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가보안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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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하여 문제인식 공유하고, 남용 억제
- 표현의 자유 위축의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분석
-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의 현황과 증거능력 등 쟁점 검토
- ‘2011 국가보안법 주간(12. 1.~12.10)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고 장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론적 근간 마련
 
3. 내용
 
주최 : 민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이정희 의원실
 
가. 식전행사(09:00~09:30)
사 회 :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김선수(민변 회장)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축 사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통합연대 대표)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나. 발제 및 토론(09:40~11:30)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1) 발제(각 20분)
제1발제 : ‘2011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질(이광철 변호사, 민변)
제2발제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제 : 국가보안법과 디지털 증거의 문제(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2) 토론(각 10분)
- 윤지혜(상근활동가,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 송경화(기자, 한겨례신문)
- 안진걸(중앙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3) 청중 질문 및 토론(11:00~11:30)
 

 

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하여 문제인식 공유하고, 남용 억제
- 표현의 자유 위축의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분석
-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의 현황과 증거능력 등 쟁점 검토
- ‘2011 국가보안법 주간(12. 1.~12.10)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고 장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론적 근간 마련
 
3. 내용
 
주최 : 민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이정희 의원실
 
가. 식전행사(09:00~09:30)
사 회 :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김선수(민변 회장)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축 사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통합연대 대표)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나. 발제 및 토론(09:40~11:30)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1) 발제(각 20분)
제1발제 : ‘2011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질(이광철 변호사, 민변)
제2발제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제 : 국가보안법과 디지털 증거의 문제(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2) 토론(각 10분)
- 윤지혜(상근활동가,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 송경화(기자, 한겨례신문)
- 안진걸(중앙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3) 청중 질문 및 토론(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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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6:07 2011/12/08 16:07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토론회>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토론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언론노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기자

발 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언론노조

(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국장, 010-5534-0642)

제 목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토론회 기획

일 자

 2011년 11월 30일(총 3쪽)

 

 

 

보 도 자 료

 

 

2011년 12월 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틔나무홀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틔나무홀에서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알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민생불안, 안보불안의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뢰할만한 정책이나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는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유언비어가 왜 생겨났고 확산되었는지 그 연원을 찾아보지는 않고 이를 ‘괴담’ 등으로 일축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 했으나 정부는 여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신뢰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비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넓게 그리고 빠르게 퍼진 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팽배하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MB정부 4년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시민들을 통제했던 사례들과 오히려 정부가 말 바꾸기 등으로 유언비어 양산을 초래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4.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과 구성은 별첨 기획안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별첨>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토론회 기획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111104)

 

 

∎ 기획배경

- 이명박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 구제역, 천안함, 한미FTA 등 사안 사안마다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괴담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경고하고 있음.

- 정작 정보공개청구 및 시민사회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내놓는 것이 다반사 임.

- 이런 결과들로 인해 정보공개률은 급감하고 있고, 기록관리실태도 엉망임.

- 이명박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억압당했는지. 알권리는 어떻게 침해당했는지를 정리하고 그 부분을 발표하는 토론을 기획 함.

 

∎ 토론회 명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 토론회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언론노조

 

∎ 토론회 일시

- 12월 5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 토론회 발제 및 토론

- 발제: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사회:

- 토론: 장여경(진보네트워크),  박주민(변호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중석(언론노조 민실협 위원장), 정준영(방통대 문화교양학과)

 

 [표현의자유와알권리1201.pdf (202.38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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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10:24 2011/12/05 10:24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토론회>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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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때  |  2011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곳  |  건국대학교 법학관(신관) 4층 모의법정
문의  |  검은빛  010-4054-8771
주최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교사·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등  다양한 표현의 자유 이슈에 관한 기획포럼을 연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1부  청소년 정치적 권리의 현실 
 
김인식 (청소년인권활동가) 
- 학내에서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
 
쥬리 (진보신당 청소년 당원) 
- 청소년으로서 정당 활동
   
어쓰 (청소년활동가네트워크) 
- 사회적인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들
  
조영선 (교사) 
- 정치적 권리로 본 교사 그리고 청소년
   
신정현 (과거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공동대표) 
- 만 18세 선거권 운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2부  청소년 정치참여 의의와 대안모색 
 
