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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표는 우리 국토의 산줄기를 하나의 대간(大幹)과 하나의 정간(正幹), 그리고 13개의 정맥(正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가지친 기맥(岐脈)을 기록했고, 모든 산줄기의 연결은 자연지명인 산이름, 고개이름 등으로 하였으며, 기술은 족보기술법을 따랐다.
[산경표]에 실려 있는 15개의 산맥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대간 - 백두대간(白頭大幹) *. 1정간 - 장백정간(長白正幹) *. 13정맥 - 02) 청남정맥(淸南正脈) ; 낭림산으로부터 영변의 묘향산, 자산의 자모산성, 삼화의 광량진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 청천강 이남지역이 이에 속하며, 대동강의 북쪽 울타리가 된다. 03) 해서정맥(海西正脈) ; 강원도 이천의 개연산에서 시작하여 곡산의 증격산, 수안의 언진산, 평산의 멸악산, 강령의 장산곶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이다. 04) 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 ; 임진강의 북쪽 지역이고, 예성강의 남쪽 울타리가 되는 산줄기로서, 개연산에서 시작한 산의 흐름이 서남쪽으로 굽어지며 신계의 화개산, 금천의 성거산, 송도의 천마산, 풍덕의 백룡산을 거쳐 풍덕 읍치에 이른다. 05) 한북정맥(漢北正脈) ; 대간의 분수령에서 시작, 오갑산과 대성산, 포천의 운악산, 양주의 홍복산, 도봉산, 삼각산, 노고산을 거쳐 고양의 견달산, 교하의 장명산에 이르는 한강의 북쪽 산줄기로서 임진강의 남쪽 울타리가 된다. 06) 한남정맥(漢南正脈) ; 칠현산으로부터 서북쪽으로 돌아 안성의 백운산, 용인의 보개산, 안산의 수리산, 인천의 소래산 등을 거쳐 김포의 북성산에서 멈춘 산줄기로서 한강의 남쪽 울타리가 된다. 07)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 대간의 속리산에서 시작하여 회인의 피반령, 청주의 상당산성, 괴산의 보광산, 음성의 보현산, 죽산의 칠현산, 백운산에 이르는 한강의 남쪽과 금강 북쪽 사이의 산줄기이다. 08) 금북정맥(錦北正脈) ; 칠현산에서 시작하여 공주의 쌍령, 천안의 광덕산, 청양의 사자산, 덕산의 가야산, 태안의 안흥진에 이르며 금강의 북쪽 울타리가 되는 산줄기이다. 09) 금남정맥(錦南正脈) ; 진안의 마이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주화산을 거쳐 대둔산, 공주의 계룡산, 부여의 부소산, 조룡산에 이르는 금강 남쪽의 산줄기이다. 10)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 대간의 장안치에서 남원의 수분현, 장수의 성적산, 진안의 마이산을 거쳐, 주화산에 이르는 서북 방향의 산줄기이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겹치는 공통 산줄기이다. 11) 호남정맥(湖南正脈) ; 마이산에서 시작하여 전주의 웅치, 정읍의 칠보산, 내장산, 백암산, 담양의 금성산성, 광주 무등산, 장흥의 사자산, 순천의 조계산, 광양의 백운산에 이르는 'ㄴ'자형의 산줄기이다. 12) 낙동정맥(洛東正脈) ;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울진의 백병산, 영해의 용두산, 청송의 주방산, 경주의 단석산, 운문산, 가지산, 양산의 금정산, 동래의 몰운대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낙동강의 동쪽 울타리가 된다. 13) 낙남정맥(洛南正脈) ; 지리산 남쪽 취령으로부터 곤양의 소곡산, 사천의 팔음산, 무량산, 여항산, 청룡산, 창원의 불모산, 김해의 분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낙동강의 남쪽 울타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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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개발과 자본이 우선시되다 보니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은 어둡고 두려운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개발허가로 요 몇년 동안 우리의 생활 주변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자 민족 문화의 근원지인 국토의 중추를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이 공포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탁상 보호법이며 백두대간보호법은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방 언론을 통하여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 환경청을 폐지하여 그 감시 기능마저 지자체에 달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것이 아닌가?
서울 압구정동에 백로가 날아들게 하자면 서울을 다 팔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기 나빠 물 나빠 먹거리 없는 한강을 보고 날아올 백로가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농부들이 얼굴에 가난의 흰꽃이 피어도 부자동네보다 맑은 물과 공기를 대물림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후손에게 자랑스러울까.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서야 이른바 부자바람 가진자의 논리인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왜 굳이 강원도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걱정하는 도민이 의외로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의 사유림 7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로 있고, 개발은 결국 가진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자본이 없는 다수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점점 내몰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척은 자본을 가진 자와 지방권력을 위하여 국민과 현지의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마저 잃는 재앙의 몫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개발로부터 백두대간만은 보존되어야 하며, 이곳을 묵묵하게 지켜온 농부들에게는 환경 직불제 등 적절한 환경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난개발이라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런 이유로 백두대간 보호법은 제척할 수 없다.
정설교/강원 평창군 용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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