선키스트 등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농업분야에서 발전시켜 온 기업들이다. 이들 산업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가공법에 의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여 Agrifood business산업을 형성하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국제적인 레스토랑 체인점들이 있다. 세계 50대 레스토랑 체인점 중, 제 1위의 맥도날드, 제2위와 3위를 자랑하는 KFC와 피자 헛, 그리고 10위의 타코벨은 퍂시 회사가 그 모회사이다.

   이들의 목표는 “최고의 종자회사, 최고의 농민 만들기, 최고의 유통업자, 최고의 가공업자”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의 전략은 먹이사슬(Food chain)의 연장과 먹이연쇄(Food web)을 확장하는 것이며, 이들 먹이사슬과 먹이연쇄의 각 단계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여 고 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최종 단계의 생산에서 그 부가가치가 더 많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GMO기술을 이용하여 고 부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첫째는 우수한 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식료 농산물이 식품과 사료에서 더욱 유용한 성분재료(Ingredient)로서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이고 셋째는 공업의 원자재로서의 기능이다.   

   초국적 기업이 이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참입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 이익이다.  예컨데, 제초제 내성과 같이 투입물 특성의 측면에서 GMO를 본다면, 전 세계적인 농화학 시장의 규모는 300-350억 달러인데, 그 중 GMO는 50억 달러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GMO의 시장가치는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은 엄청나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에서 GMO 식품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채소 치즈(Vegetarian cheese)와 Flavr Savr 토마토로 만들어 진 토마토 퓨레(Puree)이다. Flavr Savr 토마토는 수확 후 과일의 흠이나 타박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숙성을 지연시키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GM 토마토로 만들어진 페이스트(Paste)이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Monsanto가 개발한 GM식품인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옥수수이다. 콩과 옥수수는 식용,사료용,공업용, 화장품,의약품용, 재초제,살균제,살충제의 제조 등 그 활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시판을 위해 등록된 GM곡물과 상품화를 위해 노지재배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철폐된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6개 곡물에서 16개의 품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그 이전에 규제철폐 된 것 7개 품종을 합하면 23개의 신품종이 상품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곡물의 종류로는 콩, 옥수수, 토마토, 면화, 감자, 호박 류(squash) 그리고 유량종자인 rape 등이다.

    영국에서는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지만 상당수의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이전 기술에 의한 작물의 일반화와 수용(Familiaris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프로잭트를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이 공동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제초제 Glufosinate에 대한 내성이 강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유량종자 rape를 69개 지구에 심었다. 가축분야에서는 바이오테크 회사인 PPL Therapeutics는 유전자 조작된 양의 우유에서 순화된 항트립신 단백질 α1의 전개 추이를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낭포성 섬유조직 과다증의 치료를 위한 테스트라고 한다.

    작년에 세계에서 재배된 GM곡물의 면적은 대략 3천만 에이커 였다고 한다. 이 중,중국이 약 4백만 에이커의 GM담배와 GM토마토를 재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에서 재배된 것이다. 미국의 콩 수확량 중에서 GM 종자를 사용한 것이 1996년에는 약 2%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15%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1998년, 올해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1천에서 1천 2백만 ha의 GM곡물이 재배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Monsanto의 Roundup Ready 콩과 Novartis의 Bt maize 옥수수인데, 이는 이들 제품이 모두 제초제와 농약 사용의 절감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대규모로 GM곡물의 재배가 확대될 전망이다.

    GM곡물에 대한 노지재배 실험이 최초로 이루어진 1986년 이래 1995년 말 까지 노지재베 실험을 한 회수는 약 3600여회인데, 총 34개 국가에서 56개 곡물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GMO의 개발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점과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적인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편리한 점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최종적인 판단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이르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이거나 식품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 또는 긍정적인 점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되어 나타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GM곡물이나 GM식품과 정상적인 것과의 「분리와 상표부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초국적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벌들과 에이젼트 관계를 형성하여 곡물(주로 밀, 콩, 옥수수, 기타 사료 및 주정원료)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음식료품 가공산업을 형성하고 있다.(총매출액 약 10조원,전체 제조업 중 약 10%)[수입개방과 한국농업]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종묘회사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멕시코 ELM 그룹의 미국 현지 계열사인 세미니스에 98년 6월 30일 인수되므로서, 세미니스는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4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미니스는 한국을 발판으로 4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 종묘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작년에는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서울 종묘회사를 인수했으며, 96년에는 일본의 사카다 사가 청원 종묘를 인수했다. 이로서 국내 종자시장의 70% 이상이 외국 회사에 장악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4 계절이 뚜렸하고,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도 심한 편이어서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결국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400여종의 한국산 자생종 중 260여 종이 미국과 카나다에서 자라고 있음이 확인돼었다(심경구,서병기,1995).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들은 외국으로 밀반출되어 유전자 조작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것이 콩이다.

   이러한 산업의 활용범위와 산업구조 속에서 GMO가 개발, 생산, 수입된다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한국의 농업은? 한국의 음식료품 가공산업의 대외 원료 의존도는? 식료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생태사회의 순환 질서의 파괴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성장촉진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EU가 1989년 이래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므로서 미국이 WTO에 EU를 제소하므로서 발생한 분쟁이다. EU가 현재로서는 판정승 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의 법률가들은 성장촉진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건강보호 수준의 선택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도전’ 이라고 주장한다. 이 권리는 WTO의 소위 SPS 협정에도 들어있다.

둘째, EU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과학적 근거 위에 확립할려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WTO를 통해 확인한 것.

 셋째,소비자 보호 수준은 국제적 건강 기준(예컨데,CODEX)에 근거한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이어도 좋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는 점,

 넷째,EU의 이 수입금지 조치는 다른 EU정책과도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EU의 견해를 WTO는 역시 지지했다.

다섯째,다른한편, 예컨데, 돼지에 대한 항생물질 처럼,먹이사슬 속에 호르몬 처리된 다른 물질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개별국가가 국제적 건강기준 예컨데 CODEX에 근거한 기준 보다도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수준을 과학적 근거 위에 확립해도 된다는 점은 네 번째 및   다섯째의 사실과 함께 중요하며,이는 과학적 수준이 앞선 선진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GMO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 식품의 안전과 질>의 측면에서 만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 간 교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EU는 1997년 5월 15일부터 신품종 식품 규칙(Novel Food Regulation)을 시행하므로서 “신품종 식품과 그 구성성분”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EU는 이 규칙을 통해 신품종 식품과 그 구성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내용이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소비자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규칙에는 “어떤 식품이나 그 구성성분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더 이상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 식품의 속성이나 특성의 존재가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상표의 내용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20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물질문명 구조의 가치관ː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자 조작에 의한 먹거리 농작물이 새롭게 시장에 출하되면서 새로운 논란 거리로 등장되어 오고 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출범하게 된 WTO 체제라는 것 때문에 더욱 그렇다. WTO체제란,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할려고 하고 그 상품을 사고 파는 데는 세계 어디에도 장벽을 함부로 쌓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만든 다종 다양한 모든 먹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출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컨데, WTO체제는 <먹거리의 세계적 전개>를 다국적 기업에게 보장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WTO 덕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좋은 돼지고기는 외국에 팔고 값싼 벨기에 산 <다이옥신>을 수입해서 먹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교우위론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여야 서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계가 고루 잘 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 이는 엄청난 가치관, 세계관의 혼란이다. 어째든 WTO체제 하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한 먹거리이든 해로운 먹거리이든 수입하는 당사자가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무역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아마 대략 13세기 경부터로 짐작되는데 인간은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서슴지 않고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 버렸다.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돈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을 신 같이 숭배하게 되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어 버렸고, 돈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상품화 하여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 속도, 특히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과 먹거리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기술의 발전 속도 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곡물은 물론 모든 식물의 종자를 유전자 조작하여 돈을 끌어 모을려고 한다.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온 세계의 먹거리에 대해 영구적으로 독점적 공급체제를 구축할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게 된 밑바탕에는 도데체 어떤 생각들, 어떠한 가치관, 철학이 깔려 있는가? 

    유럽 중세 사회를 지배하여 온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그 중에도 가톨릭 신학으로서 그 주제는 아날로기아 엔티스(Analogia entis)였다. 즉, 자연과 자연 사이에는 존재유비가 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초자연적인 흔적이 다 들어 있다. 초자연과 같은 존재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상당히 존중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채 그것을 완성할려고 했다. 개신교와는 달리 가톨릭은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문화이든지 초 자연적인 유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문화이든지 부정을 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켜 완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중세의 세계관은 데카르트(1596-1650)의 세계관에 의해 파괴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의 철학은 생각하는 주체인 나만 살아 있고 중요하며 나 이외의 나머지 것(자연․환경)들은 죽어 있는 물체들로 대상화 되어 취급된다. 인간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주체인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대상화 되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분리, 인간과 그를 둘러 싼 자연․환경의 분리, 분리의 세계관이 확립된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인간 중심적, 자아 중심적인 분리 철학으로서 중세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자연, 즉, 인간( 또는 자아) 이외의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것, 즉,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죽어 있는 물질, 기계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돈으로 무엇이나 구입 가능한 것으로 취급 받게 되었다. 이러한 철학이 소위 근대의 서양문명의 세계관이며, 합리적 정신․합리적 사고이다.

    이러한 근대 서양의 합리주의적 정신은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에게 있어서는, 자연은 창녀의 메타포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자연은 때로는 어머니에 비유되기도 하다가, 창녀로 까지 비유된다. 창녀란 돈을 주면 남성이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창녀에 비유된 자연은 이제 돈만 투입하면, 인간에 의해 마음대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인간은 돈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자연이라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고 돈을 매개로 하여 자연 속의 어떠한 비밀이라도 샅샅이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자연 속에는 이제 신만이 아는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돈과 결합된 인간이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기 시작한다. 이제 자연의 비밀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토대 위에서 유전자 조작은 이루어진다.

