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의 본질
/부대신문(2012. 11. 19)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교과위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을 제치고 정부가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한다는 것이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이유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는 강사법은 정부의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기 5개월 전인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전임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변경하였다. 이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은 전임강사를 없앤 자리에 강사를 포함시켜 교원의 범위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모두 법적 교원인 강사가 되는 것일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강사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악법이다. 먼저 강사법이 시행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은 대학이다. 특히 가뜩이나 부족한 전임교원을 확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은 이제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니 쾌재를 부를 판이다. 이전 법에서 전임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원이었다. 그러나 전임강사 자리를 대체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교원이며, 전임강사가 누리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법으로 보장되었던 전임강사와 달리 강사의 지위와 처우는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대학은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비용이 훨씬 덜 덜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할 것이다. 대학은 결국 비정규교수들로 채워질 것이고 대학 교육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두 번째는 기존의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는 강사제도 도입을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강사는 한 대학에서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 시수는 5시간 내외이다. 그러므로 산술적으로 소수의 강사를 선택하여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길 경우 절대 다수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강사법이 잔혹한 ‘의자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대학 교육은 점차 피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 단위의 계약직 교원에 불과한 비정규교수가 되어 위태롭게 계약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전임교원이 필요한 자리에 전임교원을 뽑지 않는 괴이한 교육 체제가 고착화될 것이다. 다행히 10월 31일 유기홍의원이 강사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사법 시행유예 법안은 오는 21일 교과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전체 7만 여명의 시간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 강사법 시행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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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20:38 2012/11/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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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투쟁 현장을 연결시키며 행진해온 2012생명평화대행진이 지난 11월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살자!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라는 제목의 집회로 마무리한 후, 많은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농성장 바로 옆에서 시작된 이 농성촌은 이 땅의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함께 살자! 농성촌”은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농성천막이 결집되는 ‘농성 마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이 요구사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으로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쌍용자동차 농성장 바로 옆에서 시작된 이 농성촌은 이 땅의 쫓겨나고 내몰린 사람들의 연대의 장,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공동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은 단일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천막으로 진행되는 농성이 아니라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농성천막이 결집되는 ‘농성 마을’이 될 것입니다.

녹색당도 밀양, 청도, 영덕, 삼척 등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인해, 또 강원도골프장, 지리산댐 등 개발사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촌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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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16:46 2012/11/10 16:46

[대학 시간강사법 폐기와 법정교원 100% 충원 및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정규 교원 수 감축하고 비정규노동자 기만하며 초,중등교육 현장과 대학을 파괴하는 이주호는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서 대화의 힘을 믿어 왔다. 만나고 대화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여러 대책을 쏟아 놓았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 강사법’(이하 시간강사법)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하 학비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두 가지 정책은 대 국민 사기극임이 곧바로 판명되었다. 

시간강사법은 당사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악법이다. 비정규교수에 대한 처우개선은 거의 없고, 시간강사를 1만 명 이상 대량해고하며, 정규교수로 뽑혀야 할 사람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강의몰아주기라는 잔혹한 의자놀이가 횡행하면서 대학원은 파괴되고 교육,연구 환경도 황폐해 진다. 학비대책 역시 이미 하고 있거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거창하게 포장하였을 뿐,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사항은 빠져 있다.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교육감 및 교과부 장관과의 교섭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교과부는 학비 문제 해결의 첩경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근무하는 비정규교원과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교과부이다. 

현 정권 말기로 오면서 교과부는 작심한 듯 각종 개악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교하려는 교과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은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감축이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에게만 책임 폭탄을 전가하는 반교육적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교과부는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8월 31일 입법예고된 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리는 10월말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9월 26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것 역시 심각한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정원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 교과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교원정원 산출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교과부에 배정한 교원 수를 각 학교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이런 교과부의 행태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서, 교육 현장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이 강행되면 학령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가 먼저 큰 피해를 입는다. 학급당 교사 배정 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명의 교사가 2~3 학급을 맡게 되거나 학교 폐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설령 특정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를 유지시킨다하더라도, 그 부담이 다른 학교로 전가되어 큰 도시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원이 더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쪽의 문제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등교과전담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에 대한 정원 기준 삭제도 포함되어 있어 정규교사들의 수업시수 확대 및 순회교사,상치교사,계약제 교사의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교육 강화는커녕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는 비정규교사의 수만 증가시키는 개악안이다. 그렇기에 11월 5일까지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반대 입장을 최대한 결집하고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주호 장관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교육공공성 파괴’와 ‘정규교원 수 축소’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대학은 이미 시장을 섬기는 신전이고 수 십 가지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식공장이 되었다. 살인적 등록금도 수익의 일환이 되어 버렸다. 초중등학교도 비정규노동자 고용, 외주업체 계약, 일제고사 재정 지원 등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파괴되고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니 사교육이 판을 치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마련에 등골이 휜다. 학교 간 그리고 학내 구성원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학벌, 점수, 정규직-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고용 등의 장벽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과 시간강사법시행령안은 정규교원 수를 대폭 줄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법은 한 마디로 정규교원을 비정규교원으로 대체하는 법이기 때문에 악법에서 선한 시행령을 만들 수 없으므로 어떤 시행령을 만들더라도 편법이 판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정규직이던 전임강사가 될 사람이 ‘비정규직’ 강사가 되고, 전업강사가 비전업강사로 대체되며, 강사로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둔갑하게 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적 기준을 두어 확보하게 되어 있던 교원의 수를 돈의 논리를 들이대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다. 고등교육법의 일부인 시간강사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초래할 결과는 같다. 정규교원의 수는 줄어들고 살아남은 비정규교원은 고용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교원은 교육하는 사람이다. 교원을 이렇게 홀대하는 학교에서 직원,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할 리 없다. 불평등과 빈곤이 구조화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건 지식만이 아니다. 차별을 당연시하고 승자독식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에 왕따와 물리적 폭력은 도처에서 발생한다. 대학에서 지식생태계의 활성화나 학문적 천착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거나 평등하고 성숙한 학문 탐구의 장을 구현하는 것은 현 정권과 이주호 장관 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공동투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말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다. 저항하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모든 정치학이 담겨 있다. 우리는 또 다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행한다. 비바람과 추위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들 중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을 병행한 농성투쟁을 전개하며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교조와 비정규교수노조의 조합원들은 교과부 인근에서 삭발을 병행한 철야농성을 하며 법정교원 100% 확보와 개악된 시행령 저지 및 시간강사법 폐기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도 교육노조협의회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학교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답다. 농성장 주변의 공원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줄 것이다. 농성장 위로 펼쳐진 맑은 가을 하늘이 우리의 이상을 드높여줄 것이다. 햇빛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아 줄 것이다. 다음 세대가 악(惡)과 압제와 폭력 없이 이 세상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투쟁하자. 투쟁!

[우리의 요구] 

법정정원 포기하는 시행령 개악 철회하라! 
법정정원 확보하고 교원충원특별법 제정하라! 
시행령 개악 중단하고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하라!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법시행 중단하라! 
비정규교수 문제해법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잘못된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학교기업화 조장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교육현장 파괴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법정정원 폐기 공교육 포기 주범 이주호장관 퇴진하라! 



민주노총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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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15:48 2012/11/1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