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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건보 ‘당연지정제’ 존폐논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료시민단체 등은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의 일부 위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측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화는 의료수준 전체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영역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의료는 결국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건강보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私)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일부)폐지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의료시민연대회의 유혜원 정책국장은 “인수위측에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약 폐지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에 ‘공단직원 평균 연봉이 지나치게 높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공단에 직격탄을 날렸고, 공단과 공단노조는 주수호 의협회장과 의협 연구원 등을 서울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갈등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2라운드 분쟁이 시작됐음을 암시했다. 의협측도 대형 로펌 2∼3곳을 선임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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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해도 90% 병의원 계약"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는 29일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우 대표는 사회 보험으로써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2005년 조사)가 민간보험 만족도(60.7점, 보험개발원)에 비해 낮다(50.9점, 건보공단)는 점 ▲소득 1000불 시대의 획일적 평등 지향적 관점에서 고착된 3저(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패러다임을 소득 2만불 시대에 맞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효율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 ▲현재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해 공급자(병의원)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마치 건강보험에서 탈퇴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당연지정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영보험사들과 병원들간의 계약이 이뤄질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보건의료비 중 공공의료비는 53%로 OECD 평균치 72.5%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오히려 민영보험을 통해 지금의 중병이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해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쳬계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1995년 의료보험을 실시와 함께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 정도의 의료기관이 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 후 건강보험과의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최근 김창엽 심사평가원장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험자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존재하는 한 보험자가 공급자를 선별로 계약하는 형태의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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