    베이컨의 모토는「자연 속에 어떠한 비밀도 남겨 놓지 말아라. 자연의 비밀을 모두 하나 하나 확인하고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자」.「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신을 추방하고, 오로지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방법론 탐색에 몰두했다.

    돈을 매개로 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기 위해, 자연에 대하여 모든 비밀을 다 파헤쳐 내는 것, 그리하여 자연의 비밀을 많이 아는 것, 자연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다. 이 힘을 가져야 돈을 더욱 많이 벌 수 있으며,이 힘은 돈이 투입되어야 형성된다.

    고전 역학에 기초한 근대적 세계관은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 데카르트의 수학, 뉴턴의 기계적 역학의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었다. 이 세 가지 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과학적 방법(관찰)의 절대적 반복성과, 보편 타당한 수학과 역학적 과정의 절대적 가역성이라는 개념이다.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한 번 생겨난 것은 다시 본래의 형태 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현실 속에는 이러한 가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등에 의해 확립된 기계적 세계관은 생명이 없는 물체, 운동하고 있는 물질, 무기물, 기계를 위해 만들어진 셰계관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대문명을 이끌어 온 이러한 기계적 세계관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을 위한 세계관도 아니었다. 이들이 자연으로 부터 신을 추방하게 된 것 처럼, 계몽사상가들은 이러한 철학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의 표면으로부터 신을 몰아내고, 인간을 이 우주에 완전히 홀로 서게 만들었다. 이제 인간은 신성에 따라 살아 가는 유기체가 아니고,기계적인 우주에서 상호작용 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로 되었다. 이제 인간은 신과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은 대부분의 근대 과학에 공통된 방법론이다. 이 세계관은 찰스 다윈(1809-1882)의 『종의 기원』에 힘 입어 더욱 보완되고 정당화 된다. 그리하여 <진보>란 자연이 원초적인 상태에 갖고 있던 가치 보다 더 부가된 가치를 지니도록 자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전공학 또는 생명공학도 그 철학적 바탕과 방법론은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존 로크 등 계몽 사상가, 다윈 등의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과 세계관을 오늘날 까지 계승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인간은 자연을 파헤쳐 자연의 비밀을 다 아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단계를 지나 신의 위치에서 자연을 조작하므로서 신의 흉내를 내기에 이르렇다. 유전자 조작 물질의 탄생에 내재된 철학적 비밀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근대에 이르러 탄생하게 된 기계적 세계관은 이제 그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세계관의 바탕을 지탱하여 온 에너지 환경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라스 조제스큐-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은 기계적 역학적 세계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무기로서 열역학 제 4법칙으로 명명한 Entropy법칙을 제시하고 있다(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1971, 참고). 고전 역학적 세계관에 대한 그의 원리적 비판 중의 하나는 생명 또는 생물현상, 사회현상들은 신기성(新奇性,Novelty)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조합에 의한 신기성,Novelty of Combination」이 발생한다고 한다. 「조합에 의한 신기성」이란, 일반적으로 복수의 요소가 조합되면, 그 조합방식에 따라 새로운 질이 출현한다는 것이다.이 원리는 비유기적 분야인 원자 물리학에서 부터 초 유기적 영역인 사회적 형태로 이행함에 따라 끊임없이 증대하는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 어디에서도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자연계에서 어느 생태계의 한 성분이 번식 내지 생장하여 다른 성분과 기능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의 엔트로피」를 다른 생명이 빼앗아 가게 된다. 이 때문에 그 시스탬 전체의 지속적 존립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고 엔트로피 사회의 문화에서 인생의 최고 목표는 고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로움을 이루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 가치를 자연․환경을 변형시켜 부를 축적하는 데 두고 있다. 물질 제일주의의 고 엔트로피 사회의 가치관은 이원론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존하므로서 가치 보다도 물질적 진보, 효율성, 전문화를 존중하고 따라서 전통과 역사 같은 인간적 지혜의 결정체를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고 엔트로피 사회는 고갈되어 가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재생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탐색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은 유전공학,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써 생물학적 진화과정을 가속시키고 물질․에너지의 유통량을 증가시킨다고 기대한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고갈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대량 생산할려고 할 것이고, 공기로부터 직접 필요한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 내는 유전공학 기술을 만들어 낼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것에서 끝 없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재배치․재조합․조작하여 생명 자체를「생물학적으로 보다 유효하게」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란 고전 역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것으로「조합에 의한 신기성」의 발생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이 있다. 기계적 세계관은 순전히 양(量)만 지닌 움직이는 죽은 물질을 다룬다.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유전자 조작 물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살아 있고, 재생 가능하며 흐르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패러다임이다.

    프리고진의 「분산성의 구조이론」(theory of dissipative structures)은 <살아 있는> 에너지 원의 처리에 편리한 근거를 제공하며 생물공학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복잡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전공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물질을 새로운 골격으로 꾸준히 재정돈 하는 일에 중요성을 둔다.복잡성은 재정돈을 더욱 촉진시키고 진화의 전개와 에너지의 유동성을 가속화 시킨다.

    분산구조의 이론은 질서를 증대시키는 전개과정 부분에만 중점을 두므로서 엔트로피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유전공학 기술은 당분간은 지구 생태계의 고정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스탬에 흐르는 물질 에너지 유통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시스탬을 통과하는 증가된 물질 에너지의 흐름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무질서 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새로운 고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질서를 강요하려는 노력은 혼란을 가속시킬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것이지만,그 과정에서 수 십억 년에 걸쳐 진화된 지혜가 재생 불가능 하게 파괴될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Uncertainty Theory)에 의하면, 소립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한다. 관찰한다는 행위에는 빛이 필요한데,미시적 세계에서는 그 에너지가 관찰할 소립자를 달아나게 하는 등의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므로 인간은 소립자 그 자체의 운동을 영원히 알 수 없다. 결국,물질을 정확히 계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결론 지었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주어진 순간에 어떤 대상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데, 둘 중 어느 한 가지는 측정할 수 있어도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계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현상을 고립된 요소의 물질로서 또는 고정된 에너지의 축적으로서 취급했다. 요컨데, 정태적 부분 균형 분석의 방법론에 입각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물질은 하나 하나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끊임 없이 변환되며, 변환이 일어날 때 마다 생성과정에 있는 다른 존재에도 영향을 준다. 풀잎 하나라도 그 생과 사에 따라 우주의 에너지 변화 전체에 영향을 준다.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역사의 비가역성=강물의 생명=강물의 존재방식)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미미한 생물이라도 그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은 다른 모든 일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같은 현상은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는다.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모든 현상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발전하고 전개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사과 나무의 세계가 사과 나무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고 땅, 태양, 달, 바람, 벌, 나비 등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의성(相依性)(도법 스님,위의 책) 즉,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 관계(성)의 복잡성과 세밀성(=연기법의 원리,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그 전모를 해명할 수 없다.따라서 인간은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이 동적인 흐름의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미줄 처럼 얽힌 복잡한 현상 중에서 하나를 고립시켜서 정지한 상태에서 파악할려고 해 왔다. 비평형 열역학 이론에 따르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아독존의 존재이고 유일무이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어떠한 과학적 관찰에 입각하더라도 현실의 복잡성(Complexity)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기존에 존재하여 왔던 것에 대하여서도 과학적 관찰과 미래에 대한 관찰이 불확실한 터에, 하물며 유전자 조작을 한,복잡성(Complexity)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에 대한 과학적 관찰, 정확한 계측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미래에 끼칠 영향을 예측하기란 언어도단이다.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조작하고 그 목적을 변경하며,신이 취급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신의 창조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므로 모든 창조물이 동등한 즉, 동체적 평등성(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을 가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첨단문명을 일으킨 뉴턴적인 세계관으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

    프리고진은 새로운 과학적 변혁의 본질에 대해,<우주를 자동 기계로 묘사하는 고전적 방법이 아니라, 우주를 예술 작품으로 묘사하는 그리스적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3. 사회적 경제(économie sociale) 부문(sector)과 생협운동의 전망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심적 구성요소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의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20세기 마지막 20 여년 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최근 새로운 하나의 경제현상으로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증가와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EU는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 등의 민간 비영리 조직이 담당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économie sociale, Sozialwirtschaft)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사적 섹터도 아니며 공적 섹터도 아니라는 측면에서「제 3섹터」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비영리(NPO) 섹터」,「시민 섹터」,「사회적 섹터」,「사회적 경제 섹터」등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혼합경제 체제 속에서 시장경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가 경제학인데, 그 중에서 정부부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공경제학 또는 재정학이라면, 사회적 경제론은 「민간의 비영리부문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경제론의 형성사와 민간 비영리 색터의 확대

     1). 배경과 형성사

        사회적 경제론이라는 학문영역의 역사는 1830년 사를르 두노와이에가 『사회적 경제론』이란 책을 출판한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19세기 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악폐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과 운동에 관련하여 économie social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19세기 당시의 경제학게에서는 국부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화와 자본축적을 중요시하는 정치경제학(économie politique)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는 반면, 사회적 경제론자들은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西川潤(1994,日本經濟新聞,2월 14일-19일)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의 이론가들은 4가지 유형의 학파로 분류하고 있다. 1)

        첫째는, 사회주의적 전통을 계승할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R. 오우언과 W. 톰슨 등이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로서 빈곤문제의 해결과 국가의 간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원리(Association)의 우위를 주장하는데서 비롯된 흐름이다.그후,J.S.밀은 협동조합주의를 장래 사회의 구성원리로 하는 학설로 까지 발전시켰다.

