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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세상의 변화만큼 언론 지형도 가파르게 변화해왔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영향력의 크기를 겨루는가 싶더니, 인터넷언론 안에서의 경쟁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재규정되는 현실을 경과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규정해야 할지조차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여야가 합의한 개정 신문법에서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긴 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각각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종이신문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금도 각 당은 그 이해관계의 연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기준과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터넷언론을 고려하지 않았던 맥락 등은 보수정당의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지금부터라도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공적 기능을 확장한다는 자세로 신문법과 각종 미디어 관련 법 제개정을 다루고 집행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언론에 대한 공적 기금의 ‘지원과 규제’를 말하는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이루는 데 우선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가령 시행령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신문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언론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같은 기조를 반드시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신문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공공재단지원금 등 공적 기금 모두에 적용되는 논리여야 한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와 관련, 대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신문발전위원회는 조속한 구성과 함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기준 제시에 있어 신문산업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 그리고 사회진보를 위한 기획과 사업 지원에 일차적인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컨텐츠, 기술, 저널리즘 등 설정 가능한 지원 항목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되, 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등이 요구해온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의 이해를 반영할 전문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기존 대규모 기업형 언론에 앞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언론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언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그밖에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부문언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인인가 아닌가, 2인 이상인가 아닌가 등의 형식적 잣대로 언론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어느만큼 호흡하고 어느만큼 건강하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각 부문 영역의 사회진보에 이바지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는 공공이익의 실현이라는 토대 위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저작권체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등을 통해서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를 통한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공적 요소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영리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컨텐츠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포탈 미디어의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의 지원과 규제의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관료적 행정 집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언론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 등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05년 10월 24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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