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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반토론회0628] 두리반 합의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내용

 

두리반 합의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내용

-김성섭

 

 

1. 2010년 12월 초 철거용역업체 삼오진건설이 두리반 방문, 협상제의. 두리반은 오랜 토론 끝에 철거용역업체 삼오진건설을 시행사측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일단’ 협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후, 협상을 위한 두리반의 기본 요구안을 정리함.

[참고. 협상초기 두리반의 기본 요구안(20110225).hwp]

 

 

▶ 두리반 기본 요구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생존권 박탈과 폭력적 명도집행을 사과할 것.

2) 지구단위개발 후 현재의 자리에 다시 두리반의 입점을 보장할 것.

3) 2)가 여의치 않을 시, 인근에서 두리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을 확보해 줄 것.

4) 농성기간 중 발생한 피해와 비용을 배상할 것.

5)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2. 위 구체적 요구안을 근거로 3개월 여에 걸쳐 수차례 협상한 끝에 ‘시행사는 두리반이 인근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상한다’는 합의점에 이르게 됨.

 

 

3. 시행사측은 <보상합의서>, <이주이행확약서> 등을 매개로 합의할 것을 요구 [참고. 시행사측이 요구한 보상합의서.pdf]하고, 두리반대책위는 민주노총 송영섭 변호사, 김칠중 인권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두리반대책위가 작성한 합의서 [두리반 합의서_초안(20110523).hwp]로 합의할 것을 요구.

 

 

▶ 시행사측 <보상합의서>, <이주이행확약서>의 문제점

1) 합의 내용의 왜곡 : 합의한 ‘두리반 영업 재개’가 아닌 ‘영업손실보상’과 ‘이주비용 지급‘을 합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불평등 합의 : 쌍방간 대등한 합의가 아니라 두리반의 약속이행을 강요하는 각서

3) 합의이행을 위한 합의금을 과실에 대한 ‘배상’이 아닌 시혜적 ‘보상과 지원’으로 표현

 

 

▶ 두리반 합의서 초안의 골자

1) 두리반이 유사한 상권에서 영업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 내용 명기

2) 합의서 조인 및 배상 후 1개월 경과한 시점에 퇴거 약속

3) 민형사상 대책 :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인 GS건설, 초기시행사인 엑트이십구, 관련 철거용역업체 모두가 두리반 및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

4) 위 합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조항

5) 별첨 : 배상금액과 배상금 전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본 합의서와 분리하여 별첨(부속합의서)에 명기

 

 

4. 2011년 6월 8일, 두리반 측이 작성한 합의서로 조인.

[두리반 합의서_최종(110608).hwp]

 

 

▶ 두리반 합의서 초안과 최종 합의서가 달라진 부분

1) 시행사와 두리반 측 양자 간의 합의에서, 용역업체 삼오진건설을 포함한 3자간 합의로 변경 : 배상금 전달자인 삼오진건설이 합의 주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속합의서에 별도로 규정하려 했었다가 본 합의서에 제3 합의주체로 명기)

2) 두리반이 유사한 상권에서 영업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상액을 본 합의서에 명기

3) 합의서 조인 시점에 배상금 1/2를, 이후 1개월 이내 퇴거 시 남은 1/2을 지급키로

4) 민형사상 고소고발 청구권 포기 대상에서 시공사인 GS건설 삭제됨.

5) 각 주체간 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 별첨키로.

[참조. 두리반 합의서_부속이행각서(11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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