        두번쩨 흐름은 기독교 사회주의의 전통이다.상시몽 주의의 전통을 이은 부세(Philippe Joseph Benjamin Buchez)는 노동자(혹은 생산자)의 노동․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자신이 조합(Association)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생산조합 운동을 전개하여, 독일이 독립소생산자를 중심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킨 것에 반하여 프랑스는 독립소생산자를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에게 일종의 유토피아적 꿈을 줄수 있는 노동자 생산조합사상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켰다.1831년 목공 노동자 생산조합과 1834년 금세공 노동자 생산조합을 설립시켰다.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 그는 유기적 아소시아시오니즘을 제창하였고,이런 운동은 프레데리크 르 쀼레 등 기독교 사회주의자들ㅇ데게로 인계되어진다. 그후, 1870년대에 오면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생산조합운동이 퇴조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그들은 이런 협동조합을 Cooperation이라고 부르게 된다.그 이전의 노동자 생산조합을 Coop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Association2)이라고 부른것과는 대조적이다.르 쀼레는 1856년 사회적 경제협회를 설립하고,『에코노미 소시알레』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사회적 경제의 운동을 촉진하였다.그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에코노미 소시알레 운동의 사명이었다.

        세번째 흐름은 자유주의의 전통이다.이들은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는 한편 민중의 어소시에이션을 지지하며 협동조합주의와도 연결하였다. 예컨데, 일반균형론 경제학의 창시자인 레온 왈라스는 1865년 『소비,생산,신용에 관한 민중의 아소시아시옹』을 간행하여 사회조직의 이상적 형태로서 민중의 상호부조 조직인 아소시아시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번째 흐름은 연대주의의 전통이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연대주의의 이론가로서는 샤를르 지드 등은 협동조합운동과 관련하여 생산과 소비의 경제영역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05년 『에코노미 소시알레』를 간행하면서, 사회적 연대의 이론을 제창했다.그는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연대(La Solidarité)」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협동조합 섹타론을 제창하였다. 그의 기본사상은 사유재산과 자유의 권리를 희생함이 없이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부조를 발전시켜 가므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량하여 간다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전통적 사상이었다. 이들 니임 학파(L’ Ecole de Nîmes)들은 니임학파 강령이란 협동조합 강령을 만들었다.

        이들 니임 학파 소비조합 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은, 소비조합이 상품의 분배만을 취급하지 말고 생산을 하기 위해 공장과 농장을 경영하여 나아가 금융기관을 장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장차 상인,공업인,농민,은행가들이 취득하는 각종 이윤을 조합원인 노동자들이 직접 취득하게 하므로서 조합자금을 축적해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비조합을 상호 결합함으로서 일반적 사회경제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갈 수 있다고 한다.이들은 또한 소비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서 노동자들에게 소시민적 꿈을 심어주도록 하는 노동자 생산조합 운동가들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없었다. 

        이들은 생산자에 대립하는 쪽은 초계급적인 일반 소비자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니임학파 협동조합 사상가들의 운동은 일반 소비자의 범주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통일과 조화를 찾으려고 했던 점, 즉 소비자 독점이라는 힘으로 프랑스 독점자본의 압력에 저항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소시민적 유토피아 였다.

        이와 같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뤄온 에코노미 소시알레 이론은 그후,자본주의 비판론이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주의로 흡수되고, 다른한편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론으로 흡수되어 버리므로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사회적 경제론의 역사적 기원이 19세기 초로 소급되지만 오눌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경제이다. (Monzón Campos 1992). 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의 특징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체제 속에서 공공 섹타나 사적 섹타와도 다른 독자적 구성요소로서 발전하고 있는 제 3의 섹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은 샤를르 지드가 처음으로 제기하고,그 뒤를 이어 1935년 죠르쥬 포퀘(Fauquet, 1935)가  <협동조합 섹타>로 이론화 하고, 1980년 A . F.레이드로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Laidlaw 1980)에서 현대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 방침으로서 전개한 협동조합 섹타론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경제론은 경제성장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학을 비판하면서,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인간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 시스탬을 탐구하는 경제이론이다.     

        

     2). NGO-NPO의 역할 증대

       <최근 동향>

        유럽의 사회적 경제 섹타 중에서 차지하는 NPO의 위치(EUROSTAT 1993)

        ㉠ EC 12개국,전국조직에 가맹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는 26만 9천 조직

        ㉡ 취업자 수는 290만 명, 사업고는 1조 5천억 ECU.

        ㉢ 내역 :

           조직수 : 협동조합--39% ,공제조직--5% , NPO--56%

           취업자 수 : 협동조합--61% , 공제조직--8% ,NPO--31%

           사업고 : 협동조합--79% ,공제조직--5% ,NPO--16%

           회원 수 : 협동조합--5370만명, 공제조직--9660만 명, NPO--3210만명, 합계 : 1억 8240만명(총인구의 57%)

        ㉣ EU, DG-23, 사회적 경제국, 1995년 자료

           EU 15개국의 사회적 경제 섹타에 취업한 총수, 1990년 기준으로 640만 명(총 취업자의 4.4%)

           내역 : 협동조합--34% , 공제조합--7% ,NPO--59%

        ㉤ L.M.Salamon and H.K.Anheier,[1994],The Emerging Sector-An Overview,Maryland;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주요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일본,이태리,항가리)의 NPO 섹타 취업자 수(1990년) , 1180만명

           전체 취업자 수의 5% , 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의 12% ,

           Full time 자원 봉사자(volunteer) : 470만명

           사업고 : 4730억 ECU, 전체 GDP의 5%

           재정면  : 수입의  47% 가 사업수입, 43%가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원조, 기부금이 10% 정도

                    지출의 75%---교육, 건강, 사회 서비스, 문화․레크리에이션 등 4개 분야 활동에 사용.

       <발전 추이>

        EU집행위원회는 유럽국가들에서 비영리 부문(NPO)이 확대되는 현상을 주목하고 NPO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EU통합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론은 현대적 형태로 재생되기에 이른다. EU는 1989년 EU집행위원회(Commission :국가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음)의 제 23부(Director General 23 :DG 23) 내에 「사회적 경제국」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1976년 프랑스에서 「공제조직, 협동조합, 어소시에이션의 활동에 관한 전국 연락위원회」(CNLAMCA)가 설립되고 78년 브뤼셀에서 CNLAMCA가 주최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 회의」가 개최되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1980년 CNLAMCA는 「사회적 경제 헌장」을 발표하고,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의 특성을 규정했다.3)뒤이어 81년 11월에는 CNLAMCA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기금」(FONDES)이 설립되고, 12월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각 부처 대표회의」(DIES)가 설립된다. 이 조직은 91년에 「사회개혁과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표회의」로 개칭되고,수상에게 책임을 갖는 자문위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 진흥을 위한 법률 제도정비를 주요 과제로 하였다.82년 수상이나 또는 수상이 지명하는 각료를 의장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자문위원회」가 설립됨. 83년 「사회적 경제 진흥협회」가 설립되어,사회적 경제조직의 촉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수행함. 자금제공자는 국가가 20-25%, 협동조합은행이 40%, 공제조직이 약 30%를 담당함.

        1984년 4월,EU 의회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6월에는 EU각료 이사회가 고용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그 내용은 1). 유럽 협동조합법의 제정, 2). 협동조합 간부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3). 자본주의적 기업의 협동조합으로의 이행 촉진, 4).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 등이다.

        1986년 EU 사회경제위원회는 『유럽에 있어서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 섹타와 그 조직들』이라는 EU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광범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1989년 EU 집행위원회 DG-23 내에 사회적 경제 담당부서 설치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제 1회 유럽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벨기에에서 「왈론(Wallon)지역 사회적 경제 협의회」설립. 그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각료 이사회에 보낸 문건 속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소시에이션을 총괄하는 범주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한다.4)

        1990년 제 2회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회의가 개최되어, 유럽 협동조합안, 공제조직법안, 어소시에이션 법안이 검토되고,유럽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교류기관의 설립이 논의된 결과, 91년 「사회적 경제 유럽 클럽」이 설립됨. 스페인 정부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스페인 사회적 경제 백서』출간됨.92년 스페인 행정부 내에 「사회적 경제 조성국」설립됨. 그후도 사회적 경제에 관해 매년 심포지움 등이 개최되는 등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민간비영리 섹타의 역할이 증대되는 이유>

        (1).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탈공업화 사회」,「정보화 사회」,「식료의 불안전성 등 생활불안」등으로 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제구조의 변화.--NPO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소비나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이나 NPO의 조직 수가 증대하고 있다.

        (2). 환경문제 등 시장실패 분야가 출현

        (3). 국가지도형의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는 자본주의 경제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대안조직 모색하게 됨. 경제의 사회화를 국유화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섹타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며,또한 실업이나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여 노동자 자신에 의한 취업기회의 창출을 시도하는 노동자  생산조합을 모색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사회화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화를 목표로한 운동이다.

       *(4). 사회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중심고리는 가족과 지역사회이다. 이는 가족과 지역사회[협동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가 생명의 재생산5)의 장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사회의 자본주의화가 진점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담당자로서 민간영리기업이 생성발전하여 독자적인 세력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족과 지역사회를 그 지배하에 두게 되면서,「회사본위주의」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직장에서 인간관계는 강화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희박하게 되면서, 생명의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노동의 소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생명 재생산기능의 왜곡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면서, 인간적인 사회생활에 적합한 경제 유형을 추구,모색하게 된다. NPO와 사회적 경제론의 발전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5). 시장실패, 국가실패, 신자유주의 등장

     ① 20세기는 「영리적 집단의 분출과 거대화의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집단의 분출」---20세기는 주식회사형의 기업, 자본가 단체, 노동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점점 거대화 되어 온 세기.

