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가보안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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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하여 문제인식 공유하고, 남용 억제
- 표현의 자유 위축의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분석
-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의 현황과 증거능력 등 쟁점 검토
- ‘2011 국가보안법 주간(12. 1.~12.10)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고 장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론적 근간 마련
 
3. 내용
 
주최 : 민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이정희 의원실
 
가. 식전행사(09:00~09:30)
사 회 :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김선수(민변 회장)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축 사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통합연대 대표)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나. 발제 및 토론(09:40~11:30)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1) 발제(각 20분)
제1발제 : ‘2011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질(이광철 변호사, 민변)
제2발제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제 : 국가보안법과 디지털 증거의 문제(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2) 토론(각 10분)
- 윤지혜(상근활동가,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 송경화(기자, 한겨례신문)
- 안진걸(중앙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3) 청중 질문 및 토론(11:00~11:30)
 

 

국가보안법 토론회 
1. 일시, 장소
2011. 12. 7. 오전 09시 ~12시 국회 의원회관 118호
 
2. 기획의도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그 특질 분석
- 국가보안법 남용에 관하여 문제인식 공유하고, 남용 억제
- 표현의 자유 위축의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분석
-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최근 국가보안법 수사의 현황과 증거능력 등 쟁점 검토
- ‘2011 국가보안법 주간(12. 1.~12.10)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남용을 억제하고 장차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론적 근간 마련
 
3. 내용
 
주최 : 민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이정희 의원실
 
가. 식전행사(09:00~09:30)
사 회 : 장경욱(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김선수(민변 회장)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축 사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통합연대 대표)
박래군(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
 
나. 발제 및 토론(09:40~11:30)
사회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1) 발제(각 20분)
제1발제 : ‘2011 국가보안법 발생양상과 특질(이광철 변호사, 민변)
제2발제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제 : 국가보안법과 디지털 증거의 문제(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2) 토론(각 10분)
- 윤지혜(상근활동가,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 송경화(기자, 한겨례신문)
- 안진걸(중앙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3) 청중 질문 및 토론(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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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6:07 2011/12/08 16:07
Posted by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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