발제
 
박권일 (『88만원세대』공동저자) 
- 청소년의 정치참여, 그 필요성과 의의
   
오동석 (아주대 법학 교수) 
-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 법률의 위헌성
 
토론
국개론 (진보신당 청소년소위원회)
한상희 (건국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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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2:24 2011/10/24 12:24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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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일시】2011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백원우
 
 
【진행】
 
사회 : 이충재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발표 :
1. 철도노조
2.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3. 발전노조
4. 전교조 및 교수노조
5. 공무원노조
 
 
발제 1 : 최정학 교수 (방통대 법학)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검토
발제 2 : 라영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토론자 1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2 :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토론자 3 : 장정욱 간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토론자 4 : 이승철 정책국장 (민주노총)“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일시】2011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백원우
 
 
【진행】
 
사회 : 이충재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발표 :
1. 철도노조
2.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3. 발전노조
4. 전교조 및 교수노조
5. 공무원노조
 
 
발제 1 : 최정학 교수 (방통대 법학)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검토
발제 2 : 라영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토론자 1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2 :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토론자 3 : 장정욱 간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토론자 4 : 이승철 정책국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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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27 2011/09/19 16:27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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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 7월 28일(목) 오전10시 ~ 12시 30분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 정동영 의원, 조승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공간에서 최근 희망의 버스에 나타난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집회관리방식’에 관한 공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라는 입법 공간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3차 희망버스와 유성노동자들의 집회, 등록금 집회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 사회
-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발제 1 :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20분)
-랑희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제 2 : 차벽 설치의 위헌성(20분)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발제 3 :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20분)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
 
■ 토론
 
토론 1 : 경찰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과 인권 측면의 검토(10분)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토론 2 : 차벽과 최루액, 혹은 민주적 시간의 차폐장치 -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의 반민주적 성격에 관하여(10분)
- 정정훈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연구원)
 
■ 질의 및 응답, 상호 토론(30분)
 
■ 발제 및 토론자 정리 발언(10분)[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 7월 28일(목) 오전10시 ~ 12시 30분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 정동영 의원, 조승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공간에서 최근 희망의 버스에 나타난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집회관리방식’에 관한 공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라는 입법 공간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3차 희망버스와 유성노동자들의 집회, 등록금 집회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 사회
-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발제 1 :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20분)
-랑희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제 2 : 차벽 설치의 위헌성(20분)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발제 3 :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20분)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
 
■ 토론
 
토론 1 : 경찰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과 인권 측면의 검토(10분)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토론 2 : 차벽과 최루액, 혹은 민주적 시간의 차폐장치 -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의 반민주적 성격에 관하여(10분)
- 정정훈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연구원)
 
■ 질의 및 응답, 상호 토론(30분)
 
■ 발제 및 토론자 정리 발언(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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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24 2011/09/19 16:24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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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31호)
【공동주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권영길
 
【진행】
 
사회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1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당위성을 통해 본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제 2 : 정영태 교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본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허용 가능성”
 
토론자 1 : 허종렬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토론자 2 :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토론자 3 : 배경내 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110720).hwp (151.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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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22 2011/09/19 16:22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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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연대 출범식 영상 (장호경 감독)

 

 

2011년 6월 21일 표현의 자유 연대 출범식 영상 (장호경 감독)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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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33 2011/09/19 15:33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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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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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21표현의자유연대_출범자료집_완성.pdf (443.60 KB) 다운받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 침해 못참겠다!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하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 6월 21일(화) 오전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초 대 의 글

 

1.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전국 20여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6월 21일 그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합니다.

 

2.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전일적으로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4. 첫 기획포럼의 주제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의 권고와 달리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과거에는 주로 언론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나 표현에 대해서 공격하는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포럼을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번 출범식과 기획포럼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합니다. 한편,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캠페인 △ 표현의 자유 문화제 △게릴라 문화행동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 전시,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6.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다    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 일시 :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10:00~12: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시간

주제

내용

1부

10:00 

10:30

출범식

- 사회 :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자연대)

- 여는말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 영상 :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

- 사업·의제 소개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축사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김조광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고문, 청년필름 대표)

2부

10:30

12:30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발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진욱 (변호사, 장자연 사건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 박원순 사건 대리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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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30 2011/09/19 15:30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