        20세기 말에서 부터 비영리 조직의 분출---영리가 아닌 「집단 또는 사회적 Needs의 충족」을 목적으로 함---「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협동조직」==Association

     ② 20세기는 「국가화의 시대」

선진국 : 1929년 대공황==「시장의 실패」--->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의 구조화, 시장에 대한 콘트롤의, 경기조절, 높은 고용율 확보, 사회보장의 확충==>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규모와 역할 팽대화,후진국 또는 제3세계 : 파시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사회주의 : 스탈린 주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1970년 대 초,중반 이후, 환경파괴 현상의 출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 탈공업화 정보화 시대의 전개, 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의 종언==복지국가 체제의 재정적 기반 와해, 따라서 국가의 사회정책의 기조를 변경시킴,즉,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변경,복지의 담당자를 국가로 부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중간조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채택.-->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국유화 반대,민영화 찬성) 대두, 이 정책 뒷받침함==>빈부 격차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위기 심화==>국가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국가주의 체제 와해

     제 3세계의 비민주적 파시즘 체제의 민주화 진전 ==>국가주의 체제 와해

     국가화 시대의 종언[「국가 실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에 대한 대항으로서 또는 이러한 움직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이 생명활동의 방어를 위해 NGO=NPO 및 사회적 경제론 활성화 ==>20세기의 국가로서의 사회화 대신 탈국가로서의 사회화를 어쏘시에이션(협동조직)을 통해 실현, 추구하여 감. 종래 국가가 전담하여 왔던 공적인 기능들을 사기업과 시장에(민영화, 민유화 아님)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인 협동조직에 위양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켜야 하며, 동시에 <중앙 집권제에서 지역 분권제로> 시스탬 전환==인식체계의 전환의 방향성을 확립하여 간다. 특히 시장원리와 잘 융합하기 어려운 사회보장==복지, 의료, 교육, 농업, 환경 등은 구조전환이 절실하다.


     3). 사회적 경제론의 개념

        벨기에의 왈론지역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제기한 정의6)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란 주로 협동조합, 공제조직,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조합원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2).관리의 독립

        (3).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4).이익배분에서는 자본에 대한 것 보다 인간과 노동을 우선시 한다.

        EU 에서 협동조합이란, ICA의 협동조합 원칙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며, EU의 「유럽 공제조직법」에 의하면,공제조직이란, 저축, 보험, 건강관련, 신용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며, 공제조직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는 보험료의 지불 등에 의해 협동조합 보다 강한 관계이며,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배제성이 작용한다. 「유럽 어소시에이션 법」에 의하면, 어소시에이션은 개인 혹은 법인이 결집하여서 예컨데, 과학, 문화, 자선, 자선사업단체 (Philanthropy), 건강, 교육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익 또는 직업과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스스로의 지식과 활동을 결집하는 조직이다. 어소시에이션은 통상적으로 수익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익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충당되어야 하고,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된다.(미국의 NPO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체이며 다음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1). 개방성--열려진 조직, 자발성에 기초한 가입,탈퇴의 자유를 갖임

        (2). 자립성--정부 등 권력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지 않는 자치적 조직

        (3). 민주성--1인 1표제, 민주주의와 참가의 원칙을 토대로 운영

        (4). 비영리성--투기성 이윤의 배제 : 회원 상호의 이익 또는 일반적 공공적 복지향상이 목적인 조직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 : 활동과정과 이윤 배분에서 자본의 권리 보다 인간을 우선시키는 조직.        요컨데, 사회적 경제조직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개방적, 자립적, 민주적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4). EU의 사회적 경제론과 정책


   2.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심적 구성

     1). EU의 제 3섹터와 기본적 개념

     2). 사회적 경제 섹터의 중심 : 협동조합과 어쏘시에이션 섹터

        독일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담당자로서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①. 서로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조직으로서의 동질성이 있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제 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전자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②.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모두 경제적 목적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이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전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비경제적 조직이다. ③. 운동의 실태를 보더라도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은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소시에이션은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지 않는 독리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미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의 전통 위에서 경제를 운용하여 왔다. 국민의 복지는 법률로 보장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지켜지고, 경영참가권도 공동결정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틀 밖에 <제 3섹타>가 형성된다면, 제 3섹타 내부의 노동자군은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로 된다. 독일에서는 협동조합도 공제조합도 기존의 시스탬 속에 깊이 편입되어 있어서, 명백히 민간 섹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제 3섹터를 구상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소지는 없다.


     3). 사회적 경제 섹터에 의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오늘날의 협동운동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고찰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변화와 협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운동 대안으로서 새로운 협동운동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1980, ICA, 모스크바 대회, 문제제기[협동조합의 사상적 위기]진단- 우선 분야

- 세계의 기아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광범한 문제(가격, 가공 등에 의한 식품가치의 파괴, 과잉포장, 낭비, 광고, 위험농약 사용, 잉여식량의 저장)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량역할, 농협과 생협의 연대, 도시화에 의한 농지의 침식, 장기적, 종합적 식량정책 확립

- 생산적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의 부활, 생산적 노동의 복권과 그 담당자로서의 역할

- 사회의 보호자로서의 협동조합 :소비자 주권의 관념. 소비사회의 관념을 극복

->낭비와 포식의 폐기를 통해 건전한 생활양식 건설->사회환경의 보전자로서 역할

-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협동조합의 계획은 다수 주민의 참가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사회조직을 위한 계획이어야 함.=>조합이 total한 생활과 정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1988년 ICA 스토홀름 대회

- 80년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거대 생협의 파산과 축소

이유:「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활동」이라는 원칙, 무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제시

참가,민주주의, 성실, 타인에 대한 배려,자기책임, 평등, 공정, 연대, 공개, 사회적 유효성

- 참가:조합원이 요구, 제안, 추진, 비판, 지지, 선전 옹호하는 모든 운동

참가의 목적:경제적 성과의 획득만이 아니라 진실로 풍요롭고 보다 안전하며 가치있는 생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옹호, 모든 사람과의 연대, 참가민주주의

        (3). 1992, ICA 동경대회

- 일본 생협의 발전, 세계적으로 주시됨

-  [협동 조합의 기본적 가치]󰠏󰠏󰠈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 󰠏󰠏󰠍󰠏 양대 축으로 논의 심화

- 일본 생협, 「지역에서 다수파 형성」을 과제로 함--대중노선 채택,  다중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협 운동으로「협동의 낭만(Roman)」과 사업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확립, 동시 추구

        (4). 1995 ICA 맨체스터 대회

- 15년에 걸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논의 결론 ->21C의 협동조합이 실천해야 할 도전을 약속

- 2개 문서 채택 [협동조합 identity에 관한 성명](협동조합의 원칙 개정)

               〔미래를 향한 국제 협동조합 선언]

             - [선언]

조합원이 가지는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직원, 노동자의[자발성]에 기초한 참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자립과 협력]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의 identity를 유지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활동하는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기업이 채용하는 방법들을 협동의 원리 속에 흡수하여 [시장의 실패]를 극복해야한다.

            - [성명]

협동조합의 원칙을 개정하여 [community에의 관심]을 새롭게 추가했던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초안에서는 [커뮤니티에의 책임, 지구환경의 보호, 커뮤니티에의 봉사]라고 표현되었으나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결정됨.-->[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와 희망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편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한다.]는 원칙이 추가됨.

- 21c 협동조합의 과제 = 지역사회(community)원칙의 확인은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천명할 것

        (5). 협동조합의 정의를 새롭게 보강했다.

- 즉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동 소유형식의 기업이라는 형태론적 정의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주체(사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치적인 결합체이다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종래의 것에 비해,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인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 소비자라는 제한된 용어를 벗어나 「생활인」으로서 생활과정 전체로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종합적 전략을 가지고 global 한 시야에서 현대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6). 맨체스타 대회의 「선언」문안 작성자인 캐나다의 I. 맥퍼슨은 당초의 선언문 초안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협동조합은 항상 진화한다. 미래에 있어서, 현존하는 협동조합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구의 폭발, 다국적 기업의 힘의 증대, community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환경악화의 여러 문제, 협동조합의 새로운 구성원의 증가에 도전하는 것,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만약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언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인은 혼자 힘으로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조직 내부에서 성장을 추진함으로, 다른 한편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의해, 해결을 크게 도울 수 있다」고 한다.

        (7). 「Community에의 관심」조항

   지역 공동체=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생(명)활(동)이 성립하는 장이며, 일정한 환경을 가지는 넓이이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흥망은 직접적인 관심대상으로 되어야 하고, 그 이해는 사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역사회가 쇠퇴되더라도,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존재해야 한다.」고 하여 농촌재건의 계획에서 협동조합의 의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WTO라든지 세계화를 떠들어도, 협동조합의 identity는 조합원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강하다는 점에 있다. 이런 관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와 지역의 복지충실이라는 과제도 협동조합이 선구적으로 실천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community원칙이 요구하는 첫째 과제라고 하겠다.

