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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비율 인하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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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비율 인하가 주는 의미-


여성부 ..수요자 중심의 아동별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


여성부는 05년 영유아보육예산안 50.1% 증가를 헤드카피로 하는 05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보도 자료를 지난 9월22일 발표하였다.


9월22일 보도 자료에서 여성부는 향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낮추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별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05년 예산안에서는 인건지 지원지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으로 보여 진다.




      -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04) → 30%(’05)


      -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04) → 80%(’05)




전국보육시설연합회 법인분과위원회...법인시설 해체와 재산권 탈취기도라고 주장




이에 대해 오늘 5일 전국보육시설연합회 법인분과위원회는 정부가 당초 부족한 보육시설을 단시간 내에 확충하기 위해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법인시설 허가를 내준 후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점과 학부모의 보육료 추가 부담을  가져 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시설 해체와 재산권 탈취기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는 등의 점을 들어 성명서를 통해 인건비 삭감 철회와 복지부로 업무를 다시 이관해줄 것과 법인시설 확충 시 인건비 90% 약속을 이행하고 법인 재산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2003)에서 밝힌 바에 따라, 보육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아동의 이익이며,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인건비 지원비율 하향조정이라는 사안은 아동의 이익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50.1%가 증액된 한정된 예산에서, 아동지원을 늘리기 위해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줄겠다는.’ 는 방침이다.


이 방침의 근거는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형평성을 제고’이다. 그러나 05년 예산편성에서는 ‘형평성’만이 고려되었을 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나 아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여성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보육료 정부보육단가의 인상(보육료인상)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그 만큼의 폭을 인건비지원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계산상으로 보면 시설에서는 +, - 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보육시설이 여기에 대해 논란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운영비가 현재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보육의 질도 차이가 없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되지 않은 지점이 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보육시설의 정원은 매우 불안정하다. 겨울철에 부모들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다. 또 해마다 1.2월이면 취학을 준비하는 7세 아동들은 대거 보육시설을 그만두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여성부 방침처럼 보육시설 운영비의 보육료 의존비율이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운영은 매우 불안정해 진다.


급간식비의 경우는 아동 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만일 무리를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아동 수에 따라 보육교사의 수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는 바로 보육교사의 신분의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또 하나는 최대한 운영비중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이 높게 책정되는 경력교사의 채용이 기피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는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반론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다 동의하는 명제인 보육교사의 질이 바로 그들의 신분상의 안정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 한 가지는 운영비 중 보육료 부담이 높아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원아유치경쟁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원아 유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보육하게 될테니 보육시설이 경쟁력도 가지게 되고, 보육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쟁을 통해 보다 높은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그러한가?


2003년 국제유아교육심포지엄의 발제문에서 우남희 교수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집단동조성, 조급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조기교육은 최연소연령 1년5개월로 초조기화 되어가고 있고, 이기숙(2001)의 연구를 인용하여 2세 이하 영아의 84%가 학습지등을 통한 조기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학습을 위해 잠깐 체류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하루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조기교육 붐과 원아유치경쟁이 맞물릴 경우 아이들의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가뜩이나 조기교육 경쟁 속에서 잠시도 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놀이조차 학습으로 조직되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원아유치경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과 특기교육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구나 부모의 욕구가 보육시설의 존립과 바로 연결되어져버리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부모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한때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아동 수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는 월급체계에서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지 늘 고민이 되었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아이들을 유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던져진 떡을 더 먹으려고 아귀다툼해서는 안 된다.




여성부의 인건비 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대해 지금 시설연합회의 게시판은 뜨겁다.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당장 인건비를 보존하려면 보육료 인상이 16%쯤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의견,  이제까지 편했으면 민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등.


여기에 어떤 의견을 더하더라도, 존재의 위치에 근거한 편협한 자기 이익의 반영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의 왈가왈부에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침묵하기엔 여성부의 정책방침은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 나와 내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그럼으로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누구와 누구의 이익이 충돌하는가? 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비율 인하로 민간시설과 지원시설의 이익이 충돌하는가? 아동지원금 확대와 인건지 지원비율 인하로 인해 저소득층 부모와 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이익이 충돌하는가?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 부모와 중산층 부모의 이익이 충돌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위해 우리는,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자본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과연 보육사안에 도입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보육정책은 누구의 이익에 복무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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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5 19:43 2004/10/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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