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일시】2011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백원우
 
 
【진행】
 
사회 : 이충재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발표 :
1. 철도노조
2.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3. 발전노조
4. 전교조 및 교수노조
5. 공무원노조
 
 
발제 1 : 최정학 교수 (방통대 법학)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검토
발제 2 : 라영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토론자 1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2 :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토론자 3 : 장정욱 간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토론자 4 : 이승철 정책국장 (민주노총)“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일시】2011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주최】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백원우
 
 
【진행】
 
사회 : 이충재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발표 :
1. 철도노조
2.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3. 발전노조
4. 전교조 및 교수노조
5. 공무원노조
 
 
발제 1 : 최정학 교수 (방통대 법학)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검토
발제 2 : 라영재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개선방안”
 
 
토론자 1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2 :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토론자 3 : 장정욱 간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
토론자 4 : 이승철 정책국장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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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27 2011/09/19 16:27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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