        (8). Community는 근인성(近隣性)을 통해 사람들의 거주 장소와 생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살림장소의 중요한 구성요건인 환경보전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조와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 Community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조합원의 주체형성이 진행되고, 지역이 협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가는 가능성은 점점 증대 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협동조합의 Identity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의 확인은 21세기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도전하지 않으면 안될 의미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9). 이태리의 법률 제 381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정」(1991.11.8)--타자 조직(NPO)으로서 지역 활성화 운동에 기여

            96년 현재, 이태리 전체에서 약 2500조직, 조합원 약 6만 5천명

            일본의 농촌 활성화 사례

Ⅳ. 농․도 통합 「지역의 생활인 협동 운동」

   1. 「지역」은 생명의 창조와 재생산 영역--인간의 재생산 영역--생태적 지역자원의 창조와 재생산

   2.「시민」운동이 아니라 「주민운동」이다

   3. 생산자와 생활인(=소비자)이 「생명을 교류」하는 운동, 함께 주체로 「참여와 연대」하여 건설하는 운동

     ★ 생산자와 생활인(소비자)의 결합․통일된 운동형태---「지역의 생활인(농촌지역 생활인과 도시지역 생활인) 협동운동」--지역 내의 생태학적 물질순환 체계 구축 필요--지속가능성과 다양성 담보를 보장하는 체계       

     ★ 농․도 공동체==도․농 통합형 지역의 협동운동 조직으로서의 Identity 확립이 중요함

        생협운동의 이념 정립 중요---ICA원칙(일반)과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특수) 운동의 결합

        NPO는 사명에서 시작하고 사명을 수행하면서 성장한다.

        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만들기 위한 강력한 사명감을 갖는 운동조직이다

        생협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는 相生地域==相生社會==相生文明을 건설하는 것이다.--NPO로서 지역에 대한 봉사운동 필요,<상생운동 센타」설립---복지,교육지도, 전통문화 사업, 그린 투어 등 지역사업에 결합.

        <상생운동의 방향과 목표>

          1. 「생활을 둘러싼 협동과 경제의 대결」에서 「소비자의 조직화에서 소비의 조직화」로

          2.「협동의 사회 시스템」건설 :「협동의 실험」으로 「새로운 낭만」의 창출을

     ★ 이런 형태의, 이런 이념의 협동운동 조직의 유형 :

        * 생산부문 중심에서 소비부문으로 확장해 가는 유형

        * 소비(자)부문 중심에서 생산부문으로 확장해 가는 유형

        * 대도시 소비지 중심에서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가는 유형

        *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계 중심의 협동운동에서 대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는 유형

     ★ 운동의 표현이 사업이다. 사업의 내면에 운동이 있어야 한다.

        현실인식과 대안의 방향에 대한 조직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지구상에 동일한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에 토대를 둔 지역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되는 생협 물품 체계 구축===>차별성 있고 고유한 확실한 브랜드 개발은 지역에 토대해야 가능.

     ★ 새로운 운동론---- 생명운동론 : 도시인의 생활방식, 식료의 불안전성--「죽이는 문명구조」-->살리는 문명구조 : 생산자의 영농방식--녹색혁명 구조(=「죽이는 문명구조」)에서 탈피-->상생문명

                           계급․계층운동론의 결합===>상생운동


      코뮤니티는 지역성〔현전승가 : 관계성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또는 현장 공동체, 도법 스님〕과 공동성(Networking〔사방승가 :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관계성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큰 공동체 또는 세계 공동체,도법 스님〕)을 기반으로 함.

    우리나라의 생협은 지역성이 취약하고 공동성=Networking이 중심이 되어 있음.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함.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과제 중의 하나는 「생협의 지역운동 조직화」이다. 이를 위하여는 「공공성 비판운동」으로서 생협을 통해 「저항형 주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이용을 조직화 하여 「지역 공동 관리 유형」의 코뮤니티를 건설하고 집단적 관리주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먼저 생협을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의「자발적 참가에 의한 문제 해결형 조직」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생활 충실형 조직」형태를 보조 축으로 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확립하여 갈 필요가 있음.

   4.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자)을 생각하는 유통과 소비의 경제

   5. 지역의 고용창출과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6.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여 지역자치를 건설하는 운동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인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대리인 운동의 진지=생협


4..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철학


   1). 생명계의 본질은 순환성의 지속에 있다. 어떤 유기체의 물질순환도 영속될 수는 없다. 유한한 유기체의 생명활동은 그 생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개체순환을 뛰어 넘어 세대 교대가 요구된다. 순환성의 종적 측면이라고 할 수있다. 種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다종 다양한 생명활동이 존재하게 된다.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은 순환의 안정성을 지탱해 준다. 본질적으로 생명활동은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을 통해서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생명활동의 공존은 생명활동이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 또는 협동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의 횡적 성격은 다양성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다.순환성이 없으면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생명활동의 다양성의 전개는 또한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명계에 있어서 순환성의 지속을 보장한다. 때문에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다양성이란 가장 강한 자연의 표현력이며 생태학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순환성과 다양성 및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잘 살아 갈 수 있다. 다른 생물의 순환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류만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관계를 창출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간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생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계를 적대시했다. 그리하여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의 순환성이나 다양성을 파괴할 정도에 까지 도달했다. 20세기의 문명은 순환성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힘을 제고시켜온 문명이다.

      이제 이러한 관계성을 해체하는 힘을 억제하고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창출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순환성의 지속, 다양성의 전개, 관계성의 창출과 재생산이 보장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사고 체계」를 지향하도록 「system전환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역사의 비가역성=강물의 생명=강물의 존재방식

      모든 존재 또는 모든 현상은 동적인 흐름의 일부(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를 이룬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3). 상의성과 유기적 관련성 및 연기법의 원리

       사과 나무의 세계가 사과 나무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없고 땅, 태양, 달, 바람, 벌, 나비 등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의성(相依性)(도법 스님,위의 책) 즉,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그 관계(성)의 복잡성과 세밀성(=연기법의 원리,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그 전모를 해명할 수 없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협동적인 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올바른 농산물이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늘(안개, 바람, 날씨, 춥고 더움, 등)과 땅과 물이 오묘하게 협동할 때만이 올바른 농산물이 생산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협동하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농업은 유기농업이다.

    4). 동체적 평등성

       최초에 만들어진 목적 이외의 것을 위해 조작하고 그 목적을 변경하며,신이 취급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신의 창조물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므로 모든 창조물이 동등한 즉, 동체적 평등성(도법 스님,『화엄의 길․생명의 길』)을 가진다는 것이다. 


5. 협동조합의 원칙

1) 가입탈퇴의 자유에 대한 재해석

  GMO1937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15차 로치데일 원칙 7개항을 채택하여 1966년 ICA 23차 회의에서 공개의 원칙, 가입탈퇴의 자유 등 6개항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가입 자유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이것은 필요(Needs)에 의해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본과의 경쟁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합원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의 본질 및 이념에 입각한 조합 운영이 필요하며, 조합운영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보의 공개가 필수요건이다.

1992년 ICA대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켰는데, 대회 초안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보고, 봉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초안의 내용보다 후퇴하여 ICA대회에서 채택되었다.


2) 민주주의 원칙

(1) 단위 조합은 인간관계의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멋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평등하다. 이런 평등의 형식이 1인 1표 주의로 나타난다. 또한 단위조합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만 있다면 손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활동은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철학적 과제를 달성해야만 하며, 인적결합과 조직의 공평성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2) 연합체는 1인1표가 아니더라도 민주적 운영이 강조되어야 하며, 단위조합과는 다르게 기능적 결합을 통해 사업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합리적 경영능률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차별성이 있으며,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특히 사업운영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운영 면에서 보면, 대인신용에 기반한 신용사업, 봉사주의에 입각한 경제사업, 소득에 따른 공제사업, 협동조합의 이념, 교육 등의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동적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어떤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출자금만 내면 무조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조합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은 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사업, 교육,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올바른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협동조합의 사정은 협동조합의 이념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대인신용이 되어야 하는 신용사업이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배치되는 사업이다. 또한 경제사업은 영리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일반 기업체와 별 차이가 없다. 소득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한 지도사업도 현실적으로 정부의 홍보와 선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1992년 ICA회의에서 채택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실 자본주의 속에서만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이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전반기는, 19세기에 자본주의를 확산시킨 서구열강에 대한 도전체제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시발로 하여 출현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후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된 역사의 한 세기이다.

20세기 후반기는 Pax-Americana체제로의 자본주의 체제가 강고해진 시기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세계는 장기불황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1980년 후반에는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를 공격적으로 재편성한 21세기 지배구도인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시기이다. 1970년 이후 자본주의 세계의 장기적 불황은 전세계 8억 인구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8억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과로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시민과 생활자의 삶이 매우 불안하게 된 시기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격차가 격심한 남․북문제를 심화시켜 선진국이 후진국에 원조하는 액수의 2배 이상이 다시 이자로 후진국에서 상환해야 하는 누적채무가 급증하는 시기였으며, 종교간, 민족간, 종족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였다. 심지어는 선진국에서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각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 것이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역사 진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준거와 희망의 상실로 주체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현상 추수적인 경향과 보수주의적 경향이 패배하여 생활자의 무능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능한 생활자인 힘없는 시민, 돈 없는 사람, 생활불안자, 농촌의 농민, 환경난민, 후진국 주민에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으며,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새로운 철학」과「혁명과 반혁명」시대에 가졌던 「낭만」을 대체할 「새로운 낭만」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노동운동은 협동조합과 결합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작업장내에서 노동환경 개선,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결국 효율성 강조는 노-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노-자간 대립적 상황에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결합하여 20세기 전체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내지 협동운동을 건설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과 농민운동의 결합, 협동조합과 지역(도시 또는 농촌)주민운동 간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과 농민운동의 결합은 환경 즉 Eco-system과 인간을 포괄하는 틀을 가진 총체성을 지향하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운동의 전개 가능성을 말한다.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운동과의 결합은 지역주민이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지역 내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운동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뢰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환경과 인간을 포괄하는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기구)의 활성화가 지역을 기반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새로운 협동운동을 건설할 주체는 20세기 후반의 문명구조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들이 중심이다. 이들의 생활을 방어하기 위한 틀이 협동조합이며 이러한 협동조합은 노동운동과 결합된 과거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아닌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실현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과거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틀을 깨고 등장했기 때문이며, 공동체의 건설은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6.「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상생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

