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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 해고자 원직복직 전격 합의

『보도기사』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원직복직 합의
해고기간 임금지급 문제로 논란


▲ 지난 7월 12일, 중구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반구어린이집 해고 교사들
전임 원장의 파행적 운영과 보복성 해고, 중구청 합의사항 번복 등으로 장기간 끌어왔던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복직문제가 18일 회해조정이 이뤄지면서 마무리됐다.

지난 7월 27일 중구청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은 이후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재선임하면서 해결방안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신임 김차숙 원장은 해고자들과 가진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원아모집 등으로 어린이집을 정상화 시키고, 10월 1일부로 두 명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임금문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중구청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해고자와 원장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해고기간 임금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고민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육노조측에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화해조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중구청과 김차숙 원장에게 제안, 18일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화해조정 과정에서 김차숙 원장은 “원아모집을 보면서 복직 시기를 결정하자” “해고기간 임금은 전임 원장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임 원장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구청측에서도 “해고기간 임금은 지급 명목이 없어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그동안 면담 등을 통해 논의된 바로는 10월 1일자로 복직되어야 한다” “해고기간 임금은 전액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80%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노위측에서 “화해조정을 할 것이냐? 지노위 판정을 받을 것이냐?”라고 최종 결단을 요구해 3자간에 화해조정을 하기로 했고, 이어 합의가 이뤄졌다.

3자는 10월 1일부로 2명의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지급문제는 중구청이 여성가족부로 질의를 해서 여성가족부의 회신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성민 기자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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