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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중구청항의방문시 가져갈 협약요구안

 [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중구청 협약 요구안]



1.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없는 민간위탁 공모는 기만이다.  중구청은 해고자복직 에 합의하고 이행방안 마련하여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구청이 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당한 강영숙, 김미경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 확정 전에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3. 민간위탁의 폐해로 물의를 빚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해 또 다시 졸속적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려하는 의도에 반대한다. 선정기준과 심사 항목에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반드시 포함하라.


4, 반구어린이집이 정상적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올 12월까지)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5. 박신희 전 원장이 해지되기 3일전,(6월 28일) 중구청에 사직서 제출한 상태에서 구청담당 계장이 관리감독으로 현장근무 나와 있는 중에 또 다시 박신희 전 원장이 감정적으로 단행한 김하늘 선생님에 대한 보복성 해고통보에 대해 중구청은 즉각적으로 무효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6.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감사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하여 공대위와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중구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중구청이 협약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은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대처일 것입니다. 중구청이 또 다시 졸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파행운영의 책임을 새로운 개인원장에게 떠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해고자문제 해결없는 반구어린이 정상화란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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