   <상생운동의 방향과 목표>

    1. 「생활을 둘러싼 협동과 경제의 대결」에서 「소비자의 조직화에서 소비의          조직화」로

    2.「협동의 사회 시스템」건설 :「협동의 실험」으로 「새로운 낭만」의 창출을


1)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


(1)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제 1회 협동대학 아카데미, 제 3강좌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현실과 과제」 참조)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독일 천주교 단체와의 교류 속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에 발생한 남한강 유역의 집중적인 홍수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때, 홍수복구 사업의 중심 센타 역할을 한 것은 천주교 원주교구였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재해대책 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했으며, 종료 단계에서 재해대책 위원회를 이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 중심의 사회개발 위원회로, 그후 다시 사회개발부로 개편하였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지역농민들의 경제적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역개발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개발부는 광산팀, 농촌팀, 어촌팀을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 「소비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광산팀의 경우, 당시까지 강원도 지역광산 사업소에서는 신용협동조합 결성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공동구매사업을 신협의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광산사업장 내에 직장 구판장의 역할을 하는 소비조합이 사업장 노조와 신협에서 결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광산지역의 10여 개 조합들은 1977년 「광산지역 소비자 협동조합 협의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후, 1979년 3월 강원도 평창에서 신리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면서 최초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 귀를 이어 농촌지역 조합들을 중심으로 「원주지역 소비자 협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한다.

1983년 이러한 공동구매사업과 농산물 공동판매사업 정도의 운동을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83년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회를 전국연합체로서 설립하게 된다. 다음 해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1985년 이후 한국노총은 노조 조합원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협동조합 건설을 지원하면서 300여 개의 조합이 설립되어서, 소협 중앙회와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한편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소협에서는 현재의 환경보전형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판매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1993년 소협 중앙회 총회는 그 명칭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결의를 하게 된다. 이후, 생협 중앙회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비약적 발전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진통과 아픔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 1987년 사단법인인가를 받은 이후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던 생협법 제정은 199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1999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발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80년대 초반과 중반에 성행하였던 생활협동조합은 주로 일반 생활용품(공산품)을 취급하는 구판장형의 조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생협은 80년대 중반부터 국내 유통업에 대자본이 참여하면서 현대적 유통구조를 형성한 이후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산되는 조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먹거리의 안전성과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공동구입형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생협이 설립되어 생협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협운동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사업내용도 점점 확대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사례>

농협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받으면서 정부의 농촌 지배, 통제의 수단이 됨

생협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상당한 견제와 규제를 받음으로서 오히려 명예로운 자립적 발전을 할 수 있었고, 1995년 UN이 주는 영광스러운 세계 NGO 상을 수상함

이념:賀川豊彦 목사의 사상, 협동과 연대, 사랑과 우정에 기초한

「평화와 보다 양질의 생활을 위하여」

전략:협동조합운동의 대중노선을 지향, 운동과 사업의 절묘한 유기적 공존을 추구해야 함

조합원의 Life Style과 Life Stage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그에 따른 상품정책 추구

상품정책:가격과 품질의 타협 모색---타협 : 단품결집(單品結集)의 공동구입

가격:점포공급(이코노미 코프 상품, 헬씨코프 상품 공존)


(2) 생협의 최근 동향

99년 3월 13일 현재 전국의 생활협동조합 수는 146여 개 정도이다. 이중 중앙회에 회원 조합으로 가입된 조합은 72개로서, 1개의 중앙회, 3개의 연합회, 약 12만 가구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먼저 조합수와 조합원수를 보면 전체 조사 조합중 유기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조합(단체조합과 일부 지역조합)은 전체의 약 63%, 조합원수로 보면 대략 72.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체조합은 95년도에 비해 조합수로는 25%, 조합원수는 58%가 늘어났다. 반면 과거에 주류를 이루었던 도시와 농촌의 구판장형 조합(지역조합중 일부)은 급격한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직장생협, 대학생협, 의료생협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생협운동이 등장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를 보면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조합은 평균 1,222명으로 95년에 비해 4%가 늘어났다. 한편 아직 역사가 일천한 단체조합은 평균 715명으로 지역조합보다 적지만 그 증가율은 26%로, 머지 않아 지역조합과 비슷한 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급금 현황을 보면 유기농산물 구매공급사업은 일반 유통업체의 유기농시장 진출로 생협만의 독점적(?) 지위를 잃어가면서 그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조합의 총공급고는 95년에 비해 4.6%가 늘어났으며, 조합당 평균공급고도 약 6억원으로 8.4%가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수의 증가와 사업시스템의 안정으로 공급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조합에 비해 적은 편이다. 공급액의 정체 또는 저성장, 그리고 조합원 이용율의 감소는 곧바로 조합의 심각한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적을 살펴보면 현재의 생협사업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조합의 적자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96년도에 1억 8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 95년도보다 48.5%가 늘어났으며, 조합당 평균적자액도 64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조합들에서도 상당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심각성의 정도를 크게 하고 있다. 한편 단체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지역조합에 비해 좋은 조건(조합원의 높은 유대감과 모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하루 빨리 조합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협의 정체성을 잃거나 소멸할 가능성도 있어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생협의 특징은 ① 구판장형 생협의 퇴조 ② 단체 생협의 성장 ③ 생협 사업내용의 다양화 ④ 경영의 어려움 가중을 꼽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특징, 즉 생협(특히 지역 생협)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유를 중심으로 현 생협 운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극복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7. 생협 운동의 문제점 - 지역조합의 경영부분을 중심으로 -

현재 생협의 경영적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단순화시켜 매출의 정체(공급액 증가율의 정체)와 비용증가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급액 증가율의 정체

① 조합원의 낮은 참여도

매출액 부진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조합원수의 정체를 들 수 있다. 생협의 조합원수는 80년대 말부터 90년도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지만 9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증가율이 정체상태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 실지 이용조합원만 따져 본다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작년 통계를 보면 조합원당 평균 공급액이 연 50만원이 안되고 있는데, 실이용조합원이 월평균 10여 만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지 이용조합원은 50%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이용이 조합원 참여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용액 감소는 조합원 참여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지로 대부분의 조합에서 물품의 개발과 선정, 각종 행사의 기획과 준비 등 많은 과정이 조합원의 참여 없이 실무자가 알아서 결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주인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구매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조합원의 참여 제고는 운동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② 상품력의 한계

두 번째로는 상품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최근 생협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품목도 1차 먹거리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생활 속의 필요를 사업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조합원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상품도 포장단위, 디자인, 용기 등의 면에서 아직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이 시장유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상품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대부분 생협의 물품안내지는 매우 부실한 상태) 신뢰 확보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물품에 대한 신뢰를 생산자와의 인적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적, 제도적 보증을 확보하는 노력이 생산자나 조합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일관성 없는 상품정책이다. 사실 많은 생협의 상품정책은 “안전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원재료에 농약이나 비료가 사용되었는가의 여부만이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입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농산물 조차도 금기시되어 새로운 상품개발에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식탁은 가공식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료가 무농약인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 첨가물이나 용기 등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이다. 재료는 가공과정에서 희석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은 잔류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을 더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품정책이 “안전성” 보다는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③ 사업 시스템의 불안정

초창기 생협에서는 대부분 사전주문(보통 1주일 전)과 공동체공급이라는 사업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방식은 주부들의 일반적인 구매형태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사실상 생협만이 할 수 있으며,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공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러한 공급시스템이 매우 타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조합에서 사전주문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개별공급이나 매장공급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불안정은 공급의 증가보다는 비용의 증가를 더 크게 가져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가 없이 실시되는 매장공급은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협의 자본력으로 볼 때 사실상 쇼핑 목적의 전문 매장이 아니라 동네 슈퍼의 규모도 안되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교육과 홍보, 그리고 조합원과의 솔직한 의견교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사전조사나 협의도 없이 빈번한 시스템의 교체로 그때그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혼동과 무원칙만 가져올 뿐 생협다운 해결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비용의 증가

① 물류비용의 과다

전체적으로 생협의 물류비용은 경쟁업체보다 낮지 않다. 먼저 구매시의 물류비용에 있어서 비록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정보교류가 미흡하고 몇 개 안되는 생산자와 조합간에 물류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아 중복적인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급시의 물류도 업무구역의 중복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비용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말한 사업시스템의 불안정은 곧바로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매장공급과 주문공급을 같이 하는 것은 고정비용이나 물품손실 등에서 사전주문공급의 장점을 거의 살릴 수가 없다.


