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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2월 7일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참세상의 목적 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재경부는 공문에서 "(사)참세상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에 의한 검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귀 시(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문제삼았다.

사단법인참세상은 민중언론참세상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는 언론단체로, 후원회원과 자체 활동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일 뿐 아니라 상업광고조차 배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경부가 민중언론참세상을 지목한 배경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두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재경부는 자체 기준을 정하고 사단법인참세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의 자체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인 자체가 아니다. 공문에 쓰여진 재경부의 판단은 어리석음 그 자체다.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이 발표한 두 논평을 문제삼았다. 9월 22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와 10월 30일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경부는 최소한 내용 검토조차 제대로 않고 올가미 씌우기 식으로 민중언론참세상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인터넷언론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기울어진 미디어의 균형을 맞추고, 언론으로서의 여론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같은 구시대적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왜곡에 대해 사과하라!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을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 내막을 공개하라!
재경부는 문광부에 요청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부는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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