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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확정!

[보도자료]



지난 8월 18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결 과정에서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직 복직이 화해 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날 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자인 보육노조 김미경, 강영숙 조합원과, 울산 중구청과 울산반구어린이집 원장간의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1) 10월 1일자로 원직 복직, 2) 해고기간 중 임금은 중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사건은 전 반구어린이집 원장이었던 박신희원장이 고의적 경영 악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일삼고 아동에게 부실 급간식을 주는 등 국공립 시설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박신희원장은 지난 4월 3일 강영숙 조합원에게 5월 10일자 해고예고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총 3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으며, 6월 23일자로 원장직 사표를 낸 와중에도 6월 28일 또다시 조합원 한명에게 해고를 단행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전국보육노동조합,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 중구지역위원회, 울산여성회 중구지부는 지난 5월 10일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철회, 무능원장척결, 부당해고철회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였고, 지난 6월 5일 공대위와 중구청은 원장 사퇴, 부당해고자 원직복직과 반구어린이집 직영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이 재취임하면서 6월 13일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부당해고자와 공대위는 중구청 앞 집회와 1인 시위, 지역 선전전 등을 통해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며 실제 6월 말에는 박신희 원장을 사퇴시킨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보육노조는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 마음대로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보육현장에서, 안정적 보육 토대를 위해 보육노동자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보육의 질 확보를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해고의 근절과 부당해고 철회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2006년 8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8월 20일 (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울산지부준비위원장 김규(016-633-4231),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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