② 관리비용의 증가

사실 생협에서의 관리비용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관리가 허술한 것을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외상공급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제대로 장부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아 대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물품관리나 보관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물품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절대적인 실무인력의 부족이나 실무자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차입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늘어난 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어째든 인건비 현실화가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8. 생협운동의 과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유념하면서 그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생활협동조합의 강점을 꼽는다면 먼저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위험도 제거, 조직화된 소비자로서 마케팅비용의 절감, 자원봉사를 통한 인건비 절감, 선택구매(단품집중)와 구매력 집중을 통한 구매비용 절감, 조합원의 참여(에를 들면 사전주문이나 공동체공급 등)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생협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의 민주성 확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의 민주성과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며 의사결정권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이유로 실무자 위주로 조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의식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소개교육이나 재교육시 조합원대표(마을대표나 이사)가 직접 지도한다던가, 물품선정이나 홍보활동은 각종 위원회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품의 선정이나 개발은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총회나 이사회, 감사 등의 각종 필치기관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

두번째는 역량있고 의욕있는 실무자들이 계속 생협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무자의 잦은 교체는 개인의 성장은 물론 조직적으로도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실무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생협을 통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조합내 활동가들의 재생산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생협의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생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는 것이다. 생협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이해하고 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라는 생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칫 빠질 수도 있는 운동의 사유화(私有化)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분야에서의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일이다. 사업을 통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생협의 성격상 업무의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현재 생협의 실무역량상 가장 취약한 것이 회계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회계는 주먹구구의 사업진행을 지양하고 정확한 경영평가를 통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향후의 예측과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분야이다. 또한 물류와 물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실무자의 문제는 조합에서 실무자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무엇보다 계속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물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시간의 절감

물류 합리화는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물류 합리화는 사업부문에서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조합간 통합과 사업연합의 건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비슷한 지향과 업무구역을 지닌 조합간의 통합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무조건 통합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구역이 넓어지고 조합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공동유대가 약화되고 조합의 민주성, 자발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작고 힘들수록 이웃과의 연대가 중요하며, 어느 정도 규모나 자생력을 갖춘 후 철저한 준비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연합은 조직부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사업부문에서 공통적인 것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사업비의 절감과 조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간의 연대방안이다. 생협에서 규모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사업의 통일성(품목, 가격, 회계처리, 주문공급방법 등)을 이루기 위한 조합간의 상호이해와 조화가 큰 과제이다.


(4) 제도적 정비와 공신력 확보

마지막으로는 생협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마련이다.

중앙정부와는 생협의 근거법을 제정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며, 자치단체별로는 생협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 생협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5) 생협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 4조, 정치에의 관여 금지--특정 정당지지 금지, 특정인 당락에 관한 행위

▪제10조 사업종류 엄격한 제한--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품 공급, 농협 판매장, 수퍼마켓, 백화점, 중․소 상공인과의 마찰 피하도록 함

▪제11조 사업이용--비조합원의 사업운영 금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 학교조합 등 연합회, 중앙회 등 계통조직에 대한 규정 미비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행정편의 주의로 흐를 위험성 많음. 또는 통제의도가 많음.


◈ 환경농업 육성법(1997년 12월 제정), 시행령 제정(1998년)

--> 1998년 12월 14일부터 발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1998년 12월),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기농업 운동의 약사>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1. 오스트리아, 루돌프 슈타이너, 1924년, Bio-dynamic 농법 시작

  2. 유기농업운동, 1940년, 알버드 하워드 경,『농업성경』(An Agricultural Testament)출간, 이 저서의 이론에 입각한 농법의 촉진을 목적으로 1946년 <토양 협회>(Soil Association)설립됨. 이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유기농업운동 시작됨.

  3. 이 단체의 영향으로 독일의 <생명토>(BIOLAND),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Nature et Progre), 덴마크의 <덴마크 유기농업협회> 등이 설립됨.

  4.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에서 1972년 「규약서」(cahiers des charges)를 발표함.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에 뒤이어 <자연과 진보>는 IFOAM을 설립함.

• 환경농업 육성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소개

① 환경농산물의 분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 :

<유기농산물> :

▪윤작, 유기질 비료로 토양관리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3년 이상

생산, 수확, 가공, 저장, 포장 및 유통에서 방사선 처리 안한 것,

▪유독,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이하

<전환기 유기농산물> :

▪유기농법으로 1년 이상 실시하는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

▪3, 4, 5, 동일

<무농약 농산물> :

▪토양관리, 윤작과 유기질 비료

▪유기합성농약 전혀 사용 않은 것

▪권장 비료 사용 양을 준수하는 농법

▪3, 4, 5, 동일

<저농약 농산물> :

▪권장 비료 사용량 준수

▪농약관리법 제 23조 2항,

유기합성 농약 살포 횟수, 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

유기합성 농약 사용 시기, 첫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가능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의 1/2

환경농산물의 표시 :

<표시사용자의 신고>:농촌지도소장 또는 민간단체, 재배경력 확인서

포장, 용기에 도형을 표시하고자 할 때,

<표시도형> 허위, 과대광고 불가

▪미신고자, 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유사 표시 불가(17조2항)

<표시방법>▪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 (사과) 등

▪표시문자, 표시도형, 표시사용 신고번호, 생산자 명,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

▪무 포장 판매, 낱개 판매 시--> 농산물에 스티커 부착, 표시판, 푯말로 표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제 17조 2항(미신고자의 환경농산물 표시, 유사표시)

▪제 17조 4항(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품질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 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 17조 5항(표시사용 만료 후, 재신고를 안하고 표시를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시료채취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경우

▪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와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 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인증>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품질인증 종류 : 위의 것과 동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벌칙>: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품 표시, 지리적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

▪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것을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산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돈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③ 유기 가공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품>이란, 유기재배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것

<인증 유기가공품>은, 전체 원료 농산물을 유기재배로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함.(물과 소금을 제외한 함량비율로 인증받지 않은 유기농산물 함유량이 5%미만이어야). 식품 위생법 22조 등 준수

<유기가공용수의 수질기준>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제품검사> 유기가공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농산물, 훈증제, 첨가제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유해물질 함량, 잔류허용기준치의 5% 미만 

<인증표지> 표지의 하단에 “유기가공품”으로 표시, 바탕색은 전체를 연록색.

등급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최고급”,“무공해”,“저공해”,“청정”, “자연”,“그린”,“바이오” 등의 용어, 이와 유사한 용어 사용 금지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용어 사용금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문자, 도형, 숫자 등의 표시 금지

④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 1999년 1월부터

<대상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대청 등 한강 수계 특별대책 지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지역

<대상 농민> 대상지역 내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벼, 채소, 과수, 기타)의 구성원으로--축산, 임산물, 화훼류를 제외한 식용 가능한 농작물을 토양에서 재배하는 경작인(예외도 인정), 경작규모--1000㎡(0.1 정보=300평) 이상

<지원내용> 정부의 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준수한 농업인에게 ha당 524천 원의 보조금 지급                                                             


(6) 21세기의 전망

21세기 과학구조의 특징(complex system : 더불어 산다) ; 부산물 재생산구조로 대변되는 20세기후반의 자본주의는 21세기도 19세기의 과학주의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21세기 과학구조를 전망하면 순환성․유기성(관계성)․다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21세기 과학구조를 complex system(더불어 산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의 다양성은 획일성과 효율성 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른 질서가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곧 무작위의 자연질서 속에 각각의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차별 없이 존속해 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 협동조합운동의 가능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속의 생활협동운동을 축으로 협동조합운동과 농민간의 관계, 협동조합운동과 생활인의 관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을 「현실적 생(명)활(동)운동의 구심력」으로 삼아 「불안정한 현대인의 삶의 거점」이 되도록 「새로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도록 지역, 환경 등 대안적 현실에 참여토록.

    생(명)활(동)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신뢰사회 구축 운동== 살리는 문명구조 건설운동,상생운동,

    농․도통합형 행정구역,==> 농촌,도시 연합형 생협 건설--지역농업 활성화,지역의 주민자치 건설

     국제 협동조합 연맹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수정 :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동 소유형식의 기업이라는 형태론적 정의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주체(사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치적인 결합체이다」

- 협동조합의 새로운 원칙 속에서도 종래의 것에 비해, 「자치와 자립」 강조, -->종래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향상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현대사회를 총체적(Total)으로 개혁하는 「생활자의 전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 속에 「Community에의 관심」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생협의 지역 운동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 공동체=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생(명)활(동)이 성립하는 장이며, 일정한 환경을 가지는 넓이이다. 협동조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흥망은 직접적인 관심대상으로 되어야 하고, 그 이해는 사업의 이익에 우선한다. 「지역사회가 쇠퇴되더라도, 조합원이 존재하는 한,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존재해야 한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의의를 강조한다.

    코뮤니티는 지역성〔현전승가 : 관계성의 정신으로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또는 현장 공동체, 도법 스님〕과 공동성(Networking〔사방승가 :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관계성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큰 공동체 또는 세계 공동체,도법 스님〕)을 기반으로 함.

    우리나라의 생협은 지역성이 취약하고 공동성=Networking이 중심이 되어 있음.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함. 우리나라 생협운동의 과제 중의 하나는 「생협의 지역운동 조직화」이다. 이를 위하여는 「공공성 비판운동」으로서 생협을 통해 「저항형 주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이용을 조직화 하여 「지역 공동 관리 유형」의 코뮤니티를 건설하고 집단적 관리주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먼저 생협을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의「자발적 참가에 의한 문제 해결형 조직」형태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자발적 참가에 의한 생활 충실형 조직」형태를 보조 축으로 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로 확립하여 갈 필요가 있음..

    <21 세기형의 새로운 NGO=NPO 운동으로서의 생활협동조합 운동.>

     ① 민간 섹타(기업 섹타), 공적 섹타(행정 섹타)에 이어 「제 3섹타」=「비영리 섹타」= 「사회적 경제 섹타」=「사회적 섹타」로서 독립화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기타 비영리 조직 등 「상호 부조적인 비영리 조직이며,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결사」Assoziation --->넷트 워크로서 시민적 공공성을 체현하는 시민사회 만들기 운동Zivilgesellshaft

     ② 20세기는 「영리적 집단의 분출과 거대화의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집단의 분출」---20세기는 주식회사형의 기업, 자본가 단체, 노동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점점 거대화 되어 온 세기.

        20세기 말에서 부터 비영리 조직의 분출---영리가 아닌 「집단 또는 사회적 Needs의 충족」을 목적으로 함---「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협동조직」==

Association

     ③ 20세기는 「국가화의 시대」

선진국 : 1929년 대공황==「시장의 실패」--->국가의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의 구조화, 시장에 대한 콘트롤의, 경기조절, 높은 고용율 확보, 사회보장의 확충==>국가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규모와 역할 팽대화

후진국 또는 제3세계 : 파시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사회주의 : 스탈린 주의에 의한 과잉 국가화의 체제

      1970년 대 초,중반 이후, 환꼉파괴 현상의 출현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 탈공업화 정보화 시대의 전개, 경제의 고도 성장 시대의 종언,-->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위기 심화==>국가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국가주의 체제 와해

     제 3세계의 비민주적 파시즘 체제의 민주화 진전 ==>국가주의 체제 와해

     국가화 시대의 종언[「국가 실패」}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지상주의 대두-->빈부 격차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축소에 대한 대항으로서 또는 이러한 움직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이 생명활동의 방어를 위해 NGO=NPO 활성화

    ==>20세기의 국가로서의 사회화 대신 탈국가로서의 사회화를 어쏘시에이션(협동조직)을 통해 실현, 추구하여 감. 종래 국가가 전담하여 왔던 공적인 기능들을 사기업과 시장에(민영화, 민유화 아님)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인 협동조직에 위양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 집권제에서 지역 분권제로> 시스탬 전환==인식체계의 전환의 방향성을 확립하여 간다. 특히 시장원리와 잘 융합하기 어려운 사회보장==복지, 의료, 교육, 농업, 환경 등은 구조전환이 절실하다.

    

9. 마무리

협동조합운동은 노동문제, 즉 노동자들의 궁핍화(자본주의 시대 사회적 문제)문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 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고, 노동운동의 소극적 대응형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태동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과제에서 탈피, 최근 이웃=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는 협동조합원칙의 심화․발전이며 노동자(소비자) 내부의 합리화 = 소비 합리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말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가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유통자본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산과정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거나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산조직과 소비조직을 연결하는 생(명)활(동)운동의 발전이 필요하다.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조직화를 이루어 상업자본의 고리대 자본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는 기존의 요구에서 부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조직적 과제의 부여와 함께 21세기는 생(명)활(동)운동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생(명)활(동) 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생산과 소비에서의 비조직, 비사회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과 함께 활성화되어 생산과 소비가 비조직적 관계로 벌어지는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12차 정책포럼 보고


□ 일  시 : 2001년 4월 13일(금) 오후 3시~5시 30분

□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 주  제 :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사회진보

□ 발제자 :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자 : 김창진(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송태경(민주노동당 정책2국장)

□ 사  회 : 조현연(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 정  리 : 박창규(정책위원회)



▲ 발제 : 권영근 소장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의 실패와 함께 1930년대 이후 출현한 경제에의 국가개입 역시 실패. 이렇게 경제에서의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제3섹터(어소시에이션 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 섹터)의 출현

∘협동조합은 이러한 제3섹터의 하나로서 주목

∘경제에의 국가실패에 따른 불안 가중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학공업의 발달은 생태계의 파괴, 먹거리의 불안으로 다가왔으며 전체적으로 생명에 대한 불안을 야기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활의 불안에 대한 자기방어와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형태로 유럽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일본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등장

∘특히 일본의 생협은 68년 이후 학생운동출신의 도시, 농촌으로의 현장투신과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소비의 연결을 통해서 80년대 초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

∘생협운동은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운동이며, 물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운동성의 확보를 위한 조직, 이념에 기반한 교육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물자의 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리인정치나 그룹생활자 모임을 통한 합성세제추방 조례제정운동에서부터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제안 운동을 전개


▲ 지정토론 : 송태경 정책2국장


∘역사적으로 진보정치와 협동조합운동은 긴밀한 관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은 자본주의 기업문화에 대한 대항, 노동공동체의 가능성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소외되는 임노동자의 자체적 기업활동조직이고 보호의 공간

∘그런데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생협으로, 노동자 1인1표제가 1출자자 1표제로, 조합원들의 실질적 소외와 소수임원에 의한 운영, 노동조합원과 출자조합원사이의 갈등존속, ICA(국제협동조합연맹)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협동조합의 출현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현재적 문제점

∘우리나라의 생협법에서도 협동조합의 비민주성, 소수의 전횡, 의료 등 다양한 사회분야로의 확대 봉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동자 조합원 1인1표제, 연대의 원칙을 소극적으로나마 충족시켜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생협운동의 이념과 목표실현에 의문이 제기

∘몬드라곤협동조합공동체의 예를 보면 출자자로서 소비자조합원이 있지만 이익분배, 임원 선임 등에서 1/3의 권한으로 제한하여 노동자(생산자) 중심성 유지

∘생협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자칫 자본주의의 폐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ICA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협의 과제는 무엇인지, 진보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발제자께 질문


▲ 지정토론 : 김창진 연구위원


∘협동조합의 원리는 자치, 연대, 비영리성

∘발생론으로 보면 첫째,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자기방어적 노력의 결과이고 둘째,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의 결과

∘소련에서는 국가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와 소멸의 과정을 거쳤으며 일본에서는 주민운동으로 발전

∘왜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첫째,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칙으로 주민자치 실현

  둘째, 21세기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구체적 현실에 발딛고, 시장원리에 편입되어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공공복지영역을 회복하여 사회적 구성의 양대 원리로서 시장과 공공복지영역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에서

  첫째,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 의미, 가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둘째, 전략지역 설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모범적 전형을 창출하며 이 때 지방자치권력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

  셋째, 벤쳐기업활동이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

  넷째, 농민운동의 새로운 접근으로 농민운동의 현안중심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운동의 상을 통해 주민자치와 결합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학연과 지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활용이 필요

∘국가권력(지자체)과 협동조합,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생활과 연계된 경제활동이므로 지자체의 예산활용 등 국민과의 연계지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발제자 답변 : 권영근 소장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정당과 다른 모습의 정치활동상을 보이고자 할 때 쉽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협을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은 소비조합(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 프랑스와 독일은 생산자조합이 특징

∘1980년대 들어 전세계 협동조합이 퇴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생협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폐해로 먹거리의 안전성과 중요성, 생태계의 유지보전이 주목되며,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포용함으로써 정치적 실현이 가능하다.

∘“당연한 소리”,“대중들이 인정하는 소리”가 진보


▲ 자유토론 : 서울대 생협 학생위원회


∘생산과 소비의 일치가 이상적이며 협동조합은 생산과 분배의 전 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도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 자유토론 : 자활정보센터 이성수


∘민주노동당에서 대안적 기업지배구조의 하나로서 협동조합 언급 환영

∘일상적 연대는 되고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담론화 노력이 필요

∘생협의 식품안전 관련 활동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민주노동당이 생활영역까지 실천을 확대하길 기대


▲ 자유토론 : 21세기 생협연대 생협신문 강윤정


∘민주노동당이 생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여

∘생협은 자치와 참여, 연대에서부터 진보정치까지 포괄

∘현재 생협은 물류활동의 경험축적과 안정적 구조의 확립단계이며, 스스로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정책개발등 고민의 모색단계에 와 있다.

∘민주노동당의 생협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기능적 접근은 위험

∘보건 복지 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갖는 것이 우선 과제


▲ 자유토론 : 전 원주생협 실무, 현재 정책국 자원활동 지원 박창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의 협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에 의한 생협으로의 접근은 위험. 주민자치운동,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실천의지를 모아내는 것이 필요

∘경험적으로 생협에서 교육활동이 가장 중요

∘원주생협은 원주지역의 농업생산자와 도시생활인으로 구성된 지역생협으로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지향하며 농촌지역 등 지역개발활동, 도시민 어린이들의 자연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현재 우리나라 생협은 물류규모 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매출규모는 조합원들의 양적, 질적 참여수준을 반영하는데 2001년도 21세기 생협연대 사업목표액이 약 100억원이며, 2000년도 서울 한살림의 매출규모가 140억원, 생협수도권사업연합, 여성민우회생협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98년부터 GMO(유전자조작물질)반대, 학교급식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거리캠페인 등의 실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자유토론 : 송태경 정책2국장


∘협동조합은 민주노동당에서 중요한 위치

∘생협은 부문운동으로서 지역자치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한국정치풍토에서 생협이 국민대중에게 공감대를 얻어갈수 있는가? 없다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민자치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생협법체계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동당내에서 생협을 재정사업의 한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왜곡이다.


▲ 자유토론 : 전 원주생협 실무, 현재 정책국 자원활동 지원 박창규


∘현재 생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생협의 역사에서 생협법이 시행된 것은 99년 8월이며, 지난 10여년 동안 생협활동이 전개되어왔다.


▲ 자유토론 : 권영근 소장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일본의 예처럼 대리인 운동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실천을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주민운동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민주노동당과 형식적으로는 분리된 주민자치조직을 만들고 활동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협법,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종교조직, YMCA같은 시민단체들도 지금 생협을 만들고 있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 패스트푸드 반대운동 등을 전개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지역 주민자치센터에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자유토론 : 정책부장 정택상


∘당과 생협운동의 관계와 관련된 일본의 예는 있는가?

∘일본 공산당의 경우 강령으로 자본주의 극복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생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자유토론 : 김창진 연구위원


∘러시아는 1860년경 협동조합이 생겨나서 한때 전체 인구의 50%까지 참가했다고 한다.

∘러시아 혁명 이후 NEP경제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재고가 이루어진다.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볼세비키는 부르주아 조직으로 간주했으며, 멘세비키는 약간의 긍정적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취했으며, 인민주의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다수가 협동조합으로 투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정치적 판단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또한 신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신협에 어떻게 협동조합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상호부조의 원리로 신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협의 건설 필요


▲ 결론 : 민주노동당 정책부위원장 조현연


∘주민운동에 대한 정책개발과 당내 확산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민주노동당이 기존 시민운동과 차별적인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생협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 중요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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